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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7 15:44:19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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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ㆍ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개요2. 담합의 형태3. 예시4. 관련 문서

1. 개요

담합(, collusion, cartel, 짬짜미)은 과점시장에 일어나는 경제 현상으로, 이윤을 올리기 위해 판매자 간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과점일 경우에는 공급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가격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경쟁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물건의 질은 낮아지면서 가격만 더럽게 비싸지는 독점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흔하진 않지만 반대의 경우로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1] 가격이 비싸져도 질이 낮아지는 판국에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차라리 가격을 높이는 게 나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

자유 경쟁 및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시장 경제의 중요 원리를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 시 공권력에 의해 직접적인 처벌을 받는 경제 범죄다. 스포츠로 비유하면 승부 조작인 것.

물론 현실에서 이딴 짓을 하면 언젠가는 결국 걸려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의 철퇴를 맞아야 하지만, 부동산이나 온라인 게임같은 경우 마땅한 제재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질 나쁜 물건을 비싼 값 주고 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대부분 있으나마나 하다. 한국과 같이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하거나 정경유착이 심한 국가는 대부분 독과점 통제는 커녕 이런 담합 처벌도 솜방망이다.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 가격. 특히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는 담합을 가려내기가 더 힘들어졌다. 결국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가끔 '공정위 담합 징벌금이 매출에 비해 뭐 이리 낮냐...' 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기업들 중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경우가 드물다. 즉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가깝다. 쉬운 예로 농심그룹이 라면값 담합으로 1000억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1조를 훌쩍 넘는 매출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는 1년치 장사 다 날린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유 3사의 담합이 발각되었을 때 7천만원에서 1억 내외의 과징금을 물린 것을 보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솜방망이 처벌인 것을 알 수 있다. 과징금의 액수가 담합으로 늘어난 영업이익보다 훨씬 적으니 담합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

정부에서는 이 담합을 깨기 위해서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즉 담합에 참여한 기업 중 이를 자진 신고하면 이후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 신고제를 시행하자 담합 기업끼리 돌아가면서 자진 신고해서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도 있다. 카르텔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독점은 물론이고 담합에도 용서가 없다. 기본적으로 부당이익이나 소비자피해액의 3배를 벌금으로 물고, 악질이다 싶으면 징역까지 먹인다. 더구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 국적자에 대한 처벌도 얄짤없이 이루어진다.

가끔씩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해서 강제로 담합시키는 케이스도 있다. 엘리베이터 항목 참조.

그리고 담합의 주체가 국가 단위라면 딱히 제지할 방도가 없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담합이 성공하는 경우는 적지만, 국가 간의 담합을 깰 방법이 경제재제나, 전쟁 등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2. 담합의 형태

담합은 기업 간의 관계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3. 예시

아래 소개된 예시는 극히 일부로, 특히 파급력이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담합의 경제적 규모, 지역적 범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정 도로 구간의 몇 없는 주유소들끼리만 가격을 담합한 경우도 적발해 처벌한 사례가 있다.

4. 관련 문서



[1] 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단편 <일용할 양식>이 이런 경우이다. [2] 2000년대 말 이후로 10년간 무려 50%가 넘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는 동기간 대비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결국 이러한 점 때문에 통큰치킨, 당당치킨 등 대형마트의 저렴한 치킨이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3] 1996년 직행좌석 1번 노선 개통 당시 아시아자동차 시 고위 관계자가 샤바샤바해서 대전시 주도로 차종을 AM937로 통일시키려 해 협진운수가 이에 반발, 대립했던 사건이 있었다. [4] 단, 2002년 10월 이후부터 2005년 3월까지는 시멘트업체에 대한 입찰경쟁이나 대리점 전환경쟁 등 사실상 경쟁이 있던 시기로 보고 있고 실제로 판결에서도의 2005년 이전 담합은 처벌내용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