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2년 4월 27일 남양주시에서 80대 남성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2. 상세
2022년 4월 27일 남양주시에서 퇴직 공무원인 83세 남성 김모 씨가 등교하던 11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였다.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김씨는 긴급체포되었고 29일 구속되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초등학교 등교 안전도우미로 일하다 12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에도 9세 초등학생을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1] 하여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3. 재판
2022년 6월 28일 간음 약취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박옥희 부장판사의 진행 하에 개정되었다.2022년 10월 20일 1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신상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
4. 논란
2017년 김씨의 첫 범행 당시 해당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김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구체적인 사연은 공개되지 않았다. #2018년 범행 당시 재판부가 치매 가능성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보면서 신상 공개를 면제했다. 결과론적으로는 재범을 저질렀으니 재판부의 오판이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반해 신상 공개를 했더라도 범죄가 예방되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있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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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