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bc002d><colcolor=#fff> 청주 중학생 모친 살인사건 | ||
발생 일시 | 2023년 10월 1일 | |
발생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
혐의 | 존속살인 | |
범인 | 정○○ (남, 14세)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1명 (여, 48세) |
관할 |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20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항소심 항소기각상고심 상고기각
|
[clearfix]
1. 개요
2023년 10월 1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남성 정 군이 모친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2. 상세
B씨는 사건 당시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온 남편 C씨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정 군은 범행 직후 전화선을 끊고 도주하였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1시간 10분 여만에 체포되었다.
정 군은 아스퍼거 증후군[1]이 있었다. 그는 2022년 9월 말 쯤에 학교에 흉기를 가져와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말리던 한 학생이 손가락을 크게 베인 일로 출석정지를 당하고 법원에서 보호처분 1호[2]와 4호[3]를 받은 전적이 있었다.
3. 재판
1심은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정 군은 "자신은 모친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2024년 3월 25일,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다.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1명, 징역 20년[4] 8명이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도 내렸다. #
재판부는 "B씨는 결국 사소한 이유만으로 정 군에 의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며 "결과가 중대함에도 정 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의 탓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정 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정 군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 이후, 정 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너무 짧다며 항소했다. #
2024년 7월 18일, 대전고등법원은 정 군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정 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8차례나 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감내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절망감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남은 가족들도 평생을 슬픔 속에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2024년 11월 4일,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가 잘못 적용되지 않았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며 정 군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확정했다. #
4. 기타
-
이 사건의 재판에 참관했다는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folding [ 글 캡쳐 펼치기 · 접기 ]
이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 A군은 방에 일장기를 걸어두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한국인 혐오발언을 일삼는 디스코드에서 활동할 정도의 중증 일뽕이었다고 한다. A군의 첫째 누나는 A군이 단순히 일본을 좋아하는 정도로 여기고 일본 여행책과 일본어 교재를 사주기도 했으나 사건이 터지고 재판이 진행되자 눈물을 흘리며 선처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 정 군의 둘째 누나는 사건 이전부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1:1로 케어해줄 보호자를 잃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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