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침묵의 교회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공산주의 국가[1]나 일부 이슬람 국가 등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아예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의 치하에 있는 천주교 교회들을 의미한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침묵의 교회라고 부른다.2. 한국의 침묵의 교회
한국에서는 북한의 치하에 있는 천주교 평양교구, 천주교 함흥교구, 덕원자치수도원이 침묵의 교회다. 또 천주교 서울대교구 황해감목대리구, 천주교 춘천교구 중 일부 지역도 침묵의 교회에 속한다.평양교구는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관할하고 함흥교구는 함경남도 북부[2], 함경북도를 관할하던 교구였으며 원산시 등 함경남도 남부 지역은 덕원자치수도원구에 속해 있었다. 황해도는 서울대교구, 미수복 강원도는 춘천교구에 속해 있는데, 현재는 해당 지역들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치하에 놓이면서 사실상 침묵의 교회가 되어 버렸다.
한국의 천주교 교구 | |
서울관구 | 서울 · 인천 · 수원 · 의정부 · 춘천 · 원주 · 대전 · 평양† · 함흥† |
대구관구 | 대구 · 부산 · 안동 · 마산 · 청주 |
광주관구 | 광주 · 전주 · 제주 |
교황청 직속 | 군종 · 덕원자치수도원† |
※ 밑줄: 대교구 ※ 위 첨자†: 침묵의 교회 |
북한의 천주교 성당은 장충성당이 있으며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에서 관리하는 조선카톨릭교협회가 조직되어 있다고는 하나 북한의 특성상 모든 종교단체와 신도 모임은 가짜이며[3] 상주하는 성직자와 수도자도 없다. 로마 교황청이나 평양교구에서는 장충성당을 공식적인 평양교구 소속 성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사제가 방북했을 때에는 이곳에서 미사를 집전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미사를 집전할 만한 곳이 이곳밖에 없기도 하고.
평양교구장은 서울대교구의 교구장이 대리로 맡으며[4] 함흥교구장은 춘천교구의 교구장이 대리로 맡고 있다[5]. 따라서 서울대교구장의 직함에는 '평양교구장 서리'가 자동으로 추가되며 춘천교구장도 마찬가지로 함흥교구장 서리라는 직함까지 얻는다. 덕원자치수도원은 교황청 직속이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장이 자치구장 서리를 맡고 있다. 일례로 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는 2021년 성탄과 2022년 부활 축하 메시지를 서울주보에 실을 때 두번 모두 '서울대교구장' 직함과 '평양교구장 서리' 직함을 병기하였다.
3. 중국의 침묵의 교회
중국도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가톨릭 사제들은 모두 교황의 정식 승인을 받은 주교들이 임명해야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교황청을 무시하고 임의로 사제서품을 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대륙의 20개 관구 93개 교구는 침묵의 교회로 간주되고 있다.심지어 주교 서품도 교황청의 승인도 없이 공산당에서 해 버린다. 그래서 중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당이 관리하는 교회에는 나가지 않으며 지하에서 자체적으로 종교활동이나 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하 교회는 탄압의 대상이며 적발될 경우 바로 감옥행이다. 중국의 지하 가톨릭 교회를 이끌던 사람이 상하이 교구의 정통 주교인 궁핀메이(이냐시오) 주교인데 그가 1988년에 치료 차 중국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망명하고 1991년 완전히 추방당하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를 추기경에 서임했다.[6]
다만 공산당의 승인을 받아 서품된 주교와 사제들도 서임권에 있어서 공산당의 입김이 작용했을 뿐 형식 자체는 과거에 천주교에서 합법적으로 서품을 받은 바 있는 주교들로부터 서품받은 주교들과 사제들에 의해 서품되고 또 그렇게 서품된 주교들로부터 이어서 서품된 것이므로 지금은 교황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사도전승 자체는 이어진 것이다. 추후 바티칸이 중국과 수교한다면 중국의 국가 교회 역시 교회법적으로 합법적인 가톨릭 교회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2018년 9월 교황청은 베이징에서 중국 외무부 차관과 ‘주교 임명에 대한 합의’에 서명해 중국 애국교회 주교들 중 교황에게 순명하기로 한 경우에 정식 주교로 승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교회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중국 교회는 침묵의 교회다.
한편 중국 영토이지만 특별행정구인 홍콩, 마카오 교구는 교황의 수위권 아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추기경은 본토가 아닌 홍콩의 추기경과 마카오의 추기경, 대만의 추기경 3인으로 치기도 한다.
[1]
구
공산권 국가들은
국가 무신론을 장려하며 대부분의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다. 현재도
중국은 모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 활동들을
공산당 차원에서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가톨릭 사제들을 교황청과 연계하지 않고
중국천주교애국회를 조직하여 직접 임명해 마찰을 빚고 있다. 그래서
바티칸은
중화민국(
대만)과 수교한 상태이다. 참고로
소련 시절
이오시프 스탈린이 종교생활을 일부나마 다시 허용한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나 유일 인격신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는
불교·
도교·
유교는 핍박의 수준이 덜한 편이다. 특히나
천주교의 경우 로마 교황청이라는 중국 정부 못지 않거나 그 이상의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있어서 정부의 국민 통제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성공회의 경우에도 홍콩에 신자가 많고 친서방 노선을 걷거나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중국 내 인사들 중 신자가 많아 특히 요주의 대상이다.
개신교 역시 민주화 인사들 중 신자 비율이 높은 데다 미국이나 한국 등에서 온 선교사들의 존재 때문에 탄압 대상이 된다. 기독교 중에서는 그나마
러시아 정교회만 덜 탄압받지만 이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철저히 정치적 이유에서다. 탄압이 덜하단 건
그리스 정교회엔 해당 사항 없다.
[2]
원산시 등 일부 지역은
덕원자치수도원구에 속한다.
[3]
여기에는 반론도 있다. 설령 북한 당국이 요식적으로 조직한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신앙을 이어가는
신자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도가 독재정부의 체제 선전과 유지를 위한 것에서 출발한 가라 교회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관제교회를 통해 북한 당국이 설립한 목적에 어긋나는, 뒤집어 말하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한 신자들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이를 서리(署理)라고 한다.
[5]
과거에는 성 베네딕토회 왜관수도원장이 함흥교구장을 겸직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춘천교구장이 맡고 있다.
[6]
2000년에
미국에서 선종했으며 현재까지
중국 국적을 보유한
추기경은
홍콩이나
마카오 출신자를 제외하면 이 사람이 유일하다. 추기경에 서임되면 바티칸 시민권을 받게 되므로 국외에서 외교적인 보호를 받기 용이하다. 중국과 바티칸은 미수교 상태이므로 바티칸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궁핀메이
추기경은 이미 1988년에 자신이 추기경임을 확인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79년 '인 펙토레'(in pectore)라 하여 교황 혼자만 아는 식으로 그를 추기경으로 지명했는데(서품은 제대로 못 받은 상태이고 추기경단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추기경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식 서품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탄압하는 국가이면 지명된 자의 정체가 드러날 경우 목숨이 위험해진다. 이미 궁핀메이 추기경은 30년 가량 옥살이를 한 뒤 병보석으로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였다.) 1986년 석방 및 가택연금 후 1988년 치료 차 미국으로 출국한 뒤
바티칸을 방문하여 교황을 알현할 때 이 사실을 당사자 둘과 하느님만이 알도록 알려준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궁핀메이 주교의 안위를 위해 이를 함구할 것을 명령했는데 결국 그가 병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이에 1991년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국에서 완전히 추방당하자 그제서야
요한 바오로 2세가
궁핀메이 주교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정식으로 서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