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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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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한-양방 이원화체계와 한약사 제도 도입 배경4. 면허취득절차5. 한약사, 약사 간 직무범위6. 권한
6.1. 약국개설권6.2. 한약조제권6.3. 처방 및 임의조제권
7. 진로 및 취업8. 같이보기

1. 개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임상 실무에서는 한약조제권에 의한 한약조제, 약국개설권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제2조 2항
한약사(/Korean Oriental Pharmacist)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인이다. 현재까지 배출된 한약사 수는 3500여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130여명의 한약사가 신규 배출되고 있다.

2. 역사

1993년 1차 한약분쟁[1]이후 양방과 마찬가지 형태의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법을 개정했고, 그에 따라 한의과대학 약학대학이 모두 설치된 종합대학의 약학대학 내에 한약학과를 설치했다. 이에 해당되는 대학은 당시 3개교로 각 40명의 정원을 두어 최종적으로 연간 총 120여 명의 한약사를 배출하도록 했다.

경희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1기생이 처음 졸업하는 2000년에 첫 한약사 국가시험이 치러졌다.

1995, 1996년도 약학과 입학자 및 1997년 이전 한약자원학과 등 한약 관련 학과 입학자들에 한해서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줬다. 해당 학생들에게 한약사 응시 자격을 주는 것으로 신뢰하고 입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자 학생들이 소송을 걸어 받아들여진 케이스이다.[2] 이는 행정법의 주요 원칙 중 신뢰 보호의 원칙에 입각한 판례이다. 1997년 이후 한약학과가 아닌 기타 한약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은 한약(재) 도매 업무만 할 수 있고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은 없다.

단, 1994년 7월 8일 이전까지 약사 면허 취득자와, 1994학번까지의 약대생 중 졸업 2년 이내에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약사 면허가 없어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이들 한약조제약사를 한약조제자격시험에 통과한 약사라고 하여 흔히 '한조시 약사'라고 부른다.

3. 한-양방 이원화체계와 한약사 제도 도입 배경

대한민국은 한방, 양방으로 구분되는 의료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의학의 경우 의사가, 한의학은 한의사가 담당하였고, 약학의 경우 약사가 단독으로 담당해오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의약전문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전국에서 관행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약을 주로 판매하면 한약종상, 화학약품을 주로 판매하면 약종상이라 불렸으며, 71년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업사, 약업사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구도가 1980년대까지 유지되면서 점차 한약에 관한 주도권을 두고 한약업사와 약사 간 갈등이 격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한약업사들과 한약을 '조제' 또는 '판매'하고 있던 약사들은 같은 한약시장을 놓고 경쟁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 (한의사 또한 이해당사자로서 3자구도를 형성했음은 당연지사다.) 이러한 갈등이 더욱 깊어져 한약업사들은 80년대에 약사들의 한약 조제, 판매 행위가 자신들의 한약 혼합판매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고, 한약업사+한의사가 편을 먹고 약사회, 보건사회부와 대립하는 모양새로 헌법소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한약업사와 한의사의 참패였다. 헌법재판소는 한약업사의 혼합판매행위는 약사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부를 제한된 조건하에 부여한 것임을 적시하였고, 그 결과 약국에서 한약의 판매는 물론이고 진맥과 복진을 포함한 변증행위가 더욱 자유롭게 되었다. 80~90년대 초만 해도 약국에서 한약을 지어 먹는 일은 일반적이었다.

그렇게 90년대 초에 이르러, 이번에는 한약업사가 아니라 한의사와 약사가 한약에 관한 업권을 둘러싸고 격돌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소위 "한약분쟁"으로 알려진 전국적 한의사-약사 간 이익갈등이다.

위에서 다룬 80년대 헌법소원에서도 한약에 관한 업무를 약사로부터 분리하여 한약업사에게 전부 위임하거나, 별도로 한약사제도를 설립하는 방안이 기술되어있을 정도로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사, 즉 한약사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상당기간 논의되어 오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의학은 의사, 한의학은 한의사로 양분되어 전문화되고 있었지만 약학은 양분 없이 모두 약사가 담당하고 있었기에 같은 약사라도 양방전문, 한방전문으로 갈리는 등 전문성편차가 극심해진 데다, 이미 의학이 양분되어 있기에 한의사와 국민들의 눈에 약사가 한약과 양약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단일직종으로 보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점차 한약분쟁은 한의학도의 전국적 유급시위와 한의원 진료거부 등 국민적 불편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고,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적극적 중재를 통해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의대와 약대가 있는 학교의 약학대학에 한약학과를 신설되었고,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한약사와 한약제제의 정의 등이 신설됨으로써 한약사 제도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한방 의약분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3년 한약분쟁 당시에 한방분업에 필요한 약사법의 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현재까지도 적당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면허취득절차

한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세 곳의 약학대학 내에 설치된 한약학과에 입학하여 4년간 수학한 뒤에,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그 다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며, 매년 1월에 치러지는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약사 국가시험은 3과목의 시험을 2교시 동안 진행한다. 1교시에는 한약학 기초 110문제와 보건·의약 관계 법규 30문제를 110분 동안 풀어야 한다. 2교시에는 한약학 응용 110문제를 90분 동안 풀어야 한다. 모두 5지선다 객관식으로 진행되며, 합격기준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한다. 합격률은 2021년 22회 시험기준 84.6%이다.

5. 한약사, 약사 간 직무범위

의료 이원적 체계라는 대전제에 따라, 한약사 제도 신설과 동시에 기존에 약사가 담당하던 직무 중 한방에 관한 약사업무들은 모두 한약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당장 한약사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한의사, 약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였으므로, 한방의약분업 이전까지 유지하는 경과조치로서 약사법 부칙에 한의사는 "직접조제"하는 경우에만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사는 약사법에 괄호항을 넣어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도 임시로 담당할 수 있게 하였다.

한약사는 한약의 전문가이며,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한약사의 존재 자체가 약사와 한의사의 합의과정에 의한 것이며 한약의 전문가라는 것을 이미 탄생과 함께 양측이 인정한 것이다.

약사가 한약제제 분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의조항으로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석한다면 세부조항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조제, 판매 등의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항들이 있는 것이다. 이에 일반의약품'판매'는 약사 한약사 공통이다. 그러나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 처방전으로 의약품 개봉판매, 조제를 할 수 있다.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으로 한약제제, 한약을 개봉판매, 조제할 수 있다.(단,100방은 예외됨) 따라서 약사도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개봉판매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6. 권한

6.1. 약국개설권

파일:external/www.ohang.co.kr/sub01_01_04_1.gif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한약사는 약사와 같이 약국개설권을 가지며,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 약사 개설 약국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사 고용 약사 개설 약국에 한약사 고용
일반의약품 판매 O O O O
한약조제지침서 처방 조제 O 한약사 고용 시 가능 O O
전문의약품 조제, 보험청구 약사 고용 시 가능 O O O
한의원 처방 조제 O 한약사 고용 시 가능 O O
이 표는 현재 약사법상 합법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표이다.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는 약국 개설자의 면허 종류에 의하지 않고 조제 행위자의 면허 종류에 따르기 때문에 교차 고용을 통해 각각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가 가능하다.

현재 일반의약품 판매의 경우 직역싸움으로 논란이 있는데, 한약사는 약사와 같은 약국개설자 권한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룬다는 조항으로 약사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는 명확한 정의조항으로 보기엔 어렵고, 정의조항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상위의 조항보다 하위조항이 우선시 되기에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검찰의 판단도 있었다.

파일:한약사면허범위.jpg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서 2021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약사, 한약사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일반의약품 판매에는 면허범위가 없다는 점을 서영석 의원이 지적했고 약사,한약사 간의 일반의약품 분리를 주장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찬성 입장을,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현했다.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현재 통과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재로서는 합법이다.

2024년 현재에도 서울시 금천구의 모 한약사 약국의 개설을 둘러싸고 서울시 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서로 맞불 집회를 개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6.2. 한약조제권

한약의 조제는 한약사의 배타적인 직능이자 권한이다. 한의사는 약사법 부칙 제8조(한의사ㆍ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3]에 의해 임시적으로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부칙 제9조(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일부 약사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일부 한의원에서는 한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나 탕전수 등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한약을 조제시키는 경우도 있다. 처방전 검토부터 칭량, 포제, 탕전, 포장 등까지 모두 조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탕전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약사법 위반 행위가 된다. 참고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의사, 치과의사에 의한 지시 및 감독 하 일지라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의 입법취지에 불합치하므로 업무상 주의를 요하도록 안내하고 있다.[4]

6.3. 처방 및 임의조제권

한약사는 한약조제지침서[5]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직접 한약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다. 한약조제지침서의 처방으로 한약사는 단순 감기의 예방부터 소아의 발달불량, 비만, 불임증, 중풍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6]

다만, 한방 의약분업을 위하여 한약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한방 의약분업 이전의 경과조치로서 만들어진 한약조제지침서가 1995년 이후 수정보완 되지 않았고, 처방이 100종류로 규정된 배경과 근거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17년, '한약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가 고시제정 후 최초로 가동되었으나,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약조제지침서에 관한 견해를 서술하는 문제가 행정고시에 출제된 바 있다.[7]

이러한 한약조제권을 이용하여 한약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한방 전문 약국(통용어로 한약국[8])을 개설하기도 한다.

7. 진로 및 취업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부속된 원외탕전실에서 근무한다. 약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약 조제권은 한약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며 한의사의 경우 훨씬 급여가 높기 때문에 주로 한약사가 고용된다. 다만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인 한의원·한방병원의 부속시설로서 그 지위를 가지므로[9] 의료법에 따라 한약사 단독으로는 원외탕전실을 개설할 수 없다. 원외탕전실에 고용된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한약을 조제한다.

약국에서 근무 시 풀타임 주40~50시간 기준 세후 월 급여 417~651만 원대 정도로 급여가 정해지며[10]. 경력,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약국은 개설권자 면허 종류와 상관 없이 약국 경영 방침이나 개인의 상담 및 매약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약회사에서는 H-GMP(한약조제) 관련 직무에 한약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일은 제조관리, 생산관리, 공정관리, 한약재 품질관리 등이다. 2023년 현재 세전 4,200~5,0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다. H-GMP 외에도 학술 연구 자리 등 생물 관련 전공자를 채용하는 제약회사 일자리에 생물학과, 농대, 약사, 한약사 등이 모두 지원 가능하다. [11]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은 한약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근무처에 따라 주 2~3일만 근무하기도 한다. 2023년 현재 주 40시간 근무에 초봉 세전 4,500~5,500만원 정도를 주고 있다. 100병상 이하의 한방병원은 16시간 근로 한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평균적인 급여는 1일 8시간 근무 시 세후 100만원, 2일 근무 시 세후 200만원이다.

한약재 무역 회사에서도 채용하지만, 2023년 현재 세전 4,000~4,800만원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자리는 아니다. 약초 종류, 등급, 산지를 분별하는 능력, 약용 범위, 식품 제조용 범위에 대한 지식, 영어 및 중국어 실력 등이 우대 요건이 된다.

식약처, 보건복지부, 국과수, 지방직 7급 약무직의 경우 약사만 지원 가능한 부서와 한약사,약사 모두 지원 가능한 부서가 있다. 다만, 약사들은 약무직에 거의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사만 지원 가능한 부서에 비해 한약사,약사 모두 지원 가능한 부서는 경쟁률이 높다.

대학원 졸업시 연구원으로 진출할 자리가 좀 더 많아진다. 박사 후 교수로 임용된 사례 중에서는 한약학과 외에도 한의과대학 한방약리학교실, 약학대학 약학과/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 등이 있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의하면 양한방 협진 요양병원에서 양약 취급시 약사를, 한약 취급시 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즉 둘 다 취급하면 둘 다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양약을 주로 취급하므로 한약사가 요양병원에 가는 경우는 약사에 비해 드물다.

8. 같이보기


[1] 한의사계 입장에서 93년의 1차 한약분쟁, 95년의 2차 한약분쟁 진행 과정을 서술한 기사, 중립적으로 각계 입장을 나열한 기사 [2] 초기에 한약사가 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명확히 한약학과 졸업자로 국한되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이다. 한약관련학과는 그렇다 쳐도 약학과 95, 96학번 졸업생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라는 2개의 보건의료면허 취득이 가능한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되었다. [3]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 [4] https://klpna.or.kr/index.klpn?menuId=120700&upperMenuId=120000 [5]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을 수록한 지침서를 말한다. 조제 가능한 한약의 종류가 100가지 라서 '100방'으로도 불린다. [6]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5호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7] 제1 문. 약사법 제23조 6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제한하는 보건복지부고시(‘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를 제정하였다. 그런데 한약사 甲은 보건복지부고시를 위반하여 한약을 조제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약사법에 따라 乙시장으로부터 약국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甲은 보건복지부고시가 위헌이며, 따라서 과징금부과처분도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甲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거와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고 권리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40점) (2010년 행정고시 재경직 행정법 과목 기출문제) [8] 약사법상 한약국이라는 요양기관은 없으나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임을 알리기 위해 약국 개설 시 한약국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계 내에서도 편의를 위해 한약국이라는 용어가 준용되고 있다. [9] 의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여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약국과는 다르다. [10] 1년 52주 기준으로 함 [11] 다만, 한약과 한약제제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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