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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6 10:07:38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상세3. 수사 현황4. 대책5. 재판 현황6. 여담7. 둘러보기

1. 개요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을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들이 드러난 사건.

2. 상세

2023년 6월 22일 감사원은 동년 3월과 4월 사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하던 중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병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을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파일:Y5NNQWOVCRCCJPBYDLFSJO4S2E.jpg

지역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등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2,236명의 아동 중 1%로 추려낸 2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협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3명 중 3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특히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동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236명의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3. 수사 현황

2023년 7월 10일 기준으로 경찰은 총 1069건의 사건을 접수하였고 939건은 수사에 들어갔으며 확인된 사망 영아도 34명으로 늘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영아 사망사건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3년 7월 18일 기준 2123명 중 1025명[1]은 살아있으며 249명(지자체 조사 222명, 경찰 수사 27명 등)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814명은 수사에 들어갔다. #1 #2 #3

지자체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아동은 전체의 51.6%로 과반이 넘는다. 베이비박스에 유기 601명(54.9%), 보호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방문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한 아동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89명), 출생사실 부인(72명), 서류제출 불가 등 기타(101명) 순이었다. 경찰 수사 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등이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현황을 조사하여 총 144명의 아동을 파악하였다. 이 중 120명은 지자체가 소재를 파악하였고 24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7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201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8년간 총 256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 1만 1639명 중 데이터 정비를 통해 복지부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아동이 총 78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정부는 지자체, 경찰 등과의 협조로 이들 아동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 밝혔다.

4. 대책

[212298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3년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또 출생통보제로 인한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산모의 신원 노출 없이 출생통보가 가능하도록 한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도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및 20~30대 산모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 마련 및 강화와 피임 도구 종류 및 사용법과 같은 성교육 과정을 강화해 학생 및 젊은 남녀 사이에서 피임 인식률을 높여야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1232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영아 살해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상 영아살해죄[3][4]를 폐지하거나[5] 존치하되 엄격하게 심사하여 형량을 조절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2023년 7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6] 폐지를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7월 1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개정안에 의하면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된다.

한국의 낮은 영아 인권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는 한국은 아동을 독립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일부 혹은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영·유아 인권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념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 중 대표적인 사례로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인천 미추홀구 일가족 사망사건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살해 후 자살이다. 살해 후 자살 문서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일가족 자살 사건은 살해 후 자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일단 아이의 나이가 어려서 확실하게 본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모의 강요로 인해 억울하게 죽는 경우도 지나치게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낙태 관련 입법 공백과 높은 양육비 부담을 이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본 외신 보도도 나왔다.

2023년 7월 21일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TIME)지에서는 한국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관련 입법 공백이 한국의 유령 아기 사태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며, 저출산과 극단적 영아 살해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한 후 국회에서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낙태 여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혼란을 키웠고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한국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에도 낙태 가능 시기 및 시술 비용에 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이면서 저비용으로 임신중절 시술을 받을 수 없는 데다 미프진과 같은 경구용 낙태약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 출산한 영아를 산모가 살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5. 재판 현황

"고의 아니다" 영아 살해 친모들 첫 재판서 '선처호소'

6. 여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21년까지 영유아 살해 피의자 86명 중 20대가 38명(44%), 20세 이하(14~20세)는 29명(34%)으로 10~20대 영유아 살해범이 67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였고, 같은 기간 영유아 유기 피의자 361명 중 20대가 140명(39%), 30대가 118명(33%), 10대 73명(20%) 순으로 역시 10~30대가 많았다. 때문에 젊은 산모를 대상으로 복지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돠었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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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가 생존을 확인한 아동은 771명으로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 704명, 해외 출생신고 21명이다. 출생신고가 예정된 아동은 46명이며 이들 아동은 부모가 소송 등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미혼모가 출생신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 378명(49.0%), 입양이나 시설에 입소한 아동 354명(45.9%), 친인척이 양육 중인 아동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사례에 해당하는 아동 12명(1.6%) 순이다. [2] 2010년 2732명, 2011년 2312명, 2012년 1505명, 2013년 761명, 2014년 568명. [3]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영아살해죄는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되었을 때 같이 만들어졌고 이후 단 한 번도 형량에 대한 개정 없이 쭈욱 이어져 왔다. 당시는 6.25 전쟁이 끝안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라 전쟁 중 성폭행으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이 많았고 보릿고개 등으로 서민들의 가난한 형편이 지속되어 영아 살해에 대해 그리 엄격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다. 거기다 전후는 베이비붐 시대라 사회적 총합에서는 정말 별 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테고. 때문에 사형까지 가능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약하고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5]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아살해죄 규정으로 인해 예시로 과거 손녀가 부적절한 관계로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 손녀의 할아버지가 가문의 치욕이라며 아기를 살해하는 걸 봐주는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시대착오적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