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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17:57:21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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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되는 방법
3.1. 교직이수3.2. 임용시험
3.2.1. 1차 시험3.2.2. 2차 면접3.2.3. 점수 산정
4. 명칭5. 대우 및 논란6. 현장에서 하는 일7. 대중매체
7.1. 창작물에서 보건교사인 캐릭터
8. 해외
8.1. 일본8.2. 미국
9. 관련 문서

1. 개요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②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保健敎師 / School nurse, Health teacher

보건교사는 학교보건인력[2]으로 교내에 상주하는 의료인[3]이자 교사이다.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담당하며 보건관리를 책임지는 교사로 간호사에게 꿈과 희망의 진로 중 하나.[4]

양호교사 보건교사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같은 직업이다. 2000년대 이전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이전 명칭인 양호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 것이다.

참고로 2020학년도 기준 법정정원 대비 보건교사는 81.1% 확보 된 상태다.

2. 역사

1930 이화학당에 처음으로 간호사를 배치(학교보건의 시초)

1953 「교육법시행령」[5]제정 : 양호교사(養護敎師) 제도화(교원이 아닌 고용직으로 채용)

1956 문교부 장관[6]에 의해 양호교사 교원자격증 발급 시작

1961 양호교사 교원으로 임용 시작

1967 「학교보건법」제정 : 학교의사, 학교약사 제도화

1998 「학교보건법」개정 : 양호실 → 보건실

2002 「학교보건법」개정 : 양호교사 → 보건교사

3. 되는 방법

아래는 보건교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이다. (보건교사 2급)
위 절차를 완료하면 대학교 졸업 시즌에 간호사 면허와 함께 보건교사 교원자격증이 발급된다. 즉 간호사 면허가 보건교사 자격증의 선행조건인 것이다. 위 방법 이외의 보건교사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보건교사가 되고 싶다면 대졸자라고 해도 간호학과에 다시 입학해야 한다.

교육대학원에서는 신규 보건교사를 양성하지 않는다. 대학원 보건교육과 같은 전공 이름에 낚이지 말자. 이곳은 순수 보건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현직 보건교사를 위한 교육기관이므로 졸업해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보건교사와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중등교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경로가 있다. 국어교사를 예로 들어보자. 3가지 경로를 통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다양하다. 하지만 보건교사는 사범대학처럼 보건교육과라는 학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교육대학원 제도도 없다. 오로지 두번째 경로인 교직이수를 통해서만 선발한다.
이전에 교직이수를 못 한 상태로 졸업한 사람들이 보건교사도 교육대학원 제도를 개설해달라고 정부에 민원을 넣었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도 교육대학원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을 밟고있는데 현 상황에서 관련 제도를 추가로 개설해줄 확률은 극히 적어보인다.[7]
정리하자면 간호대학[8]을 다니면서 교직과정 이수를 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간호사 면허를 얻으면 자동으로 보건교사 2급 자격[9]이 주어지며, 이 방법 외에 보건교사가 되는 다른 방법은 없다.

파일:교원양성기관 현황.png

교원양성기관평가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양성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 보건교사 교직과정의 정원은 전국 906명이었다.

실제 보건교사 교원자격증 발급 현황을 교육통계 연보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2021년 졸업자 968명 #[10], 2022년 졸업 졸업자 857명 #, 2023년 졸업자 678명 #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업무의 중요성 및 업무가중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고려한 것인지 신규 보건교사 양성은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2024년 전국의 간호대 입학정원은 23800명 #이고, 관련 부처는 매년 1천명 가량의 간호학과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2월 간호학과 졸업생 중 단 678명만이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걸 고려해보면, 간호대학생의 상위 2~3% 정도만이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교사 교직이수 과정은 100개가 넘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보건교사의 출신대학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으며, 일반교과 정교사와 달리 전문대학에서도 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간호학과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경우도 유일하게 4년제(학사학위) 커리큘럼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형평성 면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11]


2020년에는 각종 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보건 TO가 한시적으로 늘었다. 특히 각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1명밖에 없는 경우, 보건교사가 수업 중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처하기 어렵다와 같은 이유를 포함하여 TO를 현실적인 방안 내에서 증가시키는 노력도 보였다.[12] 하지만 일시적인 선에서 그칠 것인지 지켜봐야한다. 코로나19가 끝난 뒤, 다음에도 이런 중대한 감염병 문제가 와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보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보건교사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원 임용시험을 치르게되면(한국사 3급 이상 요망) 국·공립 학교 보건교사로, 사립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사립학교 보건교사로, 임용시험을 보지 않고 국·공·사립 학교 공고에 응시하면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 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의 정식 보건교사가 되려면 교원자격증 취득 이후에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임용시험도 어렵다. 보건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간호대 교직이수자 뿐이고 국가적으로도 보건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다보니 최근 보건 TO도 타 과목에 비해 비교적 나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임용시험 중에서는 경쟁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13] 지원 표본이 우수하다는 점 대학 시절 학점 4.3~4.5을 찍던 성적 상위 3~5% 최우수자들끼리 경쟁하는 것이란 점과 임용시험 자체가 서답형, 논술형, 심층면접 등 복잡하기에 많이 어렵다.

임상에서 일하다 보건교사로 오는 경우, 근무년수가 승계가 되므로 추가 호봉이 인정된다. 병원에서 풀타임(주 40시간 이상)으로 일한 경력은 근무년수의 100%를 인정해준다.

정식 임용시험을 통과하는 것 외에 보건교사로 활동하는 방법은 아래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번째 방법은 보건교사 취업을 사립학교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립학교의 보건교사는 교원은 맞으나 엄밀히 말해 공직은 아니다. 사립학교의 보건교사는 교육청 임용시험[14] 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임용시험 등을 보거나 해서 결국 사립학교의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선발된다. 물론 사립학교 역시 합격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직장이 보장되고 급여 대우도 국·공립 교사와 거의 같다. 연금도 공무원연금은 나오지 않지만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기서 거기.

두번째 방법은 기간제 보건교사로 취업하는 방법이 있다. 말그대로 계약직 보건교사로, 기간제 교사와 처지는 같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고 최대 호봉의 제약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교사와 급여 등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 기간제를 전전하며 꾸준히 노리는 경우도 있긴 하다.

3.1. 교직이수

모든 간호대학에 교직이수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교 입학처나 홈페이지를 통해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2024년 기준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이라면 해당 간호학과 정원의 3~10% 정도만 교직이수가 가능하다.

선발은 학교마다 기준과 방식이 다르므로 잘 알아봐야 하나 결국은 성적순이다. 1학년 성적으로 지원자 중 교직이수자를 선발해버리는 곳도 있고, 교직과정 지원자를 받고 2학년까지 교직과목을 전공과 함께 가르치면서 최종 성적으로 교직이수 정원을 남기고 나머지 탈락자는 교직이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다양하다. 따라서 보건교사에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성적을 관리하자.

대부분의 전공과목이 전필에 해당되는 간호대학의 특성상 교직이수를 하고는 싶은데 전공 수업까지 전부 들으면 피곤하니까 일부 전공수업의 수강을 포기하자! 라는 식의 시간표 만들기는 할 수 없다.[15] 교직이수를 하지 않아도 140학점을 전후한 실습 및 수업을 들어야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최소 22학점의 교직관련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결국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60+@에 달하며 여기에는 약 1000시간의 병원실습 + 4주간의 교생실습(교육실습) + 60시간 이상의 교육관련 봉사활동을 포함한다.[16]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의 경우 여기에 군사교육까지 병행하므로 더욱 빡빡하다. 결론적으로 보건교사 자격이 교원 자격증 중에서도 따는데 수고가 가장 많이드는 편.

여기에 때때로 학교에 불러나가 교직적성 관련 인성검사도 해야하고 이미 BLS, 심지어는 ACLS나 KALS자격증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시한번 하라고 하는데 은근히 귀찮다. 본인이 졸업 전 임용시험을 보고 싶다면 3급이상의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살인적인 시간표에 치여 다른 공부에 투자할 여건이 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한국사 3급 획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므로 적당히 열의 갖고 한다면 단기간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직이수자는 정원이 고정되어있는 관계로 휴학을 하면 교직이수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병원 취직시 필요한 학점, 어학, 자격증 등 기타 스펙을 쌓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요즈음의 심각한 저출산 기조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교사의 TO가 줄어들 것이지만 인구 고령화로 병원에서의 간호사 TO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교직이수를 한다고 해서 채산성이 있는가? 또는 나중에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연결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교직이수를 희망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고민을 해보길 바란다. 문과계열에서의 교직이수처럼 무조건 추천되는 진로가 아니며, 개개인에 따라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2. 임용시험

공무원으로서의 국·공립학교 교원이 되려면 임용시험을 봐서 합격하여야 한다. 보건교사 임용시험의 지원 자격은 보건교사 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이 필요하다. 참고로 임용시험에서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 유효기간은 폐지 되었다.
타 임용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광역시·도별 뽑으므로 원하는 지역 교육청에 지원해서 임용시험을 치르게 된다.

3.2.1. 1차 시험

1차 시험에서 보통 1.5 배수를 뽑고[17] 2차 전형을 진행한다. 그리고 과락이 있다. 배점은 다음과 같다.

1교시에 교육학, 2교시에 전공A, 3교시에 전공B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과교사 임용시험에 도전 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위의 배점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바로 출제범위에 교과교육학이 없다는 점인데, 이는 비교과 교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18] 본래 다른 교과 임용과목의 전공 출제범위는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나뉘는데, 교과교육학은 해당 학문을 깊게 파는 것보다는 해당 학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그 교수법과 교수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학문이다. 그러나 보건교사의 경우 일부 보건의료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외하면 교육이 업무의 제1요소가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19] 출제범위에 넣지 않은걸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의 출제 비중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간호학과 학교보건 파트가 사실상의 교과교육학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교육학 논술은 동일하다.

**전공의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학교보건 ▷지역사회 간호학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 ▷아동간호학 ▷성인간호학 ▷ 정신간호학 ▷노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응급간호학 등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별 평가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학교보건: 학교보건의 이해(학교보건법 등), 학교간호과정, 학교보건서비스, 학교건강증진(흡연,음주,중독,성교육 등), 학교보건실 운영
- 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 간호학의 개요, 가족 및 가정간호, 역학과 질병관리, 산업보건, 환경보건(대기,수질,식품위생 등)
- 기초건강과학: 약리학, 병태생리학
- 건강사정: 신체검진, 건강사정
- 아동간호학: 아동의 성장발달, 안전과 사고관리, 소아질환의 간호, 아동학대
- 성인간호학: 수분과 전해질, 성인병 간호와 관리, 면역과 알레르기, 종양간호, 재활간호
- 정신간호학: 정긴건강관리의 기초(정신질환, 심리검사, 정신약물 등), 아동기정신건강간호, 청소년기정신건강간호
- 노인간호학: 노화 및 노인성 질환
- 모성간호학: 여성의 건강문제, 여성건강 윤리와 법류(모자보건법, 가정폭력법 등), 임신.출산, 가정폭력
- 응급간호학: 응급처치 기본원리, 심폐소생술, 폐색 및 쇼크 내과적 응급처치, 외상의 응급처치

3.2.2. 2차 면접

1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기준으로, 본래 교과교사 임용시험 1차 통과자들 기준으로는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시연 등을 해야한다.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다.

서울시 교육청 기준으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들의 경우 정규수업이 없으므로(물론 수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시연이 없다. 그렇다고 예체능 과목처럼 실기평가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오직 심층면접으로만 100% 평가된다. 그 대신에 면접이 훨씬 빡쎄다. 교과교사 면접과 달리 평가관의 추가질문 1개가 무조건으로 들어간다. 또한 교과교사의 면접 제한시간은 10분인데 비해,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교사는 15분이다. 그만큼 면접의 비중이 어마어마해서 미끄러질 경우의 리스크가 상당하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는 면접에서 집단토의도 반영하였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토의는 2021년도에는 개별면접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게 마냥 좋을 것이 아닌게, 원래 개별면접 시 10분에 4문제였지만 바뀌고 나서는 20분에 8문제를 답변해야된다. 게다가 마스크도 낀 상태인데, 마스크 쓰고 20분동안 혼자서 쉼없이 말하는 것도 산소 부족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있는 등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3.2.3. 점수 산정

최종은 1차 시험과 2차 면접 성적을 합산해 1배수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

4. 명칭

예전 명칭은 양호교사(養護教諭)[20]였으나 2002년 08월 26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보건교사로 명칭 변경[21]

5. 대우 및 논란

보건교사를 비롯한 국공립학교의 모든 평교사[22]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직 6~7급[23]에 상당한다.[24]

또한 보건교사는 현재 비교과 교사[25] 중 유일하게 교감·교장 승진이 가능한 직군이다. 교장·교감 자격 기준 과거에는 보건교사도 일반 교과교사와 달리 교감·교장으로의 승진이 불가능했지만 일반 각급학교에서 보건 교과가 생기고 나서[26] 보건교사 역시 일반 교과교사와 마찬가지로 교감 및 교장 등의 승진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교사 출신 현직 교감 및 교장이 탄생하였다. 참고로 장학사로의 전직이나 장학관으로의 승진은 이전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보건교사 출신으로 장학관이 된 케이스도 있다.[27] 다만 어디까지나 가능하다는 것으로 되기 쉽다는 것은 아니다. 보건교사가 평교사로서 일반승진으로 올라가기엔 교과교사에 비해 일부 조건이나 승진가산점을 챙기기가 까다로운 부분도 없잖아 있어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장학사를 거쳐 특례임용을 통해 승진하는 방식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정도라[28] 대부분의 보건교사는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로 근무하다가 평교사로 교직 생활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2010년대에는 보건교사가 받는 차등대우 문제가 불거진다. 보건교사는 일반교사와 같은 교직연구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진보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교조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이 많다. 일반교사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보건교사는 보건교사대로 할당 받는 잡무는 늘어나는데 대우나 수당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여전히 차별 문제를 거론한다. 양호교사가 보건교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학생 건강 뿐만 아니라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 위생까지 책임지게 되다 보니 업무량은 확실히 늘어난 상태다. 이전보다 업무가 생기다보니 할당된 업무를 거부하면서 다른 계열에 업무를 떠넘긴다는 논란과 학교내의 갈등도 크게 증가했다. 이 현상을 두고 보건교사의 처우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4년 시점에서는 보건교사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래서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를 더 뽑는 대신 고육지책을 내놓았다가 지나치게 업무가 과중된다는 전교조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냥 네이버 지도검색으로 병원만 쳐도 대형병원 등 병원이 동네에 수십군데 있다. 검색해보길 바란다. 시골학교는 근처에 병원이 없어서 읍내까지 가거나 가까운도시로 가야하는 보건교사가 필요한 학교들은 순회교사로 있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부분에 대하여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

6. 현장에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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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진.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업무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행위 합법성의 유무이다. 일반교사들은 아래 시행령 23조에서 제시한 일반 행정업무들은 가능하지만 '타'항목에 기술되어 있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특히나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학생에게 의약품을 제공할 경우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동법에 의하여 필요 시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응급 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보건교사의 실무이다.
그 외 학교 내에서 다른 교사나 행정직원을 상대로는 보건 관련 행정문제를 상당 수 맡게 된다. 예를 들자면 학교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의 집행, 안전계획 수립, 보건통계 작성과 보건사업 평가에 조력 등이 있다.

학문적인 연구는 참고자료를 보기 바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3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할 때 보건교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수업 등을 제외하면 주로 보건실에서 근무한다.

보건교사가 부재중이면 담임교사 또는 체육교사가 대신 일을 보기도 한다. 물론, 제대로 된 치료법은 기대하지 말자.[30]

간호대 졸업과 동시에 바로 임용고시를 보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31] 왜냐하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임상으로의 취업이 어렵지 않은 반면[32], 보건교사는 임용고시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겪어야 하는 특성상 첫 취직처로는 임상을 경험해보는 경우가 많다. 또 간호계 특성상 예비졸업자 신규 취업 TO가 많기 때문에 좋은 곳을 뚫기 유리하고 게다가 첫 취업 경력이 이후 재취업에 중요하기 때문에 경력을 쌓는다는 목적도 있다. 물론 졸업 후 임용고시에 바로 붙으면 경력이고 뭐고 신경 쓸 필요 없지만 그렇지 못해 혹여나 오랜 시간이 흘러 무경력으로 고시낭인이 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33] 물론 졸업 후 임용을 준비해서 단박에 붙은 보건교사들도 찾아보면 꽤 있다.

의사처럼 흰 가운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안 입는 경우도 보인다.[34]

남교사도 없는 건 아니지만, 여성 비율이 높은 두 직종( 교사 + 간호사)의 합체판이라, 매우 보기 힘들다.[35] 2020년에 초등학교 대상 남자 보건교사는 드디어 10명이 넘었고, 중학교는 8명, 고등학교는 6명이다.[출처]. 남자 보건교사가 가끔 나오면 그 지역 보건교사계의 상당한 주목을 끌 정도다. 심지어 임용면접보러 갔을 때에는 수험생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시는 안내자분들도 있다. 그런데 이는 당연한게, 최근에서나 15~20% 정도는 남자입학생이 있는 간호학과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간호학과에 남자 입학생 자체가 1%도 될까말까한 수준이었으니, 그 중 교직이수를 한 남자는 몇이며, 당시 임용에 도전한 남자가 몇이었을지 생각해보면 극소수일 수 밖에 없다는 답이나온다. 당장 간호학과 남학생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가고시 합격자 기준으로도 매년 남자 간호사가 10% 비율 이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였으나 기존 면허 취득자의 모수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직에서 일하는 남자 간호사의 비율은 2018년 기준 3.8%밖에 채 되지 않는다.[37] 따라서 남자 보건교사의 증가는 시간이 지나야 하는 부분.[38] [39]

간호장교 출신도 소수지만 있어서, 학교 교사 중 군대 시절 계급이 가장 높은 케이스도 있다.

정식적으로 의료를 배우지 않은 일반 교과교사가 정식 보건교사가 배정되지 않아서 맡게 된 경우(곧 배정되기에 임시로 맡는 게 아닌)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극악의 지옥을 맛보게 된다. 피 나는데 물파스를 뿌려줬다던지 증상은 다른데 복용하는 약은 항상 같다든지… 과거 보건교사 보직을 받은 지리교사의 말에 의하면 공립에는 오히려 정식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가 손에 꼽힐 정도라고. 사립도 마찬가지다. 아니 공립보다 더 적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일부 지역은 아직도 만성적인 보건교사 부족으로 순회 보건교사가 있는 상황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충원율이 60~70%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이다. 대부분 생리통으로 인해 보건실을 찾아오는 여학교 보건실을 보면 생리통에 사용하는 진통제만 잔뜩 쌓여있다. (남녀공학도 마찬가지) 심지어 그런 경우가 아닌 정식 보건교사여도 일부 보건선생들은 조악한 치료법으로 악명이 높기도 하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대학병원 응급실, 중환자실[40] 간호사 출신이나 의료적 처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보건교사도 많은 만큼 다친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7. 대중매체

소년만화, 청년만화, 러브코미디, 라이트 노벨, 웹소설 등의 남성향 매체에서는 흰 가운 필수요소로 걸치고 어른의 매력을 풍기며 서비스신이 나오는 색기담당 미녀나 반대로 합법로리 미소녀가 담당하는 극과 극의 클리셰 직업이다.

7.1. 창작물에서 보건교사인 캐릭터

8. 해외

8.1. 일본

일본에서는 명칭이 여전히 양호교사(養護教諭 ようごきょうゆ)로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처럼 간호사가 했으나, 현재는 간호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사범대학에서 양호교사 과정을 수료하거나 간호학과에서 양호교사 과정을 밟으면 양호교사 교원자격증이 발급되고 이를 통해 임용을 보면 된다. 즉, 간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일본은 양호교사의 의료행위들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이 아닌 사범대학을 나오더라도 근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44] 그렇기에 때문에 간호사 면허가 필수가 아닌 것.

8.2. 미국

미국에서의 명칭은 스쿨 널스(School nurse, 학교간호사) 로 한국, 일본과는 다르다. 한국과 일본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교원의 신분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고, 미국의 스쿨널스는 '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일차의료제공자의 역할이 강하다. 그렇기에 교원신분이 아닌 직원신분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일본도 처음에는 미국처럼 학교에 간호사를 채용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했으나 추후 양호교사제도로 바꾸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되는 방법은 주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임상경력을 쌓으면 학교간호사 과정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학교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9. 관련 문서


[1] 개정 2012. 3. 21., 2019. 8. 20. [2] 학교의사(교의), 학교약사, 보건교사가 있다. 학교의사, 학교약사는 촉탁에 가깝고 실제로 마주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3]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 [4] 사실 간호사의 임상 탈출 테크(지역사회)로 보건교사 및 간호학과 교수 등 교원이나, 심평원을 비롯한 공사·공단 계열, 간호직·보건진료직을 위시한 공무원 계열 등이 가장 선호된다. 특히 다른 분야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취업과정, 시험 등을 통해 졸업 이후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보건교사는 이후 노력은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하지만 졸업 전에 하기에 서술할 조건을 따지 않으면 아예 지원 자체가 막히므로 진입장벽이 있다. [5] 현재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됨 [6] 현 교육부장관 [7] 예외로 상담, 영양, 사서는 교육대학원을 통해 교원자격이 취득 가능하다. 물론 교육대학원 진학을 위해 관련 학부를 반드시 졸업해야한다. 영양교육대학원은 식품영양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사서교육대학원은 문헌정보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대학원은 심리학과 및 상담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3년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지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교육대학원도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8] 물론 간호대 계열인 국군간호사관학교 포함. 국간사의 교직이수 정원은 10%이며 보건교사 중에서 이력을 봤을 때 여자인데도 예비역 대위라던가 장교계급으로 군복무했으면 거의 100% 간호장교 출신이다. 그러나 민간 간호대 출신 중에서도 학창시절 교직이수 자격을 따고 간호장교에 지원해 경력을 쌓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다. [9] 당연히 1급 자격증도 있다. 보건교사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이수하면 1급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경력 없는 신규 졸업자가 1급을 취득할 방법은 없다. 2급이라고 해서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안심해도 된다. [10] 해당 통계를 살펴보면 보건교사 1,2급을 구분하지 않고 자격증 발급현황을 카운트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하는 보건교사 자격증은 보건교사 1급을 의미하므로 당해 신규 유입된 보건교사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발급한 교원자격증 숫자만 단순 계산하였다. 단, 대학의 행정처리가 늦어져 3월에 교원자격증을 발급받는 사례도 있으므로 실제 발급숫자는 이보다는 많을 것이다. 보건교사 자격증은 간호사 면허시험에 합격했음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대개 매년 2월 중순에 간호사 면허를 발급하므로 결과적으로 보건교사 자격증은 졸업하고 거의 한달은 지나야 발급받게 된다. [11] 게다가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유아교육과는 전문대에도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유교과는 3년제(전문대) 및 4년제(일반대) 둘 다 존재한다. [12] 경기도교육청 중등 보건교사 배치기준에서 중등 43학급 2인 배치 (정규 1인,기간제 1인) 및 2021년도에는 유치원 보건교사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발하였다. [13] 2014~2018년 기준 각 교과 임용고시 중 경쟁률만 봤을 때 중하위권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매년 왔다리 갔다리 하며, 하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30:1을 넘을 정도로 박터졌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니 속단은 금물. [14] 사립학교에서 1차 시험으로 임용 시험 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이다. [15] 다만 다른 학과의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자들은 이런식으로 시간표를 짤 수 있다. [16] 모 대학교에서는 실습 때 못했던 수업과 교직수업을 몰아서 하는 날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살인적인 수업스케줄이 있다. [17] 시행 시·도에 따라서 2배수로 뽑는 경우도 있다. [18] 보건, 상담, 사서, 영양이 해당되며, 교과교육학이 배제되는 것은 타 비교과 교사도 마찬가지다. [19] 물론 수업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교과 교사로 분류되는 만큼 학교 내 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아무래도 메인이다. [20] 일본에서는 현재도 양호교사로 사용하고 있다. [21] 본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화중 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명칭이 보건교사로 개정된 것은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와 응급치료에서 학생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로 역할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22]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진로상담교사, 특수교사. [23] 3년 경력 이상의 1급 보건교사 자격소지자가 6급 상당, 2급 보건교사 자격소지자는 7급 상당이다. [24]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평교사는 그 경력에 따라(통상 15년차) 최대 일반직 4급 상당으로까지 되어있으나 이는 실제 의전이나 타 일반직 공무원과의 인사교류에서 동격으로 보는 급수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상당계급기준표상에서는 대령이 일반직 2급 상당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국방부에서 현역 대령이 일반직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상황에선 절대 일반직 2급과 대등한 직책을 받는 경우는 없으며 과장(서기관, 4급)급 직위를 맡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여비지급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일반직 2급(제1호), 평검사는 3급(제1호), 평교사는 4급(제2호의 가)상당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의전이나 인사교류에서는 이보다 1~2급 가량을 낮추는것이 일반적(각각 3~4급, 4급, 6급 상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25] 보건, 상담, 사서, 영양. [26] 보통 각급학교에서 1개 학년 이상 17차시 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중등 이상은 선택과목이다. 참고로 실업계의 보건고등학교의 간호·보건계열 학과를 비롯해 이러한 학교에 발령받을 경우 보건교사는 특성화고의 전공 교사와 같은 역할, 즉 담임과 생활지도, 수업과 학교의 일반 업무 등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의 고등학교 간호과 리스트 다만 전국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학교/학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당시 법안 통과 당시 이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주 이유는 아니며 이쪽 계열을 거쳐야만 보건교사가 장감으로 승진이 가능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27] 물론 장학사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영양/사서/상담 교사를 임기제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단, 이 경우는 장학사로 근무하더라도 장학관/교감으로의 승진은 불가능하다. [28] 물론 이쪽도 일종의 교육계 승진 엘리트 코스라 힘들다. [29] 물론 일반 교사들도 심폐소생술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한 연수는 받는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택지는 신속한 보건실 연락. [30] 하지만 체육 교과과정에서도 응급처치법을 배우기는 하며, 이건 당연한 것이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수학 수업에 다리 몽둥이 부러질 일은 없지만, 체육수업 도중에 팔/다리 부러지는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수업까지 갈 필요도 없이, 쉬는 시간에 남자들끼리 축구, 농구 한판 하면 다리까지는 아니어도 손발가락 다치는 일은 매우 흔하다. [31] 요즘엔 TO가 이전보다 월등히 늘어 졸업 후 바로 임용을 준비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32] 물론 학벌, 평점, 스펙에 따라 좋은 대학병원에 취업하냐 그렇지 못하냐는 갈리겠지만 취업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소규모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직접 모시러 가는 경우가 허다하니... 문제는 취업 난이도가 아니라 병원 규모를 가리지 않고 살벌한 업무 강도. [33] 사실 지방의 중소 규모 종합병원은 간호사가 부족하므로 이 경우라도 임상으로의 취업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좋은 병원의 정규 취업 및 재취업이 많이 어려워진다. 물론 경력이 있다면 딱히 그렇지는 않지만 [34] 흰 가운은 의사만 입는거라고 잘못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많은 보건의료인이 가운을 착용한다.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모두 의사가 아니다. 간호사나 영상의학과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인력 뿐만 아니라 학생간호사조차도 실습나가서 흰 가운을 입는 경우가 많다(...) [35] 2017년 서울에서 처음 나왔고, 2018년 충남에서도 나왔으나 현 시점에서는 전체 7,400여 명 중 단 9명 밖에 없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QD0020 [37] 그나마 3.8% 역시 예전보다는 남성 비율이 많이 상승한 것. [38] 여학생들의 생리나 생리통,초경등으로 오는건 이미 경험해본 여교사가 더 잘 알고 [39] 심지어 담임 남교사에게 초경사실때문에 보건실에 가보겠다고 하면 여교사에게 말하라는 경우가!있다. [40] 이런 곳들은 엄청난 중증도의 응급환자를 많이 본다. [41] 의술의 신 속성 답게 학교에 양호선생으로 부임한다. [42] 본래는 일반 간호사였으나, 보건교사 임용 시험을 통과해 정식으로 아카데미의 보건교사가 된다. [43] 항목 보면 알겠지만, 같은 사람이다. [44] 우리나라의 보건교사는 일반의약품 투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본은 양호교사에게 의약품 투약 권한이 없다. 그럼 대체 왜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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