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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9 18:16:03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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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문(여성가족부)[1], 원문 파일 내려받기, 보도자료 공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내용 (여성가족부)[2]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로 2019년 2월 12일에 새로 개정되어 배포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TV 방송에 대한 권고·주의 등의 수단을 통한 개입과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비록 강제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문건은 아니었지만 정부 부처가 방송계에 대해 특정 사상( 페미니즘)이 깊게 반영된 현대식 보도지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사며 논란이 점화되었다.

2. 내용

2.1. 외모지침

2-2.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례) 음악방송 출연가수들은 모두 쌍둥이?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획일성은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납니다.
여성가족부, 2019년 2월 12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개정판 42p.
여성가족부가 아이돌 가수들의 외모가 획일적이라면서 출연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침을 배포했다. 이에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헤럴드경제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내놓으면서 이러한 비판들에 반발했다. 여성가족부 블로그 1, 여성가족부 블로그 2 당시 여가부 여성정책과 과장이 연합뉴스TV와의 전화 인터뷰에 출연하면서 여가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TV


같은 달 20일 여성가족부는 결국 해당 표현을 수정·삭제하기로 했다.

2.2. 인터넷 방송 감시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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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 [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 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 [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 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 [폐지] · 임시조치& 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 [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 [폐기] · 중독법 [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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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올 연말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다.
여가부, 연말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 착수 (헤럴드경제)

2019년 4월 1일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 연말부터 각종 인터넷 방송들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모니터링의 기준이 바로 이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 기준이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참고로 이뤄진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모니터링 기준·방법·시기 등은 "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로 반발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3. 비판

3.1. 검열

방송 컨텐츠 및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문화 검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해당 조치는 규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라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 검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내용에 여성 편향적인 게 많고 밑의 월권 문단에도 나오듯이 다른 부처의 일을 가로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3.2. 월권

방송 및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따로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이런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여 통제를 시도하는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확인했듯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아무런 연락 또는 통보가 없었던 것이다.

4. 반응

4.1. 정치권 반응

4.1.1. 자유한국당

4.1.2. 바른미래당


[1]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개정판 내용중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예정으로, 보완을 거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첨부파일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삭제되었다. 아카이브 1, 아카이브 2 [2]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