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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과 보세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
보세사(保稅士, Bonded Goods Caretaker)는 관세법 165조에 따라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실시하는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출입 물류관리 뿐만 아니라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제 및 행정관련 전문직[1]이다. 대부분의 국가공인 전문자격이 그렇듯 라이센스로 인한 권한으로 신고나 심사생략 등의 특혜가 있거나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데( 변호사의 경우 소송대리, 세무사의 세무신고대리 등) 보세사의 경우 수출입 물류관리를 위해 모든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어 보세사 자격 소지자가 세관공무원을 대리해서 수출입 물품의 관리와 보세 행정 관련 신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면세점과 같은 보세판매장과 코엑스, 킨텍스 등의 보세전시장, 공항이나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특허보세구역 등이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이다.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관세법 제165조 제5항), 세부사항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관보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활동 하려면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등록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제3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8조 제7항) 보세사 실무교육의 이수가 필요하다. 보세사 자격증 역시 관세청장이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을 통해 교부한다.
보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관련 자격사의 경우 끊임 없는 공부를 통한 실무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는 관세법을 다루는 보세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경험[2]이 필요한 전업보세사의 경우 이런 경험이 없다면 장롱면허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실제로 보세사 자격취득자는 2021년까지 대략 1만8천여명이 배출되었으나 모두가 관세청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다. 즉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힘들게 보세사 자격을 취득해도 모두가 전업 보세사로 일하지는 않는다는 의미. 기업들의 사내 보세사 채용등 일자리 확충의 노력과 세제관청의 보세사의 직역을 보장하는 법령제정 등을 통해 보세사 공급조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보세사는 관세법과 대통령령에 기반을 두고 자격명을 직함으로(예를들어 '홍길동 보세사') 표기한다. 영상의 30초 부터 참고.
2013년까지는 관세청 공무원 장기근속자 또는 수출입물류기업의 보세화물관리 경력3년 이상자에 한해서 응시자격이 주어졌으나 일반국민에게도 시험의 형태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소원이 수리되었고 2014년부터는 누구나 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며 인지도를 쌓아왔다.
군산세관 보세사 실무교육 모습. 기사
자격 취득 이후에는 정기교육이 필요하며 매년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공지한다. 수출입 화물관리와 보세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세관장 주최로 보세사 간담회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사
2. 보세사의 의무와 직무
2.1. 법령상의 의무
관세법 제165조의3 보세사로서의 의무 (품위유지 조항신설 2020. 12. 22.) 보세사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또한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보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보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보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세사의 의무 1.보세사는 타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업무를 겸임 할 수 있다. 2.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법 제321조제1항에 따른 세관개청시간과 해당 보세구역내의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주하여야 한다. 3.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보세사는 자기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2.2. 법령상의 직무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2.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3.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견품의 반출 및 회수 6.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3. 보세사 자격시험
보세사 시험은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실시하며 매년 7월경 (통상 1년에 1회) 실시한다. 보세사 시험의 응시료는 6만원으로 관세청이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 중에서 응시료가 비싸기로 소문난 자격증이다.[3] 시험응시위원회에서 응시료를 정하고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평.3.1. 응시 자격
- 신청대상자: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 방법: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보세사 전형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세사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합격 기준 : 전형과목별 필기시험에서 각각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한다.(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 보세사 시험을 수험하기 위한 기본교육은 2012년도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3년부터 관세법 제165조 제1항 2호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기본교육 없이 보세사 시험의 수험이 가능하다.
「관세법」 제165조, 제175조에 의해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3.2. 시험과목
보세사 시험 |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 수 | 배점 | |
135분 | 수출입통관절차 | 25문항 | 100점 | |
보세구역관리 | 25문항 | 100점 | ||
화물관리 | 25문항 | 100점 | ||
수출입안전관리 | 25문항 | 100점 | ||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25문항 | 100점 |
- 수출입통관절차 : 보세사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시간과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으로 330조로 이루어져 있는 관세법에 대해 다룬다.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관련 법령과 통관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기타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세관장 확인제도, 유통이력 관리제도,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조세법의 규정에 대해서도 학습해야 한다. 이 과목은 관세사 시험과 원산지관리사 시험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뼈대가 되어주는 법령이며, 앞으로 학습해야 할 보세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민법, 조세범 처벌과 같은 형법에 이르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 해석과 취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수출입통관 과목은 관세법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관세의 기본 로직인 과세가격x관세율을 기초로 하여 일정사유에 의한 납세의무의 완화 등의 특혜규정의 이해가 요구되며 그 후에는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과 소멸 순서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체내용을 모두 학습하기에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빈출되는 법률조항을 중심으로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 보세구역관리 :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구역인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규정으로 관세법을 중심으로 하여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서 중요부분이 빈출되고 있다. 보세구역 이라는 장소에 화물의 반입, 반출에 있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한 자가, 어떠한 요건을 갖춘 보세구역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 보세화물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본으로 관련 고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내용이 상당히 많다. 1과목에서 숲을 공부 했다면 2과목 부터는 나무 하나하나를 학습한다는 느낌으로 임해야 과락을 면할 수 있어서 보세사 시험의 난관[4] 중 하나이다.
- 보세화물관리 : 보세사 시험의 두번째 난관. 2과목이 공간적인 개념의 보세구역에 대한 내용이라면, 3과목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보세화물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관리를 하는지를 다룬다. 관세법을 중심으로 함께 알아두어야 할 고시의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2과목서부터 충분한 학습이 선행 된 후 3과목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보세관련 고시는 분량도 많고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이며 관세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감각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빈출되는 법률을 중심으로 충분한 반복학습으로 과락을 면하는 것이 전략일 수 있겠다.
-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자율관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내용으로 보세사와 관련한 법률과 보세사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운영등을 규정한 고시가 주된 범위이다. 자유무역지역은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주요 고시 내용이 출제되고, 관세벌칙은 세관공무원의 조사 및 처분권과 관세포탈과 밀수범과 같은 관세범에 대해 관세행정벌칙(행정벌 및 형벌)에 대해서도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1과목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어렵다. 4과목은 학습해야 할 분량은 많지 않은 편이지만 1과목에서 선행되는 관세법과 연결이 되므로 법리와 취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관세벌칙 부분에서 민사적 행정제재인 과태료와 허위신고죄에 대해서도 학습하므로 민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죄목을 모두 외우려고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앞서 공부한 과목을 토대로 관련 죄목을 핵심위주로 습득하는 것이 좋겠다.
- 수출입안전관리 : 국경감시 관련법률, 선박과 항공기 등 운송수단 등의 입출항 프로세스,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내용과 주로 출제되는 AEO제도(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에서 주로 출제된다. 입출항시 하역 등 관리대상 화물에 대한 내용은 앞서 학습한 과목들과 연계되므로 큰 어려움은 없다는 평이 대부분이지만, AEO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자들이 많다. AEO제도(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란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과 행정 품질을 확보한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 인데 그 심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관련 법령 또한 방대하여 실무자들도 어려워 하는 내용들이 출제된다. 특히 AEO 공인기준에서 출제비중이 늘고 있기때문에 난관과목으로 여기는 수험생도 적지않으며 AEO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토대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
3.3. 시험의 일부 면제
관세법 제165조에 의해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과목을 면제한다.3.4. 합격자 통계
합격 현황 (단위: 명) | ||||
연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링크 |
2014년 | 1,909 | 266 | 13.9% | |
2015년 | 2,379 | 510 | 21.4% | # |
2016년 | 2,424 | 407 | 16.8% | # |
2017년 | 2,565 | 987 | 38.5% | # |
2018년 | 2,902 | 995 | 34.3% | # |
2019년 | 3,120 | 880 | 28.2% | # |
2020년 | 2,841 | 680 | 23.9% | # |
2021년 | 3,017 | 1,034 | 34.3% | # |
2022년 | 2,695 | 695 | 25.8% | # |
2023년 | 3,177 | 1,213 | 38.2% | # |
2024년 | 3,097 | 532 | 17.2% | # |
보세사 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15% ~ 20%로 합격률은 낮고 난이도는 높은 상위 라이센스 중 하나이며, 그 수요가 점점 충족되면서 난이도가 급상승하며 합격률 또한 낮아지고 있다.[5] 급기야 2021년 시험에는 범위 밖의 세율계산 문제와 FTA와 관련한 법률까지 문제로 등장했다.
젊은 관세사 2인이 운영하는 커스브로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세사의 난이도에 대해 별 8개 중 별 7개로 책정하며 생소하고 까다로운 법 조항을 학습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험으로 분류했다. 동영상의 9분 50초 부터 참조. 반면에 활용도는 별 8개 중 별 4개로 책정했는데, 직업과 직결되는 전문자격사 이므로 보세사로 등록한 후에 보세사로 활동하거나 사내 보세사로서 채용되지 아니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
토마토패스의 변달수 교수는 보세사 시험을 관세직 공무원 시험보다 어렵고 관세사 바로 다음 난이도의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했다. 동영상의 35초부터 참조.
보세사 시험의 어려운 점으로 학습해야 할 법률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관세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거나 법리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입하기 힘들다. 보세사 시험은 실무와 연계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전문용어들의 개념이 없는 초시생이라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용어와 무역의 흐름부터 숙지한 후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스펙을 쌓기 위한 자격증이 아닌 전문적인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법률에 근거하여 직무보장이 되는 자격사인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편. 관세법과 관련 고시에서 대부분 출제되므로 법리에 대해 익숙해져야할 필요성이 있고 관세포탈과 밀수범 등 관세벌칙과 형법에 대해서도 학습해야 한다. 특히 보세구역관리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므로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
3.5. 학원 및 인강
- FTA관세무역연구원 https://customsacademy.co.kr/
- 해커스금융
- 시대에듀
- 토마토패스
- 이패스코리아
4. 진로
보세사는 면세점과 같은 보세판매장과 코엑스, 킨텍스 등의 보세전시장, 공항이나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특허보세구역 에서 의무적으로 채용되어 보세물품의 수출입 관리와 세관신고를 대리하고 보세물품의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인적, 물적 관리와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물품 이동이 가능한 지게차 등의 운전이 가능한 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관세법인에서 보세사를 AEO 컨설턴트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입기업이나 해운회사 또는 물류회사의 수출입 현장에서 보세화물과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세제에 대한 자문 및 상담업무 등을 수행한다. (AEO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인 수출입기업, 물류기업, 보세구역, 보세판매장 등의 경우 보세사를 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수출입기업이나 물류업체 등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에 의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정기심사를 위해 심사 및 세관신고 자격이 있는 자로 보세사를 선임해야 한다.[6] 또한 같은법 16조에 의해 수출입 안전관리와 세관행정, 통상이슈 등에 대해 관계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관세청과 세관과의 협업을 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수출입 관련 사업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법에 근거한 다양한 세관행정 업무 뿐만 아니라 수출입 업무와 화물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2~3년 정도 경력의 보세사의 수요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세사로서 2~3년 정도 경력을 쌓은 후에는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관세청 또는 대기업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이직이 가능하며, 연봉은 평균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된다. 실제로 2021년 한국가스공사 채용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보세사를 6급[7]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채용으로 전문적인 보직을 담당하게 된다.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는 일반직 채용시 보세사 소지자에게 4점을 가점한다. 링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경력 3년 이상 보세사를 공인노무사와 함께 5급(대리급)으로 채용했다.
5. 기타
관세청 공무원 경력자에게 자동으로 보세사 자격을 부여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기사 4명 중 3명이 떨어지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세사 자격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특히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세제, 행정관련 주요공인자격은 관련 공무원으로 일했더라도 혜택이 없거나 시험의 일부과목만 면제되는 정도이나, 보세사만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보세사의 직무침해와 관세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 등으로 인해 현재 이 불합리한 제도는 사라졌으며 다른 자격사 처럼 일부과목(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면제로 개정되었다. 전문자격사 자동부여 제도의 폐혜는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다.
실무적으로 보세구역에 따라 업무프로세스가 다른 부분이 제법 있다. 대표적으로 보세창고 - 면세점 - 보세공장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개별 고시가 존재한다는 부분(「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서 업무프로세스 상 다른점도 상당하고 그로 인해 타 보세구역으로 전직 시 경력 인정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세사 직무교육에서도 기존의 통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보세구역별 교육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출입물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격사 이다 보니 소속에 따라 업무와 대우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면세점이나 공항, 항공회사 소속의 보세사의 경우 대우가 좋지만 보세창고는 경우에 따라 화물까대기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등록보세사는 기본적으로 겸임이 금지되어 있으나 영업용 보세창고를 제외하면 "보세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겸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인해 보세업무 외에 영업, 관리 등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즉, 영업용 보세창고의 등록보세사에게 겸임을 시키면 이는 불법이나 그 외의 보세구역의 등록보세사에게 겸임을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문제는 이로 인해 정작 주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보세사는 자격만 걸어놓은 채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보세사자격이 필요한 업체에서 신입보세사를 채용 후 보세업무가 아닌 다른업무를 시키는 경우 등)
보세사는 한정된 인원의 세관공무원을 대신헤서 "자신의 책임하에" 보세구역과 보세물류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세행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문자격사 이지만, 겸임조항으로 인해 정작 책임을 져야하는 보세행정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세제관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해당기업의 인식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1]
통상직무중 특정업역을 담당하는 자격사로 보세창고 단독 개업이 가능하다. 또한 면세점이나 보세공장도 보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유니패스, 재고관리시스템, 보세서류관리 및 작성, 보세화물 취급법 등.
[3]
관세사 응시료는 2만원,
원산지관리사 응시료는 5만원이다.
[4]
2019년을 전후해서 난이도가 급상승 하며 사실상 모든 과목이 난관이 되었다는 평.
[5]
2021년의 경우 난이도와 합격률이 동시에 올라 앞으로 불시험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영향으로 수험생들의 집중도가 높아진 것이 합격률 상승의 원인이라는 후문.
[6]
AEO심사자격 라이센스로 보세사 이외에
관세사도 해당된다.
[7]
공기업 채용에서 전문자격 소지자는 대부분 5급 대우 등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