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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20:18:57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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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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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석준신상공개.jpg
경찰이 공개한 범인 이석준의 머그샷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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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21년 12월 10일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유형 성폭행, 보복범죄
이름 이석준 (남, 25세 / 1996년생)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살인등)· 살인미수· 강간상해· 살인예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감금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B씨 (여, 1972년생 / 49세)
부상 A씨 (여, 2001년생 / 21세), C군 (남, 2008년생 / 13세)
관할 서울강남경찰서[1]
서울송파경찰서[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선고
제1심
무기징역 + 전자발찌 부착 20년
제2심
무기징역 + 전자발찌 부착 20년
상고심
상고기각
1. 개요2. 사건 내용3. 수사 및 재판
3.1. 구속 및 신상공개3.2.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3.3. 제2심 서울고등법원3.4. 제3심 대법원
4. 부가 재판5. 기타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1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서 이석준(25)이 여성 A씨(21)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A씨의 어머니 B씨(4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의 남동생 C군(13)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이석준 보복살인사건', '송파 잠실동 빌라 살인사건', '송파 전 여친 가족 살인사건'[3] 으로도 불린다.

2. 사건 내용

2021년 8월경, 이석준은 21세 여성 A씨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되어 서로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왔다. 이후 A씨가 어머니 B씨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내가 일 때문에 어차피 천안에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낼 곳이 없으면 같이 지내자. 방 세는 내가 낼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너는 아침에 내가 일을 나갈 수 있도록 깨워주기 만 하면 된다. 그러다가 네가 원할 때 집에서 나가면 된다'며 살자고 제안했고, 2021년 10월경부터 천안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2021년 12월 2일, A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에 갔다가 12월 5일 18시경에 돌아와 '서울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이석준은 같이 있어달라며 부탁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12월 5일 20:50경, 이석준은 A씨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에 A씨가 항의하자 그는 '게임 좀 그만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석준은 A씨의 휴대전화까지 반으로 접어 부숴버리고 강하게 저항하는 A씨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묻어봤는데 너 하나 묻는 게 어려울 것 같냐? 너 배 태워서 보내줄까, 아니면 땅바닥에 묻어줄까?'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겁에 질려 미안하다며 빌기 시작했고, 이석준은 A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2월 6일 아침, 이석준은 A씨에게 '오늘 대구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내 친구들 볼 건데 연인처럼 행동해라. 아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녀를 차량에 태워 그의 친가인 경북 청도로 향했다. 이석준의 친가에서 A씨는 혼자 있게 된 틈을 타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에게 현 상황을 알렸다. A씨의 친구는 이를 A씨의 부모에게 알렸고, A씨의 부모는 곧바로 딸의 상황을 강남경찰서에 신고했다.

12월 6일 오후, 수성경찰서 경찰이 이석준과 A씨가 있던 대구 수성구의 한 와인바에 도착하였다. A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겁에 질려 아무 일도 없다고 하였으나 이석준과 완전히 분리되자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석준에게 수차례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고, 감금 상태에서 대구까지 끌려왔다'고 진술했으며, 이석준은 'A씨를 감금한 적이 없고 동거하는 관계이다. 합의 하에 성폭행 상황극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경찰은 이석준이 임의동행에 순순히 응한 점,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점,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석준을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고 12월 7일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보호받게 되었다.

12월 7일 새벽, 이석준은 천안으로 올라왔으며 오전에는 A씨 강간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이날 오후, 이석준은 가지고 있던 A씨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하였다.

12월 8일 오후, 이석준은 렌트카를 빌려 을 챙기고 A씨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까지 찾아갔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A씨 실제 주소지가 달라 A씨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자 이석준은 그 주변을 배회하며 인터넷으로 흥신소를 검색하고, A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실제 주소지를 알아내려고 시도했다.

12월 9일 오후 1시경, 이석준은 흥신소에 연락해 50만원을 주고 A씨의 실제 집 주소를 알아내고 칼을 챙겨 송파구 잠실동의 A씨 주거지로 출발했다. 같은 날 오후, 송파구의 A씨 집에 도착한 이석준은 전기충격기, 함마, 밧줄, 장갑, 마대자루, 밀가루 등을 구입해 범행과 증거를 인멸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는 차량을 A씨 집 건너편 빌라에 주차하였으며, 실제 A씨가 그 곳에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사는 빌라 건물의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빌라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12월 10일 14시 20분경, 이석준은 , 전기충격기, 장갑, 밧줄을 챙겨 미리 알아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통해 A씨의 집 호수까지 접근했다. 이석준은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초인종을 눌렀고 집 안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씨(당시 49세, 1972년생)는 남편 D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 무심코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이석준은 문이 열리자마자 준비한 전기충격기로 B씨를 제압하며 주방에 있던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려쳤고, 이에 방에 있던 A씨의 남동생 C군(당시 13세, 2008년생)이 놀라 거실로 나오자 두 사람을 함께 거실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는 'A와 마약을 했는데 A가 마약 판 돈 들고 튀었다. 너네 장기를 팔아 돈을 만들어야겠다. A도 이미 잡아놨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B씨의 목을 준비한 20cm 길이의 칼로 강하게 찔러 살해하였다. C군이 쓰러진 어머니 B씨를 지혈하려 하자 C군도 칼로 목을 2회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후 B씨와 통화하고 있던 남편 D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이석준은 옆 건물로 뛰어내려 창문을 깨고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숨어있다 체포되었다. 당시 A씨와 A씨의 아버지 D씨는 집에 없어서 화를 면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15시 30분경 사망했고, C군은 목 부위에 칼이 12cm 깊이나 들어가는 등 중상을 입어 긴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3. 수사 및 재판

||<-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
<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송파경찰서 <colbgcolor=#f1f1f1,#555> 현행범 체포
(2021년 12월 10일,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한 현행범 체포)
검찰 파일:대검찰청 CI.svg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
(2021년 12월 31일, 보복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피의자 구속 기소)
신상공개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경찰청 피의자의 신상공개
(2021년 12월 14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의한 신상공개)
재판 제1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의 선고
(2022년 6월 21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보안처분]
항소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서울고등법원 형의 선고
(2022년 12월 15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보안처분]
상고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대법원 상고기각
(2023년 4월 27일, 피고인의 상고기각)

3.1. 구속 및 신상공개

12월 11일, 경찰은 피의자 이석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12월 12일에 이석준을 구속했다.

이석준은 피해자 가족을 노리지 않았다며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가 사건 전날 흉기 준비 및 피해 여성의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차를 대기시킨 채 유심히 관찰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아예 흥신소에 집 주소까지 의뢰해서 알아냈기에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 #
파일:이석준신상공개.jpg
경찰이 공개한 이석준의 머그샷
12월 14일 17시경 피의자 이석준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머그샷을 통한 신상 공개다.

이석준은 12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주거침입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죄송합니다"만 반복하였다.
영상 텍스트 [ 펼치기 · 접기 ]
----
기자 : 마스크 벗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석준 : 죄송합니다.
기자 : 피해자 가족 왜 죽였습니까?
이석준 : 죄송합니다.
기자 : 경찰 신고 보복하려고 범행 저지르신 것 맞습니까?
이석준 :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 : 애초에 살인 계획한 건 맞습니까?
이석준 :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 분들에게 할 말도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 피해 여성 집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석준 : 죄송합니다.
기자 : 피해 여성 그동안 납치, 감금해 온 것 맞습니까?
이석준 :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 : 유가족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이석준 :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자 : 피해자 집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이석준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 : 왜 살해하신 겁니까?
이석준 :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 애초에 살인 계획하고 찾아가셨습니까?
이석준 : 아닙니다.
기자 : 그럼 왜 찾아가셨습니까?
이석준 : 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3.2.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411 판결문

2022년 5월 17일, 검찰은 1심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석준은 재판 과정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2022년 6월 21일, 법원은 1심에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한 만 13세 피해자뿐 아니라 유가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석준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석준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6]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가족은 항의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유족은 취재진들에게 "결과가 참담하다"며 "아이들이 마음 편히 집 앞에라도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석준과 끝까지 싸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3.3. 제2심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2노1257 판결문

2022년 6월 23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다음날인 6월 24일, 이석준 역시 형이 너무 무겁고 무죄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

2022년 9월 22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석준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석준 측 변호인은 이석준은 A씨에 대해 보복 목적은 있었지만 A씨의 어머니 B씨에 대해선 보복 목적이 없었기에 보복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도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정보가 불법 정보인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강간상해에 대해서도 애초에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판사는 ' 보복범죄가 보복 목적과 피해자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되는 범죄냐, 일반적으로 남남인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가족이 해침을 당한다면 얼마나 슬프겠냐'며 '보복의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

2022년 11월 17일, 검찰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준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 자체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라며 ' 무기징역은 감형될 수 있어 이석준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석준 측 변호인은 "이석준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석준이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이며 사회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무기징역은 과도한 형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2년 12월 15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안처분을 유지했다. #

재판부는 "범죄가 극악무도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의 효과'를 얻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며, 무기징역이 선고된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지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형벌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친 뒤 이석준에게 "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석준은 고개를 숙이고 짧게 "네"라고 답했다.

3.4. 제3심 대법원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71 판결문

2023년 4월 27일, 대법원이 이석준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피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성폭행 신고한 피해자 가족 보복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피고인이 피해자1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1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1을 감금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1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1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후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1 측의 신고와 피해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간 등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1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흥신소를 통하여 그 주소지를 알아낸 후 살해도구를 준비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1의 모친인 피해자2를 살해하고 동생 피해자3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71 판결).
대법원 선고 2023도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4. 부가 재판[7]

이석준이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경로
이석준
⭣ ⭡
ㄱ흥신소50만원을 지급하고 A씨의 주소 의뢰
⭣ ⭡
① ㄱ흥신소 윤(38)씨
⭣ ⭡
ㄴ흥신소13만원을 주고 A씨의 주소 의뢰
⭣ ⭡
② ㄴ흥신소 김(48)씨, 최(50)씨
⭣ ⭡
ㄷ흥신소10만원을 주고 A씨의 주소 의뢰
⭣ ⭡
③ ㄷ흥신소 김(38)씨, 민(41)씨
⭣ ⭡
공무원에게 2만원을 주고 A씨의 주소 의뢰
⭣ ⭡
공무원 박(40)씨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A씨의 주소 조회
2021년 12월 9일, 이석준은 텔레그램에서 ㄱ흥신소 직원 윤 씨(37)에게 50만원을 주고 A씨의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의뢰했다. 이에 윤 씨는 ㄴ흥신소의 직원 김 씨(48)에게 13만원을 주고 정보를 달라고 했으며, 김 씨와 같은 직원 최 씨(50)은 ㄷ흥신소의 김 씨(38)와 민 씨(41)에게 10만원을 주고 정보를 달라고 하였다. 10만원을 받은 이들은 수원시 권선구청의 계약직 공무원 박모 씨(48)에게 2만원을 주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의뢰했고, 박 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A씨의 주소를 알아내고 이를 전달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석준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는데 걸린 시간은 단 40분이었다.

흥신소 직원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권선구청 직원 박씨(40)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1천 101건에 이르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 원으로, 총 3,954만 원에 달했다. 돈을 대가로 비도덕적인 짓들을 저지르는 일부 개인정보 처리자들의 행동이 최악의 경우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연관된 흥신소 직원 6명 모두를 붙잡아 구속했다.

5. 기타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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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 196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197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 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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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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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I R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A I 2018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B C I 일베저장소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 사건C I 사회복지사 동성 사회복무요원 성폭행 의혹 사건(~2019)R 안희정 성폭력 사건A B I R Na 강은일 성추행 무고 사건Fa 성남시 공공도서관 불법촬영 사건C 원주 자매포주 감금학대 사건(~2021)K O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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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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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 사건 관할 [2] 살인 사건 관할 [3] 그러나 A씨는 이석준과 사귄적이 없으므로 전여친이라는 것은 잘못된 제목이다. [보안처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부과 [보안처분] [6]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적 자체로 다루어야 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는 없다고 한다. [7] 흥신소 직원들 및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