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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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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등급
3.1. 한정면허
4. 직책5. 병역특례

1. 개요

mate, navigator, officer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직업. 항해 업무 뿐만 아니라 선박의 화물, 안전 용품, 서류 작업, 통신까지 담당하는 직업이다.

단순히 항해사는 선교에만 근무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오산이다. 예를 들어 벌크선의 경우 일등항해사는 석탄이나 철광석같은 화물을 싣기 위한 loading plan이란 것을 작성해야하며 plan 내에서 매 시퀀스마다 산출되는 선박의 컨디션(BF,SF,DRAFT)등을 체크하여 선박에 너무 큰 스트레스가 주어지지 않도록해야한다. 더불어 선박의 복원성을 위해 주입하는 밸러스팅도 해야하므로 일등항해사의 주 업무는 항해라기 보단 이러한 상선의 주요요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벌크선 일등항해사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선종마다 급수별 항해사들의 업무는 가지각색이며 이는 업무과다로 이어지기도한다.

만약 항해사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항해사의 이미지와 실제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말 내가 항해사라는 업무에 부합한지 한번 생각해보는게 필요하다.[1] 돈을 많이 번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절대 액수론 분명 많은 편이나, 물가상승률을 급여 인상 속도가 따라오질 못해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느낌이 됐다.

옛날엔 상선이나 원양어선 사관으로 배를 한번 타고 오면 집을 사거나 가게 하나 차릴 수 있다고 했었지만, 요즘은 이것도 몇 년 해야 겨우 할까 말까다. 고된 업무와 수 개월에 걸친 육지와의 고립을 견디는 것 대비 급여가 높지 않다는 인식도 한몫한다.

2. 설명

항해사의 주요 업무는 승선한 선박의 운항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런 운항 계획은 흔히 Passage Plan이나 Mission으로 불린다. 운항 계획은 출항, 항로 결정, 접근, 목적지 계류/정박까지 항해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요약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항해사는 매번 항해를 시작하기 전 전체 항해를 진행할 방법의 모델링을 해야 한다. 해운업계와 통하는 부분이 많은 항공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를 앉은 자리에서 비행의 전 과정을 훑어본다는 이유로 "의자 비행 (Chair Flying)"이라 부른다. 이렇게 만들어진 심성 모델 (Mental model)은 항로도 작성, 기상과 조류, 해류의 흐름 등에 대한 예측 결과가 포함된다. 수로지 등을 포함한 수로서지를 갱신하거나 점검하는 과정과 육지초인 [2], 좁은 수로, 항해 도중 항로 변경 등 다양한 미래 사건을 미리 예측하는 것 또한 이 모델링 과정에 포함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항해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진행한다는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되어 서면으로 작성한 운항 계획에 반영된다.

여러 항해사가 팀을 이루어 항해 업무를 맡는 경우, 전체 운항 과정에 동일한 모델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회의 [3]를 통해 항해 팀 전체에 전달하도록 한다.

운항계획 수립 절차는 국제해사기구 [4] 결의안, 미국 연방 규정집 제33조 등을 비롯한 IMO 가맹국 법률, 다수 전문 서적과 미합중국 해군 해안경비대, 공군의 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박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종합 운항 계획에 적용되는 요인만 해도 50여 가지가 넘으며, 이를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현대에는 항해사가 운항 계획을 수기로 작성해 보관하는 대신 전자식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대로 된 운항 계획에는 선박의 전체 경로(Track)가 표기된 최대 축척 해도가 있어야 한다. 항해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경로가 만들어질 때까지 경로를 수차례 수정하게 된다. 요즈음에는 이와 같은 경로 수립 과정이 끝나면 이를 전자해도표시스템이나 선박용 내비게이션인 차트플로터 (Chartplotter), GPS 장치 등 전자항행장치에 입력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상태이다.

항해가 시작된 이후에는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GPS와 항법 컴퓨터 장비를 동원해 추측항법, 레이더 실측, 육분의를 활용한 천문항법, 지문항법, 전파항법 등 현대 표준 항법을 적용하여 선박의 실제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3. 등급

1~6급까지 있다.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1~6 항해사'는 운항할 수 있는 배의 종류와 크기에 대한 능력을 증명하는 면허 등급을 말하는 것이고, '1~3 항해사'는 그 배 안에서 맡은 직책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급 항해사는 연안수역에서 여객선 아닌 선박의 선장을 맡을 수 있지만, 원양수역의 6천t 이상 선박에서는 2등 항해사까지만 맡을 수 있다.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항목으로. 또한 1~6급 항해사는 승선 경력을 쌓으면 면허 급수를 올릴 수 있는데, 기준은 해당 링크로. 링크

3.1. 한정면허

특정 조건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가 발급된다. 기관사와는 달리 항해사는 상선과 어선에서의 하는 일이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 등급에 대하여 완전히 분리되어 발급된다. 그외에도 여러 종류의 한정면허가 있다.

* 상선한정 - 모든 등급에 발급된다. 상선[5]에 승선할 수 있다.
* 비항해선 상선한정 - 3~6급에 발급된다. 영해 내에서만 운항하는 상선에만 승선할 수 있다.
* 어선한정 - 모든 등급에 발급된다. 어선에만 승선할 수 있다.
* 비항해선 어선한정 - 3~6급에 발급된다. 영해 내에서만 운항하는 상선에만 승선할 수 있다.
* 국내항한정 - 5~6급에서, 국내수역만 다니는 선박에만 승선할 수 있다. 5급에 한해서 필기시험 때 영어과목이 면제된다.
* 준설선한정 - 5~6급에서, 특수선박 중 준설선에만 승선할 수 있다. 응시과목이나 필요경력의 감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따는 경우는 없다.
* 해저자원굴착선ㆍ해양자원탐사선 - 5~6급에서, 해저자원굴착선 및 해양자원탐사선에만 승선할 수 있다. 응시과목이나 필요경력의 감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따는 경우는 없다.
* 레저보트한정 - 6급만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만 몰 수 있으며, 소형선박면허(레저보트한정) 면허 취득 후 4년 이상이 지나면 취득 가능.
* 요트한정 - 6급만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동력요트만 몰 수 있으며, 소형선박면허(요트한정) 면허 취득 후 4년 이상이 지나면 취득 가능.

4. 직책

상선사관 문서에도 한 맺힌 상당한 내용이 있으니 해당 문서도 참고.

5. 병역특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병역특례 중 하나. 승선근무예비역 이란 이름으로 병역을 해당 직무로 대체가능하다.[8] 단, 항해사, 기관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복무기한은 3년인데, 승선근무예비역이 된 후, 5년 내로 총 3년의 승선 근무를 마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선박과 해운업체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잘 알아볼 것.

[1] 특히나 외로움을 많이 탄다면 상당히 힘들다. 옛날 영화처럼 왁자지껄한 배를 생각한다면(...) 현실과 많이 다른 편으로 현재 대부분의 배는 전자화, 무인화가 많이 진행되어 대개 20명 남짓밖에 타지 않으며, 그마저도 전부 상사 또는 부하직원이다. 책이나 영화 등을 보며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힘들 수도 있다. [2] Landfall. 육지를 최초로 인지했거나, 육지를 최초로 인지하게 된 지점을 의미한다. [3] Pre-voyage meeting [4]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5] 여기서는 어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 [6] 사실 도선사도 모두 선장을 오랜 기간 지냈던 사람들이다. 한국의 경우 근무 경력이 최소 20년에 난이도가 높기로 악명 높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등, 외국보다 자격 요건이 더 높다. 물론 인천항등 남, 서해안에 위치한 조류와 연안이 복잡한 항구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되는 양이다. [7] 도선사만 믿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도선사를 안 따라서 사고도 난다. [8] 해군과는 다르다. 여기서의 선박은 군용이 아닌 민간 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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