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0.5px -11px" |
국가 | 대한민국 | |||
대통령 |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특별시장 | |||
광역시 | 광역시장 |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시장 | ||||
도 | 도지사 | ||||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도지사 | ||||
기초자치단체 | 시 | 군 | 자치구 |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시 구급 | 일반구 | 행정시 | |||
구청장 | 시장 | ||||
읍 면 동급 | 읍 | 면 | 동 | ||
읍장 | 면장 | 동장 | |||
통 리급 | 통 | 리 | |||
통장 | 이장 | ||||
반급 | 반 | ||||
반장 | }}}}}}}}} |
1. 개요
구청장( 區 廳 長, mayor[1])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의 구청과, 도의 대도시 특례를 받는 시에 속하는 행정구의 구청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를 부르는 총칭이다.2. 상세
2.1. 자치구
본래는 특별시, 직할시(현 광역시) 및 대도시 특례를 받는 시의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공무원이었지만 과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재 자치구에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을 선출한다. 구청장의 임기는 광역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2], 군수들과 동일한 4년이며 중도에 사임 및 퇴임을 할 수 있다.[3] 최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해서 4연임 출마는 불가능하지만 잠시 쉬고 4선으로 복귀하거나 3연임 후 다른 자리로 옮겨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4]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인격을 가진 기관의 최고책임자이다. 이름은 똑같은 구청장이지만 업무의 양이나 지위, 책임의 정도가 차원이 다르다. XX도의 시장이나 군수와 마찬가지인 존재다.[5]
자치구청장실 |
자치구 구청장의 임무는 광역자치단체장과는 달리 특별시나 광역시의 전 지역이 아닌 해당 자치구에 한정하여 구내 행정, 서무, 재정, 구민의 고충 및 민원사항, 재해구조 등을 책임지게 되며 각자 관할하에 있는 자치구와 자치구청에서 관리감독 및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다음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무직공무원이다.[6]
민선기초단체장은 임명직 공무원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3급까지의 직급으로 대우받는다.
관선시대에
시장과
구청장은 3급,
군수는 4급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상향조정된 것이다. 단체장의 직급과 보수의 상향조정은
1995년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민선단체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선단체장의 보수 또한 그에 상응하여 받고 있다. 민선단체장의 직급과 보수는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 50만명이상 자치단체의 장은 1급 최고호봉을 받고, 인구 15만이상 50만명 미만은 2급 최고호봉, 인구 15만명 미만은 3급 최고호봉을 받고 있다. 과거 관선시절 3급이었던 구청장과 시장 중 인구 50만이상의 구청장과 시장들은 1급으로 단숨에 2단계나 수직상승한 셈이다.
#[7]
시장이나 군수에 비해 비교적 무소속 당선인이 적은 편이다. 구청장은 특별시와 광역시 같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도시들에 있기 때문에 지역 유지의 영향보다는 정당색이 강하여 특히
무소속 당선자가 적다. 역대
서울특별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가 당선된 구청장은
추재엽 한 사람밖에 없다. 그마저도 본래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부산광역시 역시
이인준 전 중구청장 한 명뿐이다. 보통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역임하여 지역에서 정치경력을 쌓은 인물이나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구청 고위 공무원, 또는 시에서 파견된 부구청장 출신이 주로 공천을 받는 편이다. 최근에는 국회의원을 하다가 총선 전망이 어두울 경우 체급을 낮춰 구청장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늘어난 편이다. 노현송 전 서울 강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등이 그 사례.
자치구 공직사회 내에서는 구청장을 '구청장님'보다는 그냥 "청장님"이라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8]
2.2. 행정구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지 않으며 구청장의 지위 유지가 안 된다. 시장이 언제든지 다른 구청이나 시 본청의 국으로 보낼 수 있다. 행정구는 형식적으로는 독자적인 청사(건물)를 보유하고 있는 구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에 소속된 수많은 부서[9] 중 하나일 뿐이다. 즉 독립 행정기관장이 아닌 구청장도 부서의 장일 뿐인 것이다.행정구청장실 |
행정구에서는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에서 내려보내 준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행정구는 일부 법령에 행정구에서도 처리한다고 명시한 업무[10]를 제외하면 별도의 고유사무가 없다.
이러한 대도시의 행정구청장은 도지사와 해당 시장 다음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행정구의 구청장[11]은 일반직 3~4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이다.[12]
3. 그 외
중국과 대만, 일본에서는 구장(區長/区長, Quzhang[13]/くちょう)이라고 한다. 번역 시에 주의하자.이북5도위원회에는 1945년 광복 당시 이북 지역에 구제가 시행된 시가 없어서 명예구청장 직이 없다.
3.1. 명칭 변경 논의
시의 대표자( 시장)도 '시청장'이 아니고, 군의 대표자( 군수)도 '군청장'이 아닌데, 구의 대표자만 '구청장'이다. 옛날에는 리의 규모가 큰 경우 여러 개의 구로 분할하여 구장(區長)이라는 직책을 두었기 때문에, 명칭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구청장'이라고 했다는 설이 우세하다. 이제는 '구장' 직책이 없어졌으므로, 또한 구청장이라는 명칭에는 자치구를 기초지자체가 아닌 그저 특별, 광역시에 예속된 행정관청으로 격하시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촉진이라는 현대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구장'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1 #2일각에서는 구장이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를 들어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구장이라는 명칭은 중국과 대만에서도 쓰이고 있으며, 반대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구/구장, 나아가 시/시장도 일제강점기 이전 한반도 정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행정구역/직책명이므로 전부 다 바꿔야 한다는 논리도 나온다.
4. 관련문서
[1]
시장과 같은 영어를 쓴다. 특히 자치구는 도 산하 자치시와 동격의 기초자치단체이기에 나름 합당한 용법이기도 하다.
[2]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도 산하
시의 시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처럼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라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시다. 그래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제주지사가 임명하는 관선 공무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
[3]
자치구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
[4]
이건 모든 지자체장들과 교육감이 똑같다. 잠시 공백기를 가졌다가 4선을 한 사례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다른 자리로 옮겨 출마해서 당선된 사례로는
홍준표가 있다. 기초단체장에는 이런 예가 많이 있지만 광역단체장은 오세훈과 홍준표밖에 없다.
[5]
통상
기초자치단체장들 간의 취급을 보면 서울의 구청장의 경우
시장정도 수준의 체급과 지위를 가지며 기타 광역지자체의 구청장의 경우는
군수 정도의 취급으로 종종 관찰되는 편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쿄23구의 구장과 그 외 정령지정도시 등의 구장은 다른 위치에 있다.
[6]
지자체장의 상당계급은 부단체장보다 한 급 위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부단체장은 4급, 인구 10만~50만의 부단체장은 3급, 인구 50만 이상의 부단체장은 2급이다. 즉, 인구가 6만 6천인
충북
진천군수는 3급, 인구가 20만인
대전
대덕구청장은 2급, 인구가 118만인
경기
수원시장은 1급이다.
[7]
사실 관선 시기보다 민선 시기에 예우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긴 하다. 관선 시기 지방단체장은 그저 관료의 보직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민선 시기 지방'자치'단체장은 투표로 뽑는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 그렇기에 당연히 권한도 관선 시기보다 민선 시기가 훨씬 크다.
[8]
음절이 더 짧기도 하고, ‘청장’ 하면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직책이
국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같은 중앙정부 직속 외청의 장들인지라 (사실상) 차관급으로 높여 불러주는 격도 되기에 구청장 본인들도 싫어하지 않는다.
[9]
국 또는 실. 구청장이 4급이면 본청 소속 국과 동급이고, 3급이면 본청 소속 실과 동급이다.
[10]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 업무(지적도, 토지대장 등), 가족관계 등록업무(구 호적), 구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 관리권한 등
[11]
예를 들면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장/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경북
포항시
북구청장 같은 것을 말한다.
[12]
수원시의 구청장(3급 혹은 4급 중 임명), 창원시의 구청장(3급 혹은 4급 중 임명), 고양시 덕양구청장(3급)을 제외한 모든 행정구 구청장은 4급이다.
[13]
본음은 chang이지만 성장, 시장, 회장 등 수장의 의미일 때는 zhang이다.
[14]
지사(知事)는 지금처럼 XXX(관청명)지사가 아닌 지XXX사 형식으로 쓰였다. 경기도를 예로 들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지경기도사로 써야 전통적인 용법이 된다. 조선시대 관직인 영의정도 영+의정부+사 이런식으로 쓰였다. 애초에 도의 수장은 지사가 아니라
관찰사(감사)였다. 지사라는 말 자체도 일본이 폐번치현을 하면서 최상급행정구역의 수장을 일괄적으로 지사로 바꾼것이 한국에서까지 이어져온것이다. 그 아래 행정구역의 수장도 전부 X장 이런식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