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세종시 쇼핑몰 중학생 성폭행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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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1년 8월 5일 16시경 | |
발생위치 |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대형 쇼핑몰 | |
유형 | 아동 성범죄 | |
가해자 | A씨 (남, 28세) | |
피해자 |
• D양 (여, 14세) • B양 (여, 중학생 추정)[1] • C양 (여, 1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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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간 • 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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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선고 |
제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2]항소심 징역 5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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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2021년 8월 5일, 세종시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28세 남성이 10대 여학생 2명을 뒤따라가 추행하고, 물건을 고르는 14세 여중생을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1심에서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4]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이 되었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거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사건 내용
2021년 8월 5일 오후 4시 11분경, 세종시 도심의 한 대형 쇼핑몰 1층 매장 내에서 28세 남성 A씨는 노란색 반팔티셔츠와 흰색 반바지를 입은 여중생 B양이 물건을 고르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B양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후 해당 매장을 배회하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18분경 2층 매장 내에서 만 14세의 여중생이던 C양이 물건을 고르는 것을 발견하고 C양의 뒤를 지나가는 척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C양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C양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C양이 허리를 숙여 물건을 고를 때 자신의 성기 부위를 C양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댔다.계속하여 매장을 배회하던 A씨는 오후 4시 37분경 2층 매장 내에서 만 14세의 여중생 D양이 혼자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양에게 접근하였다. A씨는 D양 뒤로 다가가 D양에게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귀엽네요. 편의점에 갈래요.”라고 하면서 D양의 손을 잡은 다음 매장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D양이 벽을 붙잡고 손을 뿌리치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D양의 손을 잡아 당겨 끌고 남자화장실 변기 칸 안으로 끌고 가 D양 뒤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입을 막은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뒤에서 D양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강제추행 범행 과정은 해당 쇼핑몰 내부 매장 CCTV에 모두 녹화되었으며, A씨는 D양을 남자화장실 변기 칸에서 강간하던 중 다른 사람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자 스마트폰 유튜브 어플을 실행시키고 볼륨을 높인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경찰에 붙잡힌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동 청소년인 여성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되는 경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여성을 보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랬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3~4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으며, '주로 몇 살 정도의 여성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고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정도의 여성에게 흥분을 느낀다고 답했다.
3. 재판 과정
3.1. 제1심 대전지방법원
- 재판부 :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90
판결문 전문
2021년 12월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유석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나,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CTV에 찍힌 강제추행 피해자인 B양의 경우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나 공탁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A씨는 신원이 특정된 강제추행 피해자인 C양과 강간 피해자인 D양의 가족에게 각각 2000만원,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75번이나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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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1심 판결 관련 논란
1심 판결 이후 형량이 너무 적다는 논란이 나왔는데, 이 사건은 아동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으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고, 법률상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거듭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대낮 대형 쇼핑몰서 10대 성폭행한男, 집행유예…"도대체 왜?" - 아시아경제
- “반성문 75차례 제출” 쇼핑하던 여학생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 ‘집유’ - 세계일보
- 대낮 쇼핑몰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한 ‘그놈’, 집유 받았다 - 헤럴드경제
현직 변호사들조차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벌금형을 기소유예로 아예 한 단계씩 낮추는 매우 큰 양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사건에도 이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행도 아닌 강간을 저질렀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건, 그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
3.1.2. 유석철 판사 탄핵 청원
1심 판결 이후 2021년 12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범과 동급인 유석철 판사 탄핵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유석철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을 청원한다"며 "유독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상식 이하, 국민 정서 이하로 낮게 판결해 사회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법 판결에 대한 신뢰를 극심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람에게 우리의 혈세로 월급을 줄 수 없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고 맡길 수 없다"면서 최근 유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2021년 7월, 다른 사건의 피고인 C씨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17세 D양을 따로 불러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여기서 물을 마시고 있던 D양의 몸을 밀쳐서 제압한 뒤 가학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가 큰 소리로 울며 저항했지만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가 거부하는데 성폭행을 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인 건 몰랐다"고 변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유석철 부장판사는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며 과감하게 형량을 줄여주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번 '쇼핑몰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와 유사하다.
또한 유 판사는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한참 낮은 판결을 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사건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2년 1월 조사 결과, 최근 6개월간 유석철 판사가 내린 성범죄 판결 10건 중 9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석철 판사는 2023년 명예퇴직한 이후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
3.2. 제2심 대전고등법원
- 재판부 :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 정재오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 2022노5
판결문 전문
2022년 7월 19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에 더불어 원심에서 기각된 신상공개도 5년간 하도록 명령했다. #
재판부는 범행 시간, 장소, 범행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며,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와 그 가족들에게 2,000만 원을, 피해자 E[6]와 그 가족들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로써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대낮에 일반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하거나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 시간, 장소, 범행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매장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자신의 범행이 빠짐없이 촬영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매장 1층과 2층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는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항의하거나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자, 점차 과감하게 행동하였고, 급기야 피해자 E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중략)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워낙 충격적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피해자 E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한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함께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원심 및 항소심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대전고등법원 2022. 7. 19. 선고 2022노5 판결문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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