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2664><colcolor=#fff>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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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
시행기관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
분류 | 전자여행허가 |
시행일 |
2008년 8월 1일 (신청 접수 시작) 2009년 1월 12일 (공항, 항만 입국 시 의무화) 2022년 10월 1일 (육로 입국 시 의무화)[1] |
대상 | 미국의 VWP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민으로 전자여권을 소지한 자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또는 신청 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중 짧은 쪽 |
수수료 | US$21 |
홈페이지 | [2] |
1. 개요2. 설명3. 특이사항들
3.1. 국적 불문 사증 면제 프로그램 이용 불가능
4. ESTA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유명인5. 관련 문서3.1.1.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3.1.2. 미국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음3.1.3. 일부 미국의 적성국가 입국 경력이 있음3.1.4. 신청자의 국적 중 미국의 적성국가가 포함되어 있음3.1.5. 기타 사유
3.2. ESTA 이용이 어려운 경우3.3. ESTA 면제 대상3.4. ESTA 비적용 대상3.5. ESTA 기간의 병합: 북아메리카 전체3.6.
중국 국적 홍콩 영주권자,
중국 국적 마카오 영주권자[clearfix]
1. 개요
미국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사전등록 시스템이다. 전자여행허가 정책의 일종이며, 출발 72시간 전까지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입국 허가 시 부여되는 I-94에서는 다른 비자와 같은 방법으로 신분(Status)이 부여되나, CBP에서는 비자가 아닌 사전입국허가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외공관이 여권을 점유하지 않고 ESTA 유효기간 내에는 복수입국이 가능함에 따라 통상적인 부착형 비자와 구별된다.[3] 따라서 ESTA는 공식적으로 비자가 아닌 "사전 무비자 여행허가제도"이다. 흔히 유튜브나 블로그, 여행사이트에서 "ESTA 비자"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다. 그러나 ESTA 등록과정이 복잡하고 질문도 많고, 수수료도 꽤 나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미국 대사관을 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외에 비자 발급 과정과 별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이런 정책상의 사유로 다른 일반 비자를 갖고 있는 여행자들과 달리 ESTA에 등록해서 여행하는 관광객은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예전에 소유한 비자를 자동 연장시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나마 장점은 한번 등록해두면 2년간은 계속 쓸 수 있다는 점이다.[4] 하지만 여행객 입장에서는 사전에 출발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이 전자 비자의 기능적 특징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언어를 불문하고 'ESTA visa'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일반적인 비자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ESTA를 통해 입국해도 인도적인 사유만 있다면 신분 변경이 가능하므로 어디부터가 비자고 어디부터가 무비자인지 선을 딱 긋기가 어렵다. 즉 호주의 ETA나 캐나다의 eTA, 대한민국의 K-ETA와 같다고 보면 된다.
ESTA는 철저히 미국의 국익 하에 돌아가는 만큼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20-30여분 가량의 질문을 부과하고, 최대 72시간 가량의 사전 조회를 실시하여 위험 인물로 예상되는 외국인을 철저히 배제한다. 미국도 다른 나라와 같이 비자 소지자나 ESTA를 사용한 사증 면제 프로그램 이용자나 둘 다 동일하게 입국에 대한 보장은 없으며 모두 입국 심사대에서 개별 판단으로 입국이 허가되는데, 미국 입국 심사의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ESTA에 개인정보를 등록해봤자 개발도상국 입국 시의 전자 비자보다 더 불편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테러지원국인 리비아, 이란, 이라크, 수단 공화국,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 쿠바를 방문했을 경우 ESTA 신청이 거절되며, 전과 또한 중요하게 보며 미국 CBP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신원을 조회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 그리고 2018년에 실시간 승인 제도가 폐지되었다. # # 그나마 어디까지나 ESTA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란 등에 다니는 주재원들의 경우 상용 비자 등을 미리 받으면 이란에 갔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는다. 제재국이라고 해도 우방국 기업의 교류를 틀어막는 것은 미국이라고 해도 불가능하므로 재직증명서만 있다면 미국 비자가 수월하게 나온다.
ESTA의 법적 근거는 9.11위원회권고실시법(9/11 Commission Act)[5]로,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6] '외국인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별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물정보 수집을 완전 자동화하는 전자 여행허가 시스템 개발'[7]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다만 이러다 보니 외국인 혐오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고 지금도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여권만 들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신청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미국에서는 CBP 산하로 국립심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권한 부여, 운영, 처리 기준[8] 및 견제 세력의 부재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장기간 취급하는 것이나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결론은 ESTA는 사증면에 비자가 부착되지 않는 무비자 정책으로, 일반적인 사증 신청에 비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이 장점이다.[9]
2. 설명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의 비자 면제 정책을 취한다. 미국은 캐나다를 포함한 일부 영연방 국가 및 구 신탁통치령, 영국령 제도 이외에는 무비자 협정을 통한 비자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대신 Visa Waiver Program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비자 면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 번 가입하더라도 그 나라의 치안 상태, 정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가입이 취소될 수 있다. 무비자 협정을 통해 비자 면제를 해주는 국가라면 어떤 방식으로 입국하든 여권만 들고 오면 되지만 미국 본토 Visa Waiver Program에 따른 비자 면제 혜택을 받는 국가는 ESTA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10]이 규정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관광, 친지 방문 및 상업 활동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미국과 미국령에 입국하여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은 선진국 국민들에게 미국 방문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진국 국민들이라도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조건이 범죄 기록 관련 질문이 유독 많은 것도 승인하고 난 뒤 입국 심사대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 자국 내 관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ESTA 허가가 되면 유효 기간은 최대 2년 혹은 여권 만료일까지이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 VWP 가맹국이 갖추어야 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 최근 5년 간 미국 비자 발급 거부율이 2%[11] 이하.
- 미국인들이 VWP 가맹 희망국에 입국 시 비자 면제.
- ICAO Doc 9303에 따라 전자여권 도입.
대한민국은 참여정부 시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국민의 미국 무비자 입국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8년부터 비자 발급 거부율이 2% 이하일 시에만 가입되었던 것이 10%로 완화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였다. 당시 한국인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2%를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어서 한국을 비롯하여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의 8개 국가가 무난하게 새로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했다.[12]
한편 누가 봐도 잘 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좀 있다. 아라비아 반도 산유국들과 홍콩, 마카오가 그 사례이다. 아라비아 반도 내 산유국들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테러 가능성[13] 때문에 거부되고 있으며, 홍콩이나 마카오는 선진국인데다 치안도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거부되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홍콩, 마카오 같은 타국의 자치 지역이 미국에 무비자 입국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자치 지역의 주권국이 비자 면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권국인 중국이 가까운 시일 이내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14][15]
이미 VWP 대상국이라도 경제, 치안 사정을 고려하여 나중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자국의 경제 위기로 VWP에서 해제된 적이 있다. 또한 원정 출산도 문제가 되는데, 원정 출산 당시 본인이 비싼 의료비를 다 부담한 경우보다, 메디케어 등 사회 보장을 이용한 경우에 거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칠레도 중국 기업에 여권 생산을 발주하려다가 VWP 취소 가능성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과거에는 위와 같은 점을 들어서 한국인의 미국 입국심사가 일본인, 홍콩인, 중국계 싱가포르인보다 오래 걸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일부 한국인이 무비자 입국 후 사라져 버리거나 원정 출산,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것과 같이 사고를 친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협정을 파기하면 된다.[16] 과거 한국인의 미국 입국 심사가 오래 걸렸던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밀입국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생긴 게 비슷하게 생긴 일본인이나 홍콩인,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사용하는 여권은 무조건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위조가 매우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사진부착식 여권이 사용되었고 단수여권에 한해 사진부착식 여권이 꽤 오래 사용되어 이러한 점을 중국인들이 악용했기 때문에 한국 여권 위조가 빈번했던 것이다. 이는 사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발생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역시 전자여권을 완전히 도입하면서 사진부착식 여권을 무효화했고, 전자여권 특성상 위변조 시 데이터 정합성을 맞추기 상당히 어려워져 기타 주변 국가인의 한국인 행세도 정보기관급 수준의 인력과 동기가 없으면 불가능해졌다.[17]
2022년 3월에는 인신매매범 여행금지법 (No Travel for Traffickers Act)이 도입되면서 시민권 판매를 하는 국가를 전수조사해 해당국의 VWP 프로그램을 종료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름은 인신매매범이지만 국제범죄 수배자와 대러제재를 회피하는 올리가르히를 겨냥한 법률이다. 정황상 여권을 신나게 팔아제낀 몰타가 본보기로 당할 확률이 높지만 오스트리아도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18]
다음은 미국의 무비자 협정 및 Visa Waiver Program의 대상국이다.
지역 | 협정 | 숫자 | 목록 |
CFA | 무기한 | 3 |
[[마셜 제도| ]][[틀:국기| ]][[틀:국기| ]][CFA/COFA], [[미크로네시아 연방| ]][[틀:국기| ]][[틀:국기| ]][CFA/COFA], [[팔라우| ]][[틀:국기| ]][[틀:국기| ]][CFA/COFA] |
영연방 일부 국가[22][23] | 180일 | 4+2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美 · 英)[경], [[바하마| ]][[틀:국기| ]][[틀:국기| ]][경][직],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경][직], 케이맨 제도[경][직][면제서] |
지역 | VWP | 숫자 | 목록 |
아시아 | 90일 | 5 |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브루나이| ]][[틀:국기| ]][[틀:국기| ]], ☆ [[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일본| ]][[틀:국기| ]][[틀:국기| ]], [[대만| ]][[틀:국기| ]][[틀:국기| ]](ID)[32][33] |
오세아니아 | 2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뉴질랜드|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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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32 |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 [[독일| ]][[틀:국기| ]][[틀:국기| ]], [[프랑스| ]][[틀:국기| ]][[틀:국기| ]], [[헝가리| ]][[틀:국기| ]][[틀:국기| ]], [[오스트리아| ]][[틀:국기| ]][[틀:국기| ]], [[아일랜드| ]][[틀:국기| ]][[틀:국기| ]], [[벨기에| ]][[틀:국기| ]][[틀:국기| ]], [[네덜란드| ]][[틀:국기| ]][[틀:국기| ]], [[이탈리아| ]][[틀:국기| ]][[틀:국기| ]], [[몰타| ]][[틀:국기| ]][[틀:국기| ]], [[폴란드| ]][[틀:국기| ]][[틀:국기| ]], [[스페인| ]][[틀:국기| ]][[틀:국기| ]], [[포르투갈| ]][[틀:국기| ]][[틀:국기| ]], [[체코| ]][[틀:국기| ]][[틀:국기| ]], [[슬로바키아| ]][[틀:국기| ]][[틀:국기| ]], [[리투아니아| ]][[틀:국기| ]][[틀:국기| ]], [[라트비아| ]][[틀:국기| ]][[틀:국기| ]], [[에스토니아| ]][[틀:국기| ]][[틀:국기| ]], [[슬로베니아| ]][[틀:국기| ]][[틀:국기| ]], [[크로아티아| ]][[틀:국기| ]][[틀:국기| ]], [[덴마크| ]][[틀:국기| ]][[틀:국기| ]], [[스웨덴| ]][[틀:국기| ]][[틀:국기| ]], [[룩셈부르크| ]][[틀:국기| ]][[틀:국기| ]], [[그리스| ]][[틀:국기| ]][[틀:국기| ]]), [[모나코| ]][[틀:국기| ]][[틀:국기| ]], [[스위스| ]][[틀:국기| ]][[틀:국기| ]], [[아이슬란드| ]][[틀:국기| ]][[틀:국기| ]], [[노르웨이| ]][[틀:국기| ]][[틀:국기| ]], [[리히텐슈타인| ]][[틀:국기| ]][[틀:국기| ]], [[영국| ]][[틀:국기| ]][[틀:국기| ]][34], [[안도라| ]][[틀:국기| ]][[틀:국기| ]], ☆ [[산마리노|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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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2 |
◆ [[이스라엘| ]][[틀:국기| ]][[틀:국기| ]][35], ★ [[카타르| ]][[틀:국기| ]][[틀:국기|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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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 | 1 |
△ [[칠레| ]][[틀:국기| ]][[틀:국기| ]][37] [[아르헨티나| ]][[틀:국기| ]][[틀:국기| ]](1996~2002), [[우루과이| ]][[틀:국기| ]][[틀:국기| ]](1999~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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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붙은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38]을 모두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들이며 ◆ 표시가 붙은 국가들은 러시아 방문 시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한 국가들, ☆표시가 붙은 국가들은 중국의 무비자와 러시아의 무료 전자비자를 이용할 수 있어 5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면 전혀 수수료를 들이지 않고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표시가 붙은 나라들은 중국 사증비용 면제가 적용되는 나라다. 미크로네시아는 3개국 비자 및 중국 사증 비용이 면제되나 러시아와의 무비자 협정이 미발효 상태이며, 칠레는 5개국 중 중국에 한해 비자가 필요하나 단기체재 계열 비자에 한해 사증 비용이 면제된다. 처리수수료는 별도다. |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은 독립 이전 미국의 신탁통치령이었고, 그 인연으로 이들이 독립하기 직전에 따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2003년부터 여행 자유를 보장하는 CFA(COFA)로 계승되어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독립 혹은 출생으로 인한 국적부여 및 5년 이상 거주하여 귀화한 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실거주 5년을 채우지 않고 투자만으로 해당국 여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미국 입국 시 이동과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며, 영구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취직도 가능하고 연방장학금도 받을 수 있기에 영주권자나 다름 없는 상태로 유학과 취직을 하면서 지낼 수 있다. 다만 영주권자와는 엄연히 다른 자격이므로 귀화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한다. 이들 3개국 국민들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독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을 정도로 미국과 근접하다. 입국심사시 해당국 여권을 제시하면 CFA/PAL, CFA/RMI, CFA/FSM가 기재된 I-94가 교부되는데 그것만 들고 있으면 그대로 나가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
미국의 속령(자치령)들은 미국 본토와는 다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때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 국민에는 ESTA가 요구되지 않았으나, 2024년 11월 30일부로 G-CNMI ETA라는 뱔도의 전자여행허가가 신설 및 의무화되어 입국 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본토 ESTA 제도와는 체류 가능 기간이 다른데 한국 국민이 G-CNMI ETA로 입국하면 45일, ESTA로 입국하면 90일이다. 그 외에도 한국인은 미국의 다른 속령 중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입국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처럼 ESTA를 사전 신청하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미국령 사모아에는 ESTA가 아닌 별도 프로그램인 Entry Permit Waiver Program (EPWP)를 도착 48시간 이전에 신청하고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현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키프로스, 이스라엘, 루마니아, 우루과이가 VWP 가입 후보국으로 올라와 있다. 특히 불가리아, 키프로스, 루마니아, 크로아티아는 유럽 연합 회원국이라 유럽 연합 차원에서 VWP에 가입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아르헨티나와 키프로스는 2014년 이후 줄곧 비자 발급 거부율이 3% 이하를 기록하여 향후에 VWP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VWP 가맹국으로 선정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었는데, 2019년 11월 19일에 폴란드가, 2021년 10월 23일에 크로아티아가 VWP 가맹국에 추가되면서 희망이 생겼다.
ESTA 수수료는 $21 ($4+$17)[2022년]이며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JCB 카드 및 페이팔로 결제 가능하다.
유념해야 할 것은 ESTA를 받았다고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비자·전자여행허가 소지란 단지 필수요건 충족에 불과하며, 최종 입국 허가 여부는 현지 입국심사관에 달려있어 CBP에서도 이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비자가 추천서에 불과한 것은 다른 나라도 매한가지지만 미국은 특유의 법치주의 풍토가 있어 타국과 비교해봐도 입국 거부 리스크가 높아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실제로 ESTA를 받고도 질문에 잘못 대답해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입국심사관들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한국인이 영어를 잘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완벽하게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대답은 단답형과 숫자로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아는 사람의 일을 도와주려고 왔다" 등의 답변은 삼가자.[41] 입국심사관의 질문을 어정쩡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Yes, No라고 답변하는 것은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차라리 아예 영어를 못한다고 밀고 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 이제 입국심사관이 통역을 부르든 통과를 시켜주든 입국심사관에게 책임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몇 안 되는 선진국 관광객을 단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지구 반대편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한다. 항공사와 여행객의 본국 대사관이랑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미국 관광청이 이를 싫어한다.
특히 포인트는 미국 출국 표가 있다[42]와 미국에서 단 1 센트라도 벌지 않겠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냥 묻는 말에 무미건조하게 단답형으로 답하고 관광 목적이나 학술대회 참가 등 그렇게만 답해야 한다. 물론 다른 비자(초청비자 등)라면 그 비자의 목적에 맞게 대답해야 한다. 불친절한 입국심사관을 보면 인종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자국민한테도 이런다. 실제로 자국민과 체류비자 및 영주권 소지자들도 2차 취조실에 들어가는 사례도 많고 신분 확인 후에 풀려난다. 그리고 9.11 테러 이후 CBP에서는 까다롭게 심사한다.
명문화된 기준은 없지만, 특히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록 더 깐깐하게 본다. 아무리 90일이 가능하다곤 해도 이걸 꽉꽉 채워서 오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서류상 문제가 없어도 2차 취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왜 이렇게 오래 있어야 하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관광등 ESTA가 허용하는 목적 외 다른 의도가 없음을 일관성 있게 말해야 하며 영어로 상세하게 말하기 힘들다면 바로 통역을 부르자.
ESTA를 신청할 때 "입국 여부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뜻은 자신이 미국 입국 심사에서 설령 입국 거절을 당한다 하더라도 군말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입국 거절을 당하면 미국 법원에 입국 거절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ESTA가 승인되었지만 유효기간이 남았음에도 ESTA가 갑자기 취소되는 사례도 들려오고 있다.[43] ESTA 승인된 여권을 여전히 보유중이고,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도 여전히 남아있고, ESTA 가입시 거짓말한 내역이 없고, 범죄 이력도 없고, ESTA 승인 후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을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ESTA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ESTA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미국에서 환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ESTA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는 신청서 중간에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냐 아니냐를 묻는 칸이 있는데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이 ESTA를 신청해서 갖고 있음에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디트로이트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그나마 시카고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댈러스처럼 국제선간 환승객에게는 편하게 해주는 곳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케바케다. 그래서 중남미를 가는 경우 미국 ESTA를 신청하기 싫어서 캐나다나 멕시코, 중동, 서유럽을 경유하는 사람도 있다.
ESTA 신청 시 CBP 공식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접속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치 정부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Apply Esta", "Esta Visa"등등 그럴듯하게 사이트를 만들어놓고선 수수료를 수십만 원 청구를 한다.[44] 심지어 대리 신청조차 안 하고 아무 효력이 없는 허위 ESTA를 발급하고선 수수료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꿀꺽하는 사기 사이트도 존재한다. 만약 항공권 발급 직전에 ESTA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Emergency ESTA" 등등 신속하게 ESTA를 발급해 준다고 현혹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이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45]
이외에도 고령자나 해외 여행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여행자들이 ESTA를 대행 사이트에 신청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는 게 낫다. 수수료도 공식 사이트보다 더 높게 청구하며, 특히 여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돼서 대행 사이트에 맡기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크다. ESTA 공식 신청 사이트는 한국어 기능을 지원하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에 ESTA 신청 후기글 몇 개 훑어보면 누구나 쉽게 신청 가능하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 중 같이 가는 이가 있다면 단체 신청도 가능하다.
ESTA는 비자면제대상국 외국인이 미국에 관광 또는 단기출장 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며, ESTA 미등록자는 입국이 거부된다. 미국행 항공기 탑승시,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 스캔과 동시에 ESTA 보유여부가 전산망에 뜨게 되며, 미국 국토안보부는 ESTA 미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아예 탑승권 발권 자체를 거부하도록 메뉴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STA는 항공기 체크인 전까지 반드시 승인[46]까지 받아놓아야 한다. 이때문에 ESTA 존재를 모르고 그대로 체크인하다가, 발권 거절되어 전전긍긍하면서 휴대폰으로 급하게 ESTA 등록을 하는 탑승객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경우 운좋으면 수십분 안에 ESTA가 발급되어 뒤늦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지만, 운이 나쁠 경우 수시간이 지나도록 심사단계에 머물러[47] 비행기 탑승시간까지 승인을 못받아 미국 여행을 못가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ESTA는 미리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으며, CBP는 미국 여행 전 최소 72시간 전까지는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현지에선 에스타라고 발음하지만 한국에선 어째서인지 이스타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나 다른 ESTA 대상국들이 전부 에스타로 표기하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 잘못된 발음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니 주의할 것. 그렇지만 미국 입국심사관들은 이스타라 발음해도 다 알아듣는다.
3. 특이사항들
3.1. 국적 불문 사증 면제 프로그램 이용 불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평생 이용할 수 없으며 미국의 외교공관에서 비자(B,C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VWP 대상이 아닌 사증 면제 대상인 캐나다, 버뮤다 및 COFA 대상국은 해당하지 않는다.3.1.1.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
2016년 4월 이후 모든 외국인들은 무비자 입국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ESTA를 사용할 수 없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대한민국 국민은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시 2008년 8월 25일[48]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여권 기한이 최장 10년임을 감안하면 2018년 11월 23일 이후로는 비전자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비전자복수여권 소지자는 아예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해당이 없다. 그러나 비전자식으로 발급받는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보유자는 ESTA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만일 타국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했는데 미국을 가야 한다면 비자를 받는거보다 전자여권 재발급을 받는 것이 낫다.
3.1.2. 미국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음
비도덕적 범죄행위란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의도,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도, 절도, 사기, 마약, 가정폭력, 공무집행방해, 위증[49], 상습적[50] 음주운전 등.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비슷하다.저런 범죄행위는 단순히 미국 입국 여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회사 등 조직사회에서는 아래 적성국가 입국 기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미국 입국시 문제되는 사람은 일반 사회생활에서의 문제와의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즉 저 사람 전과 있는거 아니야?라는 질문이 100% 나올 것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채용 공고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걸어두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 물론 실제로 결격 사유가 있으면서도 '해외 출장 보낸다 하면 그때 퇴사하지 뭐' 하고 이력서를 내고 취직하는[51],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거르기 어렵다.
3.1.3. 일부 미국의 적성국가 입국 경력이 있음
2011년 3월 1일 이후[[리비아| ]][[틀:국기| ]][[틀:국기| ]][여행금지],
[[이란| ]][[틀:국기| ]][[틀:국기| ]],
[[이라크| ]][[틀:국기| ]][[틀:국기| ]][여행금지],
[[수단 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여행금지],
[[시리아| ]][[틀:국기| ]][[틀:국기| ]][여행금지],
[[예멘| ]][[틀:국기| ]][[틀:국기| ]][여행금지],
[[소말리아| ]][[틀:국기| ]][[틀:국기| ]][여행금지],
[[쿠바| ]][[틀:국기| ]][[틀:국기| ]][2021/1/12이후방문], 그리고
[[북한| ]][[틀:국기| ]][[틀:국기| ]][여행금지][60]을 단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ESTA를 이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받은 ESTA 또한 무효되어 사용할 수 없다.[61] 이라크, 리비아 및 시리아는 다들 알다시피 ISIL가 활개치는 지역이고, 수단 및 소말리아, 예멘은 알 카에다가 활동한다. 쿠바[62], 북한 및 이란은 시리아와 같이 테러지원국이다. 의외로 아프가니스탄은 해당 사항이 없다.
북한은 1980년대에 저지른 잇따른 테러 사건으로 인해 1988년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었다가, 2008년에 6자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미국의 대북 유화책으로 테러지원국에서 빠졌으나 2017년 6월에 발생한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으로 인해 테러 지원국에 2017년 11월부로 다시 추가되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주요 적성국들 중 하나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이 규제하는 해당 국가를 방문해서 원래대로라면 ESTA 이용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되었다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
하지만 이하의 예외적인 이유로만 사면이 되므로 주의할 것. 거의 외교 활동 등의 정부 업무, 언론 취재, 국제구호단체 활동 같은 특별한 사유다.
- 국제기구, 지역기구, 혹은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또는 쿠바를 방문한 자
- 인도주의적인 비정부기구의 공식적인 업무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또는 쿠바를 방문한 자
-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목적으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또는 쿠바를 방문한 자
- 2015년 7월 14일 타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따라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란을 방문한 자
-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자
아울러 상기에 해당한다면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같은 미국 해외령 또한 무비자로 방문할 수 없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참가자들과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당시 방북 기업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일각에선 이들이 사면 조치의 기본 대상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면을 받았는지는 단 한 번도 확인된 바가 없다[63]. 특히, 당시 방북했던 주요 기업인인 최태원과 이재용의 경우에는 ESTA 거부 사유가 2개 이상(범죄 경력, 적성 국가 입국 경력)이기 때문에 사면 신청이 거부되어 미국 출장시 단수 비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본인이 평생 미국의 무비자 혜택을 누리지 않을 생각이 아니라면 저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차피 리스트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2023년 5월 현재 여행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인이 방문하기도 어렵다. 예외는 쿠바나 이란인데 이 두 나라는 치안이 안전하고 각자 카리브 휴양지, 페르시아 제국 유적이 있어 나름대로 관광객을 모으는 나라라서, 만약 놀러갔다간 이 규정에 걸리게 된다. 이란과 밀접한 기업에 재직중이라서 재직증명서로 쉽게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64] 안가는 것이 좋다.
그래도 해당 국가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해도 미국에 평생 못가는건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비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지만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다녀올 수 있다. 실제로 쿠바 등 적성국에 다녀온 적 있는 한국인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문제없이 잘 발급받은 블로그 후기가 여럿 나온 바 있다. 자신이 해당 국가에 방문하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고, 미국 국가안보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비자 담당 영사나 입국심사관이 왜 굳이 ESTA가 아니라 관광비자로 미국가냐고 따져 물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3.1.4. 신청자의 국적 중 미국의 적성국가가 포함되어 있음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북한 이중국적 소유자 #3.1.5. 기타 사유
- 한 번 이상의 입국 시 체류신분을 어기거나, 비자기한을 넘겨 체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규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다음 입국 시 비자면제를 받을 수 없다.
- 미국에서 강제퇴거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유는 위와 동일. 강제퇴거 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불법체류하다가 걸리거나 미국에서 유죄 판결 받는 경우인데, VWP 신청 자격 중 '체류신분을 어기지 않은 경우'에 위반된다.
- 미국에 밀입국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유는 역시 위와 동일.
- 원 거주국과의 사회적, 경제적 유대(socioeconomic tie)를 보이지 못한 경우.[65]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려는 여행자는 원 거주국에 안정된 직장 혹은 학교, 자산, 부모친척 등의 존재 및 원 거주국 내와 미국 체류 시 사용할 충분한 예산이 있음을 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토안보부 직원은 입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귀국 혹은 제3국행 항공편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단 제3국행 항공편의 경우 해당국에 정상적으로 입국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혹은 해당 제3국 불법체류 혐의를 받아 입국이 거부된다.
3.2. ESTA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서 국무부가 비자 신청을 권유하는 사람들이다.-
국가불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미국 외 여러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도 포함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입국신고서에 여부를 묻는다.[66] - 국내외를 불문하고 한 번 이상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 입국을 한 번 이상 거절당한 경우
- 미국 비자 신청이 한 번 이상 거절당한 경우
-
기재 실수
이외 자격은 충분하나 실수로 ESTA 작성 중 오타나 예/아니오 문답에 잘못된 대답을 하였을 경우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한다. 재신청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문항의 양 끝 부분을 실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으며,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직접 신청하고 인터뷰를 봐야한다.[67] 물론 이 경우는 단순히 실수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미국 입국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 한 번으로 시간과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으니 작성 시 주의해야한다. 게다가 여행이 임박한 경우라면 인터뷰 일자가 너무 늦어져서 출국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68] 특히 스크롤을 내리다 예/아니오 항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항목을 선택한 뒤, 스크롤하거나 다음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빈 공간을 클릭/터치하고[69] 신상정보를 입력한 뒤에는 두번이고 열번이고 재확인하자. -
개명
CBP의 Fact sheet에 따르면 ESTA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녀온 이후 개명했을 때에는 새로운 ESTA를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미국 국무부에서는 가급적 비자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ESTA를 이용하여 이전 이름으로 미국에 들어왔을 때 채취한 지문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명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 2차 조사 확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다.[70] 영어에 자신이라도 있다면 개명 후 ESTA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전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입국 심사대에서 따로 사무실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일도 허다한데다, 그나마도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기 때문에 B1/B2 비자를 받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에는 준비 서류가 개명 판결문(원문+번역본), 주민등록초본(영문), 그리고 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모두를 가져가야 한다.
-
(영국) 선일자여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국 여권은 혼인 혹은 시민결합 일자에 맞춰 선일자여권 (Post-dated passport)을 발행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게 신혼여행시 사실상 숨겨진 화약고나 다름 없는데, 완전히 아날로그 일변도라면 몰라 어설프게 전산화를 한 국가들은 해당 여권을 이용한 비자 혹은 여행허가 신청을 그냥 뱉어버린다! 문제는 ESTA를 십수년간 운용해온 CBP에서도 선일자여권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신혼여행으로 미국을 갈 경우 반드시 당일 신청해야 한다. CBP에서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다. 결혼식 치르고 공항가는데 시간이 없으면 지인한테 부탁하라는 짤막한 팁까지 적혀있다. -
(헝가리) 발급국에 과실이 있는 경우
이민으로 헝가리 국적을 취득하거나 카르파티아 분지 지역에 사는 헝가리인 후손들을 위해 혈통주의 국적 취득을 확대한 헝가리가 이에 해당된다. 대상을 확대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암시장에 단돈 1500만원에 매물로 나왔을 지경으로 취득 절차가 허술했기 때문. 이에 따라 헝가리 여권으로 ESTA를 신청했는데 출생지가 해외라면 무조건 거절된다. 이 경우 아무리 헝가리에 오래 살아도 신청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해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160달러를 내고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 헝가리 국민은 ESTA 유효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1회에 한해서만 효력을 인정한다. #
3.3. ESTA 면제 대상
- 별도의 면제 협정을 적용받는 경우
- 캐나다인(180일): 캐나다인은 여권 또는 정부발행 신분증[71]만으로, 버뮤다인은 여권만으로 180일간 자유롭게 미국을 왕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므로 ESTA가 필요없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 비시민권자 중 가장 입국이 쉬우며 수상한 사람만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 버금가게 거의 프리패스에 가까울 정도로 입국이 수월하지만, 캐나다인도 다른 비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오버스테이를 해버리면 얄짤 없다.
- 바하마 & 영국령 제도 국민(180일+서류)[72] : 바하마와 영국령 제도 일부는 여권과 경찰이 발급하는 무범죄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모두 직항으로 제한되며 바하마는 사전입국심사대(preclearance)가 설치된 2개항만 적용된다. 케이먼 제도는 미국 공관에서 단수 면제서를 받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 미크로네시아 & 마셜제도 & 팔라우 국민(5년): 구 신탁통치령에 해당하는 COFA 협정국은 이동의 자유를 상호 보장하며 적어도 영주권 취득자격 충족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들이 발급받는 I-94에는 진짜 5년 뒤 날짜가 찍혀나오며, 5년이 지나면 I-485 신분조정을 신청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경우
- ESTA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인데 이미 다른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다면 그 비자를 쓰면 되고 ESTA를 새로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물론 비자가 있더라도 방문 목적에 맞도록 ESTA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 한국인이 ESTA 대신에 B1/B2(상용/관광)비자를 받는 이유는, ESTA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신청시 기타 사유로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비자를 신청한 경우이다. ESTA 가능 국가 국민이 B1/B2 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왜 굳이 ESTA 대신 B1/B2 비자를 신청하냐고 묻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비자발급을 거절한다. ESTA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는데도 B1/B2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십중팔구는 미국에 입국 후 신분변경을 하려는 목적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비자 발급이 거절되면 기존의 ESTA도 사용하지 못하게 뒤는 위험부담이 있다.
- 자치권을 가진 미국 해외영토[73]에 대상 국적이 관광, 비즈니스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주민이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방문하는 경우도 ESTA가 필요하지 않다.
- 미국령 사모아는 ESTA가 면제되기보다는, ESTA가 소용없다고 보는게 정확하다. ESTA가 있어도 본토나 해외에서 미국령 사모아로 방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상 경로로 입국하거나 OK Board($20)를 48시간 전까지 취득하고 입국해야 된다. 물론 미국 본토인 호놀룰루를 경유해야 하므로 환승을 위해서라도 ESTA가 필요하긴 하다. 단, 버뮤다·크로아티아·폴란드 여권으로는 OK Board를 신청할 수 없다.
-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 입국시에는
G-CNMI ETA라는 별도의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74] 운영주체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으로 동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3.1 문단 참고.
미국령 사모아는 USCIS의 관할 외이며 사증 정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시민·국민의 경우 사증 정책의 제약을 받지 않으나, 미국 본토 영주권자는 미국령 사모아에 6개월 이상 거주시 영주권이 무효화될 수 있다.[75]
3.3.1. 괌-북마리아나 제도 전자여행허가 (G-CNMI ETA)
- 미국 국토안보부는 2024년 11월 30일부로 " G-CNMI ETA"라는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 방문자 전용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신설 및 의무화하였다. # 따라서 해당 시행 날짜부로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에 입국하려는 모든 비자면제대상 여행자는 항공기 체크인 전에 G-CNMI ETA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체크인이 거절된다. G-CNMI ETA 신청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G-CNMI ETA 신청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작성하던 비자면제신청 종이서류는 폐지된다.
3.4. ESTA 비적용 대상
- 미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는 미국 비자 발급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ESTA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의 입출국 시에는 I-94도 발급되지 않는다.
- 미국 국민 ( 시민권자 및 비시민권자): 여권 또는 여권카드로 입국이 가능하여, 시민권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본인 확인 후 곧바로 통과 가능하다. 본인이 미국 국민임이 증명되면, 100% 입국이 보장된다.
-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카드(그린카드)를 제시하면 되며[76], 입국심사대에서 본인 확인 및 영주권 유효상태를 확인 후 통과 가능하다. 단, 미국 출국 후 해외체류기간이 1회당 1년을 넘길 수 없으며 이 기간을 넘겨버리면 영주권이 상실되므로, 재입국허가신청, 해외체류신고, 또는 기간내 미국에 재입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영주권 문서 참조.
3.5. ESTA 기간의 병합: 북아메리카 전체
미국에 ESTA로 입국하여 캐나다나 멕시코 등 북아메리카의 타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미국 입국이 최초로 허가된 날부터 총 90일을 넘을 수 없다. 알래스카에서 30일간 체류하고 자메이카, 바하마에서 40일간 체류하다가 뉴욕으로 입국하면 잔여 일수는 20일이 되며, 20일 이내로 타 국가로 이동해야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다. 미국을 출국한 뒤에도 북아메리카 국가에 체류하여 그 첫 허가일의 90일이 경과한 경우 북아메리카 국가 밖으로 유의미한 퇴거(Significant exit)를 해야 ESTA를 통해 재입국할 수 있다.유의미한 퇴거(Significant exit)로 간주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멕시코, 생피에르 미클롱,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버뮤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윈드워드 제도·리워드 제도, 트리니다드 토바고, 마르티니크, 기타 카리브 국가·지역 |
캐나다와 멕시코 등 해당국 국민은 해당이 없다. 국민이 아닌 거주자는 최초 입국한지 90일이 지난 상태에서 위 지역에서 미국으로 재입국 할 경우 해당 지역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77]를 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중시되지는 않아 북아메리카 지역의 타국 비자를 보여줘도 확인도 안하고 그냥 도장 찍고 보내주는 사례가 많다.(...) 특히나 ITI 서비스를 지원하는 미국 항공사 허브에 국제선끼리 환승할 사람이면 미국에서 짐을 찾지 않아서 어디 도망갈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다음 항공편의 보딩패스와 같이 보여주면 그냥 보내주기도 한다.
3.6. 중국 국적 홍콩 영주권자, 중국 국적 마카오 영주권자
중국 국적 홍콩 영주권자, 중국 국적 마카오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안 된다.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 소지자는 주 홍콩 · 마카오 미국 총영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해야한다.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 소지자는 미국 비자의 악명이 무색할 정도로 쉽게 발급해주며 소요시간도 상당히 빠르다. 공항 입국심사에서도 그냥 이름만 말하고 통과시키는 수준이다.중국에서 고도 자치권을 보장받는 홍콩과 마카오가 사증 면제 프로그램 가입조건에 부합함에도 가입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이 홍콩의 주권국인 중국에 대해 강경한 비자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에서는 1992년 미국이 제정한 홍콩관계법에 따라 홍콩에 무비자를 적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은 특별행정구라 하더라도 본국이 미국의 무비자 대상이 아니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따라 2019년 11월 미국에서 제정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앞으로도 홍콩인들에 대한 미국의 무비자 정책 시행은 쉽지 않다고 봤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은 정말로 홍콩이 중국과 분리된 실체인지 검증하는 법으로, 1992년 미국이 제정한 홍콩관계법을 정면으로 뒤집는 법이었기 때문이었다. 1992년 미국은 홍콩관계법을 제정하여 홍콩에 대해 중국과 별도의 주권실체로 대우하여 왔다. 그러나 2019년 제정된 홍콩인권법은 매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치 간섭 정도를 평가하여, "홍콩의 정치가 중국의 간섭으로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1992년 제정된 홍콩관계법을 전면 파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법으로 인해 홍콩인의 미국 입국이 전보다 어려워지거나 한 것은 아니다.
4. ESTA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유명인
주의: 아래 인물들은 방문 이력 등을 보아 원칙적으로 ESTA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기에 기재되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면 사면 조치의 대상이 되며, 거절되더라도 B1/B2 등 일반 비자 신청 및 취득은 가능하다. 미국 입국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실태와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78]에 유의하여야 한다.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며, 일반적인 관광-비즈니스 이외에 수많은 비자가 있고 개인사를 모두 알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4.1. 미국의 적성국가 방문
공무상의 이유로 공무원 신분으로 방북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북 당시 공무상의 이유로 방북한 사람 중 신분이 공무원, 국회의원인 사람은 기재하지 않는다.[79] 그러나 가능하다고 쳐도 현실적으로는 2차 조사를 각오해야 한다. 외교여권을 제시한 전직 노르웨이 총리도 이란 방문을 사유로 억류당할 정도기 때문이다. 前 노르웨이 총리도 美공항서 1시간 억류 봉변…反이민 행정명령미국의 적성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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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은 미국의 적성국가 방문으로 인해 ESTA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다.
- 쿠바 방문
- 북한 방문
-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참가자 중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며 이후 사면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거절당한 경우
- 샘 해밍턴 등 외국인 5명 - 2019년 11월 말 북한 방문 #
- 아이고바트 - 2019년 1월 북한 방문
- 2011년부터 2016년 폐쇄 전의 개성공단 대한민국 측 근로자 전체
- 박명수 - 2008년 2월 개성공단 방문
- KBS 걸어서 세계속으로 중 <걸어서 평양속으로> 제작진 및 그 출연자 전원: 2018년 8월 방북[81]
-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2차예선 당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 방문한 주전 선수, 감독 스태프 등 전원
- 2014년, 2018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방북한 이산가족 전원
- 욘 안데르센 - 2016~2018년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역임
- 정대세 - 2006년~2011년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 활동
- 제라르 드파르디외 - 2018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 참석
- 니콜라이 욘센 - 과거에 북한을 여러번 여행했었고 이란도 갔다왔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서 미국에 갔을 때도 혼자 다른 멤버들에 비해 입국심사 통과가 늦었는데 이것 때문으로 추정.
-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 북한 출신이라 북한에 간 전력이 남기 때문이다. 위장탈북 형태로 간첩 신분으로 내려왔다가 진짜로 탈북해버린 경우에도 귀순 과정에서 현지 군경에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경우 체포 경력으로 ESTA가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이적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비자는 쉽게 나올 것이다.
- 이란 방문
- 세계테마기행 - <내 친구의 집은, 얼리예 이란>, <우리가 몰랐던 이란> 제작진
- 걸어서 세계속으로 - <당신이 몰랐던 중동 – 오만, 이란> 제작진
-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 2018 FIFA 월드컵 러시아,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3차/4차(2014)/최종(2018~)예선 당시 아자디 스타디움에 방문한 선수단 전원과 감독 스태프 등 전원
- 캡틴따거 - 이란 여행
4.2. 기타 사유
- 강정호 - 범죄기록, 입국목적 오기재. 2016년 시즌 종료 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서, ESTA 자격을 상실했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취업비자가 취소되어 결국 1년동안 도미니카 리그에서 뛰어야 했다. 강정호는 비자 재발급을 받은 뒤인 2018년에야 다시 메이저리그로 돌아올 수 있었다.
- 공성진 - 범죄기록 오기재.
- 김현희 - 북한의 전 공작원으로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범인이다. 1993년 자신의 자서전 출판 기념식 참석을 위해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라는 이유로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 오마이걸 멤버 전원( 진이 포함) - 입국목적 오기재.
- 임수경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북한 방문으로 인한 범죄기록.
- 추신수 - 2011년 5월 클리블랜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2개월 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ESTA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추신수는 아들들이 미국 국적자이며 추신수 본인 역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ESTA를 이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 하일 - 미국 출신 귀화 방송인. 2019년 4월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ESTA 이용 자격을 상실했다. 마약투약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탓에 앞으로의 미국 입국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해졌다. 미국 정부는 하일의 유죄판결 이 후 그의 관광비자를 취소했으며, 이 때문에 2020년 3월 하일은 모친상 조문을 하지 못했다.
- EVERGLOW, 원어스 멤버 전원, 청하 - 공연 비자 발급 거부.
5. 관련 문서
[1]
미국에 육로로 입국할 수 있는 경우는
캐나다 국경(
알래스카 쪽 국경 포함)이나
멕시코 국경 둘뿐인데, 멕시코 국민은 애초에 미국 무비자 대상이 아니라서 당연히 ESTA도 해당 사항이 없고, 캐나다 국민은 180일(6개월) 무비자이긴 한데 ESTA가 없어도 입국이 되도록 해놓아서 그냥 여권만 소지하고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육로도 추가됐다고 뭐가 크게 변화가 생긴 건 아니며, 이 부분은 오직 무비자 대상인 제3국 국민이 캐나다나 멕시코를 경유해서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esta.cbp.dhs.gov 로 된 것 딱 하나만이 미국 정부기관에서 직영하는 진짜 ESTA 홈페이지다. 홈페이지 상단의 CBP 마크와 주소 끝의 gov를 확인할 것. 나머지 모든 사이트는 최소 4배의 창렬한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들인데 나름대로는 전부 허가는 받은 곳들이기에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가짜 사이트라고 봐도 되며 국내 신용카드사도 이 점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어차피 넣어야 하는 양식은 다 똑같다. 소비자가 스스로 낚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나머지 사이트는 나무위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서술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링크가 불가능하다.
[3]
8 U.S. Code § 1187 paragraph (7)(B)(i)(II)의 비자 소지 조건 면제 프로그램이다.
[4]
전자비자의 경우 대부분 일회용이다.
[5]
8 U.S.C. 1187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6]
전자여행허가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1996년 내지는 2001년의 호주이지만 두 번째로 도입한 미국과는 시차가 길다. 미국의 비자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캐나다, 뉴질랜드, 대한민국이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7]
https://www.congress.gov/bill/110th-congress/house-bill/1 "Authorizes the Secretary to: (1) develop and implement a fully automated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system to collect basic biographical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eligibility of an alien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Program"
[8]
CBP는 입국 거부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불친절한 것으로도 악명이 높다. 예를 들어 개명 서류만 있으면 ESTA 이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준비해와도 입국 거부 사례가 많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아예 개명 허가자에게 비자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
#
[9]
ESTA의 거부율은 2.5%로 대부분이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문항에서 걸린다고 한다. 이 중에는 테러리스트냐는 문항도 있어 잘못 선택하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으니 여기서 계획이 크게 틀어지지는 않겠지만, ESTA는 입국 '신고'서가 아니라 입국 허가 '신청'이기 때문에 법적 지위도 다르며 관광객에게 더 많은 입증 책임이 돌아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5%라는 숫자는 사실
선진국의 ESTA 가입 직전 B 비자 거절률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
[10]
이전에는 캐나다나
멕시코를 거친 육로 입국을 하면 I-94W만 기입하면 되었지만, 2022년 10월부터 육로를 통한 입국도 ESTA를 신청해야 하도록 변경되었다.
#
[11]
2008년부터 약 1년간 10%로 변경된 적이 있었으며 당시 가입한 국가가
대한민국과
몰타이다.
[12]
아시아에서는 원래
일본(1988.
영국과 함께 ESTA에 최초로 가입한 국가였다.)과
브루나이(1993),
싱가포르(1999)만이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한국도 비자 면제가 됨에 따라 선진국 및 단순 노동 목적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국가로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국 이후 아시아에서 ESTA 가입에 성공한 국가는 2012년에 가입한
대만 1개국이 전부다.
[13]
당장
두말할 것도 없는 그 테러 사건의
용의자 대부분이 이들 산유국 출신이었다.
[14]
홍콩은 2016년 기준으로 4.61%의 입국 거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입국에 비자가 필요한 국가 및 지역 중에서는 최하위권의 입국 거부율이다. 홍콩의 주권국인 중국은 2016년 기준 12.35%이다. 사실 중국에서 정식으로 비자 신청하고 미국으로 갈 정도면 중국에선 웬만큼 잘사는 사람들이다. 중국은 아직 국내의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등한시하고 있으며 해외 이동도 제한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어딜 가려고 하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거나 돈이 아주 많아야 한다.
[15]
다만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 대륙보다 나은 경제 사정 덕분에 불법체류자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서
중국 여권 소지자에 비해 비자 자체는 잘 내준다. 홍콩, 마카오 정부는 미국에 계속 비자 면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은 '주권국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고수하고 있다.
[16]
상술한 것처럼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과거 미국 VWP 가맹국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협정을 파기당한 바 있다.
[17]
마지막 사진부착식 여권이 2008년을 끝으로 발급을 중단했고, 이들 여권의 가장 긴 유효기간(10년)도 2018년에 모두 끝났다.
[18]
여기서
부동산 투자이민제같은 영주권 혹은 거주 비자 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에초에 이쪽은
자기 자신도 걸린다.(...) 이민 비자 중
EB-5라는 카테고리가 있다.
[CFA/COFA]
Compacts of Free Association(CFA/COFA) 체결로 여행의 자유가 보장된다.
[CFA/COFA]
[CFA/COFA]
[22]
지문 날인 면제
[23]
정확히는 여권 그 자체를 이미 B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캐나다 여권으로 미국 입국 시 도장에 WB/WT가 아닌 B1/B2라고 찍어 준다.
[경]
경찰로부터 증명서 발급 필요. 바하마와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는 6개월 이내 기록. 버진아일랜드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벗어나지 않을 시 불필요.
[경]
[직]
직항에 한함. 바하마는 사전입국심사대(preclearance) 설치 2개항 이용시 적용.
[경]
[직]
[경]
[직]
[면제서]
사전에 단수 사증면제서를 근데 정작
캐나다 무비자 입국이 안된다.(...)
[37]
중국 방문시 비자가 필요하지만 L/F/M/Q2/S2 비자는 사증 비용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38]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39]
정확히는 미국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불심검문에만 걸리지 않으면 그 악명 높은 미국 입국 심사를 사실상 1분 만에 프리패스할 수 있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2023년 이전의 과거 자동 출입국 심사대의 경우 한국인과
대만인,
싱가포르인은 이용 가능한데 일본인이 불가능했었고 그 기간도 상당히 길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수년 전부터 JTTP를 개방했기에 미국인은 일본의 자동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일본인은 미국의 자동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했던 것. 행정상의 문제로 미국 측의 개방에 많은 시간을 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26일부로 US$7 인상
[41]
이런 답변을 하는 순간 허가되지 않은 노동으로 의심하여 입국 심사 난이도가 극상이 되며, 운이 없으면 2차 심사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절대 먼저 말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무미건조하게 답하면 이상한 질문을 안 한다.
[42]
마일리지 사용 등의 이유로 편도 항공권으로 각각 구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간혹 깐깐하게 왜 왕복 항공표가 아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표를 보여주면서 솔직하게 마일리지를 쓴다고 해서 표가 다르다고 대답하면 된다. 미국 유학을 간다면 귀국 표가 있을 수 없는데, 이런 경우는 유학 비자를 받아오며 보통 유학 비자의 경우 대학교의 이름이 명시되므로 그 대학교의 이름을 말하면 된다.
[43]
주로 ESTA 유효기간이 남더라도 취소되는 경우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권을 재발급 받게 되면 기존 ESTA가 취소되며, 여권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취소되면 주로 ESTA 가입신청에 물어봤던 내용에 거짓말을 기재했거나, ESTA 승인 후 금고 이상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 취소된다. 만일 해당 사유가 전혀 아니라면, ESTA 승인 후 비자를 발급받을려고 시도하면 ESTA가 취소된다.
[44]
참고로 CBP에서 제시한 ESTA 공식 신청 수수료는 21불, 한화로 2만 5천 원 수준이다.
[45]
최종 심사 권한은 CBP에 있는데 CBP도 아닌 기관이 ESTA를 신속하게 발급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46]
신청 완료가 아니라, CBP 심사가 완료된 최종승인 상태여야 정상적으로 항공권 발권이 가능하다.
[47]
CBP의 신원조회(Screening) 소요기간은 신청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개인 신상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48]
재외공관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49]
비자 신청시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Misrepresentation; 부당표시, 기만)이 있다.
[50]
한두번 걸린 것 가지고 입국 거부를 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물론 전과가 있는 외국인은 어느 나라든지 이민이 까다롭지만 그래도 미국은 Felony·Indictable offence(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일본 급으로 까다롭지는 않다. 일본은 범죄 내용보다 정치범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범죄로 선고받은 받은 형량(징역 1년 이상의 판결유무)으로 판단한다.
[51]
무역회사에 취직하거나, 해외영업, 엔지니어링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생각보다 해외출장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형 집행으로 인한 공백기만 어떻게 둘러대면 일단 취업은 된다. 물론 공기업이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여행금지]
[여행금지]
[여행금지]
[여행금지]
[여행금지]
[여행금지]
[2021/1/12이후방문]
[여행금지]
[60]
2019년 8월 6일
갑작스럽게 추가되었다.
대북제재의 일환인 듯하며 후술 하듯
오토 웜비어의 사망이 결정적이었다.
[61]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북한에서 도망친 기록이 남지만, 한국 국적으로 등록하고 월북하지 않는다면 ESTA를 이용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내려온 기록이 남아서 이용이 안된다고 해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밝히고 탈북 전에 북한에서 생활한 거 때문에 ESTA가 거부되었다고 하면 비자가 쉽게 나온다.
[62]
쿠바는 2015년경 국교가 재개되고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으나 쿠바가 콜롬비아 반군 민족 해방군 지도자 10명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가 들통나고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당시
베네수엘라의 독재정권인 니콜라스 마두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지한 것이 밝혀져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되었다.
[63]
통념과 달리 미국은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 할지라도 외국의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선 유난히 엄격한 원칙을 들이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들은 해당 국가에 대중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국외공작 대상이 일반 대중보다는 사회 지도층이었음을 감안하면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니다. 특히, 사증과 관련해서는 무식할 정도로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데, 한국에선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 범죄 이력(전과)가 남은 사람들에게 별도의 신원 보증인이 없으면 제일 허들이 낮은 B2 비자조차 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악명이 높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해당 조치는 완화되었으나, 이들 대부분 여전히 ESTA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한국 기업총수들이 다양하고 화려한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비자를 발급해주는 이유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안보나 이익에 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단순 법률 위반이나 정치, 경제범, 즉
범털에게는 관대하게 보는 편이다. 엄연히 전과는 남기에 ESTA는 발급해주지 못하지만 기업총수들 같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인물은 비자심사에 있어서 수월한건 사실이다.
[64]
이 경우는 굳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에 해당되어 사면이 가능할 수도 있다.
[65]
국적국이 아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다. 그러므로 국적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66]
일본은 원칙적으로 1년이상의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영구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되나 본인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일본 측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숨기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 징역 1년 이상의 판결을 받아버렸다면 상륙특별허가라도 받지 않는 이상 일본에 영원히 입국하지 못한다.
[67]
인터뷰 자체는 그렇게까지 빡세진 않으니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 다만 10년 단위로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비용이 160달러(21만원 정도)로 부담이 되는 편이다. ESTA를 10년에 걸쳐 5번 신청하는 것에 비해 90달러가 더 필요하다.
[68]
비자 인터뷰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2주정도는 대기해야 한다.
[69]
오래된 환경에서 접속한다면 바로 오른쪽 빈공간은 피하자.
[70]
외국의 혼인이나 시민결합으로 인한 성씨 변경이라면 그나마 소명할 수 있다.
[71]
캐나다의 강화운전면허증은 폐지 수순에 있으나, 원주민 카드는 계속 이용 가능하다.
[72]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영국 본토의 영국인들은 ESTA를 신청하고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73]
미국령 사모아(
호놀룰루에서 환승시에는 ESTA 필요)가 해당되며,
푸에르토리코는 해당되지 않는다.
[74]
2024년 11월 30일부로 신설 및 적용.
[75]
미국령 사모아의 영주권은 본토와는 별도로 존재하며 기본 20년 이상 거주시 취득 가능하다. 만일 미국령 사모아에 거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라리 본토에서 시민권을 미리 취득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76]
출발지 항공사 체크인 단계에서도 영주권카드를 제시해야 발권이 가능하다. 본인 국적의 여권은 없더라도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즉, 영주권은 필수이지만 여권은 선택사항이다. 다만, 출발지 항공사나 공항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여권을 보여달라 요구할 수는 있다.
[77]
캐나다의 경우 PR카드, Work Permit, Study Permit, Visitor Records, Indian ID card 등. 멕시코의 경우 Residente Temporal 및 Residente Permanente 등.
[78]
사면 조치를 받는 등.
[79]
쿠바를 제외한 나머지 적성국가들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방문한 인물들을 기재한다, 쿠바는 2021년 1월 12일부터 방문한 인물을 기재한다,
[80]
드라마 출연(
위대한 유혹자)으로 방북하지 않았다.
[81]
걸어서 세계속으로 매 편의 제작진은 대개 1인 유튜버 수준의 단촐한 구성이라 제작진 전원은 아니다.
CI$25≒$31
에 취득할 필요가 있음.
[32]
미국 VWP 이용시 국민 번호가 있어야 함.
하나의 중국에 따라 대만 국민이 중국 본토에 입경할 때 비자는 따로 필요없지만 그 대신 대만거민왕래대륙통행증(대포증)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좀 애매하다. 복수 방문은 5년 유효한 카드를 1500위안에, 단수 방문은 신분증, '대만 출입경 서류'(
대만 여권), 규정 사진을 지참하면 40위안에 3개월 유효한 단수 통행증이 발급된다.
[33]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대만을 자체 정부 및 국기를 가진 사실상의 국가공동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34]
영국 정식 거주권이 있어야 됨.
[35]
미국 국토안보부는
2023년
11월 30일부로 ESTA 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3년 11월 30일부터 유효한 ESTA가 발급된다고 한다. 중동 국가로써는 최초의 미국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
[36]
2024년 9월 24일 가맹,
브루나이와 더불어 유이한
이슬람 국가이며, 상임이사국 5개국을 모두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