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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6:29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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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웹사이트[1] 이용자의 '가짜정보'[F] 유통을 금지하고,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가짜정보'[F]가 유통되지 않게 할 의무를 갖게 하는 법률안이다.

2. 내용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29인
발의일 2018년 4월 5일
발의자 박광온, 강훈식, 권미혁, 권칠승, 김두관, 김병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김해영,
문희상, 박정, 백재현, 백혜련, 설훈, 신경민, 신창현, 심기준, 원혜영, 유승희,
윤관석, 이수혁, 이춘석, 전해철, 전현희, 정재호, 조승래, 최운열, 표창원

의원 29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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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일상화되고 그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폐해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허위의 사실을 진실된 정보로 오인하게 만드는 가짜정보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음.
현재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조항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제도를 이용한 삭제 및 차단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가짜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가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1. 다음을 '가짜정보'로 정의하고, 이 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법률안 제2조제1호)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라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3) 법원의 판결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내용을 공고하고(법률안 제3조), '가짜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법률안 제5조).
3. 웹사이트 이용자는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유통하면 안 된다(법률안 제8조제1항).
4. 웹사이트 운영자는 '가짜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법률안 제8조제2항), '가짜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법률안 제10조).
5. 이용자가 웹사이트 운영자의 가짜정보 삭제 요청 처리결과에 이의를 신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판단한다(법률안 제11조).
6. 웹사이트 운영자는 그 웹사이트에서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법률안 제14조).
7. '가짜정보'의 유통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법률안 제16조).
8. '가짜정보'의 유통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법률안 제18조).
9.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생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안 제19조).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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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짜정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짜정보”란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다.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가짜정보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가짜정보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2장 유통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유통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유통방지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통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2.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 대책
3.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대책
4. 그 밖에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
제6조(실태조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통방지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등을 위하여 가짜정보의 유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시·도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은 유통방지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등

제8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생산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짜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짜정보에 대한 이용자 신고의 접수 및 신고에 대한 처리
2. 게재된 가짜정보에 대한 자체적인 발견 및 이에 대한 처리
3. 그 밖에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조(프로그램을 사용한 정보의 확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짜정보의 확산에 기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의 처리요청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이하 “처리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 가능하고 항상 이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요청을 받은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 및 그 복사본의 삭제 조치
2. 해당 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의 생성·유통 방지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그 근거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가짜정보로 판단되어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자 또는 유통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요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 처리요청의 처리 결과 및 그 근거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가짜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처리요청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보의 게재자, 유통자 또는 처리요청을 한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처리요청의 처리 결과를 유지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의 게재자, 유통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또는 72시간 이내에 의견제출의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적·관리적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가짜정보의 삭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담당자의 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담당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의 인원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고의무 등) ①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가짜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요청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 결과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와 그 근거의 통보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당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가짜정보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가짜정보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가짜정보를 유통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짜정보를 유통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제1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가짜정보의 유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짜정보가 이 법에 따른 가짜정보가 아니라거나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18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행위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게재자 또는 유통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행위
    5.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처리 결과 및 그 근거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
    6. 제12조를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행위
    8. 제1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7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

제19조(벌칙) 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생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짜정보의 확산에 기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몰수·추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및 제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0년 5월 29일 기준)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2012927]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박광온의원 등 29인)

3. 비판

3.1. 자유한국당

3.2.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3.4. 바른미래당

3.5. 시민단체

3.6. 유엔

3.7. 언론

4. 전개

2018년 4월 5일, 박광온 의원 등 29인이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8년 10월 15일, 박광온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짜뉴스특위)는 서울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하여 북한군 침투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민연금 관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104건의 유튜브 콘텐츠[7]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국민일보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SNS와 포털 등에서 제한 없이 유통되는 허위 조작정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며,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콘텐츠들이 있어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KBS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가짜뉴스를 이분법적으로 판정하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현행법에 따라서 판단하므로 자체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 삭제는 어렵다",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 어렵다"라며 민주당의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 YTN 한국경제

2018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코리아의 입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으며, 전달했던 협조공문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에서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알려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등의 구글 자체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충분히 지킨 것인지에 문제 제기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짜뉴스유통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구글코리아는 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뉴스1

그러나, 가짜뉴스유통방지법 법률안을 발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에서의 반발로 인해 여전히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헤럴드경제 사실 가짜 뉴스는 야당보다는 여당이나 정부를 향해 만들어지는게 대다수인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이 통과는 될련지도 미지수인 상태다. 실제로 2019년 고성-속초 산불 사태 관련해서도 문재인 5시간 관련한 가짜 뉴스에 관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8]

이로 인해서 가짜뉴스유통방지법은 사실상 통과가 될 확률이 거의 없는 편이다. 게다가 '가짜 뉴스'와 관련된 처벌 문제는 불공평할 수 밖에 없다. 가짜 뉴스를 뿌리는 건, 언론과 SNS의 개인 뿐이 아니라 정치권 역시 가짜 뉴스를 쏟아낸다.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 정도면 몰라도, 청와대 정도가 되면 가짜뉴스 뿌려도 처벌하기가 어렵다. 가령, 지소미아 관련으로 '미국도 이해'라는 가짜 뉴스를 뿌린 청와대 역시도 가짜 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한단 말인가?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었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이 거세지며 이 상황이 재연된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운영자를 직접 검열하지는 않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자유한국당의 유사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 등 110인
발의일 2018년 7월 30일
발의자 김성태,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성동,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백승주,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재중, 윤상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군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헌승, 이현재, 임이자, 장석춘, 장제원, 전희경,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조경태, 조훈현, 주광덕, 주호영,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의원 110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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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여론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게시글을 작성·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며,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거짓·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착각하게 하는 정보(이하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통시키지 않아야 한다.(개정안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7제1항).
2. 이용자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목적의 '가짜뉴스'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웹사이트 운영자는 이와 같은 이용자의 요청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개정안 제44조의2).
3. 웹사이트 운영자는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개정안 제44조의8 신설).
4.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모니터링'과 같은 의무를 불이행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안 제44조의9 신설).
마. 누구든지 여론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조작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유통·배포·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함(개정안 제44조의10 신설).
바. 누구든지 재산의 이익 또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개정안 제48조제4항 신설).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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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2의2.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목적으로 회원, 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제1항제2호의2의 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 정보의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할 수 있다.
제73조제5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게시한 자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0년 5월 29일 기준)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20146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110인)

참고로 이 법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인해 입법된 것으로, 그래서 매크로(=킹크랩) 관련 내용이 많다.

6. 관련 문헌

진실은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정보 간의 신뢰성 경쟁을 통해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양질의 정보가 보다 많이 흐르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바다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응만이 가짜뉴스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017년 3월 3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가짜뉴스 대응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은 보다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더욱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9] 일방적인 정보 차단, 유포자 처벌과 같이 위헌의 소지가 높은 강제적, 억제적 규제보다는, ‘진짜뉴스’가 더욱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6일, 언론중재 2018년 겨울호 (Vol.149), 언론중재위원회,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10]
일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공공 정보통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개탄한다.
- 언론 매체 및 웹사이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억압적인 규칙
- 언론인에 대한 인가 거부 및 언론인에 대한 정치적 고소 등 공영·민영 언론사의 운영에 대한 간섭
- 어떤 내용이 전파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률
- 비상사태의 자의적인 시행
- 디지털 공간의 차단, 필터링, 접속방해 및 폐쇄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술적 통제
- 콘텐츠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개인에게 압력을 가하여 통제 조치를 "사유화"하려는 노력
(중략)
알고리즘이나 디지털 인식 기반 콘텐츠 제거 시스템과 같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또는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중개자가 벌이는 일부 조치에 우려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며, 최소한의 적법 절차 기준도 준수하지 못한다. 또한 콘텐츠의 접근·보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우려한다.
2017년 3월 3일, 유엔인권사무소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유럽안보협력기구 언론의 자유 대표 · 미주기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아프리카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정보 접근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 허위 정보 및 선전에 관한 공동 선언 {{{#!folding 전문 [ 펼치기 · 접기 ]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The United Nations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Having discussed these issues together with the assistance of ARTICLE 19 and the Centre for Law and
Democracy (CLD);

Recalling and reaffirming our Joint Declarations of 26 November 1999, 30 November 2000, 20
November 2001, 10 December 2002, 18 December 2003, 6 December 2004, 21 December 2005, 19
December 2006, 12 December 2007, 10 December 2008, 15 May 2009, 3 February 2010, 1 June 2011, 25
June 2012, 4 May 2013, 6 May 2014, 4 May 2015 and 4 May 2016;

Taking note of the growing prevalence of disinformation (sometimes referred to as “false” or “fake news”) and propaganda in legacy and social media, fuelled by both States and non-State actors, and the various harms to which they may be a contributing factor or primary cause;

Expressing concern that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are often designed and implemented so as to mislead a population, as well as to interfere with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right of individuals to seek and receive, as well as to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legal guarantees of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hold opinions;

Emphasising that some forms of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may harm individual reputations and privacy, or incite to violence, discrimination or hostility against identifiable groups in society;

Alarmed at instances in which public authorities denigrate, intimidate and threaten the media, including by stating that the media is “the opposition” or is “lying” and has a hidden political agenda, which increases the risk of threats and violence against journalists, undermines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journalism as a public watchdog, and may mislead the public by blurring the lines between disinformation and media products containing independently verifiable facts;

Stressing that the human right to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is not limited to “correct” statements, that the right also protects information and ideas that may shock, offend and disturb, and that prohibitions on disinformation may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while, at the same time, this does not justify the dissemination of knowingly or recklessly false statements by official or State actor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unencumbered access to a wide variety of both sources of information and ideas, and opportunities to disseminate them, and of a diverse media in a democratic society, including in terms of facilitating public debates and open confrontation of ideas in society, and acting as a watchdog of government and the powerful;

Reiterating that States are under a positive obligation to foster an enabling environment for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ncludes promoting, protecting and supporting diverse media, something which has come under growing pressure due to the increasingly difficult economic environment for the traditional media;

Acknowledging the transformative role played by the Internet and other digital technologies in supporting individuals’ ability to access and disseminate information and ideas, which both enables responses to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while also facilitating their circulation;

Reaffirming the responsibilities of intermediaries, which facilitate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to respect human rights;

Deploring attempts by some governments to suppress dissent and to control public communications through such measures as: repressive rul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edia outlets and/or websites; interference in the operations of public and private media outlets, including by denying accreditation to their journalists and politically-motivated prosecutions of journalists; unduly restrictive laws on what content may not be disseminated; the arbitrary imposition of states of emergency; technical controls over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blocking, filtering, jamming and closing down digital spaces; and efforts to “privatise” control measures by pressuring intermediaries to take action to restrict content;

Welcoming and encouraging civil society and media efforts aimed at identifying and raising awareness about deliberately false news storie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Concerned about some measures taken by intermediaries to limit access to or the dissemination of digital content, including through automated processes, such as algorithms or digital recognition-based content removal systems, which are not transparent in nature, which fail to respect minimum due process standards and/or which unduly restrict access to or the dissemination of content;

Adopt, in Vienna, on 3 March 2017, the following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7. 관련 문서



[1] 즉, 정보통신서비스. [F]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언론중재법 제7조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법원의 판결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F] [4]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른데,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이대로 둬선 나라가 망한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특별 단속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5] 헌법재판소는 2011헌가13 사건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F] [7] 그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건강이상설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공작이라는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칩거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일보 보도 인용 △유류저장소 사고가 북에 보낸 정유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자작극이라는 주장 등이 있다. 미디어오늘 [8] 물론 처음부터 바로 고발한다고 입장을 밝힌거는 아니다. 처음에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 그냥 넘길려고 했으나, 자꾸 가짜 뉴스가 확산이 되자 결국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9]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https://www.law-democracy.org/live/wp-content/uploads/2017/03/mandates.decl_.2017.fake-news.pdf [10] 언론중재위원회,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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