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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1:33:08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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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 [폐지] · 게임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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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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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n번방 방지법 (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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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2024년 5월 14일, 국무조정실 브리핑룸, 관련 영상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정책 발표 2024년 5월 16일
주요 내용
(명목상)
개인적 사용을 위한 해외직구 금지[1]
• 해외직구 통관차단 강화[2]
• 유통소상공인과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 상실 해결[3]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4]
•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5]
관련 기관 대한민국 정부[6]
참고 자료 국무조정실[7]
근거 법령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8]
시행 여부 2024년 6월 강행[9] → 검토 중[10]

1. 개요2. 추진 배경
2.1. 중국 직배송 유통업체 견제2.2. 발암물질 등 제품 품질·안전 보장 문제2.3. 소비자 분쟁 급증2.4. 관세청 업무 부담 완화
3. 전개4. 정책 내용
4.1.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및 주문정보 사전입수4.2. 전 세계 해외직구 금지 품목 확대4.3.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추진4.4. 의약품 직구 금지 명확화 및 관련 사이트 검열4.5. 범정부 해외플랫폼 실태조사 및 점검 실시4.6. 가품 차단 체계 도입4.7.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4.8. 기타
5. 반응6. 비판 및 논란7. 관련 기사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5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방안이다.

2024년 6월부터 해외직구와 관련한 모든 규정들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현재 일부 언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해외직구 규제 논란으로 지칭하여 보도하고 있다. #

2. 추진 배경

2.1. 중국 직배송 유통업체 견제

"'이러다 다 죽어요' 국내 소상공인들 '정부 차원 대응 절실'" KBS 9시 뉴스 보도
계획된 적자 끝내나 했더니... 알리·테무 공습에 쿠팡도 흔들 - 조선비즈

해당 방안은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테무를 위시한 중국 유통업체들에 대한 견제가 주 배경이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직배송 업체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매우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소상공인들과 이들이 이용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의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규제를 명목으로 직구 규제를 대폭 강화하게 됐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 대한 견제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다. # 유럽 미국에서도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업체의 저가 공습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쓰고 있다.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통과시켰는데 표면 상으로는 환경보호가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업체 견제가 목적이다. # 일본은 해외직구 문제 발생시 플랫폼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유통업체(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큐텐 등)는 물론 해외에서 넘어오는 개인 간의 우편물까지 규제한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정책인 것이다.

정부는 알리, 테무 같은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 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5월 26일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기로 하며 중국의 저가공세를 막겠다는 근거마저 완전히 거짓임이 밝혀졌다.

2.2. 발암물질 등 제품 품질·안전 보장 문제

파일:NISI20240430_0001539318_web.jpg
2024년 4월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의 주요 유해 성분 검출 결과, 관세청
2024년 들어서 알리, 테무를 통해 들어온 직구 물품들의 안전 이슈가 급부상했다. 서울특별시 2024년 4월 8일 중국 알리, 테무에서 들어온 각종 아동용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고, 관세청 2024년 4월 30일 기준치의 3,0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16일 서울시에서는 알리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기준치의 27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슬라임과 학용품에서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 기사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성분이 든 제품까지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 차원의 저질·유해 상품 국내 판매 차단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급하다는 지적이다."고 보도했었다. #

2024년 2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알리, 테무 등을 통해 수입된 어린이용 구두 상품에서 기준치의 8,0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사

이 문제는 태아나 영유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 저하 비판에도 규제에 힘을 받게 된 근거이기도 하다. 밝혀진 바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나 기준치 등을 초과했는데 모두 성장기에 특히 악영향을 주는 물질들이다.

2.3. 소비자 분쟁 급증

짝퉁이나 품질 문제 등으로 알리, 테무에서 들어온 물건들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 게다가 알리랑 테무에서는 5일 내 배송을 주장했지만 배송 지연으로 6주 이상 배송 시간이 걸리면서 소비자 분쟁을 빚는 사례도 급증했다. #

이 소비자 분쟁은 단순히 알리, 테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에까지 미치고 있다. 해외직구 오배송에 카드사 컴플레인까지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

2.4. 관세청 업무 부담 완화

2) 통관 시스템
[1]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직구 물품은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를 거쳐 반입되어 위해제품 적발이 곤란
○ 또한 해외직구 급증으로 세관 직원의 업무 부담 증가, 통관 검사 품질 저하 우려* 및 물류 지체** 발생
* 통관직원 1인당 처리 건수는 41.7만건으로 전년대비 31%↑, x-ray 판독 시간은 건당 1∼5초
** 해외직구 성수기: (항공특송) 1∼2일 → 3일 이상 소요, (해상특송) 2∼3일 → 4일 이상 소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7페이지.
한국 소비자들의 알리, 테무 직구 폭증으로 인해 관세청( 세관) 소속 공무원들이 정상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증가하면서, 관세청 공무원들의 공직 내부 민원이 제기되었다.

증가한 중국발 직구 물량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화물세관에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지체될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했다. 기사 평택항에서도 중국산 짝퉁이 몰려들어와 관세청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기사 특히 평택항 세관은 직구로 쏟아져 들어오는[11] 물품을 검사하는데 5초 이상을 쓸 수 없다며, 중국 직구물품 때문에 마약류 감시가 소홀해져 마약류가 통관될까봐 걱정한다고까지 밝혔다. 기사

5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천국제공항 화물세관을 방문해 세관 직원들의 업무를 참관하고, 마약류 등 위해물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3.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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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내용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국무조정실)

4.1.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및 주문정보 사전입수

위해제품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통관 시스템 구축
○ (통관서식 변경) 위해제품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모델, 규격 등의 통관서식의 기재 항목 확대- 일부 위해제품은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간이 통관절차 적용을 배제*
  • 예) 해외직구 농산물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예외 없이 검역요건 구비
○ (통관 플랫폼 구축) 온라인 플랫폼 주문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위해제품 반입 차단에 활용 가능한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2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관세청 주도로 해외직구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제품 반입을 차단하는 전용 통관 플랫폼을 2026년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즉, 2026년 이후로는 정부가 개발한 통관 플랫폼을 거쳐야만 통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4.2. 전 세계 해외직구 금지 품목 확대

KC 인증 없을 시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제품 (산업부 소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α (모든 어린이제품)[12]
전기·생활용품(34개, 산업부 소관)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신고·승인 없을 시 해외직구 금지
생활화학제품(12개, 환경부 소관)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보도자료 원문 [ 펼치기 · 접기 ]
파일: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보도자료 금지 품목.svg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직구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승인·신고되지 않는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중략)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한 면세제도의 개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2024년 5월 14일, 국무조정실 브리핑에서[13]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중 KC 인증을 받지 못한 품목은 해외직구가 제한[14]된다. 생활화학제품 12종[15]은 환경부 및 관련 정부 부처에 신고나 승인을 받아야 해외직구를 할 수 있다.

4.3.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추진

현재 이 150불 관세 면제를 함으로 인해서 국내 수입업자 그다음에 영세 제조업자들과 그다음에 해외 사업자 간의 세금 부분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있고, 이런 역차별 문제가 많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비자 안전 문제,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문제, 인증 등 여러 부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에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2024년 5월 14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50달러 면세한도 축소 검토…알리·테무·쉬인 공세 막는다
정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추진
정부, '해외직구' 150달러 이하 면세제도 개편 검토

이에 그치지 않고 직구시 150달러[16] 이하 소액이면 횟수와 한도 없이 면세를 해주는 현행 정책이 세금을 내는 한국 업체들만 불리한 역차별이라는 업자들의 주장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한층 더 하향 개편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면세한도 하향은 한미 FTA와도 연동된 사안이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도 있다. # 5월 22일 다른 나라에서 맺은 FTA의 개정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17]

4.4. 의약품 직구 금지 명확화 및 관련 사이트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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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직구 차단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24)
-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 집중 차단
- 불법 의약품 직구 피해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신중 구매 유도,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 추진
2000년 의약 분업에 따라, 한국에서는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없다. 약사법 제61조의2 그런데도 세관을 통과하는 경우가 잦아 이를 집중적으로 막겠다는 것. 이는 위민온웹 같은 낙태약 판매 사이트가 방심위에게 검열당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4.5. 범정부 해외플랫폼 실태조사 및 점검 실시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조사
플랫폼 사업자 대상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점검[18](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관세청) 등 실태조사 실시
플랫폼 판매 제품 점검
부처별 점검·조사 주요내용
<colbgcolor=#375375><colcolor=#fff> 산업부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추진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석면함유가능제품, 중금속함유우려 장신구, 어린이용품 등 안전성 조사
식약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집중 모니터링('24.4월~)
특허청 K-브랜드 및 건강·안전용품(유아용품, 자동차부품 등) 가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여가부 성인용품 판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점검 ('24.2월, 3월) 및 상시 모니터링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중('24.2월~)
방통위 앱 접근권한 관련 사항(이용자 동의, 필수·선택권한 구분 등) 준수 여부 점검('24.3~4월)
과기정통부 피싱, 악성앱, 악성코드 유포 등의 사이버 공격 탐지·대응 강화

4.6. 가품 차단 체계 도입


가품(짝퉁) 차단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하겠다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7.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KC 미인증 제품의 판매정보 삭제, 가품 차단 조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8. 기타

5.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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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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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기사

이 사안이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이슈가 된 직후에는 모든 언론사들에서 '유아용품 안전과 국내 소상공인을 위해 직구를 규제'한다는 논조의 기사만 올라왔으며, 심지어 직구 규제 품목을 안내한 '소비자24' 사이트를 홍보함과 동시에, 중국 쇼핑 플랫폼 해외직구 상품 상당수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면서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대책이 소비자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의 옹호 보도까지 낼 정도였다. 또한 5월 23일에 소비자 절반 이상 "C커머스 안전규제 필요"…'직구 금지' 철회 부정여론이라는 대중들의 반응과 정 반대적 기사가 나왔다. 기사에 대한 반응은 '기사 내용에 대한 헛점(조악한 설문)과 정부에게 얼마 받았냐' 반응이 많았다.

최초로 이 사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MBC, JTBC 등의 규모있는 공중파와 종편에서 보도를 한 결과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각종 인터뷰가 포함된 연합뉴스 기사가 올라오는 등 언론사에서도 점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다만 19일 이후 정부 재 브리핑을 토대로 사실상 철회라는 혼용되는 표현을 쓴 기사들이 나오자 대중은 철회라는 말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헷갈리는 표현이나 말장난을 자중하라는 비판이 거세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비판 및 논란 문서의 정부의 말바꾸기 및 모호한 표현 참고.

말바꾸기 문제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의 부작용과 논란, 불만등을 곧바로 취재하지 않고 정부 정책 취지만을 받아쓰는데 급급한 언론들의 책임도 매우 크다. 먼저 직구 규제 정책에 대한 논란이 매우 크고 즉각적으로 발화된 것에서 알 수 있듯 그 부작용과 파급력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발생 후 만 하루가 되기 전까지도 어느 한 군데도 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쓰지 않았다.

그나마 논란 수십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조금씩 올라왔으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읊어주는 기사에 비하면 그 수는 한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주류 언론에서 태도를 바꿔 보도를 시작했다.

한편, 파이낸셜뉴스에서 직구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자체 설문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선택지가 찬성 아니면 모르겠음 밖에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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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정책브리핑) [2] "통관차단 강화", "안전조치 없이는 해외직구 금지", "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보도자료 [3] "낮은생산원가, 관·부가세 면제 등에 따른 해외 소비재의 직구 증가는 국내 유통소상공인과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 상실 요인 초래" 보도자료 18페이지. [4]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보도자료 4페이지. [5]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보도자료 4페이지. [6] 구체적으로는 범정부 TF로써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특허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속해있다. [7] 이른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예컨대 이 보도자료는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했다. [8]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보도자료 정부는 추후 정책을 보완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9]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는 발표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6월 중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 법률 개정 전까지 관세법의 '통관의 보류' 조항의 확대해석에 따라 시행되므로 관세청의 '방안' 집행 여부로 시행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11] 평택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등 중국발 선편 배송을 전담하는 전용 항구다. 즉 평택항 세관의 물량 전체는 중국 물품. [12] 보도자료에는 어린이제품 34개라 하지만, "플러스 알파 (모든 어린이제품)"이라 명시되었으므로, 개수에 큰 의미는 없었지만.. 어린이용품 통관목록관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 총괄연구관인 김준호 연구관은 기존 보도자료에 기재되어있던 모든 어린이제품의 직구금지는 철회되었으며 선별적 검사를 통한 직구 규제를 진행할 것으로 기정 사실화되었다고 밝혔다. [13] 이정원 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는 내일모레 5월 16일에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 표현했다. 이를 미루어볼 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에 브리핑하고 보도자료를 내되, 보도시점을 회의 당일에 맞춘 것이므로 발언 날짜는 2024년 5월 14일이다. [14] 정확히는 관련 부처가 직접 검사하여 결정된다. [15]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16]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전자제품의 면세한도를 200$에서 150$로 한 차례 축소한 적이 있다. # [17] 다만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와 맺은 FTA의 개정은 불가능에 가까운 편이다. [18]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및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 등을 확인 [19] (현행) 부호+성명or전화번호 일치 → (개선) 부호+성명+전화번호 모두 일치 ※ 관세청 고시 개정(‘24) [20] (현행) 직구에 대해서는 미적용 → (개선) 직구에도 적용 [21] 척화비 참고. 참고로 이 경우는 그나마 외국인의 도굴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순서대로 겪으면서 조선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 그리고 척화령은 당시의 서구열강과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를 하고 있었던 일본에 대해서만 통상수교를 거부한 것이지, 원래도 수교를 맺고 있던 과 기타 이웃국가들에 대한 무역은 계속 하고 있었다. [22] 보스턴 차 사건 미국 독립 전쟁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당 법안 때문이다. 동인도회사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의 홍차 판매권을 독점하게 해주는 법안으로 파산 직전에 내몰린 동인도회사를 살릴 겸 전쟁으로 비어버린 영국의 국고를 채우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홍차의 가격과 공급 모두 안정적이게 만들어주는 의도 자체는 좋은 법안이였지만 문제는 이걸 영국 의회 독단으로 만들어서 식민지인들의 결정권은 싸그리 무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를 외치는 식민지인들이 보스턴항에 홍차를 집어던지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렉싱턴-콩코드 전투가 벌어지며 기어이 독립 전쟁이 발발하면서 아예 식민지인들이 영국에서 떨어져나와 미국을 건국하기에 이른다. [23] 직구 규제와 목적 및 규모에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차우셰스쿠 집권기 루마니아는 국채를 갚아야한다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수출만 하고 수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다. 이걸 해서 일단 외채는 갚았지만 반대급부로 국민들 삶의 질은 크게 나빠져 결과적으로 루마니아의 국가 경제 파탄이라는 결말로 끝났고 본인도 동유럽 혁명으로 인해 실각한 후 분노한 국민들에게 붙들려 처형당했다. 즉 차우셰스쿠와 다름없는 정책 운영으로 국민들의 분노 스택을 쌓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기간내이든, 아니면 후든 다가올 미래가 될 수 있다. [24] 국민 건강이라는 목적으로 모든 주류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지만 술을 만든던 곡물, 과일 수요가 줄어드면서 농업이 도태되었고, 밀주, 마약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피아, 갱 등의 범죄조직들의 블루오션으로 전락하며 미국 사회가 엉망진창이 된 적이 있었다. [25] 공산국가인 소련에 있던 제도이며, 당연히 현재의 북한에도 있다. [26] 일본의 PSE 인증 마크에 관한 법률이다. [27] 나폴레옹 1세 대영제국을 고사시키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했지만, 정작 피를 본 건 프랑스 제국과 유럽 대륙국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