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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nvironmental Educator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교육법 )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2.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환경교육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사 자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격요건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과 이에 따른 별표1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는 별표1에 규정된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이다.
2.1. 환경교육사 1급의 자격요건
가.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나.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2. 환경교육사 2급의 자격요건
가.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이수한 사람
2.3. 환경교육사 3급의 자격요건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2.4. 환경교육사 공통자격요건
환경교육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환경교육사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 급수와 무관하게 '환경교육사'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1]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환경교육사의 급수별 역할 분류
환경교육사는 크게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환경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3급 자격증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약간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11월 기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보전원의 환경교육사 제도운영이라는 부분의 글을 살펴보면 1급, 2급, 3급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1. 환경교육사 1급의 역할
환경교육사 1급은 환경교육기관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주로 환경교육기관을 경영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2. 환경교육사 2급의 역할
환경교육사 2급은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자(기획, 개발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환경교육기관 등지에서 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3. 환경교육사 3급의 역할
환경교육사 3급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수행 및 운영자, 즉 환경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자(교육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 소지자는 환경교육기관 등지에서 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거나 운영하는 역할, 즉 직접 환경교육을 실행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1]
1. 「물환경보전법」, 2. 「토양환경보전법」,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죄,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