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동문인 후배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 피해자는 총 61명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출신 남성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 검거되었다.
2. 상세
이 사건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의해 범인은 서울대학교에 있다 프로젝트로 공개되었으며 피해자는 최소 12명, 피의자·피해자 전부 서울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A는 영화 예매정보를 얻고자 텔레그램에 들어갔던 것이 발단이었으며 본인의 신상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 등으로 합성해 조작 음란물로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중 일부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기관은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특성상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며 6개월 만에 수사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하기에 이르렀고, 공통점을 찾은 결과 동문 한 씨를 특정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범죄 혐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2023년 4월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5월에 항고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기각당하며 희망을 잃어가던 와중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1]했고, 한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
한 씨에게는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사건의 범행 대부분은 또 다른 인물인 박 씨와 강 씨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8일 재수사를 지시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착수했으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당시 추적단으로 활동했던 원 씨와 공조해 해당 사건의 범인들을 붙잡았다.
원 씨는 '미모의 서울대 출신 아내랑 결혼한 30대 남성' 신분으로 위장해 텔레그램에 잠입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 박 씨는 원 씨의 가상 아내에게 집착하며 “내가 아내를 강간해도 괜찮으냐”고 묻기도 했으며, 원 씨의 ‘가상의 아내’의 팬티 사진을 보내달라는 데 이어 실제 속옷을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이에 원 씨는 "진짜 주겠다"고 약속하며 박 씨를 유인해냈고, 경찰은 속옷을 숨긴 장소에 나타난 박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
서울대학교 졸업생이던 주범 남성 박모(40)씨는 서울대 후배 여학생을 포함해 48명의 여성을 상대로 모두 1852건의 합성 사진 및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으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박 씨가 유포한 합성물 중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가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영상은 100건에 달했으며, 영상들은 대부분 또 다른 서울대 동문인 공범 강모(31)씨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주범 강 씨는 범행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약 2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졸업 사진과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박 씨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서로를 ‘한 몸’이라고 지칭하거나 ‘합성 전문가’라며 치켜세우는 등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
서울대에서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8년 전인 2016년에도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강력한 처벌도, 명확한 대책도 없이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3. 재판
3.1. 공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634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2024년 6월 28일 검찰은 이 사건의 범인 중 28세 남성 박 씨[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
2024년 8월 28일,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간 11명의 피해자 및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19개의 허위 영상물을 편집·가공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했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불쾌하고 역겨운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3.2. 주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465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
2024년 9월 26일, 검찰은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영상 제작자 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울먹이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2024년 10월 30일 재판부는 주범 박모(40)씨에게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징역 10년을, 함께 기소된 영상 제작자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박 씨가 제작한 허위 음란물은 그 자체로 혐오감이 들 뿐만 아니라, 그를 두고 나눈 대화도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 등 분위기에 취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박 씨 등을 엄중히 처벌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4. 반응
5월 23일,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였다. #5월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기 주례 보고를 통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전달받은 후, "추가 혐의가 있는지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
5. 기타
-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는 명명으로 다수의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 기자들의 어그로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중들은 물론 이 사건의 가해자를 붙잡은 사람까지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죄다 n번방을 같다붙이는 것은 실제 발생한 n번방 사건에 대한 경각심과 중대성을 훼손하는 용어라 지적이 있다.[3]
- 이 사건은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했는데, 이 때문에 성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실제로 학계의 교수들은 "두 사건은 비교 대상이 아닌 사라져야 할 심각한 성범죄일 뿐이다"는 식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 이 사건이 공론화된 지 몇 개월 뒤 더 큰 규모의 유사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 관련 보도 #==
-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 '서울대판 N번방' 성범죄 발생…40대 서울대 출신이 저질렀다
- '서울대판 N번방'…졸업생이 동문·지인 음란물 제작해 뿌렸다
- 'N번방 충격' 서울대 "부총장 단장 디지털 성범죄 TF팀 구성"
- '서울대N번방' 범인은 졸업생…서울대, 성범죄TF 구성
- "무덤까지 가져가야" 충격의 '서울대 N번방'…성적 욕구 해소가 목적
- '서울대 N번방' 20개 넘었다…주범은 서울대 졸업생들
- '서울대판 N번방'…피해자 61명·허위영상물 수천건
- '서울대판 N번방' 충격…변태적 성적 욕망에 61명이 당했다
- ‘서울대 N번방’ 피해자만 61명…서울대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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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로스쿨'로 번진 '서울대 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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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에서의 사례로 볼 때 기각확률이 거의 99%에 육박했으나 1% 확률로 인용되었다.
[2]
주범인 40세 남성 박 씨 와는 다른 인물이며, 이 남성은 박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3]
마찬가지로
# 소위 여성시대 n번방이라 불리는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을 n번방과 비교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본 사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