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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53:24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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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랄 산맥 동쪽만 북아시아이다.
2. 동트라키아만 남유럽에 속한다.
3. 시나이 반도만 서아시아에 속한다.
4. 넓은 의미로 동유럽에 포함되거나 일부만 동유럽에 포함된다.
5. 일부가 북아메리카에 속한다.
6. 서뉴기니만 멜라네시아에 속한다.



1. 개요2. 설명3. 준비4. 비용5. 주의점
5.1. 외국 입국시의 여권 유효기간
6. 특수한 경우
6.1. 군 미필 남성6.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6.3. 전과자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6.4. 해외 순방
7.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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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travel

해외여행은 살고 있는 나라를 잠시 떠나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을 말한다.[1][2]

국내여행(Internal travel)의 반대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해외여행'과 '외유'가 등록되어 있으나, '외유'는 '외유성 출장' 등 공적인 일부 용례를 빼면 잘 쓰이지 않고 '해외여행'만이 널리 쓰인다. ' 해외(海外)'는 바다 바깥이라는 뜻과 함께 다른 나라를 이르는 말이라는 뜻도 있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을 지나는 육로 여행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지리적 특성상 대한민국에서의 외국 여행은 항상 바다를 건너서 이동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해외여행=국제여행(국외여행)'은 한자상으로도 관용적으로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다'가 국경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국경 바깥으로 가는 여행은 '국제여행' 또는 '국외여행'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타 지역간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전세계 보편적인 일이므로 용어 역시 보편타당해야 한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는 '국외 여행'과 '외국 여행'이 등록되어 있는 셈이다.

국제 여행은 지리/문화적으로 고립된 한국에서 벗어나 외국의 풍경을 즐기며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2018년에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6번째로 해외여행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미국인(9.9%), 2위는 중국인(9.0%). 기사

한국은 1988년까지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은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국민들을 감시 및 통제하고 외화누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컸다.[3] 실제로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때 기성세대 어른들이 해외여행을 통한 외화누출이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었다. 그 전까지 해외출국은 유학이나 업무 같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4]

2. 설명

1989년 이전에는 모든 국민이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했으며, 자유총연맹의 반공교육 등을 이수하고 난 후 허가를 받고서야 여권을 만들 수 있었다.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자. 지금 시각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이민, 유학, 출장, 친지방문 등이 아닌 단순 관광 목적으로는 여권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1987년에 해외여행 신청요건 완화, 관광허가 연령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관광연령 확대, 부부동반 동시 여행제한 완화, 상용여권의 복수여권 발급 원칙이 이루어졌고, 1989년에야 관광 목적의 출국 허용 연령 기준이 철폐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외여행자수도 급증하였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자마자, 김포공항은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김포공항은 해를 거듭해 늘어나는 여행객들로 인해 여러 번의 증축 공사와 시설 구비를 했지만 공항 포화 상태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여행 자유화 3년 만인 1992년, 인천의 영종도를 간척해 새로운 국제공항을 설계하고 착공하기에 이르는데, 그 공항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은 해외여행의 암흑기였다.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여행이 거의 막혔기 때문이다. 그 대신 항공사들이 노는 여객기를 국내에 투입하고 사람들도 해외를 갈 수 없으니 국내여행을 많이 갔다. 다행히 2022년 들어선 많은 국가들이 방역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 이전의 수요로 회복했다. 2022년에는 해외여행 수요량이 2020년, 2021년과 비교하면 더 많다. 2024년에 들어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 억눌려져 있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증하면서 오히려 각국의 여러 관광지들이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고생하는 지경에 이르렀기도 하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생활상으로 되돌아갔다는 증거로 꼽히기도 한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전염병 문제로 귀국 후 1개월 간 헌혈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영국(광우병)이나 아프리카(말라리아,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질병이 있는 곳에 갔다오면 6개월 이상이나 영원히 헌혈을 할 수도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끔씩 뉴스 기사 댓글을 보면 정치인들이 외교도 못하는 데 외국에서 열린 회담이나 회의에 참석할 때 해외여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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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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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

많은 한국인들에게 해외여행은 돈이 많이 드는 사치의 일종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는 한국의 물가가 올라서 해외에서 돈을 쓰는 게 더 저렴한 상황이 많고[5] 저가 항공사가 많이 등장해서 가격이 싸지긴 했다. 물론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싸진거지 결코 싼거는 아니니까 자신의 벌이에 따라서 잘 생각하자.

사실 이런 인식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 1980년대까지 국가에서 외화유출 방지와 공산권 지역 주민, 특히나 북한 간첩과의 접촉을 이유로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여 일반인들은 유학목적이나 해외취업, 출장, 이민이라는 이유를 대지 않으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권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유를 댄다고 해도 반공연맹(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반공, 방첩교육[6]을 거쳐야했으며, 해외 출장인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역영어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했다. 그래서 자연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계층이 부유층이나 고위직, 언론직 등으로 한정되었으며 반정부· 좌파 세력[7]과 연관되어 있으면 얄짤없이 거부되기도 했었다. 워낙에 여권을 발급받기가 어려워 당시에 겨우겨우 여권 발급받고 비행기 타기 직전 김포공항에 침 한번 뱉고 떠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을 정도였다.

심지어 이마저도 대부분은 입출국을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단수여권으로 발급이 되었는데, 한번 발급 받으면 여러번 입출국이 가능한 복수여권이 나오는 사람들은 출장을 자주 가는 기업 고위임원이나 정치인, 비행기 기장이나 객실승무원 같은 항공업계 종사자, 해외로 경기를 많이 뛰러 가는 국가대표 운동선수 정도였다.

제5공화국 초기인 1981년부터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외여행 추천제 대신 복수여권 발급이 도입된 데 이어 1983년에 처음으로 관광여권이 발급되기는 했지만 이것도 50세 이상의 재산있는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거라[8] 여전히 대다수 일반인들과는 해외여행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다가 올림픽과 민주화를 거치며 1987년에는 신청요건 완화, 관광허가 연령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관광연령 확대, 부부동반 동시 여행제한 완화, 상용여권의 복수여권 발급 원칙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1989년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 목적 출국허용 연령 기준이 철폐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외여행자수도 늘어났다. 그리고 1992년 6월 1일부터 해외여행을 위한 반공교육 이수 의무도 폐지되었다. 하지만 당시만하더라도 여전히 해외여행은 사치라는 인식이 꽤나 뿌리깊게 박혀있는 건 여전했고, 당시 기준으로 가격도 고가였기에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꽤 비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렴하게 여행하려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대학생이나 돈이 좀 궁한 20대 젊은이들끼리 배낭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고생을 험하게 해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해외여행 안가기 캠페인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는 외화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이게 나라냐"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으므로, 당연히 정부에서 해외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해외여행과 이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시적으로 규제하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 당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9] 여행사들까지 망해버렸으니 말 다했다. 그 탓에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여행율은 매우 급감해서 이 기간동안은 이전에 해외여행 자주 갔던 사람들도 가지 못했다. 그리고 가면 따가운 눈초리도 받기도 했다.[10]

하지만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외환위기가 잦아들어 관광객이 다시 급증하더니 2000년대 중반부터 저가 항공사 패키지 여행, 저렴한 비지니스 호텔 등이 많이 나오고 주5일제 시행으로 여가시간도 어느 정도 늘어나며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 일본 및 여러 동남아 국가들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고, 해외 여행객들도 예전처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큰 돈을 가져와 예산에 상관 없이 물 흐르듯 썼던 방식에서 2-3인 규모로 비교적 싸면서도 질 좋은 방법들을 인터넷으로 교류해가는 방식으로 더 이상 같은 여행이라 해도 경비가 많이 낮아져서 중국과 일본 등 대한민국에서 가까운 나라를 여행 가는 것에는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2007년부터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도 허가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해졌고, 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해외여행 비율이 이전보다 더 늘었다. 학교에서 단체로도 다녀올 정도로 해외여행이 흔해진 2010년대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예전보다 훨씬 낮아진 게 사실이다. 심지어 일부 여행자들은 제주도 같은 국내 관광지보다 일본[11]이나 대만, 동남아 같은 가까운 해외여행이 더 저렴하다고 느낄 정도이다.[12] 물론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13], 남아메리카[14] 등 우리나라에서 먼 나라는 얄짤없이 매우 비싸고 비행기로 가도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는 소요 되기때문에 어느정도 장벽이 있는 편이다.. 그나마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허용 국가가 매우 많은 편이라 입국은 간단한 편.

2010년대 후반까지 해외여행율이 급증해서 호황을 맞았으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겹쳐 해외여행이 IMF때와 마찬가지로 급감했다. 물론 2022년 이후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다시 회복했다.

사실 해외여행을 사치재로 생각하게 된, 그리고 실제로도 국내여행에 비해 최초 이동비용이 비싸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분단으로 인해 실질적인 섬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려면 배나 비행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중접경, 북러접경도 휴전선 못지않게 긴장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은 북한인조차 북한 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조차 쉽지 않은 막장 파탄국가다보니 땅이 붙어있더라도 한국에서 육로로 해외여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반대로 캐나다-미국 접경이나 유럽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주변국으로 해외여행이 쉬운 편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이 유럽연합으로 맺어져 있으니 주변국으로 해외여행이 가장 쉬운 동네이다. 심지어 솅겐 협정으로 인해 시계외 시내버스를 타고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15] 그중에서도 벨기에-네덜란드 국경선이 독보적인데 국경에 걸친 집이나 식당의 경우 집이나 식당 내부에서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한국보다 소득이 적은 동남아시아의 경우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사람이 철도나 버스를 타고 육로로 주변국을 여행하는 것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곳에는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상대국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1~2시간 정도 해외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곳은 대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수 비자를 내주는 편이다. 태국-라오스와 몰도바-우크라이나의 경우 접경지 주민이 여권 대신 신분증으로 무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다.[16]

또한 배나 비행기를 이용한다 해도 거리 자체가 국내의 다른 여행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경우도 사실 꽤나 존재하는데, 가령 부산 사람이 일본의 대마도나 후쿠오카로 이동하는 것은 서울을 왕복하는 것보다 거리가 훨씬 짧다.[17] 자연스럽게 해외여행이라지만 그리 큰 부담이 없이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해외여행을 무조건 비싼 것, 사치재로 인식하게 된 것은 과거 해외여행에 제약이 많았던 시절의 영항과, 실질적 섬나라가 되어버린 인문지리적 위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 결과이다. 그리고 해외여행이 정말로 비쌌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 해외여행을 꺼리는 이유가 꼭 비용상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사람들은 ①언어 문제[18], ②지병 및 간병[19] , ③탈것에 대한 멀미 및 공포심[20], ④이동시간에 따른 불편함[21], ⑤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22], ⑥시간적 및 경제적 여유의 부족[23], ⑦적응하기 힘든 자연환경 및 기후[24] 등,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충분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이 있음에도 국내여행을 선호하기도 하며, 아예 여권을 만들지 않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며 간접 체험만 하는 이도 가끔 있다. 이런 사람들은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 대신 지방의 별장이나 호화 리조트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편이다.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수 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만 가거나 복잡한 일정을 준비할 필요 없는 패키지나 크루즈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5. 주의점

해외여행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현지의 치안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치안이 전세계급으로 매우 안전한 한국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해외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특히 노약자와 여성이 멋모르고 위험한 곳에 함부로, 혼자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선진국이라는 유럽, 북미국가들도 관광지 바가지요금부터 인종차별, 소매치기 강도, 캣 콜링,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범죄가 많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항상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와 여행정보를 꼼꼼히 체크해서 범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게 좋다.

굳이 범죄뿐만 아니라 갑자기 질병이 생긴다거나, 조난, 실종된다거나 각종 사고 문제가 생길 경우 언어의 한계로 인해 제때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 가급적이면 검증되고 안전한 곳만 방문하고 오지에 여행을 가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연락 수단을 강구해두는 등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

현지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먹는 것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컵라면이라도 좀 챙겨가면 도움이 된다. 물론 해외까지 나가서 한국음식을 찾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특히 향신료가 강한 동남아, 중국, 인도권 국가는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정말 음식 적응이 힘들다. 물갈이 식중독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여행 경험이 많지 않다면 만일을 위해 간단한 구급약 정도는 챙겨가자.

해외에 나가서 각종 민폐를 일으키고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갑질을 하다가 나라 망신을 사는 사례도 있다. 한국, 한국인의 위신과 이미지를 깎는 짓이고 뒤에 올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는 짓이니 행동거지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인 중에서는 해외여행 중 외국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세는나이(한국식 나이)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국제 표준 나이인 만 나이로 말해야한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짧은 휴가 기간을 거의 꽉 채워 해외여행을 계획한다. 하지만, 시간은 적고 보고 싶은 것은 많다보니 빡빡한 일정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자유여행이든 패키지 여행이든 '2주에 유럽 5개국' 같은 터무니없는 일정도 흔히 볼 수 있다. 자세히 일정을 들여다보면 국가별로 도시를 하나 잡아 주요 명소 몇 곳만 구경하고 옆나라로 한참동안 달리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즉 실제로 관광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시간은 이동만 하면서 보내게 된다. 사람마다 여행하는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심신이 힘들지 않게 제대로 추억을 남기려면 욕심을 버리고 시간과 비용을 좀 더 넉넉하게 소비하면서[25] 최대한 여유로운 여행을 추구하는 게 좋다.

한국인은 모두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어떤 나라에서든 마약, 매춘을 접하게 되면 귀국 후 마약류, 성매매에 관한 처벌을 받는다는것을 명심하자.[26] 특히 매춘,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여행할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유불문 이들은 불법이며 설령 비 자발적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드니 주의해야된다. 기생관광이나 낯선 사람이 주는 담배[27], 음식, , 음료, 등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 특히 뚜껑이나 포장을 개봉한 흔적이 있다면 절대 마시지 말아라. 해외여행 중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신변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결국 본인의 몸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

각국의 안전 현황은 치안/국가별 현황 문서로.

5.1. 외국 입국시의 여권 유효기간

각국마다 외국인사증이 필요없는 단기체재는 여권 유효기간이 X개월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에 주의하자.
일단 6개월 이상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그것때문에 입국거부를 당하는 일은 없다.

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률적인 내용이므로, X개월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다라도,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알아볼 것.

6. 특수한 경우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거나 아예 할 수 없는 경우, 공무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여기에 서술한다.

6.1. 군 미필 남성

과거 군대를 안 갔다온 남성 미필자들은[30] 해외여행이 금지되었으며 정 부득이하게 해외여행을 갔다와야 된다고 해도 '군 입대 전까지 반드시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각서를 국방부[31] 병무청[32]에 직접 제출하고 공무원( 군무원)들에게 신고해야 했었다. 이는 유승준의 사례처럼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2006년까지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떠날 시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했고 귀국 후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하였다는 사실을 공항이나 항만, 지방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해야 하는 다소 불편한 제도가 존재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부로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허가제와 귀국신고 의무제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 # # 또한 이와 동시에 24세 이하는 해외여행 중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복무 '중'인 현역[33] 및 보충역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간부들의 경우는 쉽게 나오기 때문에 현역 복무중임에도 해외여행 잘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6.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도 해외여행은 가능하다. 개인이 어떻게든 악착같이 여행비를 모으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다녀오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6개월(180일) 간 총합 60일 이상 국외 체류시 수급자 탈락(보장가구 제외)되지만, 그 이하라면 수급 자격 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다.

6.3. 전과자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전과자 및 집행유예 중의 수형자의 해외 입국 가능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대사관이나 출입국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다.

전과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출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출국은 가능하다. 집행유예기간일 경우에도 항소심중이거나 출국금지처분을 받지않은 이상 해외 출국은 가능하다. 다만 해외에 입국하는 게 문제일 뿐이다. 적지 않은 국가(특히 영미법계)가 전과자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거나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며, 비자 발급 시에도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민법이 까다로운 나라라면 입국 시 혹은 비자 발급시 특히 물어보는 것이 전과 여부다. 이는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기록도 포함하며, 심지어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체포, 구속 이력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34] 물론 범죄내용 및 형량 등에 따른 판단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보통 금고·징역 1~5년 이상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도덕성 결여 범죄(CIMT)에 해당하며 형량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와 '전과 2범 혹은 그 이상'를 별도로 분류한다.[35]

유럽이나 CIS, 남아메리카를 여행할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36]에 상당하는 법률이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즉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대륙법계 국가의 형법은 유럽과의 지속적인 국제사법교류로 유럽 인권 조약(ECHR) 제8조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 서로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생활권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전과자의 경우라도 형 만료후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형 실효기간[37]이 경과했으며 이에 더해 별도의 입국거부사유가 없다면 통상적인 절차로 입국이 가능하다. 유럽연합 ETIAS에서도 10년(테러 관련 20년) 이상 지난 전과는 밝힐 필요가 없다.[38] 그러나 파이브 아이즈를 위시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영국을 제외하면 ECHR의 영향력이 미미했으며 영미권의 사생활권 담론도 범죄기록 공개범위와 그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유럽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21세기 이후에도 이민 부서로부터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입국자라면 무조건 실효된 형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대륙법계 국가의 해외체류용 범죄기록증명서는 실효된 혹은 소멸된 형을 일단 제외하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영미법계 국가의 해외체류용 범죄기록증명서는 과거의 모든 기록을 까버려 이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범죄경력회보서도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똑같기 때문에 미국 이민 희망자의 장애물이 되기도 했다. 영미법이 아닌 ECHR의 영향을 받는 대륙법의 관습에 입각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원을 채용할 때 채용 공고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건을 달아놓는데, 이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채용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구실로 전과자를 우회적으로 거르는 방법이다. 설사 해외로 나가야 할 일이 전혀 없는 기업이라도 '필요 시 해외출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 할 말 없다. 심지어 해외출장 같은 것이 전혀 없을 법한 편의점 알바 모집에도 해당 조건을 걸어두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전과 자체가 해외여행 결격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걸러질 뿐, 전과의 대부분은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걸러지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전과자의 취업에 대해 말이 많지만 전과는 주홍글씨처럼 이마에 낙인처럼 박아놓으려고 만들어 놓은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기업들이나 법에서 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전과 여부를 조회할수도 전과자를 거를수도 없다. 전과가 있다고 취업을 막아버리면 결국 전과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먹고 살 수 밖에 없기 때문.

6.4. 해외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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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의 뜨는 여행지
<colbgcolor=#FFFFFF><colcolor=#000> 1위 마요르카, 발레아레스 제도
2위 카이로, 이집트
3위 로도스, 도데카니스 제도
4위 툴룸, 멕시코
5위 두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
6위 이비사, 발레아레스 제도
7위 나타우, 브라질
8위 아루샤, 탄자니아
9위 괴레메, 튀르키예
10위 산토리니, 키클라데스 제도
11위 파라티, 브라질
12위 아루바, 안틸레스 제도
13위 스플리트, 크로아티아
14위 플라야 델 카르멘, 멕시코
15위 하와이 섬, 하와이
16위 룩소르, 이집트
17위 도미니카 공화국
18위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19위 생마르탱/신트마르턴
20위 북 말레아톨, 몰디브
21위 잔지바르, 잔지바르 군도
22위 라 포르투나 데 산 카를로스, 코스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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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의 의미를 직역하면 바다 바깥이므로 국내여행에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영종도 제주도를 가도, 아주 극단적인 예시로 부산 관내에서 영도( 영도구)를 가도 바다를 건너면 해외여행이며, 국외여도 몽골에서 모스크바를 육지를 통해 간다면 해외여행이 아니겠지만 관용적으로 외국을 여행하면 목적지가 어디든 해외여행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2] 앞서 말한 영도의 경우 남항대교 부산대교 영도대교 부산항대교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이 중에 부산항대교를 제외하면 모두 도보로 통행 가능하도록 인도가 설치되어 있다. 한 마디로 교통수단 없이 도보로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3]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 대한민국의 인권 유린과 탄압은 훨씬 심각했다. 온 국민을 상대로 두발과 복장을 제한했으며, 길거리에 걸어 다니다 이유없이 삼청교육대에 잡혀 가거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처럼 집단 수용소에 잡혀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야간에는 통행조차 불가능했다. 학생들은 강제로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 했으며, 교사들은 온갖 사소한 이유로 학생에게 강도 높은 체벌을 가했고, 학생 간의 폭력 집단따돌림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동조했다. [4] 일본은 1964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고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단순 관광목적 여행은 허락을 하지 않다가 1997년에 단체관광이 해금되고 장소는 인근 몇 개 국가에만 허용했다. 1998년에 한국 여행이 자유화되고 2000년에 일본 여행이 자유화되었다. 2004년에 유럽, 아프리카 여행이 해금되었고 2008년에야 미국 여행 자유화를 끝으로 완전 자유화됐다. [5] 가장 손꼽히는 게 주세 때문에 일본에서 위스키를 사면 한국의 반값도 안 되는 사례가 있다. 생필품이 아닌 주류는 제외하더라도, 유니클로에서 똑같은 옷을 사도 일본이 대부분 만원 정도씩 더 싸다거나, 로션이나 선크림 같은 생필품 품목들도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외국인 면세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하면 해외여행 비용이 상당히 상쇄가 될 수 있다. [6] 정식 명칭은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이며,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안전수칙이나 반공주의적인 내용들을 가르쳤다. 또한 진짜 공산주의 국가에 다녀왔을 경우에는 어디서 뭘했는지 보고서까지 내줘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까다로웠다. [7]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우 등. [8] 이때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전이라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인구비율이 크게 낮았다. 1960-70년대에 비하면 늘어난 거기는 하면서도. [9] 이때 해외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친척 중 교포가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 정도나 근검생활 하면서 저축해서 모아둔 사람들 이었다. [10] 이건 안좋았던 인식도 한몫 했다 [11] 과거에는 한국보다 물가가 비싼 선진국 이미지였지만 한국의 물가상승과 일본의 장기침체가 만나면서 2020년대 기준으로는 오히려 외식물가나 마트물가 등은 한국보다 저렴해지는 추세다. 해외여행의 큰 걸림돌인 항공권 비용도 가까워서 저렴한 것도 한몫한다. [12] 2020년대부터 이 요소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적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여행수요가 급감되어 많은 수의 여행업, 항공업계가 파산되고 남은 회사들은 적자 메꾸기 및 담합으로 가격을 크게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했지만, 중국 외 전세계의 방역 봉쇄가 거의 끝나가는 2023년부터는 일본, 대만, 베트남 같은 나라로 가는 항공권이나 패키지를 보면 코로나 이전의 해외여행 비용이 거의 복구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초창기 일부 사람들의 걱정은 기우였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13] 예외로 블라디보스토크 등 일부 러시아 극동 동부 지역은 제외. 항공자유화로 많은 저가 항공사가 취항하며 항공권의 평균적 가격대 자체가 내려가, 일본이나 대만과 대등한 정도로 저렴하다. [14] 남아메리카의 경우 생각만큼 비싼 편은 아니다. 미국으로 가는 항공권 가격과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편. 게다가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안다는 전제 하에 물가가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저렴한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현지어를 할 줄 모른다면 그나마 영어가 통하는 관광객 시설로 가야하므로 비용은 한없이 비싸진다. [15]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는 거의 없고, 국경 지역의 입국심사대까지 가는 버스노선은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나라의 시내버스로 환승하려면 국경을 넘은 뒤 입국심사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솅겐 협정 지역 자체가 특이한 것이다. [16] 다만 이러한 비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동 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매우 많다. 대체로 접경지역 도시와 그 광역권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체류 가능 시간 또한 며칠 이내이거나 시간 단위로 제한된 경우가 꽤 많다. 애초 접경지역에서 물건을 사거나 상대국 식당에서 외식하는 등 볼 일만 보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내주는 비자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아예 정식으로 비자를 받거나 정식 무비자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17] 물론 비용은 일부 초특가를 제외하면 부산-대마도보다 부산-서울이 더 싸며 교통편이 훨씬 더 많긴 하다. 다만 비교대상이 서울이 아니라 울릉도나 백령도 같이 다른 한국 섬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해도 대마도 가는 게 더 저렴해진다. [18] 별 거 아닌 듯하지만, 인간 특유의 무의식속에 흔히 존재하는, 의외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두려움이다. 아무리 바디랭귀지와 번역기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이 구사하는 외국어를 접하는 것을 낯설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엄청 무시무시한 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 본능상 꺼리게 된다. [19]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단계라면 정도에 따라 사정은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겠으나, 중증질환을 앓아서 집이나 병원에서 장기간 몸져 누우면서 지내게 되면 해외여행과 국내여행은커녕, 심지어는 동네 근처에서 산책하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홀로 두고 가기엔 미안한 마음이 커져서 결국은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보살피게 되기 마련이다. [20] 한국이나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배, 비행기를 들 수 있다. 배는 아무리 널찍하고 바깥 공기가 잘 통한다 하더라도 특유의 흔들림으로 인해 멀미에 민감하거나 깊은 바다에 대한 공포감이 심하면 타기 어렵다. 비행기는 배에 비하면 멀미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나, 고소공포증을 앓아서 높은 상공에 떠 있는 상태를 무서워한다든지, 폐쇄공포증을 앓아서 좁고 갑갑한 공간을 꺼린다든지, 수 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다리에 문제가 생겨 이코노미 증후군에 걸릴까 봐 탑승하지 못하는 사람도 소수이지만 존재한다.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육로로 이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가용, 버스, 철도도 해당사항에 들어갈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차 멀미가 심한 경우는 차량으로 이동조차 하기 어려우며, 그나마 나은 선택지로는 멀미가 덜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철도교통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21]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통 1~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중국, 일본, 대만 같은 나라는 비교적 괜찮지만, 평균 5시간을 넘는 동남아, 평균 10시간을 넘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등은 일과 시간에 쫓겨 사는 현대 사회인에게는 상당히 어렵다. 괜히 놀러갔는데 천재지변이나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 빨리 귀국해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꽤나 난감해지기 때문. [22] 한국인을 기준으로, 맵고 짠 음식이 아니면 음식이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수나 향신료는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다. [23] 자영업자 등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자리를 비우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대를 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영업해오던 매장이라면 더더욱.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돈이 부족하면 자기 먹고 살기조차 바빠서 애초에 어디 멀리 놀러나가기가 힘들다. [24] 동남아시아는 연중 날씨가 무덥고, 오토바이나 중고차 등의 매캐한 연기가 시내를 가득 메워서 처음 온 사람들은 숨쉬기 곤란할 수도 있다. [25]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기념품을 구매하고, 비행기/대중교통/자동차 렌트 등 교통 비용은 물론, 호텔에서 묵을 비용 등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폭넓은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 [26] 카지노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도박은 정부가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도박규모가 작으면 일시오락으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는 조항도 있기에 도박죄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27]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담배는 별 상관없지만 모르는 사람이 주는 담배는 대마초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당사자가 약을 하는 동안에 절도 강도, 여성의 경우는 성범죄까지로도 악용될 소지가 아주 높으니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대마초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는 외국에 있을 때도 절대 금지다. [28] 물론 자국민(한국여권)은 여권이 없어도 입국이 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29] 일본 및 미국은 여권유효기간이 체재일 이내라면 6개월 미만이여도 됨. [30] 물론 5, 6급 면제자들은 군필자들과 동일하게 당연히 해외여행이 자유로웠다. [3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으며, 지하철로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다. [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으며, 지하철로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정부청사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 지방병무청"과 위치가 전혀 다르다!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곳은 서대전네거리역 근처에 있는 것이고. [33] 징집병 외에도 직업군인인 장교, 부사관 즉,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34] 체포는 미국과 한국 2개국이 물어본다. [35] 전과 1범이라면 징역 2년 등의 중형을 받았더라도 CIMT에 해당되지 않아 의외로 통상적인 절차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존재한다. ESTA 이용 조건이랑 비슷한데,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폭행, 명예훼손은 CIMT로 간주될 확률이 낮다. [36] 구소련권이나 일본은 형법의 조항에서 취급하며, 독일과 한국에서는 Bundeszentralregistergesetz(§ 34 BZRG)·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다. 영미법의 'Clean Slate Act'는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하므로 그 취지가 상당히 다르다. [37] 벌금형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완납 2년 뒤 실효되지만 러시아에서는 1년 뒤, 독일에서는 3년 뒤, 일본에서는 5년 뒤 실효된다. 한국의 경우 형실효법과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이 따로 놀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거나 귀화하는데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3년(출입국관리법) 및 5년(국적법)이 적용된다. [38] 일본은 대륙법계 국가지만 무기한 입국거부사유에 '징역 1년이상 (집행유예 포함)'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분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