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3764> 남북관계관리단 南北關係管理團 The Inter-Korean Dialogue Management Bure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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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23년 9월 8일 |
전신 | 남북회담본부 |
단장 | 강연서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 |
상급 기관 | 통일부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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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남북관계관리단 <개정 2023. 9. 8.>
제14조(직무)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제도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단장)
① 남북관계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9. 8.>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8.>
③ 단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9. 8.>
제3장 남북관계관리단 <개정 2023. 9. 8.>
제14조(직무)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제도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단장)
① 남북관계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9. 8.>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8.>
③ 단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9. 8.>
대한민국 통일부의 소속기관. 남북회담 및 접촉, 그리고 남북연락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이다.
2. 조직
- 남북대화전략과
- 당국사업과
- 개성TF
- 민간교류과
- 상황관리팀
- 시설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