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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전문
1. 개요
중국의 민법이다.2. 특징
민법과 상법이 분리되어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중국은 민상법으로 민법과 상법이 통합되어 있다.최근까지 통일된 민법전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처음 민법을 제정할 때부터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을 하나의 민법전으로 만들었으나 중국은 민법통칙[1], 물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상속법, 혼인가정법 등이 별개로 있었다.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처음으로 개별 민사법의 내용을 통합한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을 제정하였다.
2021년 1월 1일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존 9개의 개별 민사법, 즉 민법총칙, 물권법, 담보법, 계약법, 권리침해책임법, 혼인법, 상속법 등은 폐지된다.
3. 연혁
3.1. 청조 시대의 민법
전근대 중국의 법률은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지 않았다. 모든 법이 형법이었다. 서세동점의 시대인 청나라 말 법제개혁이 시작되어 1910년 말 민법전의 초안인 대청민률초안이 완성되었다. 당시는 일본에서 건너온 '민법'이라는 표현 대신 '민률'이라는 표현을 썼다. 대청민률초안은 독일 민법전을 따르고 일본 민법전을 참고하여 총칙, 채권, 물권, 친족, 상속 등 5편 총 156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3.2. 국민당 정부 시대의 민법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하고,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건국되면서, 대청민률초안은 법률이 되지 못했다. 그래도 중화민국은 대청민률초안을 기초로 민법을 계속 수정하여 1925년 중화민국민률초안을 완성했다. 중화민국민률초안 역시 총칙, 채권, 물권, 친족, 상속의 5편에 174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위스 채권법을 참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현재는 중국 대륙에서는 쓰이지 않으나, 대만에서는 대만 민법으로 쓰이고 있다.3.3. 중국 공산당 통치기의 민법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며 국민당 시대의 모든 법령이 폐기되었다. 국민당 정부의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쫓겨났다. 민법전도 함께 폐기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는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이다. 민법의 입법이 진척 될 리가 없다. 1954년 혼인가족법 정도가 정비되었다. 계약법은 공백이나 다름없었다.민사 재판 실무는 “당과 국가가 공포한 민사에 관한 규범적 성질의 문건”인 '민사정책'에 의해 처리되는 실정이었다. 기업 간의 분쟁은 1970년까지는 인민법원의 관할도 아니었다.
마오쩌둥 시대가 끝나고 덩샤오핑의 집권과 함께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민법이 정비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3대 계약법이 제정되었다. 1981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1985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 1987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이 그것이다. 3대 계약법은 '경제법론'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계약법은 대폭 개정되어 1999년 제정된 통일계약법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경제법론은 포기하였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야 민법전 제정을 목표로 삼았다. 2002년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민법전 초안에 대하여 1차 심의를 했다. 2004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민법전 초안의 심의는 유예하고, 민사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하고, 개별 법률을 통합하여 나중에 민법전을 제정하기로 했다. 2007년에 물권법, 2009년에 불법행위법, 2010년에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4. 구성
총 7편 84장 126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총칙
- 제2편 물권편
- 제3편 계약편
- 제4편 인격권편
- 제5편 혼인가족편
- 제6편 상속편
- 제7편 불법행위책임편
5. 주요 내용
인격권편이 신설되었다. 전화 및 전자메일 등 방식으로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관련 조치 및 이에 따른 민사책임을 규정하여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제1032조~제1038조). 성희롱 금지 규정 (제1010조)을 두었다. 신체권과 건강권의 규정에서 성희롱 금지 및 민사책임 규정하여 기관 및 회사 등 단위에서의 성희롱 예방, 투서 수리, 조사 등 관련 조치를 규정하였다.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등 보호하는 규정(제990조)이 포함되었다.기존 「물권법」은 토지도급경영권을 양도, 지분 투자, 저당 등 거래시 「농촌토지도급법」 또는 기타 법률 규정의 제한을 받도록 하여 유연성이 부족하였으나, 개정 민법은 동 제한을 삭제하여 등기만 마치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보완했다. 또 거주권을 신설하여(제366조~제371조) 거주권 개념을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타인의 주택을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 규정하고 등기할 경우 권리로서 보호하되 권리자의 사망시 종결하도록 했다.
기존 「권리침해책임법」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 이외에도 제조물책임, 자동차 교통사고책임, 의료사고 책임, 사육동물 손해배상책임 및 건축물책임 등을 규정했다.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파괴에 대한 환경오염책임(제1229조), 가연성, 고방사성 등 고도 위험물질 방치 등 고도위험책임(제1236조)이 신설됐다.
기타 주요 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속 및 유증의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제16조)
-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전자계약서 신설 (제491조)
- 고리대금 금지 (제680조)
- 상속결격 상속인에 대한 자격회복제도 신설 (1125조)
- 부부의 공동 채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제1064조)
- 30일 이혼 숙려기간 신설 (제1077조)
[1]
한국의 민법총칙에 상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