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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7 14:03: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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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應急醫療에 關한 法律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30호
현행 2024년 2월 17일
법률 제19654호
소관 파일:보건복지부 MI_상하.svg 보건복지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1장 총칙3.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4. 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5. 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6. 5장 재정7. 6장 응급의료기관등
7.1.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7.2. 응급의료지원센터
8. 7장 응급구조사9. 8장 응급환자 이송 등

1. 개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94년 1월 7일 공포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000년에 전부개정된 바 있다.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응급처치"란 응급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한편, 이 법에는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과실치사상죄 문서 참조.

2. 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2.1.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등 지정 내지 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 제2항).[2]

3.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요약: 권리는 받을 권리와 알 권리, 의무는 신고 의무와 협조 의무이다.

3.1. 권리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2. 의무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5. 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5장 재정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7. 6장 응급의료기관등

7.1.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2. 응급의료지원센터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8조제3항).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8. 7장 응급구조사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응급구조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 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률] [2] 이를 위반하여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6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