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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15:10:09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발생 일시
2023년 10월 3일 오전 2시경
발생장소
( 충청남도 논산시)
유형 성범죄, 청소년 범죄
혐의 강간, 강도, 협박, 폭행
피의자 윤○○ (2008년생 / 중학생)
관할 논산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고등법원
재판선고
제1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항소심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1. 개요2. 사건 내용3. 가해자4. 추가 범죄 정황5. 수사 및 재판6. 사건 이후7. 기타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3년 10월 3일 오전 2시경,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16살 남중생 윤○○[1]이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준다고 속인 후 오토바이로 납치하여 논산중앙초등학교로 데려가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사건.

2. 사건 내용

2023년 10월 3일 오전 2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16살 남중생 윤 군이 딸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있는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농협 쪽으로 가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자기 집 방향을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아는 사람인 줄 착각했고, 데려다 주겠다는 윤 군의 말에 그의 오토바이에 탑승했다.

윤 군은 논산중앙초등학교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운동장 한가운데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300만 원을 입금하라", "딸이 몇 살이냐, 신고하면 촬영한 걸 뿌리겠다, 딸을 해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소변을 받아 먹으라는 엽기적인 성행위까지 강요했으며, 웃으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범행 직후 윤 군은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도주했으며, 피해자의 옷과 돈, 핸드폰을 훔쳤다. 피해자는 이후 지나가던 차량에 구조 요청을 했다.

윤 군은 사건 당일 PC방에서 검거되었는데, 빼앗아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의 딸이 위치추적 기능을 켜자 오토바이에서 벨 소리가 울려 오토바이를 통해 범인을 특정해 체포가 이루어졌다.

3. 가해자

가해자 윤 군은 이미 다니던 중학교에서도 유명한 문제아였으며 이미 폭행,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그는 이 사건으로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절도(오토바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경찰이 마약 검사를 해 봤으나 음성이었으며 그는 돈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20대인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라는 말에 기절할 만큼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윤 군은 사건 당시에는 촉법소년은 이미 아니지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였다.

4. 추가 범죄 정황

40대 성폭행' 중학생 또 다른 범죄 정황…성매매 업소 여성 유인 시도도 / JTBC 사건반장

윤 군이 사건에 앞서 성매매 업소 여성을 상대로 또 다른 강도 계획을 짠 것도 드러났다. #

윤 군은 앞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23년 9월 29일 밤, 논산의 한 빌라 주차장 앞에서 메신저 앱을 통해 출장 성매매 업소 상담원에게 "여기 ○○빌라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매매 업소 측이 업소에서 여성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윤 군은 자신이 미성년자인 게 들통났다고 생각해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여기 ○○리 게이트볼 장으로 여성을 보내달라", "업소 계좌로 예악금 10만원도 미리 보내겠다"고 다시 문자를 보냈다. 그는 업소 측에 10만원을 입금한 뒤 자정이 넘은 12시 35분, 즉 1시간 가량 여성을 기다렸으나 결국 이번에도 오지 않아 범행에 실패했다.

5. 수사 및 재판

||<tablewidth=1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black><tablebgcolor=white,#111111><tablecolor=black,white><bgcolor=black><color=white><-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논산경찰서 현행범 체포
(2023년 10월 3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한 현행범 체포)
검찰 대전지방검찰청 피의자의 검찰 송치
(2023년 11월 13일자로 구속 기소)
재판 제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의 선고
(2023년 12월 13일,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선고[보안처분]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형의 선고
(2024년 5월 14일,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선고

5.1. 제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윤 군을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로 기소해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윤 군은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최후진술에서도 "죄송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형사공탁금인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으나, 피해자는 거절하면서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3년 12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죄를 인정해 윤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형사공탁금도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2. 제2심 대전고등법원


윤 군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

2024년 4월 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

2024년 5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으로 감형되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윤 군은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상고를 취하해서 형이 확정되었다. 자세한 취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

6. 사건 이후

사건 이후 윤 군의 부모 측은 한 인터뷰에서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 못했다"며 "우리가 (피해자) 그 분에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저희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냐"고 한탄하며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싶다가도,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다"며 "막말로 내가 (아들을)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량이 적을 수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밝혔다. [3] 또한 이전 관련 진술 조사 과정에서도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

1차 공판 이후 죄수복을 입은 윤 군은 법원 호송차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했다. 이때 피해자는 "아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요"라며 경찰들을 밀치면서 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으나, 경찰들에게 제지당했다. #

수감 이후 윤 군은 피해자에게 자필편지를 보냈다. 그는 "아픔을 사람들에게 말해 위로받기도 힘드시고 죄송하다"라며 "제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고 적었다. 또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다음에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했다. #

이후 피해자는 JTBC의 인터뷰에서 오열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 포착되었다. 다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1심 선고공판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기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전교도소에서 윤 군이 보내온 자필 편지에 "출소"라고 언급한 내용에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홀로 두 딸을 키워온 미혼모임을 밝히며, 이런저런 궂은 일을 다하고 "작은 돌을 쌓아가면서 요만한 탑을 만들어놨는데 한순간에 바람이 불어서 다 없어진 거야"라며 울먹였다.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20일에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학교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4] 이정석 교육장은 "최근 학교폭력, 성폭력, 마약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7. 기타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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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반장을 통해 이름 중 일부가 공개되었다. 다만 미성년자라 정확한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보안처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 결국은 자기 아들이 본인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다는 것을 더 슬퍼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자기 자식은 자기 자식이니까, 부모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당연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데에서 그쳤어야 했다. 입 밖에 냈을 경우 비난받는 것이 당연한 발언이다. [4] 본 사건을 진단하고 각종 학생생활지도 및 성희롱, 성폭력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