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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11:13:48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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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應急救助士
영어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aramedic
중국어 [ruby(紧急, ruby=jǐnjí)][ruby(医疗, ruby=yīliáo)][ruby(救护, ruby=jiùhù)][ruby(技术员, ruby=jìshùyuán)]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일본어 [ruby(救急, ruby=きゅうきゅう)][ruby(救命士, ruby=きゅうめいし)]
ELST(Emergency Life Saving Technician)

1. 개요2. 강령3. 응급구조사의 업무
3.1. 상담3.2. 구조3.3. 이송3.4. 응급처치
4. 응급구조사의 기원과 역사5. 대한민국의 응급구조사 제도6.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방법
6.1.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6.1.1. 4년제 대학교6.1.2. 3년제 전문대학6.1.3. 2년제 전문대학
6.2. 2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6.2.1.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기관
7. 응급구조사 국가시험8. 응급구조사 직무분석9. 응급구조사 진로
9.1. 공무원9.2. 병원 응급구조사9.3. 산업체 응급구조사9.4. 민간 이송업 응급구조사9.5. 대학원9.6. 기타
10. 외국의 응급구조사 제도
10.1. 미국 응급구조사10.2. 중국 응급구조사10.3. 대만 응급구조사10.4. 일본 응급구조사10.5. 홍콩 응급구조사
11. 미디어에서의 응급구조사1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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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응급구조사(Paramedic, 패러메딕) 또는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는 재난 및 재해 등 각종 사고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및 현장 상황에 대응하는 의료 종사자이다. 대한민국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생하였으며,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된다.

응급구조사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응급구조학과(Department of Paramedicine[1])에서 양성한다.

2. 강령

응급구조사의 윤리강령
1.응급구조사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사회안전망의 구성원으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한 응급처치를 공정하게 시행한다.
2.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와 보호자의 합리적 치료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쉬운 설명으로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3.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와 보호자의 판단에 따른 합리적 요구를 존중하지만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요구는 거부하거나 설득한다.
4. 응급구조사는 적절한 환자평가, 응급처치, 병원이송이 응급환자를 정상생활로 복귀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창조적으로 응급의료를 시행한다.
5.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와 보호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알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관련자에 한해서 필요한 정보를 나눈다.
6. 응급구조사는 모든 형태의 범죄와 학대, 방임, 유기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를 막기 위해 환자격리, 상부보고, 경찰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바로 한다.
7. 응급구조사는 도착 전 시민응급처치, 병원 응급처치, 수술, 회복, 재활 등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8. 응급구조사는 일상적인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비응급환자 나아가 재난 다수사상자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한다.
9.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강화, 예방활동, 응급처치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한다.
10. 응급구조사는 바람직한 역할을 다하고 의료지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전과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첨단의료 환경과 정보통신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3. 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상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상담의 종류는 직접 상담 및 간접 상담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신고자가 응급구조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긴급 전화 119 및 각 병원 응급실에 전화하는 방법이 있으며 보통 일반인들은 응급환자 신고 및 응급실 진료 가능 여부 및 수용 문의 한다. 상담[2]을 통해 환자의 응급 질환을 조기 인지하고 빠른 이송을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위치 및 응급처치[3]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구조사의 상담 업무는 대표적으로 각 시도본부에 위치하는 119 종합상황실의 응급의료전화상담원[4]으로 본부에서 119안전센터로 지령 전달 및 구급차 출동 명령, 병원 수용 여부를 확인하며 병원의 응급실 또는 응급의학과 소속 응급코디네이터는 병원 간 병원 전원(Transfer)을 업무를 수행한다.

응급구조사의 상담 업무는 현장으로 출동하기 전 환자의 정보를 미리 수집 후 출동하는 응급구조사에게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에게 응급 질환을 조기인지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한다.

3.2. 구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교통사고, 차량구조, 산악구조, 수난사고, 대량 재해 및 재난 발생시 응급구조사는 현장의 응급환자에게 중증도 분류 및 이송반, 현장처치반 등과 같은 팀으로 편성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 항공 구급대 및 전문 구조화 교육, 공군의 SART(항공구조대), 해양경찰연수원의 수상 구조 전문화 교육을 이수 받거나 수료하면 항공기 및 헬리곱터, 수상 함정을 이용하여 구조대에 편성되어 구조활동을 할 수 있다.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응급구조사는 보통 응급의학과 소속으로 재난상황 발생시 직접 구조 활동 보다 병원의 DMAT[5]에 편성되어 가장 먼저 출동하며 해당 소속이 되기 위해서 임상 경력 및 NDLS[6]에서 진행하는 BDLS, ADLS[7]와 같은 재난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면 화학, 방사능, 생물학적 오염이 발생한 재난 현장에서도 장비를 착용 후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의 구조 업무는 단순 구조(Rescue)와 구출(Extrication), 응급환자를 안전지대로 대피 및 피난, 이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학 및 응급구조학 관점의 구조활동으로 환자의 기도 및 호흡, 순환의 확보와 보호, 경추 손상 및 신경학적 손상을 방지하며 화학, 방사능, 생물학적 위험물질 제거와 제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

3.3. 이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구급차 등(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해당 병원에서 응급환자 수용할 수 없거나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에 의거 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소방청에서 운용하는 소방 구급차는 구급대원으로 대부분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며 기관요원(운전)인 경우에도 소방청 각 시도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구급차량 운용자 교육을 받는다. 민간 이송단인 경우 주 처치자 인원은 1급, 2급 응급구조사이지만 기관요원(운전)인 경우 자격이 없는 인원이 많고, 민간에서 구급차 운용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구급차 운용 등에 관련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구급차 운용에 대해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해양경찰인 경우 일정 규모의 함정은 구급요원 직책으로 1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며 해양경찰 항공대에도 1급 응급구조사가 항공 구급대원으로 상주하고 있으며 그 외 육군의 항공의무부대, 공군의 항공구조사 등 대한민국 국군 내부에도 응급구조사가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다.

3.4. 응급처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의 중증도(KTAS) 분류 업무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박동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4. 응급구조사의 기원과 역사

인류 최초의 응급구조사를 창설, 실시 한 것은 고대 로마제국 이었다.

미국의 Paramedic(응급구조사)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중증 외상, 총기사고, 교통사고와 같은 각종 사고 및 재난, 재해로 발생하는 병원 전 단계의 환자 사망률을 줄이고, 병원에 적절히 도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 전문 직종이다.

미국의 지리적 특성상 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사가 응급상황에 병원 밖, 응급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을 비우면 응급환자의 진료에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미국의 Paramedic은 응급의학과 의사[9]를 대신하여 병원 전 단계의 특화된 일부 응급의학을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인력이 출동하여 병원 전 단계의 현장에서 응급의료, 처치, 상담 및 이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많은 미군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사례가 많아 빠르게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가 발전할 수 있었고, 베트남 전쟁 종전 후 수많은 야전 의무병과 전술적의무후송 시스템 및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제도와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은 인구수와 땅의 면적이 넓고, 도심의 병원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응급환자 및 만성질환 환자가 적절히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응급 질환인 중증 외상과 내과, 심장 등 환자가 병원 전 단계에서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응급구조사 제도를 포함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체계가 적절히 갖추고 발전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비해 인구 수가 적고, 땅 면적이 적어 도심권에 병원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공의료와 보건복지가 발전할 수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도심에 인구 몰림 현상이 발생하여 의료체계 확립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1960년대 초반부터 공중보건학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각 지방에서 모든 보건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고, 의료시스템을 전체 통괄할 수 있는 중앙정부 기관이 필요했다. 그러한 효과로 오늘날의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체계가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 이전까지는 공중보건학과 보건의료체계만 강조되었던 시점이고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및 재해 사고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응급의료가 강조되지는 않았다.

1980년대 말 서울 올림픽을 시점으로 병원의 야간진료 거부, 응급환자 수용 거부 등 환자가 병원 밖에서 사망하는 일이 많았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도 중증도 분류 및 환자의 수용 범위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급격한 산업화의 발달로 다양한 사고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의 응급의료체계를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의 Paramedic 시스템과 일본의 구급구명사의 제도가 거론되었다. 미국의 제도를 가져온 큰 계기는 구조, 구급의 전문성에 특화되어있으며 응급의학에 전문성있는 직종이 필요하였고, 전쟁을 많이 겪은 미국 특성상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학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제도로 선택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당시 대한민국의 응급실은 의사, 간호사 모두 기피 부서였고 보건사회부[10]에서는 구급과 구조에 특화되고, 병원 응급실 및 병원 전 단계의 구급차 탑승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Paremedic의 제도를 가져와 대한민국에 맞는 정책으로 마련하였다.

1990년대 초반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국가적, 사회적인 대량재해 발생으로 응급의료체계가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빠른시간 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월 7일에 제정, 1995년 1월 1일에 시행되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사회적 국민들의 필요로 의해 응급구조사가 탄생하였다.

분위기가 다급하고 험악한 현장에서 자주 활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 경찰과 활동 범위가 겹치기 딱이다. 이런 이유로 특히 미국의 응급구조사는 경찰로 오인되어 온갖 비협조와 시비, 심지어는 공격을 야기하기 쉬운 청색, 흑색, 갈색 계열의 근무복에 질색하고 청록색, 적색, 황색 등 밝고 튀어서 잘 보이며 경찰로 착각할 일도 없는 색을 선호하게 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응급구조사 복장으로 반드시 고시인성의 튀는 색을 쓰도록 통제하고 있기도 하다.

5. 대한민국의 응급구조사 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구조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전문인력이다. 가끔 응급처치원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응급처치원 및 응급처치사는 대한적십자사 및 기타 민간기관, 공공기관에서 주는 이수증 개념이다. 응급처치원, 응급처치자격증은 1~2일 교육과정을 받으면 일반인도 수령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민간자격으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하는 라이프가드,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수상인명구조사와 응급구조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자격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전문 자격이다.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학과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지만 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와 치과 관련 종사 직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실기 시험을 본다. 모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직종 중 유일하게 체력측정이 있다.

응급구조사가 면허가 아닌 자격이라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응급구조사가 비전문가라고 말하지만 변호사도 자격이며 전문의(응급의학,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도 자격이다.

6.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방법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6.1.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고등교육기관의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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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또는 대학의 응급구조(학)과를 나오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아래 개설대학 목록 중 볼드체 표시는 1995년 설립된 최초의 11개 대학을 의미한다.

응급구조(학)과의 교육과정은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학에 교육이 집중된다. 응급구조(학)과 1학년 때 보통 기초의학(해부학, 생리학)을 포함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기본응급처치학개론, 기본심폐소생술 등을 배운다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환자 구조와 이송을 포함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학 및 응급구조학을 배운다.

대부분은 병원 전 단계의 환경 및 응급상황을 시뮬레이션을 병행하며 병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수술방과 소방서 및 119 안전센터에서 구급차 동승 실습을 진행한다. BLS, KBLS, ACLS, KALS, BDLS,PHTLS 등 응급구조학과 관련된 이수증(certification)도 학기 중이나 방학 중 취득하게 된다.

6.1.1. 4년제 대학교

6.1.2. 3년제 전문대학

6.1.3. 2년제 전문대학


6.2. 2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 기본응급처치학 총론(응급의료의 개요, 환자구조 및 운반, 기본응급처치술, 대량재해 응급의료) 50시간 이수
* 기본응급처치학 각론(심폐정지, 순환부진, 의식장애, 출혈, 일반외상, 두부,경추손상, 기도,소화관 이물, 대사상, 체온이상, 급성복통, 화학손상, 산부인과 질환, 신생아질환, 정신장애, 창상 등) 145시간 이수
* 기본응급환자관리학(환자평가, 환자관리) 15시간 이수
* 응급의료장비 운영(휴대용 의료장비 사용, 구급차내 의료장비 사용, 무선통신방법, 기록의 작성 보관) 25시간 이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8시간 이수
* 실무 실습(구급차 동승실습, 응급의료기관 실습) 100시간 이수

6.2.1.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기관

7.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급구조사의 국가시험은 1차 실기시험, 2차 필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응시한다. 실기시험을 먼저 응시하며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60점 만점(1과목 30점, 2과목 20점, 3과목 10점)에 전체 36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다. 필기시험은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인원 중 전 과목의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1급 응급구조사 필기시험은 전체 (실기:60+ 필기:230)=290점에서 60%이상 득점자 합격 174점 이상
* 1교시: 기초의학(30문항/12문항 이상 득점), 응급환자관리(40문항/16문항 이상 득점), 전문응급처치학총론(30문항/12문항 이상 득점), 응급의료관런볍령(20문항/8문항 이상 득점)
* 2교시 전문응급처치학각론(110문항/44문항 이상 득점)

*1급 응급구조사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2급 응급구조사 필기시험은 전체 (실기:60+ 필기:140)=200점에서 60%이상 득점자 합격 120점 이상
*2급 응급구조사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실기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응급구조사 업무 특성상 보건의료 직종 국가시험에서 유일하게 체력시험이 존재한다. 현재는 배근력을 측정하며 허리,등의 근육의 힘을 측정한다. 남자는 176Kg이상, 여자는 106Kg이상 만점이다.

합격률은 평균 77~88% 정도 유지되며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실기 프로토콜 지속적인 변경 필기시험 난이도 증가로 인해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떨어진다.

실기시험은 프로토콜과 마네킹을 이용한 실기시험(술기 시험, skill test)이 특징이다. 의사 국가시험 실시시험 도입 이전부터 프로토콜, 마네킹을 이용한 실기시험이 실시되고 있었다.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도 실기시험이 존재하지만 술기시험, skill test가 아닌 지식에 관한 제2의 필기시험이다.

프로토콜과 마네킹을 이용한 실기시험은 1차, 2차로 나뉘며 실기시험장에서 10개 프로토콜 (1급 응급구조사는 12개, 2급 응급구조사는 8개) 중 추첨을 통해 2개 프로토콜로 시험을 응시한다. 모든 프로토콜 자료를 보지 않고, 즉시 수행가능할 정도로 숙지하도록 연습해야 한다. 실기시험은 10월 중순 경, 필기는 보통 11월 말에 실시된다.

8. 응급구조사 직무분석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문응급처치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만 급박한 상황 혹은 통신 불능 상태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계획하고 판단해야 한다. 응급환자 상태에 따라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응급처치를 판단,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환자상태에 따른 결정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연구한 응급구조사의 직무 분석은 다음과 같다.

9. 응급구조사 진로

9.1. 공무원

9.2. 병원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법률에 의거하여 응급구조사도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보통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할 수있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 응급의학과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응급처치 및 응급실의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대부분 병원의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 응급구조사가 근무하며 간호사와 다른 복장을 입고 있거나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응급구조사는 보통 병원 내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 및 기도 관리 업무, 심정지 환자 응급실 도착 시 전문심장소생술 업무, 중증 외상 및 경증 외상 환자 내원 시 외상 전반 업무, 경증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심전도 측정 등 과 같은 응급실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9.3. 산업체 응급구조사

일반 기업의 공단 및 시설에는 자체적인 방재실 및 자체 소방대를 두고 있다. 소방대는 화재 및 구조, 구급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사고에 일차적인 대응을 위해 응급구조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구급 업무에 특화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 업무도 겸직하고 있다. 보통은 기업 및 공단에 응급처치 교육 및 일차 반응자 교육을 담당하며 대기업이나 공기업 소속 응급구조사는 일반 사원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 중소기업의 산업체 소방대에서도 응급구조사를 채용한다. 대기업 및 공기업 만큼의 복지는 어렵지만, 일반 사원보다는 높은 급여를 받는다. 1급, 2급 응급구조사를 보통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해서 채용하지만 대부분 1급 응급구조사를 선호 하거나 채용한다.

9.4. 민간 이송업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응급환자 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 받아야 하며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병원 간 전원 업무과 자택에서 병원으로 이송, 병원에서 자택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민간 이송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 요청을해야 한다. 민간 이송업 기관은 대부분 2급 응급구조사가 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며 1급 응급구조사도 경력을 채우기 위해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거리 이송이 많으며 병원 응급실 및 구역에서 대기하거나 대규모 행사 및 지역 행사시 의무대기 업무도 진행한다.

9.5. 대학원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이나 소방에서 임상 경험을 쌓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학사과정 졸업후 취업하지 않고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학위취득 후 대학에 시간강사, 겸임교수로 출강할 수 있으며, 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면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정교수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응급구조학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 개설 대학원은 다음과 같다.

[석사]
[박사]

9.6. 기타

10. 외국의 응급구조사 제도

10.1. 미국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나라이다. 미국의 응급구조사(NREMT)는 업무 범위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분류된다. B-EMT(Basic), A-EMT(Advanced) P-EMT(Paramedic) 주(State)별로 자격별 시행이 가능한 술기나 자격취득 요건 등이 상이하고 응급구조사 구분 역시 주별로 다르다. 어떤 지역에서는 EMT, Paramedic 두 가지로만 운영하기도 한다. 미국 응급구조사인 Paramedic은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응급 약물 투여가 가능하다. 술기면에서도 응급 환자에게 의사에 준하는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의식 저하나 완전기도폐쇄가 예상되는 환자에게 진정제와 근이완제를 투여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는 RSI(Rapid Sequence Intubation or Induction)도 수행한다. 윤상갑상막 절개술, 바늘 윤상갑상막 개구술, 긴장성 기흉 의심 환자(주로 총상)에서 바늘 흉부 감압술, 수동 제세동기(심장충격기)의 사용, 경피심장박동기(transcutaneous pacemaker) 사용, 골내주사, 12유도 심전도 측정과 판독, 응급초음파술(FAST)도 업무 범위이다.

하지만 Paramedic 가이드라인, 프로토콜에 규정된 일정 응급처치와 약물에 대해서만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수행하며, 그 이상의 응급처치나 약물 투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직접 의료 지도로서 의사와 통신 후 추가적인 응급처치가 수행되게 된다. 이는 환자 발생 현장까지 거리가 매우 멀고, 병원까지도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미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미국 응급구조사는 주기적으로 자격갱신 시험을 통과하고 AHA BLS, ACLS 이수증을 계속 유지하고 해야 한다. 자격갱신과 미국심장협회 소생술 이수증 뿐만 아니라 해마다 점수제의 보수교육 점수를 채워야 응급구조사 자격이 유지된다.

미국 Paramedic은 업무를 더욱 확장하는 Certified Critical Care Paramedic (CCP-C,중환자 응급구조사)[38], 헬리콥터와 고정익 항공기에 탑승하는 Certified Flight Paramedic (FP-C, 항공 응급구조사), 총기, 폭발 손상과 화학물질 노출이 주되는 군대와 경찰 임무에 특화된 Certified Tactical Paramedic (TP-C, 전술 응급구조사)를 별도의 고급 자격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다. 각각 별도의 이론, 실기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0.2. 중국 응급구조사

2014년에 첫 도입 이후 현재 중국 전역에 4개의 훈련소를 설립하여 응급관리부에서 주관한다. 중국소방구원대가 직접 응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항목를 살펴보면 소방구원대 내부에는 전문기술직군이 편제되어 있는데 전문기술인원 내부에 응급구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10.3. 대만 응급구조사

미국의 체제를 받아서 초급(EMT-1), 중급(EMT-2), 고급(EMT-P) 3개등급으로 운영중이며, 등급에 따라 구조활동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신의 등급을 복식에 붙이고 다녀야 한다. 대만에서 이들이 되려면 위생복리부 혹은 위생복리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수료 한 뒤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훈련은 대만 소방서에서 주로 실시하지만 소방서의 허가를 받은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훈련이 가능하다.

10.4. 일본 응급구조사

일본은 대한민국과 달리 단일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명칭은 구급구명사이다. 단일 등급이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약물 투여, 기관 내 삽관과 같이 전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응급구조사의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기도삽관(intubation)의 경우 병원에서 30회 기관 내 삽관에 성공해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할 수 있다. 일본의 응급의료체계와 응급구조사 제도의 시작은 미국식을 받아들였지만, 근래에 의사가 현장에 지원 출동하는 형태도 도입했다. 이것이 바로 닥터헬기, 닥터카이며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것이다.

10.5. 홍콩 응급구조사

홍콩은 영국의 영향으로 미국과 비슷하게 Paramedic이라 불린다. 홍콩 응급구조사의 근무지는 소방청이며 소방청 산하 소방국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도 1인 이상 모두 응급구조사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구급차가 나가는 구급서[39]는 전원 응급구조사를 보유하고 있다.

11. 미디어에서의 응급구조사

국내
국외

12. 관련 문서



[1] 2023년 기준 전국 응급구조(학)과 영문명 통일. [2]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증상 또는 외상의 손상기전, 병력 청취, 활력 징후, 신체 검진, 응급환자 문진 등과 같은 응급환자의 정보 및 현장 상황을 수집하는 것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 [5] 재해의료지원팀, 대규모 재해 시에 발생 후 48시간 이내 활동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춘 의료팀 [6] National Disaster Life Support 국가재난응급의료교육 [7] Basic Disaster Life Support, Advanced Disaster Life Support 기본재난소생술 및 전문재난소생술 [8] 이것이 간호사와 구별되는 응급구조사의 고유 업무인데,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이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전문성 자체를 무시하는 몰상식한 법안이자 국민들의 생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전공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 할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다. 결국 응급구조사 단체 및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불발되었다. [9] 통신을 통한 직접 의료지도, 응급의료 지침서과 메뉴얼 편찬 배포를 통한 간접 의료지도,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적절성을 평가해 응급의료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한다. [10] 오늘날의 보건복지부 [2025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5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5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5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2024년신설] [37] 간호계열 및 보건계열의 학과 정원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 의해 조절된다. [38] 주로 병원 간 중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고급 응급구조사, Chest tube 삽입, A-line 삽입, 채혈과 혈액검사 판독, 방사선 영상 판독도 업무 범위 [39] 소방청 소속이지만 소방서와 별개 기관으로 오로지 출동 구급 업무만 맡는다. [40] 응급구조 소방관(paramedic firefighter). 소방서가 배경인 작품 특성상 그 외 다수의 응급구조사가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