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9월에서 10월 사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 남고생 김모군이 재학하던 학교와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사건.2. 상세
2023년 10월 18일 제주의 한 공립고교에 재직하던 교사가 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 바닥에 놓여 있던 갑티슈 속을 확인한 결과 불법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이튿날인 10월 19일 해당 고교 3학년 남학생 김 군(18)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김 군은 9월부터 재학 중이던 남녀공학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등을 범행 장소로 정해 불법촬영을 시작했고, 특정된 피해자는 5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 횟수는 235회에 달했고 그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회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추가 수사 결과 김 군이 학교 외 공공장소에서도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총 피해자는 해당 학교 교사 10여 명과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관광객 등 216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고 11월 10일 김 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으며, 12월 6일 김 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3. 재판
2024년 5월 16일, 검찰은 김 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2024년 6월 5일,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김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2024년 8월 29일,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2024년 11월 1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김 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4. 논란
불법촬영 적발 후 경찰은 취재진에게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포렌식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피해자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10월 31일이 돼서야 포렌식 작업을 시작했다.학교측에서 A군의 집으로 불법촬영 피해자일지 모르는 A군의 담임교사와 학생부장 등 2명의 여교사에게 가정방문을 시켰고 병가 신청도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가해자가 현직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의 아들이라 학교와 교육청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4년 2월 11일 제주 교육당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학교장을 포함한 학교 관리자들에게 단순 주의나 경고조치만 하면서 사실상 징계하지 않았고 피해 여교사에게 대한 직접조사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5. 여담
- 이 사건의 여파로 해당 고교 학생들은 교장과 교감이 피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졸업식 참석을 전면 거부하였고, 결국 2023년 12월 29일 졸업식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불참한 상태로 치러졌으며, 졸업장에서도 교장의 실명이 삭제되었다.
- 가해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깃집 화장실에도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고깃집은 내부 수리를 이유로 잠시 문을 닫았다가 3월에 재오픈했다.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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