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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 검정 시험을 통하여 무대 기계ㆍ무대 조명ㆍ무대 음향 분야에서 공연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2. 설명
무대예술전문인이란 문화관광부에서 1999년 5월 무대예술전문인 양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기계 분야에 국가자격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생겨난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증은 문화관광부 소속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무대기계[1]전문인, 무대조명전문인, 무대음향전문인 분야로 각각 3급에서 1급까지 3단계로 발급된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최소 2년[2] 이상이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롭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있는데, 실기시험의 중점 평가사항으로 장치 및 설비의 운영 및 조작능력, 실기시험 문제에 대한 판독능력 및 조처능력, 조작능력의 수월성 및 완벽성, 장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장비 및 장비 운용상의 문제 해결능력이 있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 후의 진출분야와 전망으로는 각종 이벤트 업체나 공연에 관계된 공연스텝이나 공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공연법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500석 이상의 국, 공립 공연장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 3명[3]을 의무 채용하도록 하여 진출분야가 확대될 전망이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홈페이지는 https://www.staff.or.kr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국립중앙극장이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3. 제도 도입 배경
1999년 5월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음향분야의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 도입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 확충과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공연법 제14조에서 동 자격제 도입4. 제도 시행 목적
무대예술전문인 제도를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무대예술의 부문간 지역간 균형 발전을 증진무대예술전문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경쟁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기술향상 지향
무대예술종사자의 사기양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며,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연 예술의 완성도 제고 및 전국 국 . 공립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 배치하여 극장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증진
5. 제도 개요
검정기관 : 국립중앙극장(2004.1.1지정)자격명칭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분야 :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음향
자격등급 : 자격분야별 1급, 2급, 3급
자격부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부여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 객석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
관련법령 : 공연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