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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 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 |
<colbgcolor=#003764><colcolor=#ffffff> 금융정보분석원
金融情報分析院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
설립일 | 2001년 11월 28일 |
원장 | 박광 |
주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14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세종로) |
상급 기관 | 금융위원회 |
공식 웹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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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1.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혹은 KoFIU)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과 당시 '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에 따라 2001년 설립되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내용을 보고 받고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제공하며, 업무 특성상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조직 구성
금융정보분석원은 2개실 5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 기획행정실
- 제도운영과
- 가상자산검사과
- 심사분석실
- 심사분석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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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분석3과
- 제도운영기획관
- 심사분석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