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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1. 개요
호텔경영 관련 자격증 중 두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자격증이자 호텔서비스사의 상위자격. 국가기술자격에 빗대자면 산업기사 ~ 기사에 해당한다. 호텔서비스사는 관리직군보다는 호텔의 서비스직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추어진 자격증이며, 이보다 상위자격증인 호텔경영사는 대졸 신입 취준생이 절대로 칠 수 없는지라[1] 실질적으로 호텔이나 관광분야의 사무직을 지망하는 관광학과등의 대졸 취준생들이 딸만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호텔관리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호텔관리사는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업무와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 수상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경영업무를 담당한다. |
호텔서비스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설명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영업무를 담당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즉 이 자격증부터는 관리직을 염두에 둔 자격증이라는 말.
하위자격증인 호텔서비스사, 상위자격증인 호텔경영사,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의 5개 자격증을 관광종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시험
2.1. 응시자격
1)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2.2. 1차시험
1차시험으로 외국어,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의 4과목을 보게 된다.이중 외국어는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되는데, 아래의 성적 이상을 득점하면 패스.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
TOEIC | TOEFL | TEPS | G-TELP | FLEX | IELTS | JPT | NIKKEN | HSK |
700 | 76[2] | 670[3] | 66[4] | 670 | 5점 | 692 | 701 | 5급 |
호텔서비스사에 비해 기준이 많이 올라간 편이지만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니니 열심히 준비하면 금방 도달 가능한한 수준을 요구한다.
다른 과목은 모두 4지선다로 치러지며 각각 어느 자격증시험처럼 각 과목 모두 40% 이상을 득점하고 배점비율을 고려하여, 전 과목 점수가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한 경우 1차시험이 면제되며,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는 그 다음해 시험의 1차시험이 면제된다.
2.3. 2차시험
외국어 면접이 존재한다. 제출한 공인어학성적으로 면접시험을 응시한다. 매우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않지만 외국어에 약하다면 꽤 까다로울 수 있다.
예를들어 호텔관리사 공인어학성적으로 HSK를 제출했다면, 제2차 시험시 제1면접(중국어면접),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으로 응시가 되고 제2차 제2면접은 한국어로 시행된다.
호텔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충분히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2.4. 시험의 일부 면제[5]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3. 기타
네이버 등지에서 면접 후기를 찾을 때, 관광관련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나 직업전문학교의 광고글이 굉장히 많이 잡히기 때문에 꽤 짜증나는 편이니(...) 열심히 걸러보자.
[1]
호텔관리사 취득 후 3년 경력이나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한다.
[2]
IBT 기준이며 PBT 기준은 557
[3]
개편점수 기준 367
[4]
Level 2 기준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