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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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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205c> 대한민국 대통령실
大韓民國 大統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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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용산기지)
인원 약 450명
연혁 2003년 11월 ( 국방부 청사)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실)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연혁3. 상징4. 건물 구조
4.1. 대통령 집무실
5. 교통편6. 기타7. 논란8. 사건사고
8.1. 용산 대통령실 흉기 난동 사건8.2. 북한 오물 풍선 대통령실 낙하
9. 관련 문서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대통령실 공식 사진.png
대통령실 청사 전경[1]

대한민국 대통령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지번]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로, 대통령 집무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청사 그 자체 혹은 대통령실 청사 내 모든 대통령 보좌기관들[3]을 뜻하기도 한다.[4]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대통령 기관들을 용산구로 이전해 용산기지 소재 국방부 청사로 사용되던 본관 건물이 대통령 집무실로 재탄생했다.[5] 이에 따라, 용산구 용산동3가 소재의 새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기구로서의 대통령실을 새롭게 상징하게 됐다.

2. 연혁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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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본래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로 건립된 건물로서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시절 현재의 용산구 삼각지 부근 부지에 국방부 신청사를 신축한 게 기원이다.[6] 1966년 착공을 시작하여 1970년 9월 1일 개관했으며, 이후  2003년 10월 바로 옆 부지에 지상 10층 규모의 국방부 신청사를 준공 완료 후 2003년 11월 입주했다.

2022년 3월 20일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 신청사로 사용되고 있던 해당 건물이 대통령 집무실로 선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약 한 달 동안의 이전 과정을 거쳐 2022년 5월 10일부터 대통령 집무실 기능을 갖춘 건물이 됐다.

3. 상징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로고_상하.jpg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로고_좌우.png
임시 상징 (2022.5.10. ~ 2022.10.)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CI.svg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CI_가로.svg
현재 상징 (2022.11. ~ 현재)

대통령실 이전 초기에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쓰였던 태극 모양의 날개 엠블럼을 대통령실의 임시 상징으로 사용했다.

2022년 9월 29일,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당시, 대회의 상징물을 제작했던 업체가 대통령실의 CI 개발을 맡게 되었음이 알려졌고, 이후 2022년 10월 23일, 대통령실의 공식 CI가 공개됐다.

대통령실 로고는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모양으로서 한국을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가 새겨진 대통령실 청사를 두 봉황이 감싼 형태다.[7] 봉황 두 마리가 무궁화를 감싼 대한민국 대통령기의 상징과도 유사하다. 배색은 군청색이며, 금색 로고도 별도로 존재한다.

대통령실 상징체계는 크기, 색상 등 제반 사용 규정을 결정하는 최종 작업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실 공식 웹사이트를 비롯한 내·외부 홍보물과 기념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4. 건물 구조

대통령실 둘러보기
( 파일:연합뉴스TV 로고.svg / 2022년 5월 12일 공개)
파일:집무실 층.jpg
파일:대통령집무실_층별그래픽.jpg
대통령실 내부 구조
층수 주요 기능
4, 6~10층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휴게시설 등
5층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통령 소집무실
3층 수석비서관실, 안보실장실
2층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통령 주집무실, 비서실장실, 국무회의실, 자유홀, 누리홀
1층 정현관, 기자실, 브리핑룸
지하1층 직원식당, 편의점 등
지하2~3층 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실은 국방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며 그 중에서도 맨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못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보도된 정도만 서술 가능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의 지도 상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이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쓰였던 시절에도 동일하다.[8]

4.1. 대통령 집무실

파일:대통령실 윤석열 사진.jpg
5층 소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윤석열 대통령[9]
파일: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jpg
파일:1c026e8ef72a4fb3a5ae09ac752488ad.png
<rowcolor=#fff> 2층 주집무실 5층 소집무실

대통령실 건물은 외부에 노출된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호 및 안보를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을 2층과 5층에 각각 두는 이원 집무실로 구성되며 2층의 집무실은 주집무실, 5층의 집무실은 소집무실이다.

주집무실과 소집무실의 차이는 2층 집무실이 기존 국방부장관 집무실이 있던 층이라 타 층에 비하여 층고가 높고, 임명장 등을 수여하는 다목적 홀들이 주집무실이 있는 2층에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주 업무와 회의등은 5층의 소집무실에서 보고 정상회담,주요인사 접견,발표등 공식적인 일정은 2층 주집무실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4일, 2층 주집무실 공사가 완료되었다.

2023년 5월, 1층 로비인 정현관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었다.

2024년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KBS 1TV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통해 대통령실 소집무실 내부를 공개했다.

5. 교통편

6. 기타

파일:용산 대통령실_1층.jpg }}} ||

7. 논란

8. 사건사고

8.1. 용산 대통령실 흉기 난동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용산 대통령실 흉기 난동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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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8.2. 북한 오물 풍선 대통령실 낙하

2024년 10월 24일, 북한에서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위로 떨어졌다. #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일어났다.

9. 관련 문서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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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청사 정면 상단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주기적으로 교체된다. [지번] 용산동3가 1. [3]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보좌기관 통칭.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을 뜻한다. [4] 즉, 과거의 청와대에서 대통령 관저와 영빈관 기능을 제외한 역할에 정확하게 대응한다. 다만 영빈관은 신축 반대 여론이 강해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결정되었으며, 청와대와의 차이점이라면 청와대는 건물 이름이 기관을, 대통령실은 기관 명칭이 건물 이름을 상징한다. [5]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신청사로 이전되었다. [6] 박정희 정부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과 구 일본군 사령부 건물을 국방부 청사로 사용했었다. [7] 공개 당시부터 검찰청 로고와 유사하다는 평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로고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것이고, 검찰청 로고는 대나무를 형상화한 것이므로 유사할 수는 있어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 [8] 그러나 구글 지도에서는 용산구 용산동3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청사로 버젓이 표시되고 있다. [9]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이후 대통령실에 입성해 첫 결재를 하는 모습으로 왼쪽의 안경 쓴 인물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다. [10] 다만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있다. [11]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새 이름 '피플스 하우스' 제안" MBN, 2022년 4월 25일, 김지영 기자 [12]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사실 도어 스테핑은 주요 인사가 출입문을 드나들 때 기자들과 만나 약식으로 '걸어가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을 뜻하며 걸어가는 인물을 기자들이 둘러싸 따라가면서 (스텝핑하면서) 인터뷰를 한다(사건 뉴스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기자들이 둘러싸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하는 것이 유사 사례).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잠깐 서서 정해진 질문 외에는 일방적으로 답하지 않고 들어가는 방식은 엄밀히 말해서 도어스테핑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간이 기자회견 정도로 표현하는 쪽이 적절하다. [13]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외 168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등 49인)은 국토교통위원장 안이 상정되어 대안반영폐기(2022.5.18일자) [15]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천도론,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문서 참조. [16] 과거 청와대 녹지원 역할에 대응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