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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21:56:49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동구 일대
발생일시 2022년 6월경
유형 아동 학대
혐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관할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가해자 A씨 (기간제 교사 / 여, 31세)
피해자 B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7세)
1. 개요2. 사건 내용3. 수사
3.1. 사건 초기3.2. 수사 결과
4. 재판
4.1. 제1심4.2. 항소심4.3. 상고심
5. 참고 기사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여교사가 늦은 밤 고교생 제자와…블랙박스에 담긴 '부적절 관계'
2022년 6월경, 대구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30대 여성이 미성년 남학생 제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건.

2. 사건 내용

2022년 6월경, 아내 A씨에게서 '사고가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를 보고 병원으로 달려간 남편은 병원에서 병명[1]을 듣고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추측했다.[2]그는 아내 A씨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모텔 CCTV를 확인하였고 아내가 앳된 외모의 B군[3]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고,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A씨가 B군의 부축을 받아 119 차량에 탑승해 실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은 본래 수치스러워서 A씨와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으나 이후 A씨의 뻔뻔한 대응[4]과 교육청 및 학교의 태도에 마음을 바꾸고 이 사실을 보배드림에 폭로했다.

이후 남편은 SNS에 여교사 및 남학생의 가족에 대한 신상을 유포하는 등의 사적제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필 사진을 해당 남학생이 마스크 낀 모습으로 설정해 놓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5]
여교사 남편이 보배드림에 올린 글 전문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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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교사 성관계 및 성적 조작 은폐 남편입니다.
2022.07.25 (월) 20:50[6] 아카이브
대구시 교육청소속 기간제 여교사의 고2 남학생과의 성관계 및 성적조작 은폐

지금 현재 기사화 되고 있는 대구 여교사 사건의 남편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쪽팔리기도 하고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와이프 집안 사람들의 뻔뻔함과 교육청 및 학교의 태도에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쪽 집안 사람들의 진심어린 사과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장인 성의없는 카톡 한통옴 (내용 : 잘가게) 장인어른과 약 1년동안 같이 일하였는데이런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장모는 연락두절, 유부녀 여교사 A씨는 이상황에서도 저를 비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내용

1. 마음을 추스리고 집에 들어온 저에게 집에 왜 왔냐고 니가 먼저 집을 나갔다. 변호사가 집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다. 나는 나갈 이유가 없다. 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2. 기사터지고난 뒤 7/25일 연락옴 내용 : 가지 가지 해놨네 고~맙다
유부녀 여교사는 A씨 , 남학생은 B군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A씨 유부녀 여교사 (대구시 북구 00고등학교 기간제 영어교사)
- B군 남학생 (대구시 북구 00고등학교 2학년 학생)
(사건요약)

A씨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00고등학교 기간제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B 군은 A씨와 같은 학교인 00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대구 모교회 목사의 장남입니다.

최근까지 확보한 자료 및 경찰조사를 통해 유부녀여교사 A씨는 미성년자인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B군의 수행평가 등 성적 조작 의뢰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인지 경위)

2022.6.20.(월) 아내인 A씨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유선통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사고가 나서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라는 카톡 메시지에 전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명을 듣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추측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모텔 CCTV 경찰 동행 후 확인을 통해 A씨가 앳된 외모의 B군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B 군의 부축을 받아 119차량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상 B군은 매우 어려 보였고 A씨가 00 중, 00고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기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일 것이라 추측 지인과 SNS통해 B군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병원 진단서에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서 있음) B군을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학원은 A씨가 오랫동안 다닌 필라테스 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에도 불구하고 차안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B군)과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입에 사정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있음.)
(교육청 신고상황)

- 2022. 7. 5.(화) 국민신문고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신고
- 2022. 7. 6.( 수) 대구시교육청 담당자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답변: 성적조작 혐의 없음 학교 측 답변 전달 및 성관계는 객관적 사실 불가 신고 후 하루만에 온 교육청의 첫 답변은 성적 조작은 없다고 결론 지으며, 이 외의 내용 교사의 성비위는 객관적 사실 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차 따져 묻자 이후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 2022. 7. 11.(월) 담당자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제보자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다며 유선통화 요청 이에 민원인은 공식 통로로 답변받겠다고 회신.
- 2022. 7. 12.(화) 대구시교육청 담당자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공식통로 국민신문고로 답변

: 성적 조작은 사실 확인이 된다면 조사하겠다.
: 성사안은 내 담당 업무가 아니며 감사과 업무이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으면 감사 착수 가능하므로 증거자료를 보내달라.
- 2022. 7. 18.(월) 대구시교육청 담당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답변: 해당 건에 대한 서부경찰서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확인 후 조치하겠다.
- 2022. 7. 25.(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구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000장학사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해주겠다고 했는데 7.13, 7.15, 7.19일 문의 메일 3통 읽지 않고 있음.
교육청 및 학교의 대응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청 회신이 오기 전 A씨가 제게 보내온 카톡에는 향후 학교와 교육청의 답변이 어떻게 올 것인지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A씨와 학교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거나 조사 대상자인 A씨와 합의 또는 협의로 도출한 결과를 공유한 것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설령 성적 조작과 관련한 저의 민원이 단순한 의혹 제기라고 교육청이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성적조작은 , 입시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으로서 교육청의 선제적인 조치 및 조사가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답변 또한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였습니다. (A, B군의 성적 조작 관련 대화 녹취록 확보)

본 사안과 관련한 교육청과 학교의 일련의 대응은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내 성사안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2022.07.25(월) 현재 기사화 된 내용을 보면 대구시 교육청 및 학교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서 이사건을 알게됐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A씨여교사의 태도)

2022. 7. 5.(화) 교육청 및 학교가 교사 학생 간 성사안 교사의 성비위가 발생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A씨는 아무런 제재와 죄의식 없이 학교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또는 피해자와 즉시분리 따위는 일절 없는 거라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교사로서 그렇기에 ,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무려 2가지나 저질러 놓고서 말입니다.

자신은 기간제교사이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는 , 방학을 하게 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태 . 책임을 피해가고자 하는 관리자 (교장 교감) 와 그리고 학교가 연결해준 것으로 추측되는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믿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어차피 이혼만 하면 끝 이혼하고 치우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교사의 태도를 보았을때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교직에 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교사 남학생 둘다 엄벌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학생: 난 성적이 급하다. 난 생활기록부 안 써주나.
여교사: 끝에 봐준다고 했잖아.
남학생: 슬쩍 다 넣을 수 있나.
여교사: 권한 있더라. 마감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챙겨야지.
블랙박스 녹취 내용

3. 수사

3.1. 사건 초기

한편 대구 여교사·남고생 부적절 관계, 성범죄 처벌 어렵다"라는 기사에서 이수정 교수가 형법 아동복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폭력이나 협박이 없이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강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아동복지법 아동 학대 혐의다. 경찰도 이 죄책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재판부가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하지 않는다며[7]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었던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은 한 명은 불기소[8], 한 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복지법상 제17조 제2호 위반, 즉 제71조 제2항 제1의2호[9]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의 범인들이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로 처벌받았다.

3.2. 수사 결과

앞서 언급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피해자인 남학생이 완강하게 억압과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학생의 부모 측도 여교사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 그럼에도 경찰은 피해 아동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동의·부동의 여부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성적 학대라고 보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제기된 성적 조작(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검찰은 여교사를 기소했다. # # 그런데 공소장에 기재된 죄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이다.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해당 법의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따라 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공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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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고등학교에 소속된 기간제 교사(근무기간 2022. 3. 1. ~ 7. 15.)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C(남, 17세)은 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교사이고 피해아동이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서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충동이나 자극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아동을 자신의 성행위 상대방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아동을 태우고 대구 동구 D에 있는 E으로 이동하여 그곳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아동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도록 하여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교원임에도 피해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재판

4.1. 제1심


피해자가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며,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적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직 만 17세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및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만남 및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심 판결문 중

4.2. 항소심

4.3. 상고심

5. 참고 기사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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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소낭종파열(ovarian cyst rupture) [2] 난소 낭종 파열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격렬한 성관계에 의한 파열이기 때문이다. post-coital ovarian cyst rupture (성교후 난소 낭종 파열)라고 하는데, 주 원인은 Vaginal intercourse와 vigorous penetration 즉 간단히 말해 남성기의 크기와 압력에 의해 여성기의 난소까지 압력이 가서 낭종 있으면 터진다는 뜻. 대구 여교사 사건의 난소낭종파열이란 [3] 당시 성광고등학교 학생 [4] 장인부부의 태도도 한몫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5] 절도 피의자인 학생의 사진을 편의점에 게시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하급심 판례(2017고단6685)가 있다. [6] 현재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 [7] 아동복지법상 나열된 범죄들은 결국 형법상 범죄를 아동에게 저질렀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8] 피해자인 여성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하지 못함. [9] 아동 성범죄 항목에서 조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이 행정법에 처벌규정을 넣은 특별형법이어서 이런 식으로 조문이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