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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 전국대표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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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회의 구성원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3. 합서판공: 같은 조직을 당조직, 국가조직 두 가지 명칭을 사용 4.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5.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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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最高, ruby=Zuìgāo)][ruby(人民, ruby=Rénmín)][ruby(检察院, ruby=Jiǎncháyuàn)]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 |
|
<colbgcolor=#ee1c25> 명칭 |
最高人民检察院 (최고인민검찰원) |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为人民服务 |
설립일 |
1940년
10월 22일 중앙인민정부 최고인민검찰서 |
소재지 |
베이징시
둥청구 베이허옌다제147호 北京市东城区北河沿大街147号 |
검찰장 | 수석대검찰관 잉융(应勇)[1] |
부검찰장 |
1급대검찰관 퉁젠밍(童建明) 2급대검찰관 거샤오옌(葛晓燕) 2급대검찰관 장쉐차오(张雪樵) 2급대검찰관 공밍(宫鸣) |
감찰조장 | 쑤더량(苏德良) |
정치부 주임 | 판이친(潘毅琴) |
검찰위원회 전직위원 |
2급대검찰관 장즈제(张志杰) |
상급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 |
우편번호 | 100726 |
홈페이지 |
[clearfix]
1. 개요
제134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 감독 기관이다.
제135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을 두며 군사 검찰원 등 특별인민검찰원을 둔다.
②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③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36조 인민검찰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7조 ①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②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특별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하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35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을 두며 군사 검찰원 등 특별인민검찰원을 둔다.
②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③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36조 인민검찰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7조 ①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②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특별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하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의 검찰기관으로, 한국의 검찰청에 대응하는 기관이지만 행정조직 서열 상으로는 이보다 더 높다. 중국의 최고인민검찰원은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되어있는 기관이자 국무원과 동급의 기관으로, 한국으로 치면 국무회의와 같은 위치에 검찰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된다. [2] 같은 최고인민검찰원 조직의 주요 인물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임명한다.
2. 역사
이들의 시작은 1949년에 건립된 중앙인민정부 최고인민검찰서(中央人民政府最高人民检察署)이다. 그러다가 1954년에 현 명칭으로 변경한다. 1968년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 최고인민검찰원 포함 모든 검찰조직이 해산되었고, 해당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로 넘어간다.이들이 다시 복구된 것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8년으로, 검찰원은 자신들을 없애버린 장칭을 필두로 한 4인방을 기소하였고[3] 이들을 감옥에 넣는데 성공한다.
2000년, 검찰원은 그동안 경찰의 업무였던 수사권을 자신들이 가져가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고 산하에 하술할 여러가지 검찰수사청을 건립하게 된다[4]. 이 시기에 검찰원은 그야말로 엄청난 권한을 가졌는데, 중국 경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영장발부권을 같이 보유한 것을 시작으로 감사권까지 보유하여 대한민국으로 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의 권한을 어디까지나 전인대 밑에 있는 국가기관 안에서 모두 보유한 그야말로 미친기관이었다[5].
결국 2018년이 되어 시진핑이 정부조직을 대거 개편하여 반탐오회뢰총국을 감찰부와 섞어서 4번째 중국 권력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国家监察委员会)를 탄생시키면서, 검찰원의 힘이 많이 줄어들었다.
3. 권한
- 법안 발의권 - 발의만 가능하며, 법안 통과여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해당 권한은 최고인민검찰원만이 권한을 보유하며 하위 인민검찰원은 보유하지 않는다.
- 수사권
- 일반수사권 및 수사우위권 - 공안부 인민경찰과 수사권을 공유한다. 두 기관의 수사내용이 충돌하면 검찰수사 내용이 우선시되며, 경찰수사 이후 필요에 따라 자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상호 수사권 독립을 지향하지만 몇몇 공동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다.
- 수사감독권 - 위에서 언급한 수사지휘권이 아니다. 이 권한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월권행위 혹은 위법행위가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경찰을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다. 본래는 이 경우 수사주체도 바꿀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 공무원 부정부패 수사권 - 검찰의 직권수사만 가능하며, 경찰은 여기서 보조업무만 맡을 수 있다.
- 기소권 - 기소권의 경우, 검찰원 직속 인민경찰이 대행하기도 한다. 만약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원 자체 결정하에 불기소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경찰수사 결과에 기반을 둘 경우, 경찰은 검찰원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수사종결권 - 검찰이 더 이상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경찰이 수사종결요청을 할 경우, 상급검찰원의 승인하에 수사종결이 가능하다. 경찰의 경우, 검찰원의 동의 하에 수사종결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자체 수사종결도 가능한데, 이 경우 경찰은 무조건 자세한 정황을 검찰원에 전달하여야 한다.
- 영장 승인권 - 중국은 영장 관련 권한을 법원과 검찰원이 보유하며, 검찰이 1차 승인권을 가지고 검찰원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법원에게 최종판결을 내리게 하는 방식을 채택중이다. 만약 법원과 검찰원이 영장관련 충돌을 하였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만약 수사주체가 검찰일 경우에는 영장승인을 상급검찰원이 아니라 법원이 한다.
- 교도소 감독권 - 관리권이 아니다. 사법부 인민경찰이 제대로 법에 따라서 교도소를 운영하는지만 감시하는 권리다. 그래서 중국 교도소들은 대부분 검찰실(检察室)이 존재하고 최고인민검찰원 직속 순회검사가 이 곳으로 파견되어 근무한다.
3.1. 경찰과의 관계
저 위의 권한들 중 체포권, 구속권, 수사권은 중국 경찰도 같이 보유중인 권한이다. 그래서 한국의 경검처럼 둘이 협조를 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충돌도 하는데, 이 경우 거의 대부분 검찰이 이긴다.그 이유는 간단한데, 한국은 검찰청과 경찰청이 법제상 동급이라 둘이 제대로 붙는게 가능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무원[6] 산하의 행정부서 소속인 반면 검찰은 국무원 산하가 아닌 국무원과 동급의 기관이고 검찰도 산하에 경찰을 보유중인, 대놓고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경찰이 수사 혹은 체포를 해야 한다고 박박 우기거나 혹은 그 반대여도 경찰의 상위기관인 검찰원에서 거부사인을 보내면 하위기관인 경찰은 조용히 검찰의 말을 따라야만 한다. 게다가 일부 사항에서는 법제상으로 검찰만의 직권수사가 가능한 규정도 있으며, 경찰은 이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어도 권한이 없으므로 그냥 지켜보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다. 물론 국무원이 지원하면 경찰이 이기기도 하지만 국무원이 경찰업무만 맡는 기관은 아닌지라 일일이 검경의 싸움에 관여하기는 힘들다.
대한민국과 비교하여서 표현하자면, 한국은 검찰이 행정부 산하 정부부서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바로 밑으로 '최고인민검찰원'이라는 검찰조직이 국무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부 및 기타 부서의 산하 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격이 다른 위치에 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이론적으로는 이들이 중국 경찰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경찰을 단순 치안기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어쨌건 상위기관이고, 경찰이 수사나 체포 등을 했을 때 검찰이 태클걸면 결국 검찰 뜻대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 그러나, 이걸 대놓고 악용했다가는 국무원이 가만있지 않을테고[7] 만약 국가안전부의 업무를 방해하기라도 했다가는 바로 전인대가 간첩으로 몰아서 검찰 수뇌부를 싹다 감옥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으므로 검찰이라고 마음대로 경찰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원/법원은 분명 중국 내에서 강력한 기관이고 직급[8]에 비해 엄청난 권력을 누리지만, 그에 비해 한계도 명확한 기관이다.
그 이유는 중국 검찰관/법관들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는 일이 거의 드문, 어디까지나 기술공무원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판/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출신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도 드물기에 당 지도부의 결정에 쉽게 휘둘리는 편이다. 한국에서 판/검사들이 심심찮게 국회의원이나 장관, 청와대 등 정계로 진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 반대의 위치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최고인민법원 원장 두 자리 모두 정치국 진입에 실패한 이들이 가는 자리로 여겨지는 반면, 공안부장의 경우는 또 정계에 인물이 거의 없어 정계를 향한 권익대변이 힘든 한국 경찰공무원과 다르게 차기 정치국원 진입 가능성이 높은 요직으로 여겨진다.[9][10] 이런 것들이 검찰과 경찰의 미묘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일조한다.
덕분에, 중국 검찰조직은 법으로 보장받은 막강한 힘이 있음에도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에서 검찰출신 당직자는 거의 없는반면 경찰출신 당직자는 차고넘치는 덕에 당이 경찰을 더 띄워주는 분위기에 눌려서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한다는 평가가 많다.[11] 오죽하면 국가직으로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공안부/국가안전부장보다 높은 등급인데다가 독립성을 보장받은 독자 권력분립기구임에도[12]당직에서 경찰에 밀려서 권력이 눌릴 정도. 어떻게 보면 일당제 체제가 만들어낸 기형적 행정체제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조직이다. 다만 이 덕분에 중국은 검찰이 권력남용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권력균형이 잘 맞는다는 평가도 있다.
4. 검찰계급
중국 검찰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계급체계를 가진다. 총 4등 12급의 직제로 나뉘며, 각자가 맡은 직위는 다음과 같다.- 수석대검찰관(首席大检察官) - 최고인민검찰원장이 역임
- 대검찰관(大检察官)
- 일급대검찰관(一级大检察官) - 최고인민검찰원 부원장, 군사검찰원장[13]
- 이급대검찰관(二级大检察官) - 최고인민검찰원 부원장 및 성급인민검찰원 원장, 군사검찰원 부원장
- 고급검찰관(高级检察官)
- 일급고급검찰관(一级高级检察官) - 지급인민검찰원 원장 및 청(국)급 정직
- 이급고급검찰관(二级高级检察官) - 지급인민검찰원 부원장 및 청(국)급 부직
- 삼급고급검찰관(三级高级检察官) - 현급인민검찰원 원장 및 처급 정직
- 사급고급검찰관(四级高级检察官) - 현급인민검찰원 부원장 및 처급 부직
- 검찰관(检察官)
- 일급검찰관(一级检察官) - 과급 정직
- 이급검찰관(二级检察官), 삼급검찰관(三级检察官) - 과급 부직
- 사급검찰관(四级检察官), 오급검찰관(五级检察官) - 일반 검사
5. 산하 기관
5.1. 업무정책기구
-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最高人民检察院检察委员会) - 최고인민검찰원 지휘기구로, 검찰원의 지휘 및 최종의사결정권을 보유한다.
5.2. 검찰청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업무를 맡는 기관이다.- 보통범죄검찰청(普通犯罪检察厅)(제1검찰청)
- 중대범죄검찰청(重大犯罪检察厅)(제2검찰청)
- 직무범죄검찰청(职务犯罪检察厅)(제3검찰청)
- 경제범죄검찰청(经济犯罪检察厅)(제4검찰청)
- 형사집행검찰청(刑事执行检察厅)(제5검찰청)
- 민사검찰청(民事检察厅)(제6검찰청)
- 행정검찰청(行政检察厅)(제7검찰청)
- 공익소송검찰청(公益诉讼检察厅)(제8검찰청)
- 미성년인검찰청(未成年人检察厅)(제9검찰청)
- 항소신청검찰청(控告申诉检察厅)(제10검찰청)
5.3. 기타 내부 기관
- 판공청(办公厅)
- 법률정책연구실(法律政策研究室)
- 안건관리판공실(案件管理办公室)
- 국제합작국(国际合作局)
- 검무감찰국(检务督察局)
- 계획재무장비국(计划财务装备局)
- 정치부(政治部) - 검찰원 인민경찰의 지휘기구이다. 인민경찰 지휘부 중 유일하게 경찰이 아닌 사람이 지휘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5.4. 파출기구
- 주 중국증권 감독관리위원회 검찰실(驻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检察室) - 중국의 증권시장 감시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로, 유일하게 타 기관에 직접 설치한 파출기구이다.
5.5. 직속 사업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국제검찰관학원(国家检察官学院)
- 검찰관국제교류센터(检察官国际交流中心)
- 검찰일보사(检察日报社)
- 검찰이론연구소(检察理论研究所)
- 중국검찰학연구회(中国检察学研究会)
- 검찰기술정보연구센터(检察技术信息研究中心)
5.6. 산하 공기업
- 중국검찰출판사 유한공사(中国检察出版社有限公司)
5.7. 산하 단체
- 중국검찰관협회(中国检察官协会)
- 중국여검찰관협회(中国女检察官协会)
- 중국검찰관 문학예술연합회(中国检察官文学艺术联合会)
6. 제복
중국 검찰은 법제화된 제복이 존재한다.6.1. 정복
일반 정장이 아닌 실제 법제화된 정복이다. 재판 시에도 따로 법복없이 이 복장으로 참석한다.
6.2. 근무복
푸른색 근무복이 제공되며, 간부와 일반 검사 모두 동일하다.
6.3. 부속품
검찰원 로고 모양의 배지가 지급되며, 정복은 칼라 윗쪽, 근무복은 왼쪽 가슴에 부착한다.
7. 역대 최고인민검찰원장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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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 제5대 | 제6대 | |
양이천 | 류푸즈 | 장쓰칭 | |
제7대 | 제8대 | 제9대 | |
한주핑 | 자춘왕 | 차오젠밍 | |
제10대 | 제11대 | ||
장쥔 | 잉융 | }}}}}}}}}}}}}}} |
8. 중국 검찰원체계
중국의 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 성급행정구 성급인민검찰원
- 지급행정구 지급인민검찰원[14]
- 현급인민검찰원
현급까지도 무조건 검찰원이 1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1]
당위서기 겸임
[2]
동급이라는 것은 조직도 상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 결코 국무원과 대등한 기관이라는 뜻이 아니다.
국무원 총리는 국가급정직(한국의 총리~대통령급)이지만 최고인민검찰원장은 국가급부직(한국의 부총리급)에 불과하다. 국무원 총리는 명백한 중국의 2인자이며, 국무원에는 국가급부직만 10명 가까이 있다.
[3]
이 때에 이들을 기소한 곳은 인민검찰원의 일반검찰이 아닌 이들만의 기소를 위해 검찰원이 제작한 특별검찰이었다.
[4]
이 때에 검찰원 산하에 반탐오회뢰총국(反贪污贿赂总局)이라는 기관이 설립되었는데, 간단히 말 해서
중국 공무원들의 부패혐의 직권조사가 가능한 기관이었다. 당시에 국무원 산하에도 감사권을 보유한 기관인 감찰부가 있었지만 감사권은 반탐오회뢰총국도 가지고 있었다.
[5]
물론 그 검찰원조차
전인대와
중국공산당은 못 건드렸다. 애초에 상위기관이니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고
국무원도 쉽게 건드리지는 못 했는데
국무원 총리는 단순 국가서열상으로는 최고인민검찰원장과 동급이지만 당직으로 넘어 갈 경우, 공산당 상무위원회에 무조건 속할 정도로 직위가 높기 때문이다.
[6]
국무원 산하가 아닌 사법경찰들도 모두 국무원과 동급 부서인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산하조직이다.
[7]
국무원 총리는 중국 지도부 내
서열 2위이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한 명으로 무조건 발탁된다. 그러나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상무위원회는 커녕 정치국 위원 25명 명단에도 없다. 당연히 국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원따위 묵사발로 만드는게 가능하다.
[8]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모두 공산당 중앙위원급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도 강력하고 최소한 중국 공직 안에서는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통합감사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제외하면 전인대 하나라서 전인대 및 공산당의 눈에 안 띄는 일반수사 등의 부분에서는 경찰을 크게 뛰어넘는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당의 눈에 띄는 순간부터는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당제 국가에서 일개 기관이 당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당직에서 우위에 있는 국무원 지도부의 말을 따른다.
[9]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모두 지도부는 거의 판/검사가 아니라 지방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임명된다. 공안부의 경우도 일반 전 공안부장인
자오커즈와 같이 행정공무원 출신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현 공안부 서기(이자 차기 공안부장)인 왕샤오훙은 경찰공무원 출신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경찰조직의 장인 국가안전부장은 경찰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현 국가안전부장인
천원칭의 경우에는 약간의 검찰관 경력 및 기검위 감찰관 경력을 제외하면 공직생활 대부분을 경찰로 살았다.
[10]
공안부장은 중앙정법위 비서장과 더불어 차기 중앙정법위 서기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분류된다. 중앙정법위는 중국의 사법을 총괄하는 공산당 조직이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정법위 위원이 된다. 현 서기인
궈성쿤도 공안부장 출신이며 이전 서기인 멍젠주,
저우융캉도 공안부장 출신이다. 공안부장이 서열 상으로는 성부급 정직이지만 실제로는 국무위원 겸임을 시키는 등의 방법을 써서 국가국 부직 취급을 받도록 하는 이유도 다 저런 뒷사정 때문이다. 물론 가끔씩 법원장 등이 서기직을 맡는 경우가 있지만 그리 흔치는 않다.
[11]
한국의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의 칼로서 쓰였지만, 중국 정치인들은 정치적 숙청에는 기율검사위를, 기업인이나 금융인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경찰을 쓰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검찰이 중대한 사건에서 수사 전면에 나서며 활약할 여지가 없었다.
[12]
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항목에서 설명되어있듯 어느 한 조직에 전부 속해있고 독자 권력분립기구는 없다.
[13]
동시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법률위원회 산하이기도 하며 육군 소장 계급이 동시에 주어진다.
[14]
직할시의 경우에는 산하 구현 몇 개를 묶어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