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color=#fff> 법률 / 경제 | 법무부 ( 변호사) | 법원행정처 ( 법무사) | 특허청( 변리사)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 행정사) |
관세청( 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 세무사)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 ||
의료 / 복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 |
교육 | 교육부 (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 |
보건복지부 (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 ||
문화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 |
행정안전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운전 |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
국토교통부 (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 ||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 ||
안전 / 환경 |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 |
경찰청 (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 ||
농업 / 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 |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 ||
해양수산부 (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1. 개요
택시 기사의 자격 요건과 정밀검사 기준의 전문화를 요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으로 1992년에 도입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1]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별로 자격증이 각각 발급되어 16종이 발급된다.2. 설명
만 20세 이상이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이 경과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2] 를 응시하여 2~3시간 가량 치르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CBT를 응시하여야 했으나, 2023년 12월 28일부로 규정이 변경되어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하지 않고도 CBT를 응시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험 접수[3]를 마친 후 예약일에 CBT를 응시하면 된다. CBT는 운전면허의 필기 시험과 동일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응시 시간이 70분 가량으로 매우 짧다. 다른 지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지리 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20문제), 안전운행요령(20문제), 운송서비스(20문제), 지리(10문제)가 출제된다.지리 문제는 광역자치단체마다 출체되는 문제가 다르며 해당 지역의 호텔 위주로 출제되기도 하는데 실제 택시를 운전하는데 유용하지 못하다. 실제 택시 운전에는 호텔보다는 아파트나 역, 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식이 훨씬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자격증 시험 이후에도 지리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 과정이 없고, 기사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리를 익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택시기사나 서로 답답해서 내비게이션으로 해결한다. 인사를 하는데 올바른 각도와 악수법 등 출제 의도를 알 수 없는 문제도 많은 편이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면 택시 기사를 모집하기 위해 택시 회사에서 직원들을 보내 명함을 건네며 자택이 어디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택시 기사들은 출퇴근 비용이 덜한 자택에서 가까운 회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는 PBT로 각 지방자자치단체에 위치한 법인택시운송사업자조합에서 시험을 응시하였다.
70문제 중 42문항 이상을 맞히면 합격한다. 그리고 합격 여부는 시험 종료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다. 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한 이후에 바로 택시 회사에 입사하거나 개인택시를 양도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을 16시간 이수해야 한다. 신규 교육에서는 미터기 조작법과 단말기 회사 직원이 알려주는 카드결제기 사용법, 자동차 정비 및 관리요령, 현직 기사의 운행 노하우 강독처럼 실무적인 내용이 등장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3년간 취업하지 않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어 다시 취업하려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충청남도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2]
운전적성정밀검사 는 운전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력, 반응속도 및 인지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의 경우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 받은 사람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3]
택시자격시험 접수 방법은 TS국가자격시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교통공단 지부에서 현장 접수 2가지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