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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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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통제
1. 개요
軍政權 / Authority over Military Administration'군사 조직관리에 관한 권한'이다. 국가가 방위를 목적으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며 군대를 관리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평시에 군의 편제와 인사, 군수 등을 지휘(각 군 직할 기행부대인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사관학교 등에 대한 지휘권 행사 포함)하는 권한이다.
2. 군령권과의 차이
군령권은 실제 병력을 움직여서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다. 작전에는 명령, 지휘계통, 부대배치, 정보전 등이 포함된다.반면 군정권은 군사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지휘할 권한이다. 행정업무에는 일반적으로 인사, 군수, 재무, 홍보, 교육, 대민협력, 군사경찰, 군종, 법무 등이 포함된다. 쉽게 말해 총무에 가까운 업무들은 전부 군정권이다.
한자가 비슷한데, 군사정권이나 군정하고는 다른 개념이니 헷갈리면 곤란하다.
3. 대한민국에서
군인사법 제25조(진급권자) ①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대한민국 국군의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권한은 인사권인데 참모총장이 바뀔 때마다 보은인사가 행해진다는 소문이 돈다.[1]
참모총장의 인사권은 추천권으로서 참모총장이 추천을 하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장교중에 일부를 추려서 윗선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일부 요직[2]을 제외하면 참모총장이 올린 인사안을 청와대에서 그대로 재가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권한이 더 강했으나 민주화 이후 현재는 위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를 통하여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대장은 형식상의 추천권도 국방부장관에게 넘어갔고, 그 외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진급 추천권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보직까지 결정해 내려주는 수준이다.[3] 따라서 현재 참모총장이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인사권은 위/영관급 장교에 대한 보직권 정도이다. 물론 이것만 해도 당장의 진급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일 뿐 지금 받는 보직이 요직이냐 한직이냐에 따라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확률이 달라지게 마련이므로 여전히 막강한 권한임에는 틀림없다.
군정권은 각군 본부, 즉 계룡대에서 발휘되는데 참모총장 직속 조직[4]과 참모총장 - 참모차장 지휘계통[5] 등으로 나타난다. 다만 사단이나 군단, 야전군과 같은 대규모 군사행정의 변화는 참모총장 단독으로는 불가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나 내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군정권의 일부를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에게 넘기고 군령권의 일부를 각군 참모총장들에게 주자는 떡밥이 나오기도 했으나 쏙 들어갔다.
[1]
이게 문제인 건
대한민국 국방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권한이 큰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인사권을 좀 줄여 보자고
육군인사사령부를 만들었다. 그 때문에 인사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참모에 불과하다는 평도 있다.
[2]
예를 들면
국군기무사령관(현
국군방첩사령관)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은 대통령을 독대할 권한이 있는 등 엄청난 요직이었다.
[3]
단, 각군본부
참모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참모총장의 의중을 반영해주려고 한다고 한다.
[4]
비서실, 공보정훈실, 감찰실, 법무실, 군사경찰실, 공병실, 의무실, 군종실 등
[5]
기획관리참모부, 인사참모부, 동원참모부, 군수참모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정보화기획참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