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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의 일종[1]으로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내용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경영지도사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직업이며, 영세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해야할 일은 증가하나 연봉이 줄어드는 마법(?)을 볼 수 있다. 컨설팅 업종의 특성상 무한경쟁이므로 나이 들면 영업이 힘들어서 정년이 없는 업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정년은 환갑 이전이다.
2. 시험 과정
2.1. 자격 요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 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경영기술지도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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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2. 1차 시험(객관식)
매년 4월초에 실시한다. 총 5과목, 과목당 25문제로 총 125문제 출제된다.[2] 영어는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된다.기술지도사 제1차시험 | ||||
교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 수 | 배점 |
1교시 | 125분 | 중소기업관계법령 | 25문항 | 100점 |
산업경영공학 | 25문항 | 100점 | ||
자연과학개론 | 25문항 | 100점 | ||
기업진단론 | 25문항 | 100점 | ||
조사방법론 | 25문항 | 100점 |
2.2.1. 양성 과정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양성과정을 주관하고 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하단 참조)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하단 참조)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2.3. 2차 시험(주관식)
매년 8월 초에 치러진다. 각 분야별로 3과목씩, 과목별 90분 안에 논술형 2문제, 약술형 4문제를 풀어야 한다.분야 | 2차 응시과목 |
기술혁신관리 | 기술경영학개론, 생산계획, (재료역학·일반금속재료·전기기기·섬유재료학·화학공업양론·환경공학개론·유전공학개론 중 택1) |
정보기술관리 | 정보통신개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공학 |
2021년까지는 9개 분야로 쪼개져 있었다. 당시 2차 시험과목 및 합격자는 아래와 같았다.
분야 | 2차 응시과목 |
기계 |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기계설계 |
금속 | 일반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열처리 |
전기전자 | 전기기기, 전기전자재료, 공업계측제어 |
섬유 | 섬유재료학, 염색가공, 섬유시험법 |
화공 | 유기고분자공업, 무기재료공업, 화학공업양론 |
생산관리 | 생산계획, 품질관리, 수요관리 |
정보처리 | 정보통신개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공학 |
환경 | 환경공학개론, 폐기물처리, 대기오염제어 |
생명공학 | 유전공학개론, 생명과학, 생화학 |
분야 | 대상자 | 응시자 | 합격자 |
기계 | 15 | 5 | 1 |
금속 | 21 | 12 | 2 |
전기전자 | 12 | 7 | - |
섬유 | 4 | 3 | 2 |
화공 | - | - | - |
생산관리 | 15 | 13 | 4 |
정보처리 | 34 | 14 | 1 |
환경 | 12 | 7 | - |
생명공학 | 6 | 4 | 1 |
2.4. 시험의 일부 면제[3]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3. 업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건설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1. 「산업융합 촉진법」(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자등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3.1. 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 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
3.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5. 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