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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특강법', '특정강력범죄법'이라고도 한다(정식 약칭은 후자).
1990년 제정되어 199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내용은 크게 '처벌에 대한 특례'(즉, 형법의 특칙)과 '절차에 관한 특례'(즉, 형사소송법의 특칙)으로 대별된다.
특정강력범죄로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지 3년 이내에 재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재범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18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소년법의 완화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친족의 생명·재산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증인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 대해 성명·연령·주소·직업·용모 등 그 신분을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진을 신문 등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정강력범죄
-
살인죄 중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1]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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