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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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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피고인 장하영의 실명 공개
토론 - 구조적 문제 및 공무원 성실 문단에 경찰 혹은 아동학대와 관련없는 서술 금지
토론 - 제도권 언론에서 양부의 실명이 공개될 때까지 작성 금지
토론 - 표제어를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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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 2020년 10월 13일
유형 살인[1]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 아동 학대, 상습 아동 유기 방임
사망 원인 •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 후두부, 쇄골, 대퇴골 골절
• 장간막 출혈(mesenteric hemorrhage)
소장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2]
가해자 양모 장하영
양부 안성은[제도권언급]
피해자 안율하 (16개월, 향년 1세)[4]
관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 장하영
제1심
무기징역
항소심
징역 35년(확정)
상고심
상고기각( 2055년 11월 10일 출소 예정)
안성은
제1심
징역 5년[5]
항소심
징역 5년(확정)
상고심
상고기각( 2026년 5월 13일 출소 예정)

1. 개요2. 경과3. 수사4. 재판
4.1. 제1심
4.1.1. 1월 13일 1차 공판4.1.2. 2월 17일 2차 공판4.1.3. 3월 3일 3차 공판4.1.4. 3월 17일 4차 공판4.1.5. 4월 7일 5차 공판4.1.6. 4월 14일 결심 공판4.1.7. 5월 14일 선고 공판4.1.8. 5월 18일 양부 항소장 제출4.1.9. 5월 21일 양모 및 검찰 항소장 제출
4.2. 항소심
4.2.1. 7월 23일 공판준비기일4.2.2. 8월 13일 2차 공판준비기일4.2.3. 9월 15일 1차 공판4.2.4. 10월 15일 2차 공판4.2.5. 11월 5일 결심 공판4.2.6. 11월 26일 선고 공판4.2.7. 12월 3일 상고
4.3. 상고심
5. 기관의 부실 대응 논란
5.1.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의 부실 감독5.2.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5.2.1. 구조적 문제5.2.2. 공무원 성실 의무5.2.3. 신고자 정보 유출
5.3.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오판
6. 반응
6.1. 정치계6.2. 종교계
6.2.1. 불교6.2.2. 개신교
6.3. 연예계6.4. 학계 및 단체6.5. 청와대
6.5.1.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 논란6.5.2. 청와대 국민청원
7. 영향
7.1. 경찰7.2. 후속 대책
8. 기타9. 매체 보도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하영, 안성은 부부가 입양기관 '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8개월 여아 안율하 양[6]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하여 피해 아동이 16개월의 매우 어린 나이에 사망한 사건이다. 관할 서장이 경질되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정도로 전 국민적 공분이 매우 컸던 사건이다.

통칭 '정인이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인'은 피해자가 입양되기 전에 썼던 이름으로 성이 정 씨고 이름이 인인 외자 이름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아동을 칭할 땐 성을 생략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혼동이 있었고 게다가 2글자 이름으로도 자주 쓰이는 이름이라 거의 '정인이'로 굳어졌다. 다만 현대 사건의 명명은 가해자의 이름을 넣거나 사실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칭이다.

2. 경과




2020년 5월 25일과 6월 29일, 9월 23일 3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경찰에서는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았다.[7] 2차 신고에서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한 것을 두고 ' 미국식 수면 교육'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거나[8] 아이의 상처가 몽고반점이니 아토피성 피부염이니 하는 변명을 했으며[9], 최후의 골든타임이었던 9월 23일에는 2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의 체중이 1kg나 감소했고 학대의 징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근 소아과에 데리고 갔는데, 소아과 의사 역시 아동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양부모는 양부모가 주로 다니던 병원에 방문하여 원장에게서 단순 구내염 치료만 받고 무혐의 처리했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정인은 2020년 10월 13일 오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전 9시 1분부터 10시 15분까지 1시간 넘게 학대당했다.[10] 그 후 심정지 상태로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당일 오후 6시 40분에 숨을 거두었다. 9월 23일 이전에도 의료진[11]은 당시 정인의 복부와 머리에 있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단골이 아닌 다른 의사[12]가 조사한 데다 아동이 사망한지라 숨길 수 없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넘어갔다. 그리고 지난 3일 정인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이 남으로써 폭행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부검 결과 숨지기 전까지 췌장이 절단되었으며 후두부, 쇄골, 대퇴골 등이 모두 골절되었다고 한다. #

피해자의 사망 과정은 굉장히 참혹하다. 우선 직접 사인이 된 장기 파열은 장간막 출혈 소장,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인데, 이런 심한 손상들은 모두 압사 교통사고에서나 볼 수 있는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일어나는 손상들이다. 특히 적어도 췌장이 절단되려면, 사실상 배가 척추에 닿을 정도로 납작 눌릴 정도여야 가능하다. 물론 장간막 출혈과 췌장 절단은 사망 당일 발생했지만, 소장과 대장 파열은 이미 그전부터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이는 이미 사망 전날에도 극심한 복통과 메스꺼움으로 인해 음식물을 섭취하기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응급실 의사들마저도 충격에 빠뜨린 CT 영상에 의하면 이미 뱃속은 출혈 때문에 복강 전체가 피로 가득했고 터진 장에서 빠져나온 공기 일부가 복근 바로 아래에 차 있었다. 장이 터져 공기가 새어나오게 되면 건장한 성인 남성들조차 실신할 정도의 격통을 느낀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이미 장기 일부에서 적어도 1주일 이전에 충격을 받아 장기가 손상되었다가 회복된 흔적인 섬유화 소견이 보였고 적어도 양팔과 가슴에서만 10군데 가량의 골절 유합 흔적이 있었다. 골절 부위도 쇄골, 갈비뼈, 양쪽 팔꿈치로 특히 한쪽 팔꿈치의 골절은 팔꿈치 내측의 골절, 즉 팔을 굽힌 상태에서 위로 들어 전면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막는 방어 행동을 할 때 자주 나타나는 방어흔의 일종이거나 성인이 아이의 팔을 잡아 던질 때 주로 생기는 부상이었다.

갈비뼈는 호흡 시 복강 확장을 위해 관절이 있는 데다 내부의 허파가 신축성이 좋고 공기가 차 있는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므로 외력이 아닌 이상 골절이 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부 갈비뼈에 거의 일렬로 연속 골절이 있었다. 이는 주먹 등으로 강하게 때렸거나 앞으로 넘어지며 모서리 등에 강하게 부딪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면 사망 전부터 가슴을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

쇄골의 경우도 골절 자체는 크게 드문 일이 아니지만 대부분 심하게 넘어지며 팔을 잘못 짚거나 할 때 어깨로 충격이 전해지면서 생긴다. 같은 팔 팔꿈치와 위팔뼈에도 골절 흔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넘어지기보다는 어깨부터 심하게 떨어졌을 가능성 혹은 역시나 발로 밟히거나 물건에 깔리거나 무언가로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는 "약하게 몇 대 때렸을 뿐이다"라고 둘러댔지만 전문가들은 "그 정도 폭행으로는 장기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등이 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의료진들은 아이의 골절 상태에 대해 "정상적인 양육을 받은 아이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골절 소견"이라고 진단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일단 골절이 10여 군데가 있을 정도로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베란다 창문 같은 데서 뛰어내린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TV 같은 무거운 물건이 아이에게로 넘어지며 깔리는 등 심각한 사고가 아닌 이상 이런 형태의 다부위의 다발 골절은 있을 수 없다. 그것도 시차가 존재하는 골절이 여러 개라면 (선천적으로 골다공증이라도 타고난 게 아니라면) 부모가 뼈를 부러뜨렸을 가능성 외에는 남지 않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장기 파열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여 방송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제작진이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관련 논문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췌장은 인체 깊숙한 곳에 존재하며 여러 장기들에 둘러싸인 장기[13]로 3세 아동의 췌장이 절단되려면 약 3,800~4,200 N(뉴턴)[14]의 강한 충격이 가해져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의 충격이나 남자 미들급(약 73kg) 프로 선수의 타격기[15]를 벽 등에 고정된 상태로 맞았을 때의 충격이라고 한다.
파일:정인이 학대 재현.gif
사인을 토대로 재현한 학대 장면
해당 실험에 참여한, 가해자와 신체 조건이 비슷한 체중 약 56kg의 성인 여성이 아기에게 이 정도 충격을 가하려면, 아기(실험에서는 충격 측정 매트)를 바닥에 눕히고 소파에서 뛰어내려 발로 아기의 배나 등을 체중을 실어 찍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이 실험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보통 체형의 여성인 가해자가 아기를 약하게 치거나 실수로 떨어뜨려서는 췌장이 절단될 수준의 충격을 주기 어려우며 앞서 설명한 자세가 아니더라도 체중을 실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공격해 강한 충격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 원인이 된 장기 파열, 특히 장간막 출혈과 췌장 절단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사망 당일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의하면 " 어린이집 CCTV를 보았을 때, 이미 사망 전날부터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음식은커녕 물이나 우유를 마시는 것도 심한 메스꺼움과 고통을 유발하는 상태였을 것이다. 그래도 사망 전날이라도 병원으로 왔으면 살 수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다. 사망 전날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의 상태가 안 좋다, 꼭 병원부터 데려가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양모와 양부는 그 모든 부탁들마저 무시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 장 씨는 죽어가는 아이를[16] 구급차도 아닌 콜밴 택시에 태워 느긋하게 갔다.

심지어 이게 콜밴 기사가 봐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17] 119 구급대를 불러야 되지 않을지 물어봤지만, 장하영은 "119가 택시보다 빨라요?"라는 반응만 보이다가, 기사가 몇 번이나 설득을 한 끝에 겨우 119에 연락했다.[18] 피해자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양모는 콜밴 택시에 두고 내렸던 자신의 모자를 챙기는 등 여유로웠고 사망하던 시점에선 어묵 공동구매[19] 글에 댓글로 주문이나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인이 사망 2일 뒤 정인이를 추모하고 슬퍼하기는커녕 태연하게 가족들과 친정아버지 장 목사의 생일을 축하하며 와인 파티를 하였다.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정인이가 사망한 후에도 와인 파티를 하면서 웃었다.

그렇게 이유 없이 학대당하던 한 아이가 내장이 찢기고 녹아내리는[20]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결국 아이는 사망 순간과 사망 후에도 매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단독] '학대 동영상' 또 있었다. '두 얼굴의 엄마' 구속 - 뉴스데스크
"잘 먹고 잘 웃었는데"… '16달 영아' 위탁가정, 눈물의 기자회견 - YTN
'누가 그 아기를 죽였나? 학대해 죽인 혐의로 구속된 아내, 실드치기 바빴던 남편' - 비디오머그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지 못한 세상. 언제까지 이대로 괜찮을까요? - 비디오머그의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말.
더군다나 양부모 모두 개신교 목사의 가정에서 자란 목회자 자녀임이 밝혀져, 개신교의 사회적 이미지에 또 다른 타격으로 작용했다. #[21] 양부 안성은의 부친[22] 경상북도 안동시 침례회 목사이고, 양모 장하영의 부친[23]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장로회 목사이며 모친[24]은 이 교회 부설어린이집 원장까지 맡고 있다. 정인이 사망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가족끼리 모여 장 목사의 생일잔치를 했으며 장 목사는 과 사위의 만행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한다.

양부모 모두 개신교 미션스쿨 한동대학교[25]를 졸업했으며, 2013년 5월 17일 모교인 한동대학교 캠퍼스 내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 부부는 한동대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한다.[26] 양부모의 말에 의하면, 자신들은 결혼하기 전 교제할 때부터 입양을 계획해 왔다고 한다.[27] 한편 양부는 개신교계 방송사인 CBS 본사에서 방송경영직군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정인의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업무 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가, 2021년 1월 5일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에 따르면, 장하영의 주변 지인들은 평소 장하영이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기 전에 영어 지저스(Jesus)라 외치며 기도를 하였다고 한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하영은 한동대학교 법학과 졸업생인 남동생과 CBS 방송경영직군 직원인 남편을 각각 변호사나 PD로 부풀려 말하는 등 평소 본인과 본인 집안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장하영은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유학한 적이 있고 그 경험을 살려 해외 입양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한다. 보통의 개신교 성도라면 기도할 때 ' 예수님'이나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굳이 영어식 표현인 '지저스'라는 표현을 쓰며 기도하는 장하영의 습관은 본인이 해외 유학파임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기도 한 장하영의 모친은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도망가기 바쁘다가 답변하기 괴롭다는 투로 "내가 보기에는, 우리 딸이 약간 정신적으로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심리 검사를 받아보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양 이전에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실시한 심리 검사에서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 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지금 와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버리면 심신미약이 발생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법원의 정신감정 판단 미스가 이 사건의 핵심 책임 소재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되기 힘들다. 육아 스트레스를 못 견딜 사람이 정신 감정에서 결격 사유가 안 나온다면 입양 조건으로 그런 정신 감정을 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 즉, 법원이 먼저 이 사람의 정신 상태 특히 육아 능력을 검증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피고인 측의 그런 주장을 인정해 주려면 법원 스스로 그 모순을 해명할 거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단독] 공소장에 드러난 정인이의 '잔혹한 5개월' - 채널A
2021년 1월 6일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총 8가지의 폭행 혐의가 적시되었다.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5개월 사이에 학대가 집중되었고 특히 마지막 3번째 아동 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9월 이후부터 학대의 강도가 더 세졌다. 그리고 모든 학대는 집에서 이루어졌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총 8가지의 폭행 혐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2021년 1월 7일 지역언론인 대경일보에서는 장하영 부친 교회에서의 선처 탄원서 추진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입양 목적이 아파트 청약 가점이었고 목적 달성 후 양육 이유가 사라졌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의혹을 함께 전했다. 아이를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입양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도 쓴소리를 들을 거리는 되겠지만 최소한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더라도 파양해서 도로 내보낸다거나 폭력을 가하며 죽음에 이르게 만들 생각은 못 한다. 한편 1월 8일 <그것이 알고 싶다> 비하인드에 따르면 입양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입양 사실을 주변에 먼저 말하는 등 과시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2021년 1월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입양모 장 씨의 지인은 장하영이 친딸[28]에게 "너 율하(정인) 혼나는 거 봤어, 안 봤어? 너 혼나는 거 봤지. 너 그렇게 한번 혼나고 싶어!?"라고 소리치는 걸 목격했다고 한다. 친딸은 겁에 질려서 "네, 네…"라고 했다고 답했다.[29]

2021년 1월 12일 TV조선에서 장하영이 정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양부 안 씨가 다니는 회사(CBS)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었다. 장하영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유모차를 강하게 밀어넣었고 정인은 손잡이를 꼭 붙잡아 간신히 버텼다. 이후 장하영은 정인의 옆에 있는 친딸에게도 소리를 질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또다시 유모차를 신경질적으로 밀어서 정인의 목이 꺾이고 두 발이 들리게 만들었다. 게다가 코로나 19가 유행하는 상황인데도 자신은 마스크를 쓰고 정인에게는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다.[30] 양부의 회사는 정인 사망 후 이 영상을 확인한 뒤 내부 논의 끝에 경찰에 제보했다고 한다. #

2021년 1월 14일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가천의과대학교 법의학과 석좌교수[31]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 # 이 교수도 사인이 된 췌장 손상 등이 양모가 '발로 밟은' 결과라고 확인했다. 또한 지속적인 학대의 흔적으로 늑골의 부상이 치유된 것과 치유되고 있는 것 다음에 새로 생긴 상흔이 있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정인의 겨드랑이와 어깨뼈에서 둔기로 맞은 것 같은 흔적도 추가로 발견했다. 겨드랑이는 급소로, 부상을 당하면 너무 아파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게 쓰러지고 데굴데굴 구를 정도”라고 언급했다. 그로 인해 정인이 고통 때문에 울음조차 내지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재감정 보고서에서 제출 직전에 뺀 개인적인 소회에서 학대의 끔찍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피해자는 생후 16개월(2019. 6. 10.생) 여아로 체중은 3. 23.(9개월) 9㎏, 9. 23.(15개월) 8.5㎏, 사망 당일 9.5㎏( 이대목동병원 기록은 9㎏)로, 부검사진을 보면 unicef TV 모금광고에 나오는 아이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배를 밟아 죽일 수 있을까? 다시 상상해 보기도 싫은 끔찍한 광경이다.
감정인이 변사자였다면, 죽기 전에는 “이렇게 괴롭히지만 말고 어차피 죽일 거 제발 빨리 죽여주세요”라고 빌었을 것이고, 죽은 후에라도 “밟아 죽여줘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표시 했을 것 같다.
- 법의학자 "제가 정인이였다면 제발 빨리 죽여달라 빌었을 것", 《동아일보》 2021년 2월 6일자

3. 수사

서울양천경찰서는 2020년 10월 13일 오전 숨진 정인의 입양모 장하영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입양부 안성은에게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의 공동정범과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서 11월 19일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한 검찰에서는 양부에게 아동 학대 혐의도 추가해서 양모 구속 기소[32], 양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월 9일에 발표했다.[33] 구속된 양모 장하영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준비했으며 불구속된 양부 안성은은 직장[34]에서 짤렸고 지방에서 칩거 중으로 알려졌다. 장하영은 정인이 숨진 당일 지인에게 "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2021년 1월 6일 하루에만 700건에 육박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재판부는 "진정서를 전산 입력하지 않고 그냥 별도 기록으로 편철하겠다"고 밝혔다.[35] 그리고 증거 조사 후에야 읽어볼 수 있다고 한다. #

'정인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양모 장하영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했다가 지난달 23일에야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20일 가까이 흘러 첫 재판을 앞두고 전문 부검의 3명이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부검 결과는 미공개였으나 검찰은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이어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기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선례를 만들 기회조차도 없다.[36] 어떻게 이러한 사건이 살인죄 적용이 안 된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심리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대검찰청 형사부, 과수부합동 회의와 부검 보고서 정밀 검토 등을 지시하였다.

2021년 1월 1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검찰에 양부 안성은을 살인공모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와 함께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양천경찰서 수사팀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는 굿네이버스 이사장 역시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

4. 재판

4.1. 제1심

기타 문단에서 후술할 은비 양 사건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받게 될 형량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선례이기도 하다. 은비 양 사건의 주범인 양부 백 씨는 항소심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방관자인 아내 김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양부모의 죄목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긴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본 사건도 양모 장하영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는 영상이나 증인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본 사건의 주범 장하영에게는 은비 양 사건의 주범의 양부 백 씨와 비슷한 형량이, 방관자 안 씨에게는 은비 양 사건의 방관자인 양모 김 씨와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21년 5월 14일 1심 선고 재판에서 모든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함으로써 무기징역과 5년형이 선고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67)

4.1.1. 1월 13일 1차 공판

2021년 1월 13일에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37] 이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의 공소장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 쉽게 말하면 우선 재판에서 살인죄 인정 여부를 가지고 다툰 다음에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여 달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양모 장하영 아동 학대 및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나. 당연히 부인한다"라며, "(공소 제기된) 죄 중에 몇 개는 인정했고, 아동학대치사도 당일 학대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는데, 그로 인해 사망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얘기해 본 결과, 본인이 때렸을 때 맞았던 부분과 상관 없는 부분의 골절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늑골이나 이쪽 부분은 때린 부분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쳤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도 때려서 다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차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양부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38]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하였으며 재판 당일에는 격노한 시민들을 피해 미리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부 시위대는 법원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또한 재판이 끝난 후에는 양부가 탑승한 승용차[39]를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가로막아서기도 했으며 격한 항의와 발길질, 그리고 눈뭉치 투척이 이어졌다. #

또한 양부모가 정인이의 장례식에 쓴 비용은 무료 장지에 고작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액자 비용 뿐인 것에 비해 재판 때 양부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고 네티즌들은 "그런 값비싼 차를 타면서 정인이에게는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은 거냐"며 거세게 비판했다. 양부는 2021년 1월 23일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학대 정황을 몰랐으며, 주변에서 진작에 알렸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라고 변명하였다.
이렇게 되면 저희 첫째(친딸)는 어떡하고, 주변 사람들은 왜 (학대 정황이 보였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지금은 다 진술하면서.

이에 대해 "친딸을 방패삼아 면피하려고 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인이 양부 "그땐 내게 왜 말 안해줬나, 지금 다 진술하면서"

4.1.2. 2월 17일 2차 공판

2021년 2월 17일, 양부모에 대한 2번째 재판이 열렸다. 양부 안성은은 이번에도 서울남부지법에 신변보호요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진행했다.

한편, 오전 8시부터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진을 쳤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20여 명은 '정인이를 죽인 부부살인단, 사형이 마땅하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시위용 깃발 등을 들었다. 회원들은 검은색 근조리본도 달았으며 '입양부 사형', '정인이 양부 살인공범 구속'이라고 쓰인 노란색 패치도 옷에 부착했다. #

이 재판에는 정인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입학할 당시엔 쾌활하고 포동포동한 아이였지만, 입학 이후 정인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되었으며, 허벅지와 배에 크게 멍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원장은 양모 " 장하영이 상처의 원인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했으며, 허벅지에 난 멍에 대해서는 '베이비 마사지를 하다 멍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7월 말부터 약 2달간 정인이 등원하지 않았는데 양모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 코로나 19 감염 위험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원장은 " 2020년 9월 23일, 2달 만에 등원한 정인이는 아프리카 기아처럼 야위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아이는 살이 빠져 삐적 말랐고, 배는 불룩했으며, 두 다리로 제대로 서기 힘들어했다고 한다. 그는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어 병원에 데려갔고, 소아과 의사가 학대 신고를 했기에 잘 풀리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정인은 분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양부모로부터 "왜 말도 없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느냐"며 항의받았다고 한다.

사망 전날인 2020년 10월 12일, 어린이집에 찾아온 정인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원장은 "정인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며, "좋아하는 과자 장난감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왜 그날 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원장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고 한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서 주로 울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한다. 장 씨는 정인이를 안아주거나 다독여주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입학한 후 적응기간을 거치며 부모와 면담을 하는데 당시 장 씨와 정인 사이에서 거리감이 느껴졌다는 것이다.

"장 씨가 정인이의 상처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교사는 "본 적 없다. 괜찮다고만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첫째 아이를 양육하는 걸 보고,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걸 동시에 봤을 때 다르다고 느꼈다."면서 "관심이 적다는 걸 느꼈고, 세밀하게 살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교사는 "양쪽 허벅지에 멍이 들었으며, 배에는 손톱 만한 멍이 6개 정도 있었고, 그걸 보고 원장 선생님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그는 "약 10년 이상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지만, 정인이와 같은 멍이 든 아이는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가 정인이 2달간 등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같은 집에 살면서 첫째는 등원하고 둘째는 등원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았나?"고 묻자 교사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다른 교사들과 의논했지만, 구체적으로 묻기가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교사는 "2020년 7월까지만 해도, 정인은 먹는 것을 좋아하며 잘 웃고 활동적인 아이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2달 만인 9월 23일에 등원한 정인은 멍하니 앉아만 있고 뭘 하려는 의지가 없고 몸에는 지방 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교사는 "정인이 아픈가 싶어 열 체크를 했고, 하루종일 정인이 숨은 쉬는지 불안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인의 상태에 대해 양모 장하영에게 묻자 장하영은 "왜 이런 상태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하영은 이후 정인의 상처에 대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자리를 뜨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는 "작년 5월 26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정인을 찾아가보니,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난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허벅지 안쪽과 배 뒤에 멍이 있었고 귀 안쪽에도 상처가 보였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양모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1달이 지난 뒤 2번째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재차 찾아가보니 정인의 어깨 부분이 살짝 꺼진 듯 내려앉아 있었고 피부 곳곳이 착색되어 있었다고 한다. 양모 장하영은 "첫째 아이를 내려주는 동안 정인을 차 안에 1분 정도 혼자 둔 것이다"라고 설명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30분 이상 방치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뒤이어 " 9월 18일, 장하영에게 '정인이 1주일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때 장하영은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고, 사회복지사는 "아이를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입양한 사람이 왜 불쌍하다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 "아이가 음식을 못 먹으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장하영이 "오늘 오후에는 다른 일정이 있고, 토요일은 입양 가정 모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양모가 병원 가기를 주저하고 꺼린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그날 저녁과 다음 날 양부모에게 메신저 등을 보내 병원에 다녀왔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메신저에 따르면 장하영은 "통화 이후 1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지, 아예 못 먹은 것은 아니며, 힘들어서 연락한 것이지, 육아 관련해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2020년 9월 19일, 사회복지사가 장하영에게 정인을 병원에 데려갔는지 전화로 물었고, 3시간 뒤에 답신을 받았다.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장하영은 "염증도 없는데 먹는 거라도 조금씩 줘보라고 합니다."라고 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별 다른 말씀이 없었느냐"는 질문엔 "걱정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병원에 간 것으로 보고 "월요일에 가정방문 하겠다"고 연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홀트 측은 2020년 7월 2일 이후 실제로 정인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복지사는 "장하영이 갈수록 말투가 변했고 연락이 잘 안 됐으며 9월 말 이후에는 거의 양부 안 씨와 논의해 추석 이후인 10월 15일 가정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지만 정인이 이틀 전인 10월 13일에 사망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양부모 측 변호인은 이틀 전인 2021년 2월 15일 재판부에 "학대 충격이 누적돼 장기 파열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아동학대치사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첫 공판에서 학대치사를 인정하지 않던 것과 상반된 태도다. 살인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는 것만은 면하겠다는 전술로 전환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40] 다만, 장하영은 학대치사를 부정했다고 한다.

증인들의 증언이 끝난 뒤 장하영은 머리를 감싸쥐었고 안성은은 눈물을 흘렸다. 재판이 끝난 뒤 안 씨는 1차 재판 때처럼 시위대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귀가했다. 이때 한 여경이 안모 씨에게 달려들려던 여성 시위자를 저지하다가 폭행당했다고 호소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한편 양부 안성은이 일요신문을 통해 SBS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다. #

4.1.3. 3월 3일 3차 공판

2021년 3월 3일, 양부모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양부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도 법원 앞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으나 안 씨는 이 재판엔 신변보호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대신 지인 1명이랑 같이 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부모의 지인과 이웃 주민, 장하영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인 A씨는 2019년 말 입양가족 모임에서 처음 장하영을 만난 이래,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키즈카페를 함께 가고 식사를 같이 하는 등 15차례 만났다고 한다. 양모 장하영은 그 중 10차례 정도 정인을 데리고 왔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정인을 보니, 객관적으로 느끼기에 그때부터 힘들어보였다"며, "정인이가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잤는데도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안타까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2시간 넘게 자면 생기가 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의아했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인 2020년 9월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장하영을 만났는데, 그녀는 정인을 밖에 주차된 차량에 1시간 넘게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정인이는 어디 있냐?"고 묻자, 장하영은 "차에서 자고 있다"고 답했다. 아기가 차 안에 혼자 있다는 말에 "아이가 깨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장하영은 "휴대전화 1개를 차에 두고 전화를 걸어놓은 상태로 있어서, 아이가 울면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서 "1시간이 넘게 지나도 양모가 여전히 카페에 있길래 걱정돼서 주차장에 가봤더니, 정인이는 차에서 자고 있었다"며, 며칠만에 정인을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인이를 만날 때마다 얼굴이 까매지고 힘들어 보였으며, 갈수록 살도 빠져 힘이 너무 없어보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장하영은 "정인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막상 밥을 주니 잘 먹었다고 한다. 고기 반찬도 있는데, 맨밥에 상추만 주길래 "고기 좀 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장하영은 "간이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많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장하영은 정인의 몸에 생긴 상처 중 늑골 골절 등에 대해, "지인 A씨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다 시소에 옆구리가 찍혀서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며, "놀이터에서 놀던 당시 큰 소란이 없었으며, 충격이 굉장히 크거나 엄마가 굉장히 놀랐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없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양부모의 아랫집 주민 B씨는 "2020년 5월 무렵 장씨 부부가 이사와서 '아기들이 있어서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다.'며 을 들고 인사왔기 때문에 부부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장 씨 부부와 왕래하면서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정인이 사망한 날인 2020년 10월 13일, 오전에 윗층에서 큰 진동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 소리가 무거운 덤벨을 놓을 때 나는 '쿵' 소리와 유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저도 손자가 6살이라 웬만한 소음은 참지만, 그날은 소리가 너무 심했고 소리가 너댓 번 들렸다"며 오전 9시 45분 경에 항의하기 위해 장 씨 집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장하영이 휴대전화 가로 길이 정도 되는 만큼 문을 열고 맞았다고 한다. 그 틈으로 보았더니, 장 씨 옆으로 첫째 딸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지만, 집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는 없었다고 한다.

장하영은 이때 울고 있길래, B씨가 " 부부싸움이 있었다면 내가 대신 신고해주겠다"고 제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하영은 "남편이 지금 집에 없다"고 답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장하영은 "지금은 얘기할 수 없으니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B씨는 "이전에도 장하영의 집에서 고성과 큰 소음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악을 쓰는 듯한 여자의 고성과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 부부싸움인가 했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장하영이 항상 얼굴이 어두워서 남편에게 "장하영이 우울증을 앓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방철 대검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장은 장하영을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를 증언했다. 그는 정인을 발로 밟았는지 여부,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장하영에게 물었다며 "양모는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분석관 4명 모두 답변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검사 정확도는 평균 90% 정도 된다"며 " 부검 감정서에도 나와 있듯이, 췌장이 찢어지고 복부에 상당히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손으로 때려서는 나올 수 없는 외상이라는 의사 의견을 참고해서 발로 밟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방 실장은 양모 장하영의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대해, "인지 능력은 평균적 수준이었다. 상황판단 능력이 높았다. 성격적 특성에선 욕구 충족이 우선시되는 유형이었다.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고,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통찰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장하영이 관련 검사에서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정인이를 저항할 수 없는 상대로 인식해,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을 여과없이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방 실장은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결과를 근거로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는 장하영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부모 측 변호인이 "심리분석결과가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방 실장은 "따로 통계를 낸 적은 없지만 절반이 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면 오차가 클 수 있으며, 일부 거짓에 대해 반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하영이 사이코패스 기준 점수에 미달했음을 강조했다.

방 실장은 "샘플이 많지 않아, 심리불안 오차 가능성에 대해 유의미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일부 거짓에 대해서도 거짓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또한 "질문 취지를 다 설명하고 명확하게 한 뒤 검사하며 1~2번 연습도 하고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하영이 22점이 나왔지만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지 않아 컷오프 점수를 낮춰야 한다'는 학계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부 안모 씨는 정서적 학대를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라 정인이와 잘 지내려다 다소 과한 점이 있었다며 "돌이켜보면 학대였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 아내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거라고 너무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 관계자가 정인이가 아픈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걸어오는 걸 보고 '아빠와 사이가 좋아서 그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걸으라니까 걸은 거다"라고 반박하자 안모 씨는 "관계자가 '아빠와 사이가 좋아서 걸었다'고 분명 말했다"고 재반박했다.

양모 장하영은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강력히 부인했다. 그녀는 "피해자 복부를 밟은 적은 결코 없으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 적도 없다"며 " 사건 당일 피해자 배를 한 번 세게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외력은 없었다. 여전히 피해자의 사망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재판이 막바지에 이를 시각인 오후 4시 45분에 양부 안 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출입문에 집결하여 임형주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제창했다.
그러나 안 씨는 지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손 잡고 시민들이 없는 다른 출입구로 나와서 도망치다가, 기자들이 집요하게 쫓아오자, 여성의 유도로 같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양부의 지인으로 추정되었던 이 여성은 SBS 보도에 의하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고 한다. 2021년 3월 4일 네이버-SBS [비디오머그] 도망치던 정인이 양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2분 55초경

이에 시민들은 장하영을 호송하는 차량이 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오후 5시 14분에 호송차가 등장하자, 분노를 쏟아냈다. 한 시민은 떠나는 호송차를 인도를 따라 쫓아가며, 창문을 향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흔들었다.

한편, 채널 A 3월 2일 "검찰이 지난해 12월 초 장하영을 상대로 임상 심리평가를 실시한 결과, 40점 만점에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기준인 25점에 근접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장 씨는 죄책감을 보이면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인을 잃어 괴로워하면서도 정서적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채널 A에 출연해 "양모가 정인의 사망 과정에 심리적으로 깊은 감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장하영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죄의식이 없다는 차원에서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다"면서, 입양 사실을 과시하듯 TV에 출연해 여기저기 알리면서도 남편이 출근한 뒤 학대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점도 경계성 성격장애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4.1.4. 3월 17일 4차 공판

2021년 3월 17일 오후 2시, 양부모에 대한 4번째 공판이 열렸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시민들이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양부모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영국, 스웨덴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각자 'Sorry, Jung-In'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 수십 장이 전시됐다.

오후 1시 31분경, 장하영이 탑승한 호승차가 등장하자 시위대는 도로를 따라 호승차를 쫓아가며 "사형"을 외쳤다. 일부 시민은 개인 물건이 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갔다.

이날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A씨와 사망 원인 감정서를 제출한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소견이 검찰이 장하영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유력한 근거였기에,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들의 증언을 통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해 나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A씨는 "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일했고, 지금까지 3,800건 정도 부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인의 상태가 어땠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지금까지 봤던 아동 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으며, 다른 부검의 3명도 같이 봤는데 다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가 법정 내 스크린에 정인 부검 당시 사진을 띄우고 설명을 시작하자마자 방청석에서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흘렀다. 장하영과 안 모는 고개를 숙이고 단 한 차례도 화면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학대인지 아닌지 부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며, "정인이 강한 위력에 의한 췌장 절단으로 사망했다고 조사되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했을 때 췌장이 절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165cm 성인 눈높이에서 체중 9kg의 16개월 아이를 떨어뜨려서 의자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췌장 절단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는 "그런 상태로는 생기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면으로 척추를 보는 방향에서 직각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해야, 정인과 같은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인의 사망 원인은 비우발적인 손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손상이 너무 많아서 사고로는 다 생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얼굴 상처에 대해서는 "일반적 사고로 상처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주먹 등에 맞았을 때 자주 목격되는 손상이라며, 머리 뒤에만 수십 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복부에 2회 이상의 강한 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갈비뼈 골절은 학대에 의한 손상이 분명하며, 직접 때려서 생길 수도 있고, 아이의 몸통을 세게 잡고 흔들어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CPR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논문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그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 없으며, 소아에서는 갈비뼈 골절이 잘 생기지 않고, CPR은 약하게 해서 손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의 사인인 췌장 절단과 장간막 출혈을 설명하면서 "사망 최소 닷새 전에 심각한 손실이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는 "손상 이후 회복하며 단단하게 만드는 조직이 콜라겐 섬유인데, 그게 며칠 지나야 생긴다."며 "췌장이나 복강 내 손상부위가 콜라겐 섬유가 있어서 최소한 수일 이전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정인의 췌장이 절단된 것과 관련해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 당일 외에도 사망 3~7일 전에 췌장이 최소 2차례 더 손상된 흔적이 발견됐다. 반복된 학대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간막까지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췌장은 복부 깊숙이 있어 파열되기 어렵다. 민약 등쪽에서의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되었다면, 먼저 척추가 부러졌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인이 앞쪽에서의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되었을 것"이라며, "척추뼈가 멀쩡한데도 앞쪽에서의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된 사례는 무단횡단하다 여러 번 차에 치인 사람에게서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상처를 소아에게서 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 당일 오전 8시 4분부터 9시 1분까지 장하영이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장하영은 영상 속에서 정인에게 여러 차례 "빨리 와"라고 말했고 정인이 장하영을 향해 걸어왔다. 장하영은 정인의 얼굴 정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정인은 몇 차례 카메라를 응시했다.

유성호 교수는 이 영상을 확인한 뒤 "췌장이 절단되면 혈액 등이 나와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저렇게 걷기는 어렵다. 병리학적 소견상 다른 사건이 이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성호 교수는 체중 9~9.5kg인 정인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의자 등에 부딪혀 췌장이 절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 해부학적 위치상 그 같은 행위로 췌장이 파열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척추 골절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없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형태는 개인적으로는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이 정도의 손상이 있으려면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로 밟는 수준의 강한 둔력이 가해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성호 교수는 주먹으로 때려서 비슷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주먹으로 때려 장간막이 파열되거나 췌장이 파열된 것을 보지 못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종격투기 선수 정도가 때려야 그같은 부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도 "장하영이 당시 유방확대 수술로 상체 움직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주먹으로 때려 이와 같은 부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유성호 교수는 "이번 사건이 고의적 살인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정인이에게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다. 일반인은 장 천공만 생겨도 데굴데굴 구른다. 정인이가 겪은 고통은 엄마라면 누구나 알아챘을 고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망갈 수도, 구호 조치를 할 수도 없는 너무 작은 아이가 여러 곳을 너무 많이 다쳤다. 아이의 신체 70% 이상이 혈액에 노출되었다. 그럼에도 정인이 몸에 여러 번 치명적인 손상이 있다는 것은, 정인이 양모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학대를 했을 것"이라며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반대 심문을 통해 "췌장 파열이 CPR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성호 교수는 "CPR은 흉부에 압박을 가하는데 췌장은 훨씬 밑쪽이다.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또한 변호인이 "복부에 가해진 충격이 누적돼 사망할 수 있느냐"고 묻자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난 것은 맞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장하영이 정인의 복부를 지속적으로 때려 충격이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당일 우연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대가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사망 당일 정인의 췌장 절단은 배를 때려서인지, 장 씨가 실수로 떨어뜨려서인지, CPR 때문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엄밀한 증거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1.5. 4월 7일 5차 공판

공판이 열리기 전날인 2021년 4월 6일에 장하영측 변호인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장하영이 정인의 복부를 수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을 구타했고 이 과정에서 정인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실었다. 이는 수시로 폭력이 있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함을 의미한다.

다만, 발로 밟는 등 치명적 타격을 예견할 수 있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하기 위해선 자신의 학대행위로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발로 밟는 등의 행위 없이 수차례 손으로 때리는 정도로는 전처럼 계속 살아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인의 영상 수십개를 추가 공개했다. 2020년 9월 17일에 촬영된 영상에서 정인은 맨몸으로 누워 있었는데 오른쪽 팔이 한 눈에 봐도 심각해 보였다. 또한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가 잔뜩 부어 있었고 배에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어 누군가 "졸았어?"라고 몰아붙이듯 물어보는 말소리가 들렸다. 검찰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양모 장하영이며 이 영상은 양모가 직접 찍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상을 재생한 후 "아이가 눈물이 차 있는 걸로 보아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그런 걸 영상으로 찍어서 '졸았어?'라며 깨웠다."고 밝혔다. 또한 오른쪽 팔 부위와 관련해서 정형외과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했더니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영상에서 장하영은 정인을 부를 때 앙칼지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빨리 와"라는 말을 연달아 했고, 정인은 잔뜩 위축된 표정으로 양모를 따라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장하영이 정인의 머리를 한 손으로 감싸안아 들어올렸다. 또한 정인이 탄 유모차를 강하게 밀치는 영상도 공개되었다. 이외에도 정인에게 다리 찢기를 강요하기도 했고 양부 안 모가 울고 있는 정인에게 손뼉치기를 강제로 하는 영상도 공개되었다.

사망 당일에는 장하영의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장하영은 이 영상에서 정인에게 "잇(eat, 먹어)"라며 음식을 먹이지만 정인은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울먹거렸다. 이에 장하영은 욕설을 퍼부으며 휴대폰을 든 팔을 거세게 흔들었고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영상이 종료되었다. 정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울음이 터져나왔다.

4.1.6. 4월 14일 결심 공판

2021년 4월 14일 오후 2시,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마지막 증인인 이정빈 가천의과대학교 법의학과 석좌교수를 심문한 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검찰은 이정빈 교수의 증인신청을 취소하고 이정빈 교수가 제출한 부검 감정서를 대신 증거물로 채택했다. 하지만 양모 장하영의 변호인이 검찰의 주장과 감정서 사이의 모순점이 있다며 이정빈 교수의 출석을 요구했고 검찰도 증인신청 취소를 철회하면서 이정빈 교수의 법원 출석이 확정되었다.

이날 울산지방법원 앞에 정인을 위한 제사상이 차려졌다. 정인의 사진, 요구르트, 조화, 뽀로로 음료수, 과자, 바나나, 강아지 사진, 하트 모양 떡, 밤, 케이크, 사탕이 제사상에 놓여졌다. 또한 몇몇 시민은 양천경찰서 앞에서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경찰관 규탄 시위를 전개했다.

한편, 양부 안 모는 4월 12일 3번째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4용지 1장 반 분량의 반성문에 안 모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를 달래주기에만 급급했다. 아내의 방식에만 맞춰준 것이 결국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부추긴 것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다툼을 피하고 싶어 아내를 이해하고 감싸려고만 했던 자신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이 아이를 죽였다. 모든 처벌을 달게 받고 평생 쏟아질 비난을 감수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학대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피해자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언니를 어린이집에 데려가서 이송이 상당 시간 늦어진 점에 대해 묻자 장하영은 "그땐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정인 사망 당일 남편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메시지를 보낸 건 아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당시 심각했던 아이 상태에 대해서 그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라고 표현한 건 별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인이 수술을 받는 와중에 어묵 공동구매 관련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선 "공동구매 약속을 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라고 답했으며, 정인 사망 며칠 전 정인을 향해 "이리 와"라고 무섭게 수차례 부르는 영상에 대해선 "놀이를 하고 있었다. 제가 무서운 사람 역할을 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하영은 10월 13일 사건 당일 폭행이 가장 심했던 점은 인정했다. 그녀는 전에 받은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안 먹는 아이 때문에 걱정됐고 열심히 만들어 준 음식을 먹지 않아서 반항하는 것 같아 화가 났고 생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분노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장하영에게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입양한 게 아니냐고 묻자 장하영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남편에게 정인이를 때린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장하영에게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16개월 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해야 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하영에게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안씨는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고 피해자를 지켜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하영은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길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 때문에 죽은 둘째(정인이)와 인생이 파탄난 남편과 첫째, 양가 가족들, 아이를 가진 모든 가족에게 미안하다." 고 말했다. 남편 안성은은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라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정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은 장하영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했다. 재판을 방청하고 나온 한 여성은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위로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양부모의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빠져나왔다.

4.1.7. 5월 14일 선고 공판

5월 14일, 판결이 선고됐다. 기사 재판부는 췌장 파열 등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모든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하며 피고인인 장하영에겐 무기징역을, 양부 안성은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

어째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며 항의하는 여론도 상당했는데 사형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41]하다고 볼 때 사형수는 노역이 없고 무기징역은 노역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징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징벌의 의미로는 무기징역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무기징역은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사형은 가석방으로 출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크나큰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 재판 중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등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4.1.8. 5월 18일 양부 항소장 제출

징역 5년 법정구속 된 정인이 양부 항소했다 - 연합뉴스
5월 18일 양부는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를 제기했고 장하영도 항소를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여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양부모 측이 항소해도 판결문에 살인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기에 양부모 측이 이를 뒤집으려면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있지않는 이상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기사

참고로 양부 안씨는 5년형이 선고되고 최후 변론에서 "혼자 남겨질 첫째(친딸)를 봐서라도 2심까지는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구속되었는데 2차 재판 당시 일요신문과 한 인터뷰에서는 친딸을 핑계로 형을 감면받으려 하지 않고 법정에서 주는 벌을 짊어지겠다고 했다.[일요신문인터뷰中]

4.1.9. 5월 21일 양모 및 검찰 항소장 제출

검찰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또한 장하영은 형사소송법 349조에 의해 항소하였다.

4.2. 항소심

4.2.1. 7월 23일 공판준비기일

7월 23일 서울고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양부모는 출석했다.

장하영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고의로 정인이를 살해한 건 아니고 심폐소생술로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부 안 씨도 아내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정인이의 건강을 염려했다며 학대행위 방임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살인죄 성립의 의학적 근거와 양부의 공소사실 일부를 특정하라고 요청하고 다음달 13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

4.2.2. 8월 13일 2차 공판준비기일

8월 13일 서울고법은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5일에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양부모측 증인과 검찰 측 증인을 모두 채택했으며 양부모는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4.2.3. 9월 15일 1차 공판

9월 15일 서울고법 항소심이 열렸다. 양부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증인신문도 요구하였다. 증인신문은 증인들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검찰측 증인 어린이집 학부모와 양부모 측 증인인 교회 지인이 출석했다고 한다. 법원은 다음달 15일에 검증기일을 열어 동영상 속의 정인이의 신체적 변화를 살피고 한 차례 더 기일을 연 후 11월 말에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2.4. 10월 15일 2차 공판

KBS ‘정인이 사건’ 양부모 항소심, 다음달 결심…檢, 공소장 변경
10월 15일 2차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양모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정인이가 힘겹게 걷는 영상을 공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양모는 “정인이가 이유식을 거부한 9월쯤에 많이 먹지 못해 제대로 걷지 못한 시기가 있다”며 “10월 초에는 기력을 회복해 걸음마가 원활히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검찰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4.2.5. 11월 5일 결심 공판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2심서도 사형 구형

11월 5일, 양부모는 최후진술을 하였고,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양모에게 사형,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법원은 항소심 선고를 26일 10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4.2.6. 11월 26일 선고 공판

[속보]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판결문

11월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이 선고되었고 양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장하영이 감형을 받고 안성은의 솜방망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법원 앞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이 선고에 대해, 무기징역은 20년 뒤에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그러나 유기징역은 법적으로는 형기의 1/3만 살아도 가석방이 가능하다. 즉, 2심 선고에 따라 피고인은 이론적으로는 11년 8개월만 살아도 가석방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11년 8개월만 살고 가석방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유기징역의 가석방은 최소한 60% 이상 형기를 마쳐야 심사가 되며 흉악범은 더더욱 가석방이 힘들다. 그러나 무기수 역시 가석방되려면 20년으로는 어림도 없고 최소 30년은 살아야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장하영은 2심 선고에 따라 약 21년을 살아야 가석방될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징역 35년은 무기징역에 비해 감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무기징역은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유기징역으로 35년형을 선고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러나 무기징역이든 징역 35년이든 이슈를 많이 받은 장하영이 가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안성은도 마찬가지이다.[43]

장하영이 감형을 받은 이유는 재판부가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장씨가 자책하고 있는 점과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44]

4.2.7. 12월 3일 상고

양부모와 검찰 모두가 상고했다.

4.3. 상고심

해를 넘겨 2022년 2월 5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배정했다. #
3월 16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에서 이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을 냈다. 헤럴드경제

2022년 4월 28일에 상고심 재판이 열렸으며 대법원은 양모(징역 35년)와 양부(징역 5년)에 대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 판결문 결국 양모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5. 기관의 부실 대응 논란

5.1.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의 부실 감독

법률상 입양기관은 입양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복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45]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인이의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개신교계 입양기관이다. 지난해 5월 25일 2차 가정방문을 통해 학대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했다. 당시 양부모는 정인의 배,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6월 26일엔 2번째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의 쇄골 골절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가정방문 없이 양부와 통화만 했다. 3번째로 '자동차에 아이를 방치했다'는 추가 신고 이후인 7월 2일, 3차 가정방문에 나섰지만 역시나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인이의 체중이 크게 줄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9월 18일에야 4번째로 다시 통화가 이뤄졌다. 홀트 측은 마지막 5번째로 10월 3일 양부와 통화한 뒤, "아동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열흘 후인 13일 사망했다. 결국 통화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이는 홀트아동복지회가 같은 개신교 신자이며 무려 목사의 자녀인 양부모의 말만을 믿고 심지어 학대 증거가 있음에도 오로지 종교적 동질감으로 그냥 넘겨버린 희대의 관리 부실이자 암묵적 살인 방조다. 관리 의지가 없는 걸 넘어서서 아이의 권리와 생명보다 같은 개신교인이면 무조건 봐주고 넘어가주며 특혜를 주려드는 종교적 유착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뿐만 아니라 개신교계에 대한 강한 반발과 혐오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사실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과거 실종아동 등을 친부모가 찾으려 해도 고의로 찾지 못하게 하고 몰래 외국으로 입양시켜 버리는 사건을 다수 일으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문서에도 논란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다. 사실 이쯤 되면 해외입양의 탈을 쓴 인신매매 수준이다. 이런 일을 한 이유는 해외입양 성사 시 양부모에게 한화 1,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기 때문. 이렇게 해외로 팔려나간 아이들은 친부모가 자신을 버린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니 부모님이 자신을 애타게 찾았더라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한 사례가 빈발했다. 당시 이런 해외입양 사건이 너무 많아서 결국 입양 시 친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다. 심지어 이 입양 장사는 현재진행형이다. 게다가 2014년에도 입양아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 참고로 홀트는 2019년 기준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입양 알선비 등을 통해 약 89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은 약 467억 원(52.3%)이다.[46] 홀트는 2014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사후관리 보고서 부실 작성 등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

2021년 11월 4일,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학대한 정황이 적발되어 홀트아동복지회 산하 일부 시설이 폐쇄조치되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벌여 제보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하여 지난 3월 장애인들을 학대한 교사 A씨와 홀트아동복지회를 고양경찰서에 고발했고 그로부터 6개월 뒤 기소되었다. #

5.2.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사건을 담당한 서울양천경찰서의 부실한 초동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당시 피해 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첫 신고, 차량에 방치된 피해 아동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 마지막 3번째 신고는 피해 아동을 진찰한 소아과 의사가 하면서 총 3번의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부모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공식 카페를 통해서 "관할서인 서울양천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를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양천경찰서 측에서 모두 다 무혐의로 종결시켰고 결국 정인이는 온몸의 골절, 장기 손상, 췌장 절단 등으로 처참하게 죽어갔다"고 설명했다. #

해당 경찰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쳤고 당연히 학대 의심 아동과 부모를 격리시키는 등의 적극 행정을 했어야 했다는 얘기가 많이 쏟아졌다. 물론 적극 행정이란 게 쉽게 적용되지 않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 나온 어린이집 교사들은 학대 정황을 촬영했고 심지어 자동차 안 방치 사건 때는 신고자 조사는 안 하고 CCTV 분석도 1달 뒤에나 와서 찾을 정도였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한 소아과 의사는 학대 정황을 강하게 주장했고 인터뷰에서도 "당연히 격리될 거라 믿었다"고 말한 걸 보면, 경찰의 초동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부당한 미개입'이라고 판단해 1, 2차 신고 담당자에게 경징계를 내렸고 마지막 3차 신고인 소아과 의사의 소견을 묵살한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절차를 밟았다. 또한 경찰서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47]

2021년 3월 19일 전 양천경찰서장을 비롯해, 징계받은 경찰 9명 전원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했다. 그들은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18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위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불복 소청을 기각했다.

5.2.1. 구조적 문제

이 사건에서 경찰의 잘못은 명백하다. 그러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법적,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아동이 학대당하는 상황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해 경찰에게는 적극 행정을 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가 경찰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이므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경찰로서 할 일을 한 것일 뿐임에도 경찰은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현직 경찰이 학대 신고에 대해 개입한 결과 양부모 측에서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독직폭행을 적용해 버리면서 경찰에서 해당 직원이 책임을 추궁받은 사건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에서는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커녕 같은 경찰의 윗사람조차도 옹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

이 사건을 통해 공직 사회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다른 정인이가 되었을지 모르는 아이를 구하려던 경찰관이 2년간 직위해제를 당한 것은 경찰 눈에 보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경찰 또한 사람이고 가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특정 사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경찰이 어떻게 자신있게 법의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아무 힘없는 일선 공무원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어서도 법을 개정할 의지조차 안 보이는 정치인들의 잘못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말단 공무원만 슬쩍 처벌하고 넘어가는 높으신 분들 또한 책임을 가져야 하며 눈에 띄는 사람 하나만 악당으로 만들어 조회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언론사 또한 큰 책임이 있다.

경찰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의 공직자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허나 경찰을 비난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허술한 법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지금처럼 사건의 조기 개입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생업을 내놓아야 하는 현재의 법과 공직 시스템 자체의 개선 또한 여론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같은 상황이 소수나마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5.2.2. 공무원 성실 의무

하지만 '본 사건은 구조적 한계만이 원인이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친부모가 아닌 입양 부모와 입양아의 관계며, 입양 기관의 의무적인 관찰 기간 내에 벌어졌으며, 3차 신고자이자 전문가인 소아과 의사의 신고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직권남용으로 뭇매를 맞는다고 해도 경찰공무원은 자신이 속한 기관장 앞에서 선서한 대로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구조적 한계, 법률의 문제" 등은 전형적인 면피용, 물타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찰의 주장이다. 자기 문제를 무조건 외부 문제로 몰아가는 경찰 특유의 고전적인 수법 중 하나다.[48] 그리고 경찰이 특별하게 덜 보호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 행정 타령 역시 면피용이라고 볼 수 있다. 신고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들어갔으니 당연히 대응을 해야 했다.

첫 번째 신고는 오로지 양부모의 입장만 듣고 내사종결됐다. 피부과 전문의나 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신고 의무자에 의심 정황이 있어 신고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양부모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설득까지 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크게 위축되었고 양부모는 2달여간 어린이집조차 보내지 않았다. 적극 개입할 수 없다고 변명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학대를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적극적인 개입이다.

반면 경찰과 달리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오히려 정인이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 위해 유례 없을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 주었다. 특히 1차 학대 의심 신고 후 도리어 경찰에게 한 소리 듣고 양부모의 항의에 심지어 정인이를 2달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어린이집으로서는 상당히 강한 압박을 느꼈을 텐데도 아이의 상태를 날짜까지 기록해 사진을 보관하고 3번째 신고 때는 아예 양부모가 막을까봐 몰래 병원 진료까지 보러 갔다. 그리고 이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방문한 소아과의 전문의는 단번에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어린이집은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학대 여부를 사실 확인하며 진행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분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를 받아들고 양부모가 떠나자마자 상처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양부모들에게 더욱 분노를 느끼게 했다.[49]

백번 양보해서 1, 2차 신고는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 제도적 문제로 의심과 예의주시 이상으로 공권력이 개입하기 힘들었다 치더라도 3차 신고자는 소아과 전문의였다. 경찰은 의사의 소견을 따라 입양 부모에게서 입양 아동을 분리 조치시킬 의무와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경찰은 한 술 더 떠서 신고자인 어린이집 교사에게 양모 장 씨가 해외 입양인에게 통역을 해준 방송 경험( KBS 아침마당 출연)[50] 등을 근거로 "장 씨는 입양 관련 일까지 한 사람이다"라고 두둔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아동학대범에게선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입양아의 언어 소통을 돕는 업무 경험 같은 외적인 조건만 보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틀린 편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경찰이 행정의 객관성을 저버린 채 확증편향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아이의 사망에 크게 일조했음을 드러낸다.

이 사안을 공직자들이 악질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거기에 적반하장으로 고소까지 당하고 피해를 입는 걸 힘들어하니 제도적 한계로 이해해 주는 걸로 그치기엔 어린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소아과 의사의 신고마저 묵살한 게 너무 중대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3차례나, 그것도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고, 마지막에는 전문의까지 "학대가 분명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걸 유야무야 넘어간 것은 경찰의 존재 의의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일임에 분명하다.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법이 잘못되어 있어 올바른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정의내린 뒤 개인의 처신만을 중히 여기는 식의 태도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공공기관은 평범한 직장이 아니고 공무원은 일반적인 월급쟁이 노동자도 아니다. 공무원의 기본 소양은 '시민에 대한 봉사'다. '잘못하면 내 승진길/커리어 망치는데'라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그 공무원은 제대로 된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다.[51] 소방관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남의 목숨을 살리는 희생정신까지 바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자기 승진과 시민의 목숨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은 정년과 연금이 보장[52]되는 직업을 시민들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그 대가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서'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53] 이 사건에선 애초에 3차 신고자가 소아과 전문의였는데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보다 승진이 우선이라는 태도는 결코 옹호될 수 없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모든 걸 다 떠나서 3번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 경찰 중에서 최소한의 동정심과 책임감을 가졌던 사람이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현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 가정폭력,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지가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

게다가 구할 수 있었던 아이가 자신들의 안일한 대처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3개월이 과하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자신들의 일을 책임감 없이 대했는지 알 수 있다.[54]

5.2.3. 신고자 정보 유출

2021년 1월 24일, 경악스러운 추가 정보가 나왔는데, 2차 신고 때 양모가 2차 신고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이하는 관련 메시지 전문
2020년 7월 25일
안그래도 양천경찰서에 지인잇는데 그분이 누가신고했는지 알려줄수잇대요 무혐의로 종결나면 신고인이 누군지알려준대요
종결되고 신고자찾아서 무고죄로 고소할거에요[55]
2020년 8월 8일
왜 그랬어요
이렇게 양모가 2차 신고자에게 협박 뉘앙스가 있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은 2차 신고자의 신원을 경찰이 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은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기사

5.3.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오판


아동 학대에 대한 판단은 그 특수성 때문에 경찰이 완전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를 동행시킨다. 실제로 정인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경찰과 동행하여 정인이의 학대 여부를 파악했다.

문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로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의 오판을 지적했어야 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되려 경찰과 똑같이 오판한 것이다.

2020년 6월 26일, 어린이집을 방문한 다음 날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는 정인이 쇄골 주위에 실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양부와 통화 후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버리는 오판을 저질렀다.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후 양부모의 측에서 제기한 다른 병원에의 진료요청을 받아들여 "객관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다른 소아과 병원에서 정인의 진료를 보게 했다. 문제는 해당 기관이 원장에게 "정인이를 진료한 다른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했었다"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패착을 저질렀다는 것. 결국 원장은 " 구내염 등으로 몸무게가 줄 수 있다"는 의견만 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 없이 밝혔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6. 반응

부끄러운 애도

연민이 봄볕 같아도
분노가 불볕 같아도
네가 묻힌 땅은 얼음장이다.

세상에 영혼이란 것이 있다면
또래의 입김에 섞이어
눈 덮인 놀이터를 선회했을 테지만
무슨 수를 써도 너는 돌아올 수 없다.

안일한 자들이 멍든 손을 놓친 이후로
더 이상 재잘거리지 않을 만큼
너에게 침묵은 쉬운 일이 되었지만

작은 점처럼 외로이 웅크린 마지막을 생각하면
이제 와 눈이 붓도록 울어준들
이름만이 서러워질 뿐이다.

너의 죽음은 너무 이르고
나쁜 습관처럼 우리는 면목이 없다.
댓글시인 제페토
EBS에서 추석 특선으로 화목한 입양 가족을 소개할 목적으로 방영한 《어느 평범한 가족》[56]에 출연한 일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세간을 경악시켰다.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인터넷 기사에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하고 중형을 선고하라"는 댓글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부실한 초기 대응과 3차례에 걸친 신고 묵살로 사건을 키운 양천경찰서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여론이 커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나간 이후 격노한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항의 게시물이 빗발쳐 서울양천경찰서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를 두고 "이 사건으로 인해 비난을 받는 것이 싫어서 시스템 오류를 빙자해 일부러 홈페이지를 닫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전문의는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 학대 소견"이라고 단정했다. 얼마나 상태가 처참했던지 부검 결과와 CT 촬영 결과를 본 모든 전문의들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보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하며 아동학대가 명백함에도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주저앉아 통곡하는 연기를 하는 양모를 보고 "악마"라고 한 의료진까지 있었다고 한다. 마치 2008년의 우영진 군 살해 사건에서 계모가 미디어에 보여줬던 모습과 2013년의 이서현 양 살해 사건의 내연녀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합쳐진 모습.

대중들의 여론은 이 사건을 윤 일병 구타살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입증이 어려운 미필적 고의로 기소하기보다는 유죄가 확실한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행법상 중복기소가 가능하므로 살인죄를 공소장에 병기하지 않은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법적으로 표기된 형량은 사형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살인죄와 같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 상한이 15년이기 때문에[57] 사형까지도 요구하는 여론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물론 양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판사가 양형 기준을 무시하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는 있지만 판례를 중요시하는 법관들이 선례와 양형 기준을 깨면서까지 중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5월 14일 선고에서는 선례와 양형 기준 모두를 깬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되었다.

"구내염 진단으로 신고를 막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으나 병원 측은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진료 기록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9월 23일 당시 구내염 치료는 했기 때문에 이는 진료 기록에 남았고 그 외는 남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3차 아동학대를 신고한 소아과 의사는 지난해 5월에 이미 정인이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과 달리 자신은 과거에 피해자가 구타를 당했다거나 과거에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댓글은 들끓어올라 '경찰과 아동보호 관계자가 같이 왔는데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한눈에도 온몸이 멍투성이인 게 보였을 텐데도 몰랐다면 장님이냐'며, 의사가 아동학대를 알았으면서도 정인의 양부모 일가와의 친분[58]으로 모른 척한 것이 아니냐며 병원측을 비판했다. #

해당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에 따르면, 2021년 1월 4일 16시 기준 진정서가 누적 53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 진정서 발송, 도착 시간 등을 고려하면 며칠 후에는 더 많은 진정서가 도착할 것으로 보였다. 2021년 1월 7일 기준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진정서 및 관련 우편이 폭주했다. 평소 1,500통이던 우편 물량이 20,000통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

정인의 입양 절차를 진행했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홀트아동복지회 측에서는 "적법하게 실시된 입양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입양 부모 자격 심사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였다" # 등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아동단체와 미혼모단체들은 "입양 절차에서 핵심적인 적격심사 등 예비 부모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정부가 입양 절차를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반발로 인스타그램에서는 '안티홀트 챌린지' 운동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대중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났고 과거의 끔찍했던 어린이 대상 범죄[59]를 재조명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60] 등의 다양한 어린이 대상 범죄 내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이 각종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 70여 개가 놓였다. # 설 연휴를 앞둔 시기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묘소 앞에는 설빔과 수많은 꽃다발이 놓였다. #

6.1. 정치계

정치계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아동 학대 방지 및 예방 등에 관한 법안 약 90여 건이 제382회 정기회는 물론 제382회 임시회에서도 의결되지 못하며 계류 중일 것이 거의 명백한 시점에 이러한 정치계의 규탄이 허울뿐이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표 몇 장 더 얻겠다고 정인이 이름을 팔아서 '챌린지'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뒤이었다.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고 실제로 자신들의 핵심 아젠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민주당의 경우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아야겠으나 다른 정당이라고 해서 이러한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키워드에 동참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16개월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다"며 통탄했다. 이윽고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지켜봐야 했는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숙적인 목소리를 냈다. # 또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입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아동학대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키워드에 동참했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들 역시 해당 키워드에 동참했다. # 이어 "아동학대 사건은 그때만 잠시 관심을 받을 뿐이지, 무수한 대책이 쏟아져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아동들을 위한 사회의 보호 체계가 어째서 무심하게 작동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이날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의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다"며,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또한 해당 사건에 분노하며 "대한민국이 할 말이 없는 사건이다."라며 전체적인 시스템을 비판했다.

6.2. 종교계

6.2.1. 불교

불교계에서는 5일부터 계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진원스님 등이 추모에 동참했다. 진원스님은 ' 보육원에 가 보면,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이들이 불러볼 엄마가 있다면 아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봤다'며 '엄마라고 아빠라고 다 부모가 아닌가보다. 꽃 피우지 못한 이 생명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참담한 마음을 전했다. #

6.2.2. 개신교

개신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중 한 명인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61]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 소강석 목사가 회장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4일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 그리고 정인 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

한편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환 목사 피해자 어린이의 아버지가 사건 고발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었는데 그 회사가 CBS라며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문재인 행정부 편을 들면서 정부가 지금 방역을 빌미로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막고 있는데 비판은 못 할 망정 그러면서 왜 그 피해자의 양아버지가 CBS 정직원이었던 것은 보도하지 않느냐, 그 양아버지가 CBS 직원이었다는 것에 대해 CBS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꼬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62]

한편, 정인이 양부모는 독실한 개신교 집안[63]인 데다 양모의 모친은 학대방조로 고발당했으며 양부모는 대학부터 직장까지 개신교 배경이었다. 양모 장하영은 부친 교회서 교회학교 교사로 교리를 유소년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

양모 부친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가해자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과 정인이 양부모 지인들이 탄원서를 쓰자고 댓글을 달거나 # 정인이 양모의 이모라고 스스로를 밝힌 사람이 "방송이 편파적", "교회 무너뜨리려는 시도… 하나님만이 심판"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이 보도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누적된 폭력적 종교 강요와 타 종교의 시설 테러 행위로 비난을 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동안 보여준 행패들[64]로 인해 비난받던 개신교의 이미지를 더욱 바닥으로 악화시켰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버닝썬 게이트 최종훈이 개신교 집안인 것으로 알려진 것 때문에 악화된 것도 이유에 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방송 자체가 반기독교주의를 내세운 게 아니라 종교계에서 이런 일이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됐어야 했음을 강조했으며 이런 태도가 오히려 개신교 진영의 이미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로 인해, 양모 부친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 한국기독교총연합회[65] 등 개신교계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항의성 전화·메일이 빗발쳤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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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예계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직후 "정인아 미안해"란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그와 함께 SNS 상에서는 해시태그 운동도 일어나 배우 고소영을 비롯하여 배지현 전 아나운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해당 내용을 직접 방송했던 배우 김상중, 방탄소년단 지민[66], 권민아[67], 사이먼 도미닉[68], 장효인[69], 박시은 & 진태현 부부[70], 김가연[71], 유진 #, 박은석 # 등 유명인들이 대거 동참하며 피해 아동을 애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를 호소했다.

배우 이영애는 고인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의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찾아가 참배했다. 참배 이후 이영애는 "피해 아동이 당한 일은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음지에 있는 아이들을 내가 돌보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으며 또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아산병원에 "정인이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 이영애는 "정인이처럼 사회의 무관심 속에 신음하고 방치되거나 아픈 어린이를 위해 기부금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본인들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작게나마 응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해시태그 운동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와 비슷하게 피해자에 대한 추모 의미보다는 단순히 유행이라서 한다든가 관심을 얻기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해시태그를 악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2015년 11월 파리 테러 당시 추모 운동처럼 "평소엔 관심도 가지지 않던 사안에 여러 뉴스에 등장하고 공론화가 되니까 이제 와서 추모 행렬이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6.4. 학계 및 단체

6.5. 청와대

6.5.1.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 논란


2021년 1월 18일 진행된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한다든지, 입양아와 맞지 않는 경우 입양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위와 같이 발언한 부분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한동안 파문이 일었다. #

다분히 정파적 입장을 떠나 야당은 물론 일부 아동단체에서도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73], # 정인이를 입양 보내기 전 8개월 동안 보살폈던 위탁모 또한 “입양아를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대통령의 발언 중 "바꿀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 자체도 비판의 여지가 있었으나 '아동학대 살인 사건'에 대해 '입양체계'의 개선을 이야기한 것은 이해력, 공감 능력의 문제라는 지적 또한 이어졌다. 입양절차에서 이미 서류상 입양부모는 입양아와 상호 검토를 받으며 따라서 갓난아기에 대한 "파양"은 입양부모의 변심에 가깝다는 것을 방기한 발언이다.

애초에 이 문제의 본질은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닌데 입양제도를 손봄으로써 아동학대 대책을 세우겠다는 관점이 노출되어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동학대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자행하며 전체 학대 가해자 비율 중 친부가 가장 많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관점대로라면 양부모가 학대를 하고 친부모는 학대하지 않으며 게다가 양부모가 학대를 하면 당연히 처벌하고 입양자녀와 친자녀를 분리시키는 대신 입양자녀를 바꾸면 해결된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양부모의 학대를 부모와 맞지 않는 입양자녀의 책임으로 돌리는 관점이기도 하다. 아무리 봐도 아동과 입양, 양육 자체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발언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논란이 확대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반박을 했는데,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
"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보호하고 있고, 일본도 6개월간 시험 양육한다."
이렇게 '취지가 왜곡됐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청와대 자체가 입양에 대한 이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거론한 프랑스의 예시도 부적절했던 것이 프랑스와 같은 외국에서 실행하는 위탁보호나 시험 양육 제도는 입양기관이 입양 부모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제도이지 양부모가 입양아를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다. 문제가 된 대통령의 발언은 어느 면모로 봐도 평가 및 판단의 주체가 입양 부모였지 입양 기관이 아니었다. 결국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동떨어진 외국 제도로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지적만 받았다. 더불어 입양 이후 관리감독의 부족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아동 학대의 강력사건에 대해 입양 이후가 아닌 입양 이전의 입양 체계만 지적했다는 여론도 있었다.

6.5.2. 청와대 국민청원


1. 3차례나 신고되어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 207,861명으로 청원 종료 및 답변 완료.
{{{#!folding [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의 청원 답변 내용 전문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로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여러 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0만 8천여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동 학대 예방 당국자로서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민간기관에 의존해왔던 아동 보호를 공적인 아동보호 체계로 개편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간 조사를 담당해 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피해아동을 보다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장 대응 인력의 확충 및 업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출동과 조사를 위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고생하시는 전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분들과 경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합니다.

2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재신고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이 신설됨에 따라, 총 91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아동이 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양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더욱 협조하고, 경찰은 전담공무원의 수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3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감찰결과를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아동들이 행복한 미래를 마음껏 꿈꾸며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며 아이들을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입양아 사망사건/ 3번의 학대신고에도 아이를 사지로 몰고간 무능한경찰을 처벌해주시고, 아동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 128,716명으로 청원 종료

3.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 - 231,440명으로 청원 종료, 답변 완료.[74]

이 외에도 비슷한 아동 학대 관련 청원이 이어지자, 하나로 묶어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 답변하였다.
{{{#!folding [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경찰청장 김창룡의 청원 답변 내용 전문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4건과 현재 16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1건 등 5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1월에만 아동학대 관련 국민청원이 100건 넘게 게시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청원에 담겼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시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모든 아동 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하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이력이 모니터링되도록 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CCTV·목격자 진술 등 폭넓은 탐문수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대 가정에 대해 합동 방문점검을 정례화하는 한편, 자치경찰 시행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경찰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유아의 비언어적 요소와 양육자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 소아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대응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면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를 구성하여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후임 서장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담당자 및 관리자 개개인의 대응과 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징계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및 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추진해온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 단계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들이 전문경력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도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차량을 지원해 출동조사의 기동력을 높이고,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월 말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됩니다. 보호아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2세 이하의 학대피해 영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시·도가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체 없이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해 온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가해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고, 양부에게는 아동 유기 방임 혐의가 적용돼 재판 중에 있습니다.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그간 아동복지·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숭고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영향

7.1. 경찰

2021년 1월 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였던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되었고 서정순 총경으로 교체되었다. # #

2월 10일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

3월 19일 전 양천경찰서장을 비롯해 징계받은 경찰 9명 전원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청을 제출했다. 그들은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6월 18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위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불복 소청을 기각했다.

7.2. 후속 대책

각계에서 나온 후속 대책은 다음과 같다.

8. 기타

{{{#!folding <정인이의 설빔 때때옷> (펼치기·접기)

아가야
할머니가 미안해

친할머니
외할머니
엄마 아빠 다
어디들 있는게냐?

한번도 소리내어 울어보지 못했을
공포 속에 온 몸 다디미질을 당했구나

췌장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아가야

어찌 견디었느냐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푸른하늘 한조각 도려내어
내 손녀 설빔 한벌 지어 줄게!

구름 한줌 떠다가
모자로 만들고

정인이 눈을 닮은 초승달
꽃신 만들어

새벽별 따다가
호롱불 밝혀 주리니

손 시려 발 시려
온 몸이 얼었구나

할머니 품에
언 몸 녹으면
따뜻한 죽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지리산 호랑이
새끼를 잃으면
할머니 울음을 울겠지

아가야 아가야
세상이 원망스러워도
뒤돌아 손한번
저어 주고 가려므나

걸어서 저 별까지 가려면
밤새 지은 할미
천사 옷 입고 가야지

천사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제

정인이 왔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라

부서진 몸
몰라 볼 수 있으니
또박 또박
정인이라고…

아가야!
너를 보면 이 핼미는
눈물에 밥을 말았다.

2021.1.17 (일요일)

- 과천에서 할미가- }}}

9. 매체 보도

10.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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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 당시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하였으나,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 췌장 손상이 발견되면, 외과적인 휘플수술이 필요하다. [제도권언급] 중도일보에서 실명을 공개하였다. [4] 흔히 알려진 이름인 '정인'은 입양되기 전에 썼던 이름이고, 입양 후에는 양부의 성을 따라 개명했다. [5]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 [6] 2019년 6월 10일 생. # # [7] 이 부부는 신고당한 다음, 아이를 데리고 위탁모를 만나러 갔다. 위탁모가 회상하기를 "그때 정인이가 나를 보고는 웃으며 푹 안겼는데, 그게 자기를 살려달라는 신호가 아니었을까 싶다"라며 인터뷰를 하였다. [8] 정작 미국에선 아동을 차 안에 방치하면 아동 학대로 처벌받는다. 괌 아동 방치 사건 참고. 사실 미국이다 보니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 아동에게 행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일단 부모가 미성년 아동만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것부터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동네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라도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외출하는 클리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오은영 박사는 처음 제작진에게서 양모의 변명을 듣고 단호하게 "누가 미국에서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못 박았다. 합리화를 위해 선진국의 이름을 근거도 없이 억지로 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9] 일반인들도 몽고반점을 구분할 수 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박지선 교수는 "아이의 피부 재생력이 떨어진다."는 양부의 변명에 대해 "무조건 아이의 선천적 피부 기질 탓을 한다."며 "아이의 모든 상처를 몽고반점이라고만 생각했다면 피부 재생력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은 멍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엉뚱하게 피부 재생력에 대한 말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 이때 췌장이 절단된 것으로 보인다. [11] 상술한 양부모의 단골 병원 의사는 제외 [12] 수필가로도 유명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의 인터뷰에서도 당시 아이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음을 증언했다. [13] 췌장은 소화기관 중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로, 주변 장기들이 일종의 완충 쿠션 역할을 한다. [14] 385~420kgf [15] 권투 선수의 주먹이나 태권도 선수의 발차기. 권투 선수는 실험도구를 사람이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작정하고 몇번 치자 수치에 도달했지만, 태권도 선수는 사람이 실험기기를 잡은 상태에서는 그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벽에 세운 채 몇번 치자 겨우 수치에 도달했다. 참고로 권투의 경우 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종목 특성상 경기 도중 선수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일단 성인, 그것도 프로 선수를 죽일 수도 있는 충격을 아기가 받았다. [16] 피해자는 DOA(dead on arrival, 도착 시 소생 불가능한 사망 상태)가 아닌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긴 했다. 하지만 1회 심폐소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심정지가 왔고, 2차 심폐소생에 반응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실상 이미 소생 가능성이 없었다. [17] 이때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고, 아이가 무슨 큰 사고를 당했나 짐작한 듯하다. [18] 이는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아동학대가 알려지면 소문이 퍼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 그알비하인드에 따르면, 양모 장하영은 정인이 사망한 다음 날 태연하게 친딸과 함께 외출하여 공동구매한 어묵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묵을 받았던 이웃 사람은 나중에야 해당 사건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고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그 어묵을 모두 버렸다고 한다. [20] 췌장에서는 단백질 소화 효소 지방 소화 효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췌장이 터지면 그 속의 소화 효소들이 흘러나와 주변의 장기들을 녹인다. 급성 췌장염의 교과서적 증상이 겪어본 적 없는 극심한 복통으로 표현될 정도다. 소장 역시 그런 소화 효소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성인도 아닌 아기가 장기가 분해되는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21] 특히 2020년 들어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은 개신교를 향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결정타는 극우 정치단체로 변질된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건이었다. [22] 정인의 할아버지 격 [23] 정인의 외할아버지 격 [24] 정인의 외할머니 격 [25] 장하영의 사진 중에 한동대학교 과잠바를 입고 있는 사진이 있다. [26] 다만, 과 CC는 아니다. [27] 양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큰딸(친딸)은 10달을 기다려 만났다면, 율하(정인)는(은) 몇 년을 기다리고 기도해서 만난 아이다."라고 말했다. [28] 2016년 4월 29일생. 현재 [age(2016-04-29)]세. [29]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장하영은 시간이 갈수록 양딸의 반응이나 양딸을 학대할 때의 쾌감이 시원치 않아지자 그 연장으로 친딸도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 [30] 물론 원칙적으로는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양부·양모가 정인에게 행한 다른 학대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31]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검전문가 1세대로, 1980년대부터 국내 살인사건 규명에 큰 역할을 해왔다. 대한법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뒤 201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법의학교실)에서 정년퇴임했다. [32]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양모의 행태가 가관이었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학대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증거인멸 행위를 저질렀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행위가 증거인멸 행위라는 점에서 이 행위만으로도 구속을 피할 길이 없다. 게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학대는 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성실하게 받을 것이니 구속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망언을 하여 당시 법정에 있던 관계자들 대부분이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 8시간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33] 노컷뉴스, 2020-12-09, 췌장 끊어질 정도로 때린 엄마, 같이 학대한 아빠… 16개월 영아 부모 혐의 [34] CBS 방송경영직군의 직원이었다. [35] 원래 법원에서 재판 서류를 작성하거나 서류가 접수되면 어떠한 서류가 작성되거나 제출되었는지 전산 입력을 하고 작성 또는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36] 불고불리의 원칙 때문이다. [37] 기사에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에도 진정서가 이어져, 검사가 직접 법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라는 서술이 있는데 검사 개인이 진정서를 낸 것이 아니라 검찰에 제출된 진정서를 검찰이 법원으로 추송(追送)한 것으로 보인다. [38] 양부는 불구속 상태였을 때 이미 신원까지 다 드러나 버렸다. 그러므로 매체를 통해 단단히 격분한 시민들의 민심에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39] BMW 차량으로 정확히는 BMW 5시리즈 7세대 전기형 모델이다. [40] 그러나 이 학대를 본인들의 학대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측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에는 어린이집이나 제3자의 학대를 주장했다. [41] 게다가 이미 장하영보다 더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온 김대한 이준석에게 겨우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전례가 있다. [일요신문인터뷰中] ( 전략) ''첫째를 핑계를 대거나 사과하는 모습으로 형량을 낮추고 싶지 않다. 법에서 어떤 벌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평생 내 죄가 씻기지도 않을 거다.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인터뷰 [43] 선례로 조두순은 가석방도 아닌 당초 선고된 형량을 100% 집행했음에도 석방하지 말라는 여론이 쇄도했다. [44] 실제로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는 피살자가 1명이거나 강간살인·강도살인 사건이거나 사체유기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무기징역 문서로. [45]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양가정을 총 4회 사후관리(가정방문, 통화, 온라인 면담)하고 이 중 2회를 가정방문해야 한다. 2021년 1월 5일 아동학대법 개정으로 입양가정방문 횟수는 6회로 늘어나게 되었다. # [46] 때문에 분노한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철회 전화를 하고 항의도 했지만, 정부 보조금이 주수입원이라 별 타격이 없다고 한다. [47]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가벼운 벌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으나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입장에선 진급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등 중징계 수준이다. 다만, 이런 경우 사건이 잊혀지면 소리소문 없이 절차를 거쳐 면책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48]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 오랜 기간동안 같은 구조적 문제가 단 한 순간도 해결된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49] 이 선생님들은 보육교사들이 한숨 돌릴 만한 몇 안되는 시간대인 아이들의 낮잠 시간에도 데리고 있을 정도로 아이를 하루종일 끼고 있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살폈는지 알 만한 부분이다. [50] 한국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해외입양되었던 한 남성이, 친부모를 찾으러 한국을 방문하여 아침마당에 출연한 것. 장하영이 옆에 같이 출연하여 그 남성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한국어로 통역해 주었다. [51] 공무원에게 속된 말로 철밥통 보장을 하는 이유 중 하나다. [52] 100% 본인이 범의를 가지고 범죄를 일으킨 경우 해고당한다. 단, 중징계를 받을 시 해임 파면도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해고, 파면 당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있긴 하다. [53] 자기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대가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안 했어도 됐다. 누구도 공무원 공부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다른 직업이라고 하여 공부 안 하는 건 아니다. 공장 기계 다루는 자격증 공부도 6개월 이상 해야 한다. 좀 더 나가면 기사급은 응시 자격 자체가 대졸 아니면 산업기사 딴 뒤 현장 경력도 수년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업은 철밥통이 아니다. [54] 어떤 직장이든 책임감은 요구된다.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것은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 데 대한 대가인 것이다. [55] 하지만 오인으로 인한 신고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56] 다시보기가 내려가서 확인할 수 없으며 유튜브에 있는 4남매 영상 속 가족은 이 사건과 무관한 가족이므로 유의. 하지만 무관한 일로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비공개로 전환했다. [57] 2018년 수정된 아동학대치사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에서 가중 6-10년이고 특별조정을 해도 최대 15년까지다. 6세 이하 영유아가 피해자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일 뿐 최대 양형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58] 피의자는 '진주씨'라는 닉네임으로 이 병원에 대해 후한 평가를 작성한 바도 있다. [59]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조두순 사건 [60] 특히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의 경우, 아동 학대로 아이를 죽이고 드럼통 시체를 넣고 불에 태웠음에도 고작 15년 형만 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화가 나는 사건 중 하나다. 범행의 잔인성으로 따지면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에 견줄 정도인데 말이다. 심지어 해당 사건의 범인은 2023년 2월에 출소했다고 한다. [61] 참고로 소강석 목사는 2021년 기준으로 장하영의 친정아버지 장XX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의 총회장이다. [62] 해당 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속으로 나온 와중에 대면예배를 강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63] 이들의 부모가 모두 목사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영유아기부터 아니 모태로부터 개신교 배경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64]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BTJ열방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IM선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65] 이름 때문에 이 단체가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망언과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불러일으킨 사이비 목사 전광훈이 한때 이 단체의 회장이었다. 현재는 한국교회의 주류 교단 대부분이 이 단체를 사실상 탈퇴한 상태다. [66] Weverse에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하면서 외국 방탄소년단 팬들도 #SorryJungin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했으며, 이 키워드는 미국, 브라질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67] 직접 관련 사건의 진정서를 작성했다.(삭제됨) 특히나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던 데다가 자신도 한때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다. [68] 어린이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하며 해당 글을 보고 많지는 않지만 동일한 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한 중학생의 댓글에 마음만은 수억이라며 격려하는 답글을 달기도 하였다. [69] 보육교사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 진정서를 발송하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조했다. [70] 특히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입양가정의 양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건에 대한 참담한 심경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71]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학대신고 후 그 아이를 조사할 수 있는 경찰기관이 아동 분야 전문가별로 별도 설치되어야 한다', '정인이처럼 CT 촬영을 해야 신체적 학대가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으며 학대자는 남들이 볼까봐 외형적으로 감추는 일이 많다. 따라서 아이가 학대 받는지 기본적으로 CT 찍고 조사할 동안은 무조건 분리시키는 법안을 마련합시다'라고 주장했다. [72] 아동학대방지 협회 대표도 경찰이 신고를 3번이나 무시하는 현실에서 입법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냐며,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73] 아동학대방지협회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공지사항에 올렸으며, 협회 게시판에서 일부 친문 회원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으나 큰 비난을 받았다. [74] 결국 신상공개는 되지 않았다. # [75] 민간 기관의 입양 전 검증과 가정법원의 최종적인 입양 허가로 이뤄진 기존 단계 사이에 정부가 개입해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 [76]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7] 정부(법무부) 발의. 2020년 6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8월에 입법예고했다. [78] 해당 법률안은 2021년 1월 26일에 통과되었고 즉시 시행되었다. [79] 가해자가 신학대학 교수이자 목사이다. [80] 인스타그램에서 상품을 팔고 상품 수익을 기부하려고 하는 경우 인스타그램에 기부 계획을 밝히면 인증을 해주고 인스타그램 차원에서 기부 관련 지원과 수익을 제대로 기부하는지 일종의 감사도 진행된다. 문제는 해당 판매자는 인스타그램에 기부 계획도 밝히지도 않고 인증도 받지 않은 채로 "나 기부할 건데 기부금 포함된 가격이니까 비싸도 사"라고 했다. 이쯤 되면 판매를 넘어서 사기로 보아도 무방하다. 인스타그램과 운영 주체가 같은 페이스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페이스북보다 댓글 가독성이 좋은 인스타그램이 상품을 판매하기에 용이하여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페이스북에도 없는 것은 아니다. [81] 전년도인 2007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발생한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피해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되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던 때였다. [82] 반면, 충청남도에서는 자유선진당 바람으로 1석도 못 건지고 망했다. [83] 다만 과한 비판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새롬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시간대 시청률 1위인 프로그램과 비교하며 자신이 담당하는 홈쇼핑의 주목도를 올리고자 하는 것 이상의 의도가 없는데 이 정도로 비난받아야 하냐는 것이 이 의견의 주요 요지이다. 반론으로는 본인도 사과문에서 언급했다시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가벼운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인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논란이 됐을 만한 자극적인 말을 불필요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84] 방송을 통해서 유튜버 개인 통장으로 후원금을 모았고 약 2천여만원 이상이 모였는데 사용 내역에 개인적 용도로 보이는 내역들이 있다. 당사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85] 말이 좋아 음주방송이지 노래하고 술 마시면서 노는 술판을 추모 갤러리에서 한 것도 문제삼기 좋은데 방송까지 했다. [86] 정확히는 사무실을 찍은 사진에 팻말이 노출됐다. [87] 영상 댓글을 보면 일부 구독자와 일반인 간의 설전이 벌어졌지만, 대체적으로 유튜버의 행실을 비판하는 쪽이 우세하다. 해당 유튜버는 채널명도 바꾸고 친이재명 성향의 정치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88] 위탁모란 공식 입양이 되기 전 임시로 입양아를 보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89] 방영 당시 아이의 이름은 소망이라는 가명으로 소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