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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상서중학교에서 성추행 누명을 쓴 송경진 (당시 54세) 남교사가 2017년 8월 5일 자살한 사건. 기사
※다음 아고라에 유가족이 올린 글 ※SBS 궁금한 이야기 373회(17년 8월 25일) ※CBS < 김현정의 뉴스쇼> 유가족 인터뷰 # ※청와대 청원 링크 # ※송경진교사 순직사건 진상규명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
2. 발단
전교생이 19명에 여학생이 8명이었던 전라북도 부안군의 상서중학교에서 어떤 수학교사가 여학생 7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여학생 한 명이 자기 부모에게 이 교사가 폭언과 함께 친구 허벅지를 만졌다고 했고 두 여학생의 학부형들은 교장에게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의 발언의 진위파악 여부를 상담했다고 한다.교장은 발설하지 말아 달라는 학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인권인성부장이던 체육교사에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1]
이에 체육교사는 발언한 여학생만이 아닌 전교 여학생을 8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불러 이 교사와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을 신체접촉의 이유만 빼고 다 쓰라고 했고 그렇게 전술한 내용 외에 이 교사가 여학생의 어깨·허벅지·볼 등을 주무르고 만졌다는 진술 등이 추가되었다. 사건을 담당한 학교의 담당자는 이 진술서를 근거로 교육청에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보고하고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한다.[2]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건이 교육청에 공문접수가 되기도 전에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를 하였다.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전라북도교육청 중등부 담당 장학사에게 전화하여 사건조사를 빨리 하라고 지시했고 빨리 징계하고 보고하라고 계속 재촉하였다고 한다.
3. 반전
그런데 막상 신고가 접수되자 여학생들 모두가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해서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성추행 의혹을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한 학교폭력 전담 교사는 숨진 송 교사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부풀려 이를 근거로 신고하였다고 한다. 여학생들은 해당 교사가 야간자습시간에 1학년만 귀가시킨 것으로 오해해서 해당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거짓 진술서를 썼고 이것이 고발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1학년을 귀가시킨 교사는 다른 교사였다. 그러나 부안교육지원청은 조사과정에서 2차 가해의 우려를 이유로 들며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진술서만을 바탕으로 송 교사의 징계를 밀어붙였다.송교사는 사건 당일 수업 중에 출근정지를 당하며 학교에서 강제 퇴출되었고 경찰의 내사종결 이후 곧바로 직위해제 되었다.
그러나 1차 가해자인 여학생들은 아무런 징계도 처벌도 받지 않고 사회를 활보하고 있다.[3]
4. 전북도교육청의 해당 교사 징계
부안교육지원청과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는 경찰이 내사종결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송 교사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한다. 사태가 커지자 해당 여학생들과 사실을 알게 된 가해 여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이 교사의 결백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으나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이 교사가 가혹행위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맞다'면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송교사를 두 차례 송환조사했다.
1차 조사에서 송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학생인권센터 조사 담당자들이 일부 인정하고 가볍게 경징계로 가자고 종용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송교사에게 '당신이 결백하다면 학생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무고죄로 학생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다그치기에 이르자 결국 이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오해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직위해제가 해제되었으나 부안교육청은 송 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40일 휴가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고 타학교로 전보조치한다는 문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고 한다. 송 교사는 낙담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사망 전일까지 12일 동안 단식했다고 한다.
5. 해당 교사의 자살
이후 이 교사는 학생들의 진술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기대를 가졌으나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여학생들에게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고 오히려 송 교사를 감시하기로 한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단이 사라지자 절망에 빠지고 갑자기 자살했다고 한다.이 교사의 사후 유족들이 관련 기관에 항의하자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이 교사의 인권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며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유족들이 동료 체육교사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를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의문점을 전혀 밝히지 않고 피고소인 전원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2017년 8월 12일 다음-조선일보 시골 교사의 자살.. "성추행당했다" 부풀린 진술이 부른 비극
그런데 며칠 후 반전이 일어났다. 맨 처음 송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한 학생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이 학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한 것은 송씨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추행 신고 하루 전날 국어 교사의 지시로 1학년 학생들이 야간 자율 학습 전에 귀가했다. 이 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야간 자율 학습 담당 교사였던 송씨가 1학년들만 예뻐해서 일찍 집에 보낸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이 학생은 휴대전화 문제로 송씨에게 혼이 나자
성추행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것이다.
이후 '나도 사실은…'하는 학생들의 진술이 잇따랐다. 송씨가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을 잡았다고 했던 학생은 "선생님께 반지 사이즈를 재 달라고 부탁했더니 실로 손가락을 감아 길이를 재 준 것"이라고 했다. 송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했던 학생은 '수업 중 다리를 떠니 선생님이 복 떨어진다며 무릎을 툭 친 것'이라고 했다.
…중략…
유족은 송씨의 성추행 혐의 자체가 누명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혐의 중엔 학생들은 탄원서와 송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를 언급하며 "잘못 썼다"고 용서를 빌었다. 송씨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힘이 난다"고 답장했다고 한다.
유족은 "교육청 측이 기존 진술서 내용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송씨는 인권센터 조사에서 "학생들과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딴짓 하는 아이에게 집중하라고 어깨를 가볍게 친 것 등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센터 관계자는 "성희롱과 체벌 등 인권침해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부인하더라도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송씨의 인권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며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12일 네이버-중앙일보 성추행 의혹받아 자살한 부안 교사 부인 '학생도 피해자, 문제는 인권센터'이후 '나도 사실은…'하는 학생들의 진술이 잇따랐다. 송씨가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을 잡았다고 했던 학생은 "선생님께 반지 사이즈를 재 달라고 부탁했더니 실로 손가락을 감아 길이를 재 준 것"이라고 했다. 송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했던 학생은 '수업 중 다리를 떠니 선생님이 복 떨어진다며 무릎을 툭 친 것'이라고 했다.
…중략…
유족은 송씨의 성추행 혐의 자체가 누명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혐의 중엔 학생들은 탄원서와 송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를 언급하며 "잘못 썼다"고 용서를 빌었다. 송씨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힘이 난다"고 답장했다고 한다.
유족은 "교육청 측이 기존 진술서 내용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송씨는 인권센터 조사에서 "학생들과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딴짓 하는 아이에게 집중하라고 어깨를 가볍게 친 것 등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센터 관계자는 "성희롱과 체벌 등 인권침해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부인하더라도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송씨의 인권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며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인권센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의 부인 B가 "부패한 교육행정과 오만한 학생인권센터가 제 남편을 죽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11일 한 포털사이트에 호소문을 올려 남편 고(故) 송 교사가 억울함에 죽음을 택했다며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환자인 저와 이제 막 대학 새내기인 딸아이의 생계와 학업마저 막막한 지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지난 4월 동료 체육 교사에 의해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신고서를 바탕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은 조사하지 않고 송 교사를 출근정지 시켰다.
경찰청에서는 사건을 무혐의로 즉시 종결했지만, 부안교육지원청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전라북도 학생인권센터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터지자 재조사에 나섰고, 송 교사에게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이 누명을 씌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고 협박했다. 송 교사는 학생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오해였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2017년 8월 14일 네이버-서울신문 “무리한 조사로 죽음 내몰았다” 부안교사 유가족, 전라북교육청에 법적 대응A씨는 11일 한 포털사이트에 호소문을 올려 남편 고(故) 송 교사가 억울함에 죽음을 택했다며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환자인 저와 이제 막 대학 새내기인 딸아이의 생계와 학업마저 막막한 지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지난 4월 동료 체육 교사에 의해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신고서를 바탕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은 조사하지 않고 송 교사를 출근정지 시켰다.
경찰청에서는 사건을 무혐의로 즉시 종결했지만, 부안교육지원청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전라북도 학생인권센터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터지자 재조사에 나섰고, 송 교사에게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이 누명을 씌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고 협박했다. 송 교사는 학생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오해였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2017년 8월 14일 네이버-YTN '남교사=성추행 가해자' 한 시골학교 교사의 비극적 죽음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측은 조사가 절차대로 정당히 이뤄졌고, 성추행까지는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성희롱은 있었다고 반박했지만, 한국교총은 무리한 조사로 인한 비극이라며, 강압적인 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단에서 끊임없이 성추문 사건이 들려오고 있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진상규명과 사건의 실체 파악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남자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단에서 끊임없이 성추문 사건이 들려오고 있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진상규명과 사건의 실체 파악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남자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6. 이후
사건 이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교육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질타를 받았다.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 취재에서 실제로 학생인권센터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고 변명한 것이다.이후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문제가 터졌을 때 폐지 찬성 측이 이걸 거론한 적이 있고 기독교 우파 단체인 반동연이 추모식을 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나쁘다.\'는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임팩트가 가시지 않을 것이고 학생인권조례 같은 인권조례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에선 계속 족쇄가 될 것이다.
7.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인권센터는 매뉴얼을 무시했다. 매뉴얼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규정에 근거해도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게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학생인권센터는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는 변명을 했다는 점이다. 이미 무죄로 밝혀졌고 학생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긴 마당에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 버젓이 다닐 때 다른 일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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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성추행으로 고발된 송교사가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자 성추행을 성희롱으로 둔갑시켰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신체접촉은 부적절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성희롱이라고 했다.
송 교사가 학생에게 했던 신체접촉은 수업시간에 학생 지도를 위한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교사연수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스킬이었다.
그러나 모든 신체접촉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고 강변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확대해석은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 교사가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게 만들었다.
즉,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의해 학생지도 스킬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는 죄명으로 변질됐다.
- 학생들의 탄원서도 누가 시켜서 썼냐는 식의 투로 말하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성폭력 사건인 경우는 가해자가 외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에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어느 정도 2차 가해를 막기는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성폭력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처했다.
- 여론 항목에도 서술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의 발언대로 2015년부터 교사에 대한 성추행이 계속됐는데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는데 이것은 학생인권은 챙기면서 학생들을 가르처야 할 교사들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는 성폭력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만약 어떤 교사가 다른 교사를 성추행했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학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도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성폭력이라는 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조건[4]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걸 고려하면 그 가해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5] 즉 이건 학생 인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비약적인 표현이다. 어떻게 보면 부안여고 집단 성추행 사건의 불똥으로 인해 학생들의 허위신고와 교육청의 과잉대응, 그와 동시에 진작부터 똑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게 원인이라고 생각돼 만들어낸 게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이다.[6]
-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2010년대 들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계, 연예계 등에서도 성추행 파문이 자주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많은 사건들 중 가짜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고발당한 남성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와 고소해서 떨어질 떡고물)를 가진 남성들이고 다행히도 와인스틴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음성이나 영상 녹화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도저히 발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단순 앙심 보복 및 이득을 노리거나 힘겹게 피해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에 가세해 무고하는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7] 실제로 "너(남성)에게 앙심 품은 여성이 있으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보복으로 '저놈이 날 부당하게 만졌거나 쳐다보았다'고 하는 것"이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있을 정도. 실제로 추행을 했든 안 했든 이 사건의 여학생들이 '실은 이거 가짜'라고 번복했는데도 교사가 복직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자살을 택한 것처럼 몇십 년 전의 일이라 DNA 감정도 못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고발당한 남성은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음은 물론 파직 및 가정파탄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이게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처럼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인격 말살이 되어 버린다. 사실 어떤 사건이든지 어느 정도의 피해자 중심주의(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하는 것)는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 학교폭력 등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기 쉬운 범죄인 경우는 더 그렇다. (둘 다 신고율이 낮은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면 좋은 취지도 무색해지는 법. 무엇보다 수사의 공정성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담보되어야 하겠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의 대처가 큰 논란을 불러왔다. 전북 교육의 수장인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빈소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다. 송 교사가 숨지고 80일 후 열린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 교육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징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센터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1년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사과 요구에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 사과를 강제하지 말라고 발언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 이에 송 교사의 부인 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북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김승환 후보는 전북대 총장을 지낸 서거석 후보를 약 11%P차로 따돌리며 3선에 성공하였다. 2020년 6월 19일 숨진 송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10일 뒤 한국교총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권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교총의 입장이 발표된 후 김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전북 학생인권의 날 기념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인권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기성세대들에게 학생 인권은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보수 정치단체를 중심으로 '김승환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송 교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런 글을 올린 것 같다.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인 것은 학생 인권이 아니라, 김 교육감이 송 교사를 바라보는 태도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7.1. 순직 인정
학생들이 과장된 신고를 해서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7.2. 김승환 교육감의 불복
총 책임자인 김승환 교육감은 재판에 불복하였고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7.3. 직위해제 징계처분 취소
2021년 3월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과거 전북부안교육지원청에서 송경진 교사에게 행한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소청심사가 청구된 후 약 3년 10개월만에 공식적으로 취소 결정하였다. #7.4. 손해배상소송 (유가족 패소)
2021년 4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근정)은 해당 교사의 유족이 전라북도[8] 및 염규홍 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9]을 대상으로 국가배상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0가합2200). 법원은 내사종결의 근거가 된 3차진술서의 전반을 살펴보아도 1차 및 2차 진술서에 나타난 신체접촉과 체벌 사실 자체를 번복하는 기재는 없으며 2018년 8월부터 6개월간 심리상담한 뒤 작성한 심리상담 일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망인에 대한 양가감정과 주변인에 의해 번복이 유도될 가능이 크다는 이유로 탄원서는 체벌과 신체접촉에 관한 한 증거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유족 측이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10. 27. 선고 2021나10727 판결) 이후 2023년 2월 2일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7.5. 근정포장 추서
민선 8기 지선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서거석 후보가 전북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정부에 정부 포상 및 순직 특진을 건의했고 2024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송 교사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했다.8. 여론
- 위에서 언급했듯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비례대표)은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며 "한 분의 목숨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잃었는데 자살까지 이르게 된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대응 태도와 인권센터의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도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학생들의 진술을 보면 '추행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며 "경찰에서도 내사종결을 했다는 것은 사건으로 삼을 가치조차 없던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성희롱 의혹을 받은 교사가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자살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고, 유가족들이 조사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모든 것을 메뉴얼대로 했다, 절차대로 했다 등 앵무새처럼 말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10]
- 이동섭 의원(비례대표)도 "교사 자살사건을 알게 된 다른 교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며 "(제가) 판단해도 교육청과 인권센터에서 무리한 조사를 한 것 같은 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지난 2015년부터 교사 성추행이 계속됐는데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며 "이거는 교사의 성추행이 아닌 교육청의 직무유기, 직무태만이고 교육청과 학교의 성추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안 했다"며 "책임을 물어야하는 만큼 해당 학교 담당인 장학관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의원은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이렇게 헛소리를 했으니 참으로 답답한 부분이다. 교사는 성추행 자체를 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도 무혐의가 나왔다.
- 국정감사에서 전희경의 거침없는 비난
- 각종 보수단체의 비난도 이어졌다.
- 이 사건과는 별개로 김승환은 학교폭력 징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 동료 체육교사의 악의적인 신고가 있었다는 부인의 글.
- 김규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 전북일보에서도 비판 기사가 나왔다.
순직 판결에도 사과 없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여 비판받았다.
2021년 8월 5일,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행정조사 시 조사 대상자의 자기방어권 보장을 명시한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송경진법)'을 발의했지만 # 2024년 21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반면 2022년 10월 전북교사노조가 유/초등교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 찬성률이 98.1%로 나오면서 인권옹호관 직권조사 폐지 등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9. 대중매체에서
- 웹툰 참교육의 16화부터 21화까지는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 왔다.
- 네이버 웹툰 촉법소년도 47화 첫장면에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따 왔다.
10. 기타
유사한 사건이 광주광역시 모 여고에서도 있었다. 2017년도 2학년 수업시간에 교복을 제대로 안 입고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요즘 유행이 시스루(비침옷)인가 보다, 안이 다 비치니까 다음부터는 안 비치는 옷 입어라고 해 상처를 받아서 고소를 했다' 등의 여러 건의 스쿨 미투가 합쳐져서, 교사가 5년의 법정 투쟁 끝에 무혐의가 된 사건이다. #11. 관련 문서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 사법불신
- 성범죄
- 성폭력 무고죄
- 증거재판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 유죄추정의 원칙
- 관련 미디어
- 참고할 만한 사건
- 미타카 버스 사건 - 일본에서 2011년에 벌어진 엔자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고생의 증언이 계속 바뀐 점, 해당교사를 제압한 취준생, 버스기사는 여고생의 말에만 동조해 제압했다는 점, 경찰의 증거조작, 한국의 교육청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에서 해당 교사가 검거되자마자 직위해제시켜버렸다는 점, 결과적으로 무죄였다는 점이 일본 변호사협회의 도움으로 밝혀졌다는 점이 비슷하다. 하지만 미타카 사건의 피해자인 츠야마 마사요시[11] 교사는 무죄 입증을 받고 살아 있으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송 교사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1]
그러나 이는 교장이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학생이 피해를 주장한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신원에 상관없이(교직원이나 일반인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거나 사안 발생을 인지한 경우 교감, 책임교사(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혹은 학생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 접수, 조사, 보고 등의 사안 처리를 진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장이 전담기구의 구성원이자 학교폭력 책임교사인 인권인성부장(학교마다 부서 명칭이 다르나 통칭 '학생부장'이다.)에게 사안 조사를 지시한 것은 법률에 맞게 행동한 것이다. 심지어 당시 법률에는 사안 인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후에 '48시간 내'로 개정)에 사안을 조사하여 교육청 보고까지 마치도록 시한이 정해져 있었다. 성추행은 사안의 성격이 무거워 학부모가 어떠한 부탁을 했더라도 학교는 법률과 규정을 더 철저하게 따를 수밖에 없으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원이 아닌 교장이 혼자 사안을 알고 처리하려 하였다면 후에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오히려 법률을 어겨 사안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추궁을 면하기 어렵고 높은 확률로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2]
교육청 보고와 경찰 신고 역시 체육교사가 법률에 맞게 행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고, 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이면서 동시에 아동학대 사안이 된다. 학교폭력은 당시 법률상 사안 인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만 있어도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폭력 보고 의무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는 사안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며, 학교폭력은 교육청 보고 후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후속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후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개칭)의 심의에 의해, 아동학대도 신고 후 경찰이나 관련 전문가의 조사, 상담에 의해 진위를 가리게 된다.
[3]
2017년 당시 중학생이 2002~2004년생이므로 2023년 기준으로 유급하지 않았다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나이다.
[4]
나이, 계급, 주위 환경 등이 있다.
[5]
참고로 아동 성범죄자의 대부분은 처음엔 성인 여성을 노리다가 목표를 청소년 → 아동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6]
실제로 송교사가 먼저 고발되었으나 혐의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발생한 부안여고 사건 이후에 갑자기 징계를 하는 등 3개월 이상을 끌었던 사건이다.
[7]
물론 후자가 더 악질이다. 그 피해자도 무고범으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8]
교육에 관한 사무이므로 대표자 김승환 전북교육감
[9]
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 서울특별시청 시민인권보호관.
[10]
그런데도 이 무능한 교육감은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는 변명을 했다.
[11]
아이러니한 점은 이 교사의 이름인 마사요시(正義)는 정의라고도 읽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