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종류 | |
교원 | 총장/ 학장 | 교수 | 강사 |
교장( 원장)/ 교감( 원감) | 교무분장( 교무부장/ 학생부장/ 학년부장) | 교사( 수석교사/ 기간제 교사) | |
직원 | 조교 | 행정직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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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1]
敎員학교에서 학생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거나 직무상 학생의 교육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원감/ 교감, 원장/ 교장 등이 교원의 범주에 해당한다.[2]
대학과 대학원의 경우 정년트랙 전임교원(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교수에 해당)에 해당하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와 학장, 총장 등이 교원의 범주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재 교육기관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학교 | 교원 | 근거 |
유치원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각종학교도 이에 준한다(같은 항 제2호). |
고등교육기관(각종학교 제외)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3] |
교육공무원의 하위개념으로 보기 쉬우나 '교육공무원'이라는 지칭이 가리키는 대상과 '교원'이라는 지칭이 가리키는 대상은 서로 다른데, 그 이유는 '교원'이 지칭하는 범위가 학교에서 학생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거나 직무상 학생의 교육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은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거나 학교의 관리권을 가지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교육과 생활지도를 수행하는 대상을 가리킨다.[4]
교육공무원과 교원의 개념을 비교해 보면 교원의 범위에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원인 대학의 강사[5]나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며 반대로 교육공무원의 범위에는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및 대학의 조교가 포함된다.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에서 학생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거나 직무상 학생의 교육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직원에 해당하며 교원과 직원을 통틀어 교직원이라고 한다.
2. 기업 집단
자세한 내용은 교원그룹 문서 참고하십시오.
[1]
네이버 국어사전 - 교원
[2]
원감/교감과 원장/교장은 관리자로서 직위상 교사와 구분된다.
[3]
조교는 교직원에는 해당하지만 교원은 아니다(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
[4]
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의 교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통제 하에 있지만 교육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특정직공무원이므로 그 특성상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교육부 소속)이다. 국가공무원이자 특정직공무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각 시도지사의 통제를 받는
소방공무원과 비슷한 형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별표2를 보면 2017년 8월 7일 기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무려 33만 명이 넘는다. 단 예외도 있는데 공립대학의 교원(교수)은 교육공무원임에도 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
[5]
원래 교원이 아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포함되게 됐다.
강사법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