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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9 12:19:35

대구 달서구의회 성희롱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3. 형사사건4. 징계처분
4.1. 제명처분
4.1.1. 무효확인소송(원고 승소)
4.2. 인권교육 권고 처분
5. 반응
대구 달서구의회의 의원이 기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일방적 폭로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1. 개요

“몸 한번 주면 공천” 대구 달서구의회 성희롱 논란(종합)

2020년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A의원이 의회에 출입하는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1]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가 된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이후 제명처분은 무효화되고,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되었다.

2. 전개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를 출입하는 기자가 A의원으로부터 원색적인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의원이 다른 여성 의원들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A의원이 달서구의회에 출입하는 한 여성 기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피해 기자는 “A의원으로부터 ‘가슴 색깔, 모양을 봐야 한다’, ‘배꼽 모양을 정확히 알고, 몸을 한번 딱 섞어보면 그 사람의 관상을 알 수 있다’ 등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의원이 다른 여성 의원들을 상대로도 ‘여성 구의원들 쓰지도 못 한다’, ‘몸 한번 주면 공천 해주지 않느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의장으로서 사과드린다.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11월 18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A의원은 “친분 관계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농담이었다며 성희롱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여성의원들은 A의원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피해 기자도 A의원을 성희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11월 18일 달서구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여성 출입 기자를 성희롱한 A의원, 사건 무마를 시도한 B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3명과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길)에 회부했다. #

11월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호 달서구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오늘 오전 내내 진행된 달서구의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으나,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려다 윤리위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대국 달서구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

11월 26일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인 조복희 의원은 전날 열린 2차 회의에서 특위 일부 의원들이 A 의원의 성희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주장하며 안대국 의원에 대해 "의회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고 말하고 안 의원에게 경고 수준의 징계만 내린 점, 김인호 의원이 여성 의원들을 겨냥해 "몸을 주면 공천을 준다"고 말한 점을 특위에서 지적했는데 일부 의원이 "직접 듣지 않았다면 피해를 본 게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던 점을 언급하였다. 조 의원은 9명의 특위 의원 가운데 본인을 제외한 8명이 모두 남성 의원이고 그 중 다수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함께 "남성의원 다수의 힘으로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있을 성희롱 관련 건을 윤리특위에서 제대로 심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자괴감이 들었다. 여성의원으로 윤리특위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이라며 윤리특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

3. 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피고 소속 여성의원 7명 중 6명은 고소를 취소해 이들에 대한 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분이 됐고, 고소를 유지한 B 의원에 대한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점,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피고 소속 여성의원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참작했다.

4. 징계처분

4.1. 제명처분

12월 1일 대구 달서구의회는 제27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터넷 매체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의 건을 논의했으나 여성의원들이 윤리특위의 결정안을 재회부할 것을 요구해 무산되었고, 이어 김 의원 제명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돼 이를 가결했다. 구의회 전체 의원 24명 중 제명 대상 김 의원을 뺀 23명이 참석해 16명 찬성, 7명 반대로 제명안을 통과시켰으며, 즉각 김 의원은 제명안 가결에 불복해 법원에 의원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 #2

4.1.1. 무효확인소송(원고 승소)

당사자는 대구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재판부는 제명처분을 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을 참가시킨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무혐의 종결되었음도 확인되었다. #

4.2. 인권교육 권고 처분

피해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접수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권고 처분'을 2022년 내렸다. #

5.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이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저급한 성 인식과 행태에 경악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조은주 청년대변인은 해당 논평에서 A의원이 성적 비하, 성희롱 발언을 피해 여성인 기자 뿐 아니라 동료 여성 의원들에게도 했다면서 “해당 구 의원의 저급한 성 인식과 행태에 대해 경악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국민의힘 차원의 사과와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역시 "달서구의원 성희롱 발언, 사실이면 제명하라."는 논평을 내어, 법령에 의해 소속 의원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매년 4시간씩(상하반기 2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의원이라면 의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이번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면 달서구의회는 해당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였다. #

대구여성회는 17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A 달서구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3]

[1]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 의원들은 김귀화·김정윤·이신자·홍복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화덕·조복희 국민의힘 의원, 안영란 무소속 의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 제명을 취소하는 형태의 가처분은 없다.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취소소송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해당 내용을 보도한 경북일보 기사에는 대구여성회가 지목한 구의원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 기사에서는 성명이 A의원으로 수정되었다. 다만 구글 검색 시 기사 일부 텍스트를 드러내는 부분에서는 수정 전 성명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