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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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國家專門資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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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국가기술자격과의 차이점4. 검정 방식5. 국가전문자격 목록
5.1.
기획재정부5.2.
교육부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5.4.
법무부5.5.
국방부5.6.
행정안전부5.7.
문화체육관광부5.8.
농림축산식품부5.9.
산업통상자원부5.10.
보건복지부5.11.
환경부5.12.
고용노동부5.13.
여성가족부5.14.
국토교통부5.15.
해양수산부5.16.
중소벤처기업부5.17.
관세청5.18.
경찰청5.19.
소방청5.20.
국가유산청5.21.
산림청5.22.
특허청5.23.
해양경찰청5.24.
공정거래위원회5.25.
식품의약품안전처5.26.
금융위원회5.27.
원자력안전위원회5.28.
법원행정처
6.
국가전문자격 공직경력 특례7. 폐지된 자격8. 관련 문서[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5.>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5.>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3].
국가전문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을 제외한) 법률에 의해 발급되는 자격으로, 사람들에게는 국가자격이라고도 불리며, 용어 자체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하여 실무상 통용되는 용어이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106개 법률에 따라 202개의 자격이 관리되고 있다. (이 중 6개 자격은 현재 미시행 자격)
2. 특징
국가전문자격의 대부분 통용되는 특징으로는 바로 업무의 배타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면허와 유사한 부분이자[4] 다른 자격들과 큰 차이점을 갖는 부분인데 가령 유료 법률상담은 법무사와 변호사만이 맡을 수 있으며, 무자격자가 업무를 행할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버린다. 다만 유통관리사와 같이 국가전문자격임에도 고유한 배타적 업무가 없는 등 예외가 있다. 그리고 몇몇의 자격은 업무상 중대과실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3. 국가기술자격과의 차이점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자격이라면 국가전문자격은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자격이다. 그리고 기술자격은 산업 기술/기능/서비스 분야 쪽으로 관련이 있고, 전문자격은 의료, 법률 등 전문서비스 분야 쪽으로 관련이 있다.4. 검정 방식
유통관리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 1차시험과 2차시험 모두 합격하여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격은 합격 이후에도 실무수습을 수료하여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1차는 모두 객관식 필기시험이지만 2차는 자격마다 시행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다.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같은 경우 논술시험, 관광통역안내사는 구술시험, 철도차량운전면허는 기능시험 등 여러 방식으로 시행한다.합격기준은 1차시험은 대부분 절대평가 형식으로 40점 이하는 과락, 과목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지만 변리사, 법무사 등 일부 자격은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시험은 자격마다 합격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검정방식은 각 자격 문서를 참조
국가전문자격 시험의 시행은 Q-NET에서 위탁 시행하는 종목과 각 기관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종목으로 나누어진다.
5. 국가전문자격 목록
-
출처
큐넷 - 국가전문자격 목록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2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국가(전문)자격정보 https://www.pqi.or.kr/inf/qul/infQulNanLis.do
국가자격정보집 - 국가(전문)자격정보 https://www.pqi.or.kr/brd/brdView.do?bbsId=13608
-
표기
표시없음 - 각 기관 시행 종목
(괄호) - 괄호 안의 기관 위탁 시행 종목
기울임꼴 - 10년 이상 미시행 종목
★ -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시행 종목
◎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인력자원 관리 직종 (만 19세~60세 기술인력 동원훈련 대상)
5.1. 기획재정부
- 세무사 ★ - 세무사법
5.2. 교육부
- 보건교사 - 초ㆍ중등교육법
- 사서교사 - 초ㆍ중등교육법
- 실기교사 - 초ㆍ중등교육법
- 영양교사 - 초ㆍ중등교육법
- 전문상담교사 - 초ㆍ중등교육법
- 정교사 -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준교사 -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평생교육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법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무선통신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전파법
- 아마추어무선기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전파법
- 연구실안전관리사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한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1급, 2급, 3급(전신급), 3급(전화급), 4급
5.4. 법무부
5.5. 국방부
특성상 민간인의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군인 대상의 사내자격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국방무인기조종사 - 군인사법
- 국방보안관리사 - 군인사법
- 국방사업관리사 - 군인사법
- 낙하산전문포장사 - 군인사법
- 수중무인기조종사 - 군인사법
- 수중발파사 - 군인사법
- 심해잠수사 - 군인사법
- 영상판독사 - 군인사법
- 폭발물처리사 - 군인사법
- 함정손상통제사 - 군인사법
- 항공장구관리사 - 군인사법
- 헬기정비사 - 군인사법
- 군항공교통관리사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5.6. 행정안전부
- 행정사 ★ - 행정사법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기업재난관리사 (기업재해경감협회)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방재전문요원 (기업재해경감협회) - 자연재해대책법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5.7.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통역안내사 ★ - 관광진흥법
- 국내여행안내사 ★ - 관광진흥법
- 국외여행인솔자 - 관광진흥법
- 호텔경영사 ★ - 관광진흥법
- 호텔관리사 ★ - 관광진흥법
- 호텔서비스사 ★ - 관광진흥법
- 스포츠지도사 (한국체육과학연구원) - 국민체육진흥법
- 건강운동관리사 ( 체육지도자연수원) - 국민체육진흥법
- 경주선수 (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ㆍ경정법
- 경주심판 (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ㆍ경정법
- 무대예술전문인 - 공연법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 국립중앙박물관)[5]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문화예술교육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사서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법
- 한국어교원 ★ - 국어기본법
- 한국수어교원 (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수화언어법
독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무대기계 1~3급, 무대음향 1~3급, 무대조명 1~3급
준학예사, 정학예사 1~3급
준사서, 1~2급 정사서
5.8. 농림축산식품부
- 경매사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산물검사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품질관리사 ★ - 농산물품질관리법
- 손해평가사 ★ - 농어업재해보험법
- 도시농업관리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물보건사 - 수의사법
- 수의사 - 수의사법
- 말조련사 - 말산업 육성법
- 장제사 - 말산업 육성법
- 재활승마지도사 - 말산업 육성법
- 종자관리사 (국립종자원) - 종자산업법
- 가축인공수정사 - 축산법
-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법
- 환지사 - 농어촌정비법
5.9. 산업통상자원부
5.10. 보건복지부
- 간호사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법
- 간호조무사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법
- 물리치료사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방사선사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보건교육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
- 보조공학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장애인복지법
-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업법
- 안경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안마사 - 의료법
- 약사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약사법
- 어린이집원장 - 영유아보육법
- 언어재활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장애인복지법
- 영양사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국민영양관리법
- 요양보호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노인복지법
- 위생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응급구조사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료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 의사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법
- 의지보조기기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장애인복지법
- 임상병리사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임상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 작업치료사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장례지도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복지법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조산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법
- 치과기공사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위생사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의사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법
- 학교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 한약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약사법
- 한약업사 - 약사법
- 한약조제사 - 약사법
- 한의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법
5.11. 환경부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한국상하수도협회) - 수도법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수도법
- 환경교육사[6]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측정분석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1~3급
5.12.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 - 공인노무사법
- 산업보건지도사 ★ - 산업안전관리법
- 산업안전지도사 ★ - 산업안전관리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5.13. 여성가족부
5.14.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 ★ - 공인중개사법
- 주택관리사 ★ - 공동주택관리법
- 물류관리사 ★ - 물류정책기본법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한국에너지공단)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법
- 교통안전관리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법
- 버스운전자격증 ( 한국교통안전공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택시운전자격증 ( 한국교통안전공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한국교통안전공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사업용 조종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항공안전법
- 운송용 조종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항공안전법
- 자가용 조종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항공안전법
- 부조종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항공안전법
- 경량항공기 조종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항공안전법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항공안전법
- 항공교통관제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항공안전법
- 항공기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항공안전법
- 항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항공안전법
- 운항관리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항공안전법
- 항공정비사 ◎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항공안전법
- 철도차량운전면허 ( 한국교통안전공단) - 철도안전법
- 철도교통관제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철도안전법
-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한국철도시설협회) - 철도안전법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 철도안전법
5.15. 해양수산부
- 수산질병관리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도선사 - 도선사법
- 수산물품질관리사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고속구조정 조종사 - 선원법
- 구명정 조종사 - 선원법
- 선박조리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선원법
- 의료관리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선원법
- 기관사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선박직원법
- 소형선박조종사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선박직원법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선박직원법
- 운항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선박직원법
- 전자기관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선박직원법
- 통신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선박직원법
- 항해사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선박직원법
- 감정사 ★ - 항만운송사업법
- 검량사 ★ - 항만운송사업법
- 검수사 ★ - 항만운송사업법
- 마리나선박정비사 (한국마리나협회)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지경매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물검사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선박안전관리사(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사안전법
5.16. 중소벤처기업부
5.17. 관세청
5.18. 경찰청
- 경비지도사 ★ - 경비업법
-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법
- 자동차운전면허증 ◎ (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법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법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5.19. 소방청
- 소방시설관리사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안전교육사 ★ -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관리자 ( 한국소방안전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조사관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5.20.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가공석공, 대목수, 도금공, 드잡이공, 모사공, 목조각공, 박제및표본제작공, 번와와공, 보존처리공, 석조각공, 세척공, 소목수,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쌓기석공, 온돌공, 제작와공, 조경공, 철물공, 칠공, 표구공, 한식미장공, 화공, 훈증공,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단청, 보수, 보존과학, 식물보호, 실측설계, 조경
5.21. 산림청
- 나무의사 - 산림보호법
- 수목치료기술자 - 산림보호법
- 목구조기술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교육전문가 (목재문화진흥회)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등급평가사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기술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레포츠지도사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5.22. 특허청
- 변리사 ★ - 변리사법
5.23.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구조사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반조종 1~2급, 요트조종
5.24.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사 ★ - 가맹사업법
5.25. 식품의약품안전처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대한상공회의소) - 화장품법
5.26. 금융위원회
5.27.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안전법
- 원자로조종사면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안전법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안전법
-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안전법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안전법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안전법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안전법
5.28. 법원행정처
- 법무사 - 법무사법
6. 국가전문자격 공직경력 특례
-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보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 해당 15개 자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공직경력을 갖춘 자에게 자동 자격부여 혹은 자격시험의 전부/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특례가 존재한다.
7. 폐지된 자격
-
주류제조관리사
1999년 주세법 개정 당시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주류제조관리사 의무적 고용에서 자율적 고용으로 변화하면서 수요가 감소하여 2000년 이후부터는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 담당 부처인 국세청에서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수급관리상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라는 내용의 공고를 매년 게시하더니 결국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 폐지되었다.
8. 관련 문서
[1]
위의 자격증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의 옛 모습이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국가기술자격증과 동일하게 상장, 수첩, 카드의 형태가 있으나 대부분 상장형 자격증이며 취득자의 자격번호, 간단한 인적 사항과 취득한 자격 종목명 및 취득일자, 자격 취득 증명에 관한 법률, 자격 관리 부처명 및 발급기관 대표의 직인이 적혀 있다.
[2]
국가자격 검색기능과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일부 자격에 한하여 일자리, 훈련과정 정보를 제공한다.
[3]
해당 조문은 국가전문자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서 국가기술자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4]
애초에 대부분의 국가전문자격은 행정법적으로 강학상 면허이다.
[5]
준학예사 필기시험에 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
[6]
해양수산부와 공동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