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令狀
영장(Warrant)은 특정한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법원 혹은 판사가 발부하는 공식 문서이다.본래 영장 혹은 명령장을 뜻하는 "Writ"의 일종이었다. Writ는 다양한 행정 혹은 사법 행위에 대하여 발부하는 공문서로서 각 관할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발부하였다. 오늘날에도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을 비롯한 몇몇 용례가 존속하고 있으며, 사법과는 관련이 없는 군사 계급인 준사관을 "Warrant Officer"라고 부르는 데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1]
1.1.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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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각론 各論 |
국가적 법익 |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 ||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 |||
개인적 법익 |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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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주의는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된 원리로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이것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 체포영장 (arrest warrant)
- 구속영장 (bench warrant)
- 압수영장 (seizure warrant): 보통 수색영장과 같이 발부되기 때문에 둘을 합쳐 압수수색영장(search and seizure warra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수색영장 (search warrant)
- 감청영장 (interception warrant) : 감청영장은 수색영장의 일종으로 출석요구서와 구분된다.
뉴스에 보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이다. 따라서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다. 여기에 구속영장이면 실질심사도 거쳐서 한다.[2]
1.2. 입영통지서
자세한 내용은 징집소집통지서 문서 참고하십시오.병무청에서 발급한 입영통지서를 달리 이르는 말. 영장주의의 영장과는 별개이다.
2. 靈長
자세한 내용은 영장목 문서 참고하십시오.3. 국가건강검진 안내문과 건강검진표를 달리 이르는 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안내문과 건강검진표를 달리 이르는 말. 직장가입자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은 홀짝제로 홀수년생은 홀수 해에, 짝수년생은 짝수 년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홀짝 상관없이 매년 받는다.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은 집 주소로 건강검진 통지서가 날아온다. 신청자에 한해 네이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다.2018년까지는 영장 발부 대상자가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만 20세, 직장피부양자/지역세대원은 40세였다가 2019년부터 20세로 완전히 확대되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 미필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으라는 명령을 어기게 되어 페널티인 과태료가 부과되나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은 당장의 페널티가 없다. 다만 작년도 검진 미필시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금이라는 페널티는 부과되는데 딱히 타격은 없다. 암검진을 미필하면 저소득층에 속한 경우 가입자 여부를 막론하고 보건소로부터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4. 领章
금장의 중국어 표현.襟이 아니라 옷깃을 뜻하는 다른 한자인 領을 사용하는데, 현대 한국에서는 이런 용법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용례로는 요령( 要 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