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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국외여행인솔자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문화관광해설사 | 컨벤션기획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1. 개요
1975년 '국내여행안내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자격으로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종사원이다.법적으로 정해진 관광종사원에 포함되는 자격으로 여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가 포함된다.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1], 문화관광해설사[2]와 함께 흔히 '가이드'로 불리게 되는 직업이지만, 취득방법은 서로 다르다.
법률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의 국내관광을 인솔할 때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자격증인 반면, '국내여행안내사'는 내국인의 국내관광을 인솔할 때 필수적으로 소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지도나 실제 구직활용 면에서의 쓸모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비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수준이다.
물론 국내여행안내사를 취득하고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 알게 되어 응시하는 경우, 혹은 관광통역안내사를 취득하고 자격을 하나 추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국내여행안내사도 취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기 시험의 경우는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문항수, 시험시간은 동일하고, 배점비율[3]이나 교시구분[4] 정도만 차이가 있다. 면접 시험도 사실상 외국어인지, 한국어인지의 '언어'만 다르지 물어보는 범위는 대략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막상 시험장에 가면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5]이 상당수 보이지만, 국내여행안내사는 외국인 응시자가 거의 없다.
최근 5년간 응시자의 통계를 보면 대략 1000명~1500명 사이가 필기 시험을 응시해서 800~1000명 가량이 최종 합격하고 있다.
2. 시험
1차 필기 시험과 2차 면접 시험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지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관련법규 위반자 등 법률상 제한이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응시료는 2020년 기준 1차, 2차 합해서 20,000원이다. 면접까지 있는 시험치고는 다른 국가자격보다 응시료가 저렴한 편이다. 다만 자격의 쓸모에 비해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혹여 불합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재응시가 고민되는 시험이기는 하다.2.1. 1차 시험
1차 필기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국사(15문항, 배점 30%), 관광자원해설(10문항, 배점 20%), 관광법규(10문항, 배점 20%), 관광학개론(15문항, 배점 30%) 네 과목을 100분에 걸쳐 본다. 다른 국가자격과 마찬가지로 과락(과목당 40점 이상) 없이 총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6]2.2. 2차 시험
2차 면접 시험은 2인, 혹은 3인의 면접관 앞에서 5~10분간 5~10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면접형 시험이다. 자기소개[7]와 같은 가벼운 질문부터 관광 안내를 하는 도중 마주하게 되는 실전적인 문제[8]에 관해서 묻기도 하고, 실제 관광 해설과 관련된 지식[9]을 묻기도 한다. 평가요소가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바르고 명확한 목소리로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대답할 필요는 없고, 질문을 들은 후 10~15초 정도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하면 된다.면접 복장으로 남녀노소 모두 정장에 구두를 신고 오는 응시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관광통역안내사나 호텔★★사 등 비슷하게 면접을 보는 국가자격시험에서 + 요소로 작용한다는 후기가 꽤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로는 '교복', '군복', '공무원복' 등 소속이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복장이 아니라면 면접을 보는데 문제가 없다. 아직 정장과 구두가 없는 10대 후반, 혹은 20대라면 최대한 깔끔한 복장만 입어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2.3. 시험의 일부 면제[10]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3. 시험 준비
교재가 그리 많지 않고 관광통역안내사에 비해 학원도 찾기 힘들다. 필기 시험의 경우는 관광통역안내사와 과목명, 범위가 동일하므로 관광통역안내사의 교재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면접 시험의 경우는 면접 기출 질문이 수록되어 있는 교재를 꼭 구해서 읽어봐야 한다. 1~2질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질문은 기출된 질문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혹 이것만으로 불안하다면 바로 직전 해에 시험을 응시했던 사람들의 블로그나 후기 등에서 질문을 모아 추가적으로 학습하면 충분하다.4.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혹은 지역관광협회에 직접 가서 자격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금액[11]을 납부한 뒤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우편신청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다. 관광종사자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관광협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한 뒤에는 최대한 빠르게 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에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도록 하자.5. 여담
국내여행안내사의 현실에 대해 성찰적인 논조로 쓰였던 2015년 기사도 있었지만, COVID-19 유행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초토화된 2020년 현재 국내여행안내사의 현실은 더 암울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 COVID-19로 국내여행 수요는 많이 늘었지만 단체여행이나 해설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1]
교육을 받아서 취득할 수 있지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신청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tchrm.or.kr/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관리ㆍ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자격증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까지 마친 경우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교육이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2020년 들어서는 거의 공지조차 없어 현재로서는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3]
관광통역안내사는 40%, 20%, 20%, 20%로 국사의 비중이 아주 높은 반면, 국내여행안내사는 30%, 20%, 20%, 30%로 국사와 관광학개론의 비중이 동일하게 크다.
[4]
관광통역안내사는 50분씩 2교시로, 국내여행안내사는 100분 1교시로 치른다.
[5]
중국인 조선족, 혹은 동남아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6]
국사와 관광학개론 15문항 중 최소 6개 이상, 관광자원해설과 관광법규 10문항 중 최소 4개 이상 맞추고, 전체 50문제 중 30개 이상 맞추면 합격이다.
[7]
예) 왜 국내여행안내사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8]
예) 손님이 호텔에 귀중품을 두고 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9]
예) 삼보사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11]
5,000원 가량, 현금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