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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2. 실명 언급 금지3. 대한제국4. 일제강점기
4.1. 처벌된 친일반민족행위자
5. 대한민국5.1. 대통령 일가5.2.
정치 사범5.3.
비리5.4.
국가보안법 위반5.5.
경제사범5.6. 군 범죄자5.7.
살인범죄
6. 북한5.7.1. 일반 살인범죄5.7.2.
토막 살인5.7.3.
납치살인5.7.4.
묻지마 살인5.7.5.
성범죄 결합 살인5.7.6.
강도살인5.7.7. 대량살인5.7.8. 조직적 살인5.7.9.
유괴살인5.7.10.
연쇄살인5.7.11.
존속살인5.7.12. 살인교사5.7.13.
살인미수
5.8.
조직폭력5.9.
성범죄5.10. 치사죄5.11.
절도죄 및
강도죄5.12.
방화5.13.
뺑소니5.14.
사기죄5.15.
마약사범5.16. 병무사범5.17.
도박사범5.18. 기타 범죄5.19. 국외범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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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합니다.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합니다.[2]
-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
역사의 평가에 의해 명예가 회복된 자, 비강력 정치범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마타도어)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3] 금고 미만의 형벌[4]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
과실에 의한 범죄[5]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 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범죄인의 국적. 즉 대한민국 국적의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범죄자별로 분류하며, 국외범 범죄는 국외범 항목에 서술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인의 국가 문서 및 항목으로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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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관련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합니다. -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벌금 및 추징금
벌금 및 추징금의 경우 해당 판결 액수를 그대로 적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 및 추징금도 같이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함께 표기합니다.
2. 실명 언급 금지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문서가 작성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문서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6]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 하여 작성합니다. 즉, 언론이나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범죄자의 경우에만 이름을 공개토록 합니다.
3. 대한제국
4. 일제강점기
4.1. 처벌된 친일반민족행위자
5. 대한민국
- 여성 범죄자는 (女) 표시함. 예외적으로 여성 살인범 문단은 제외됨.
5.1. 대통령 일가
5.2. 정치 사범
- 김종: 공무상비밀누설죄, 징역 2년 복역
- 허현준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징역 1년 복역
-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6개월 복역, 자격정지 1년 집행종료
- 안종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징역 4년 복역+벌금 6천만원+추징금 1990만원
- 장시호(女): 안종범의 공범, 징역 1년 5개월 복역
- 신연희(女): 증거인멸교사죄, 징역 2년 6개월 복역
- 최순실(女)
-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 3천만원
-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 징역 3년
- 김동원: 업무방해, 징역 3년 복역
- 김은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징역 2년 확정, 2022년 8월 가석방
- 문형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징역 2년6개월, 2022년 9월 가석방
- 홍완선: 업무상 배임, 징역 2년 6개월
- 조현오: 직권남용, 징역 1년 6개월 복역
- 이항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복역
- 유상봉: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4년
- 정정순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5.3. 비리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김인세 | 수뢰, 배임 | 징역 5년 복역[7] |
이광은 | 고교야구 입시비리 | 징역 10개월 복역 |
양승호 | 대학야구 입시비리 | 징역 1년 3월 복역[8] |
정진호 | 징역 1년 6개월 복역 | |
천보성 | 징역 2년 복역 | |
정옥근 | 군납비리 | 징역 4년 복역 |
최유정(女) | 변호사법 위반 | 징역 5년 6개월 |
유영구 | 명지학원 비리 | 징역 7년 복역 |
최순실(女) | 이화여대 입시비리 | 징역 3년 |
최경희(女) | 징역 2년 복역 | |
김경숙(女) | 징역 2년 복역 |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복역 | |
민종기 | 뇌물수수.여권위조[9] | 징역 8년 복역 |
이준[10] | 뇌물 공여 | 징역 7년 6월 복역 |
김한식[11] | 선박안전법 위반등 | 징역 7년 복역 |
문흥식 | 변호사법 위반 | 징역 1년, 추징금 5억원 |
변호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 징역 4년, 추징금 5억 2천만원 | |
조현룡 | 철도부품 비리 | 징역 5년 복역,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 |
정경심 |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 |
최흥집 | 강원랜드 채용 청탁 | 징역 3년 |
염동열 | 징역 1년 복역 | |
홍문종 | 경민학원 뇌물수수 등 | 징역 4년 6개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763만원 |
이상직 |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 징역 6년 |
허선윤 | 배임수재 | 징역 8개월 |
김형식 |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 징역 3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억 8,300만원[12] |
박재천 | 건축법위반·소방법 위반 | 징역 1년 |
이정근(女) | 알선수재 등 | 징역 4년 2개월 |
5.4. 국가보안법 위반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이석기 |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의 주동자 내란선동 |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
이후 횡령죄로 징역 8개월 추가 2021년 12월 가석방 |
한상렬 |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탈출, 회합, 무고, 통신, 찬양, 무단방북, 보호감찰법 위반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총 벌금 1600만원 | 2013년 석방 |
한동근 |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의 관련자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
노수희 | 무단 방북, 찬양.고무 등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
채○○ | 탈북자 강제북송 | 징역 7년 | |
박성준[13] | 내란음모.반공법 위반 | 징역 15년 | |
김광호 | 남.북을 오가며 기밀 누설 | 징역 3년 6개월 | |
조영삼 |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 |
김영희(女)[14] | 재일교포(조총련)거점 간첩단 사건의 주범[15]] | 사형[16][17] | |
채수정(女)[18] | 여간첩 채수정 사건의 주범[19]] | 사형 | 1976년 12월 28일 집행[20] |
황선종 | 국가보안법 위반 | 징역 1년 |
5.5. 경제사범[21]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이석기 | 업무상횡령 혐의 | 징역 8개월 |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추가. | |
임홍빈 | 배임 | 징역 3년 | ||
송영진 | 뇌물수수, 도박 |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 | ||
진경준 | 진경준 게이트 | 징역 4년 | ||
현재현 | 동양그룹 사태 | 징역 7년 복역 | ||
이혜경 | 징역 2년 복역 | |||
최경환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 | 2022년 3월 17일 가석방 | |
안봉근 |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 | |||
이재만 | 징역 1년 6개월 | |||
김기춘 | 징역 1년 | |||
허현준 | 징역 10개월 | |||
남재준 | 징역 1년 6개월 | |||
이병기 | 징역 3년 | |||
이병호 |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 |||
이헌수 | 징역 2년 6개월 | |||
민병환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
박원동 | 징역 2년 4개월, 자격정지 3년 | |||
민병주 | 징역 2년 | |||
이종명 | 징역 2년 | |||
추명호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
현기환 | 징역 1년 6개월 | |||
엘시티 게이트 | 징역 3년 6개월 | |||
이영복 | 징역 6년 | |||
배덕광 | 징역 5년 | |||
송성각 | 뇌물수수 |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4만원 | ||
차은택 | 특가법 위반(횡령) | 징역 2년 | ||
박채윤(女) | 뇌물공여 | 징역 1년 | ||
이재용 |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 징역 2년 6개월 | 2021년 8월 13일 가석방 | |
최지성 | 2022년 3월 17일 가석방 | |||
장충기 | ||||
김혁주 | 횡령 및 미국 도피 | 징역 | ||
이상종[22] | 특경법(사기), 특경법(배임), 업무상횡령 등.[23] | 징역 9년 | ||
이창하 | 특가법 위반(뇌물) | 징역 3년 | ||
김찬경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 징역 8년 | ||
한명숙(女) |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원 |
||
신정아(女) | 학력 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 | 징역 1년 6월 복역 | ||
김석대 | 여수시 80억 횡령사건의 주범[24] |
징역 9년 추징금, 배상금 등 도합 107억 원[25] |
||
박홍석 | 재산 국외도피,사기대출, 관세법 위반 |
징역 23년 벌금 1억원 추징금 약 300억원 |
||
나한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2010,2016년) | 징역 1년 6개월 선고 | ||
박은수 | 전원주택 분양사기 | 징역 8개월 | ||
이홍하 | 횡령 | 징역 9년, 벌금 90억원 | ||
이청연 | 뇌물 3억 수수 | 징역 8년 | ||
강희락 | 함바 게이트 | 징역 3년 6개월 복역,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 | ||
유상봉 | 징역 1년 6개월 | |||
유대균[26] | 횡령 | 징역 2년(현재 출소) | ||
김재윤 | 뇌물수수 | 징역 4년 복역,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 | 2021년 6월 29일 자살 | |
신학용 | 징역 2년 6개월 복역 | |||
원세훈 | 알선수재 | 징역 1년 2월[27] | ||
임각수 | 뇌물수수 |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 | ||
이장석 | 횡령 | 징역 3년 6개월 복역 | ||
고영태 | 알선수재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원 | ||
남상태 | 배임수재 | 징역 5년, 추징금 8억 887만원 | ||
조현오 | 뇌물수수 | 징역 2년 6개월, 벌금 3,000만원 | ||
원유철 | 알선수재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5,000만원 | ||
김연창 | 뇌물수수 | 징역 5년 | ||
이금석[28] | 사기 | 징역 17년 | ||
선종구 [29] | 배임 | 징역 5년 | ||
전준주 | 횡령, 상해 등 | 징역 6년 | ||
양진호 | 배임 | 징역 2년 | [30] | |
김재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등 | 징역 40년+3년[31],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 | ||
이동열 | 징역 20년, 벌금 5억원, 추징금 51억 7500만원 | |||
윤석호 | 징역 15년, 벌금 3억원 | |||
송상희 | 징역 8년, 벌금 3억원 | |||
유현권 | 징역 17년, 벌금 5억원 | |||
이해일 | 징역 5년 | |||
김봉현 | 라임 사태 | 징역 30년, 추징금 769억원 | ||
이종필 | 징역 20년, 벌금 48억원 | |||
이강세 | 징역 5년 | |||
이상호 | 징역 1년 6개월 | |||
이동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 | ||
최신옥(女) | 배임수재 | 징역 6개월 |
5.6. 군 범죄자
군 관련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진다.이름 | 계급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허태영 | 대령 | 김창룡 암살 사건 | 사형 | ||
김인동 | 소장 | 작계 5027 흑금성에게 유출 | 징역 2년 | ||
손상헌 | 중위 | 부녀자 9명 강간, 징역 15년 선고 받고 탈옥해 하숙집에 침입, 여성 1명 살해 | 무기징역[32] | ||
김덕기 | 중사 | 결혼 약속한 애인 80조각으로 토막내고 믹서기로 훼손, 부대 주변 등 야산에 유기 | 무기징역 | ||
천○석 | 이병 | 지명수배 상태로 입대, 휴가 미복귀 후 살인 2건, 강간 및 강도 일삼음 | 무기징역 | ||
최○○ | 이병 | 부대 구내 매점에서 선임병 둔기로 때리고 산채로 불태워 살해 | 징역 15년 | ||
조○철 | 일병 | 둔기로 친모 살해 후 도주 | 징역 25년 | ||
박○솔 | 상병 | 결별 통보한 미성년자 여자친구 잔혹살해, 탈영 | 징역 30년 | ||
유정수 | 병장 | 가정집 침입해 초등학생 강도 살해 | 무기징역 | ||
이봉민 | 이병 | 총기 난사로 1명 살해 1명 부상 | 징역 10년 | ||
강○성 | 일병 | 휴가 복귀날 둔기로 친모 살해하고 방화 | 징역 30년 | ||
정구헌 | 중령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 ||
이길우 | 병장 | 총기로 동료 살해 # | 징역 10년[33] | ||
임도빈 | 병장 |
동료 병사와 간부들을 상대로 총기난사 및 무장탈영 |
사형 선고[34] | ||
임채성 | 일병 | 무장 탈영한 뒤 시민을 상대로 총기난사 | 무기징역[35] | [36] | |
김민찬 | 상병 |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37] | ||
정준혁 | 이병 |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공범 | 징역 10년 | ||
박○○ | 이병 |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 | 사형[38] | ||
김동민 | 일병 | 530GP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 | ||
이찬희 | 병장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주범 | 징역 40년[39] | ||
하선우 | 병장 |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공범 | 징역 7년 | ||
지정현 | 상병 | ||||
이상문 | 상병 | ||||
유경수 | 하사 |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공범[40] | 징역 5년 | ||
최영오 | 일병 | 총기난사 | 사형 | ||
백제윤 | 병장 |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41] | 징역 3년 → 징역 1년 6개월 감형 | ||
송유진[42] | 소장 | 부하 여군 성추행 | 징역 6개월 |
불명예 전역 및 장성 최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
조한섭 | 소위 |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의 진범들 | 징역 2년 | ||
김특중 | 중위 | ||||
황정희 | 하사 | ||||
하기룡 | 중위 | 은행강도 | 징역 4년[43] | ||
오○○ | 일병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징역 15년 | ||
박노항 | 원사 | 병역비리 알선 및 주범 |
징역 15년 + 추징금 10억 4700만원 |
||
원용수[44] | 준위 | 병역비리 알선 | 징역 8년 | ||
김용식 | 상병 | 강원도 화천군 육군부대서 사병 살해 및 상관 살인미수 | 사형 선고 | ||
이원호 | 일병 | 박사방 공범 | 징역 12년 | ||
노승원 | 소령 | 성추행 | 징역 2년 | ||
이승현 | 병장 | 버닝썬 게이트 | 징역 1년 6개월 | ||
이○○ | 일병 | 탈영 후 포천에서 여자친구 살해 후 원주에 시체유기 | 징역 17년 | 2020년 가족 살해후 자살 | |
이기영 | 하사 | 음주운전 | 징역 1년 6개월 | [45] | |
장동훈 | 중사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 징역 7년 |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추가 | |
노○○ | 준위 | 징역 2년 | |||
허○○ | 원사 | 육군 부사관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사건 | 징역 35년 | ||
이욱 | 일병 | 서초구 각그랜저 뺑소니 사건 | 징역 1년 6개월 | ||
이경진 | 대위 |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 징역 6년 | ||
김경훈 | 미상 | 특수강도 | 징역 4년 | 2002년 연쇄살인 후 자살 |
5.7. 살인범죄
5.7.1. 일반 살인범죄
5.7.1.1. 남성 살인범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이병찬 | 노인회 임금 문제로 다투다 70대 여성 살해 및 남편 폭행 | 징역 20년 | ||
안성현 | 원룸에서 결별 통보한 여자친구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애완견도 흉기와 둔기로 폭행 후 세탁기에 넣어 잔인하게 살해 | 징역 18년 | ||
최락인 | 아내와 말다툼 벌이던 중 화가 나 칼로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4세 큰아들도 살해, 범행 후 방화, 2세 아들 질식으로 사망 | 무기징역 | ||
안○용 | 빌라에서 결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비명을 듣고 나온 친구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살해 | 무기징역 | ||
최○○ | 신정동에서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와 그의 딸, 딸 친구까지 도축용 칼로 난도질해 2명 살해 및 1명 살해미수 | 무기징역 | ||
김○○ | 홍은동 야산에서 내연녀 가위로 마구 찔러 살해 후 사체 엽기 훼손, 오욕 | 무기징역 | ||
신현국 |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46] | 무기징역 | ||
김동균 | 지인 집에 얹혀 살다 지인의 중학생 아들 살해[47] | 무기징역 | [48] | |
김○호 | 노점상 자리 다툼으로 2명 낫으로 살해, 출동 경찰에 상해 | 무기징역 | ||
서태성 | 검문의경 살해 및 강도강간 30차례 | 무기징역 | ||
정영복 | 내연녀의 남편 살해 및 사체 소각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
정영재 | 내연녀의 남편 살해 및 방화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
김○○ 민○○ |
서울 상계동 주점 여주인과 천안 성정동 원룸 여성 살해 및 3차례 강도 | 무기징역 | ||
오이균 | 미성년 시절 연쇄살인 15년 복역 후, 출소 2년만에 살인 재범 및 시체 오욕[49] | 무기징역 | ||
신광호 | 동해시 식당서 여주인 잔혹 살해, 시신 훼손 | 무기징역 | ||
김남국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권○문 | 강화도 채권자 살해 암매장[50] | 무기징역 | ||
강신혁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이봉규[51] | 살인 혐의로 15년 선고 받고 복역 중, 동거녀 살해 혐의 드러남. | 무기징역 | 2018년 7월 독방에서 자살 | |
신동선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의 살인 적극 가담자 | 무기징역 | ||
오용섭 | 징역 35년 | |||
신재민 | 징역 30년 | |||
김혁[52] | 광주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김원식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무기징역 | 2014년 사망. | |
한효준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김종인 | 천안 연쇄살인 사건의 주범 | 1~2심 사형, 상고심 진행 중 2007년 감옥에서 자살 | ||
김○기[53]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5년[54] | ||
김철표 | 부산 삼남매 살인사건의 범인 # | 사형 확정 | 2009년 감옥에서 사망 | |
심인상 | 군산에서 채무자의 자녀 4명 살해 관련 기사 | 사형 확정 | 2010년 감옥에서 사망 | |
김성수 | 순천 집주인 살해 및 그 가족 일주일 감금 | 무기징역 | ||
남궁경훈[55] | 사채업자 2명 유인·살해 후 암매장 사건 공범 | 징역 15년 | ||
이종찬 | 결혼 반대 여성 칼로 찌르고 목 졸라서 살해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
민병용 | 내연녀 모자 칼로 난자해 살해, 도피 생활 중 검거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
이진우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징역 15년 | ||
라경옥[56] |
영생교 교단에서 이탈한 신도에 대한 살해 지시를 받아 6명을 살해 |
사형 선고 | ||
홍승만[57] | 살인 등 | 무기징역 | 복역 중 자살[58] | |
이동식 | 죽음을 연출한 사진 | 사형 | ||
이학만 | 경찰관 및 전 여자친구 살해 | 무기징역 | ||
서진환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의 살인범 | 무기징역 | ||
장재진 | 대구 여친 부모 살인 및 여친 감금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정상헌 | 처형 살해 및 시체유기 | 징역 20년 | ||
장기수[59] | 일가족 살인 | 사형 선고[60] | ||
정형구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 | ||
한준희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공범 | 징역 5년 | ||
이준석 | 세월호 침몰 사건의 최고책임자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 | 징역 36년→무기징역[1심에서] | 세월호 선장 | |
박기호 | 세월호 침몰 사건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 | 징역 10년 | 세월호 기관장 | |
강원식 | 징역 12년 | 세월호 1등 항해사 | ||
김영호 | 징역 7년 | 세월호 2등 항해사 | ||
조준기 | 징역 5년 | 세월호 조타수 | ||
강성익 | 제주 올레길 살인의 유력 용의자 | 징역 23년 | ||
강상원 | 동거 여인의 동생 두명 살해 | 사형 | ||
이배진 | 김기현 변호사 살해 | 사형 | ||
정두호 | 2009년 창원 중앙동 간호조무사 살해 | 징역 12년 | ||
안인수 | 2007년 12월 부산 동래구에서 후배 흉기로 찔러 살해[62] | 징역 17년 | 용의자 검거 후 재연방송 | |
이수일 |
무단 주거침입하여 12만원 갈취하고 2명 살해 사무실에서 100만원 갈취 후 종업원 난도질해 살해 |
사형 선고 | 2011년 감옥에서 자살 | |
강영민 | 내연녀 결혼시킨 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남자 살해 후 사체유기, 내연녀도 살해 | 사형 선고 | ||
조경수 김태화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 | 사형 | ||
성낙주 | 내연녀, 내연녀 딸 토막살해 | 사형 선고 | ||
이동진 |
빛 독촉을 받자 5촌 아저씨를 비닐로 질식시켜 살해 이후 부인과 딸. 금은방 종업원을 칼로 찔러 살해 |
사형 선고 |
복역 중 2015년 10월 자살 |
|
박종규 | 채권자 등 2명 살해 및 시체 소각.암매장 | 사형 선고 | ||
박창훈 백철학 |
무기징역 | |||
남상일 | 채권자 살해 및 시체 소각, 암매장 | 징역 15년 | ||
고흥수 | 결혼 약속한 애인과 내연녀 가족, 공범 등 4명 살해 암매장 | 사형 선고 | ||
강영성 | 입원중인 적대 조직원 병원 따라가 2명 살해, 경찰에 상해 | 사형 선고 | ||
이우철 정병근 정병옥 |
청부 폭력 사실을 폭로하려는 조직원 및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 |
사형 선고 | ||
김정균 조경환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63] | 무기징역 선고 | 2011년, 2012년에 각각 자살 등으로 사망 | |
김종만 | 공범 김용구(징역 15년 확정)와 함께 살인죄 도피중인 성남 국제마피아 조직원 K씨 공기총으로 살인 후 일본으로 도주 | 징역 22년 6월 | ||
김진오 | 대구 주부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 징역 25년 | ||
김회운 | 연쇄살인범 김대두의 살인 공범 | 무기징역 | ||
김용제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 사형 | ||
김준영 | 의정부 현직 경관 총기난사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 | 사형 | ||
윤광욱 이용욱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및 공범 | 징역 20년 | ||
박재박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이재근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과 대전 성매수남 강도 살인사건의 주범들[64] | 무기징역+1년 [65] | ||
허정빈 | 무기징역 | |||
이남동 | 징역 35년 | |||
김규민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공범 | 징역 3년 | ||
김주진 박형민 조왕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무기징역 | 박형민은 2016년 1월에 목포교도소에서 자신의 무기수 복역 생활과 신변과 처지 비관등이 원인이 되어서 자살 | |
심재원 | 징역 13년 | |||
김일곤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김재규 | 10.26 사건 | 사형 | ||
제갈곤 | 김성수 전처 살인 사건의 범인[66] | 징역 23년 | ||
백승현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의 범인 | 징역 20년 | ||
유요한 | 짝사랑하던 선생님 스토킹 끝에 살해 | 징역 35년[67] | ||
김홍일 | 2012년 울산 자매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문세광 | 육영수 암살 및 박정희 살인 미수 | 사형 | ||
안두희 | 백범 김구 선생 암살 | 무기징역 선고 후 감형, 잔형 면제 | 박기서에게 피살[68] | |
윤남신 김용기 |
살인 | 무기징역 | ||
소윤하 | 서한춘 살해 | 징역 5년 복역[69] | ||
이진석 | 횡령 및 살해[70] | 무기징역 | ||
팽용찬 | 청부살해[71] | 징역 20년 | ||
조○○ | 청부살해[72] | 징역 18년 | ||
성병대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김성수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30년 | ||
김종선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30년 | ||
양○○ | 오산 모텔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12년 | ||
신정식 | 고대생 습격 사건의 가해자 | 사형 | ||
서성민[73] | 2007년 부산 서면에서 벌어진 조폭 간 충돌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공범. # | 징역 10년[74] | ||
이재성[75] | 2007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중국집 주방장을 살해 | 징역 8년 복역후 만기 출소 | ||
변운연 | 1990년 법정 증인 피살 사건의 주범[76] | 사형 | ||
유승현 | 아내 폭행 및 살해 | 징역 7년 | ||
박병섭 | 2005년 인천 보복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10년[77] | 사건 당시 공범이 7명이었고, 박병섭은 뒤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 |
임병오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김수곤 | 대구 식당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12년 | ||
조영국 | 강화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의 범인 | 징역 15년 | ||
이병준[78]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의 범인[79] | 징역 10년 | ||
최수혁 |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4년 | ||
이진호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의 범인 | 징역 10년 | ||
최형규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의 용의자 | 징역 12년 | ||
김대용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이재명의 조카 | |
한건희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의 범인 | 징역 30년 | ||
백광일 | 징역 20년 | |||
김○ |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징역 18년 | ||
김태현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김종식 | 당진 자매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유준성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징역 12년 | ||
김환수 | 방화살인 | 징역 13년 | ||
백광석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징역 30년 | ||
김시남 | 징역 27년 | |||
강용섭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무기징역 | ||
조범호 | 인천 영아 사망 사건 | 징역 10년 | ||
신희택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 징역 17년 | ||
조현진 | 천안 원룸 살인사건 | 징역 30년 | ||
김○○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징역 30년 | ||
안○○ | ||||
이활진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 | 징역 25년 | ||
김기방[80] | 2003년 남제주군(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피해자인 마을 후배가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3명이서 합동해 PC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감귤농장으로 납치하여 긴 삽으로 내리쳐 살해 후 표선면 공동묘지에 암매장 | 2005년 2월 경기도 파주에서 검거 | 무기징역[81] | |
박봉선 | 처남 살해후 시체 유기 | 무기징역 | 1990년 전주교도소 탈옥후 자살 | |
박○석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 | 징역 17년 | ||
김병찬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 징역 40년 | ||
강종화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이석준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조현수 | 가평계곡 살인 사건 | 징역 30년 | ||
전주환 | 신당역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류찬하 | 영월 동거녀 살인사건 | 징역 23년 | ||
우세중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마○○ | 광주서 전 아내 남동생 살해 | 징역 15년 | 출소후 지적장애 여성 감금, 성폭행 등으로 징역 7년 | |
이승 | 아내 살인 | 징역 13년 |
5.7.1.2. 여성 살인범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박○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 무기징역[82] | ||
손예연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무기징역 | ||
박상복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징역 18년 | ||
이은희 | 시흥 정왕동 방화 + 강도살인 | 무기징역 | ||
이○○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무기징역 | ||
안영미 | 창원 수영장 친딸 독살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강정아 | 작업대출 살인사건의 공범 | 징역 25년 | ||
임○희 | 동거남과 공모해 유인한 여성 강간살해[83] | 징역 15년 | ||
임영자 |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 | 사형 | ||
한재숙 |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 | 사형 | ||
윤○○[84]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 | 징역 15년 | ||
박한결 | 세월호 침몰 사건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 | 징역 5년 | 세월호 3등 항해사 | |
곽도화 |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 | 사형 | ||
김○주 | 자녀 살해[85] | 징역 20년 | ||
강○○ | 동거남 살해 | 징역 17년 | ||
홍정수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공범 | 징역 단기 7년, 장기 12년 | ||
성승희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 징역 25년 | ||
이아연[86]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공범 |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 ||
정효실 |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10년 | ||
장하영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 징역 35년 | ||
견도영 | 인천 영아 사망 사건 | 징역 10년 | ||
김진희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 징역 27년 | ||
이은해 | 가평계곡 살인 사건 | 무기징역 |
5.7.2. 토막 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강○우 | 인천 가좌동 토막살인 및 성폭행 | 무기징역 | ||
민○어 | 징역 7년 | |||
김종호 | 보라매공원 토막살인 사건 | 무기징역 | ||
고○○(女)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징역 30년 | ||
이재복 | 한 남성을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 사형 선고 |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2019년 사망 | |
성낙주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 | 사형 선고 | ||
김○환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 무기징역 | ||
최경원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 징역 30년 | ||
한소영(女) | 징역 20년 | |||
곽성호 | 내연녀 토막 살해 후 과자상자에 담아 통일호 열차에 유기한 범인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
오원춘 | 수원 토막 살인 사건 | 무기징역 | ||
이팔국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 사형[87] | ||
조성호 | 조성호 살인사건 | 징역 27년 | ||
문은희(女)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징역 18년 | 스스로 신상 공개 요청[88] | |
문선주 | 징역 20년 | |||
김○○(女) |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 징역 20년 | ||
박○○(女) |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공범 | 징역 13년 | ||
변경석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의 범인 | 징역 20년 | ||
고유정(女)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장대호 |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허민우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의 범인 | 징역 30년, 벌금 300만원[89] | ||
정유정(女) | 정유정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5.7.3. 납치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하영민 안운일 |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 및 하영민 이복여동생 살해사건의 범인들 | 무기징역 | |
이민영 |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 및 공모자 | 무기징역[90] | |
신용호 형성열 |
익산 여약사 납치살인의 범인들 | 무기징역 | |
장○현 | 익산 여약사 납치살인 사건의 공범 | 징역 5년 | |
김인제 김명호 |
여자친구 납치 살해, 부모에 돈 요구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무기징역 | |
김종빈 |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 및 여주인 살해사건의 범인들 | 사형 선고 | 복역중 자살[91] |
조경민 | 사형 선고 | ||
최세용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의 주범 및 공범 홍석동 납치 사건 주범 및 공범[92] 홍석동을 납치하기 전에 김모씨를 납치하여 범죄에 가담시킴. |
무기징역 | |
김성곤 | |||
김종석 | 미결수 | 재판 전 자살[93] | |
성태수 서동원 |
미성년 여자 - 남자아이 납치, 남자 아이는 살해 |
사형 선고 무기징역 |
|
최홍권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5.7.4. 묻지마 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임동수 | 봉천동 일가족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이○운 | 안양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징역 30년 | |
최창성 | 동해시청 여성 공무원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김대중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이민우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라승용 | 부천 여월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20년 | |
이창주 | 강원도 양구 여고생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징역 17년 | |
이상달 | 신당동 귀가여성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윤정국 |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윤성복 | 제주 노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박연수 | 광주 여신도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정상진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박용우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25년[94] | |
이태봉 | 서울 구의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장성환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25년 | |
김성민 |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30년 | |
김학봉 | 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방○환 | 종교시설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30년 | |
이재현 | 인제 등산로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박창용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징역 20년 | |
조선 |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 무기징역 | |
최원종 | 서현역 칼부림 사건 | 무기징역 |
5.7.5. 성범죄 결합 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김길태 |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 | 사형→무기징역 | |
박○수 | 인천 주안동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 징역 15년 + 7년 [95] | |
나○○ | 동두천 텃밭 PC방 여종업원 강간살인사건의 가해자 | 15년[96] | |
김○주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 무기징역 | |
강인철 | 반포동 빌라 지하실 노래방 도우미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강진수 | 수유동 20대 여성 강간살인 방화 사건 | 무기징역 | |
최한영 | 피해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주부 잔혹 살해 | 무기징역 | |
노○○[97] | 미아동 노파 강간살인 사건 범인 | 무기징역 | |
김상훈 | 안산 인질극 사건 | 무기징역 | |
김상태 임○우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의 범인들 | 무기징역/징역 8년 | |
김기태 조성은 |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 및 사체 오욕[98] | 무기징역[99] | |
김우태 김용진 |
속초 펜션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들 | 무기징역 | |
양기삼 이선봉 |
수원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 | 무기징역/징역 25년 | |
김수길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김철민 | 원주 6살 여아 강간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오우진[100]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김도룡[101] |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102] | |
백○림 | 시흥서 지인 강간살해 & SNS에 사진 게시 | 징역 25년 | |
정문교 | 김해 가락로 강간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김광열 | 강남 아파트 강간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손명걸 | 수도 검침원 강간살해 | 징역 20년 | |
이진욱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김철기 | 사귀어 주지 않는단 이유로 여고생 강간 살해 | 무기징역 | |
김장호 |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조휘형[103]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 | 무기징역 | 2011년 교도소에서 자살 |
오덕 | 양주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 | 무기징역 | |
서진환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 무기징역 | |
조명훈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 | 무기징역 | |
심기섭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장재진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 사형 선고[104] | |
김해선 | 청소년 성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 | 사형 선고[105] | |
김중호 | 성추행 및 아내와 의붓딸을 망치와 가위로 살해 | 사형 선고 | |
장세명 | 4세, 6세 어린이 성폭행 후 살인 | 사형 선고 | 폐암으로 사망 |
전석재 | 11살 여아 납치 및 성폭행 살인 | 사형 선고 | |
강창구 | 공주 연쇄살인 사건 | 사형 | |
이재철 | 아동 성폭행 살인 및 강간치상 | 사형 | |
임풍식 | 아동 성폭행, 강간살인 | 사형 | |
이영학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이춘재[106] | 청주 처제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김준환 | 2007년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처음만난 여성을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 하려다 저항하자 살해[107] | 무기징역[108] | |
정형근 | 인천 가방 시신 사건 | 무기징역 | |
양정식 |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 | 무기징역 | |
구광식[109] | 2003년 연쇄 강도 강간, 광주 호프집에서 성폭행에 실패하자 살인 | 무기징역 | |
최윤종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 무기징역 |
5.7.6. 강도살인
이름 | 죄목 | 선고 | 최후 | 기타 |
안중석 | 창원에서 택시강도를 벌여 1명 살해, 2명에 상해 | 징역 40년 | ||
김재천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징역 40년 | ||
김기웅 | 부산 당구장 강도살인, 다방 종업원 강간미수 등 | 징역 40년 | ||
장윤호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김성관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김○철 | 달서구 고물상 주인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김불하 |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의 주범 | 무기징역 | ||
최필승 | 울산 대한석궁사격장 살인, 방화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
정동순 | 봉명산업 고부 피살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
김동운 |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경비원 살해, 경비원 딸 강간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
김장근 | 유흥비 마련 위해 친구 살해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
최명복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 | 사형 | ||
정운하 | 양평 일가족 통나무집 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민병일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 범인 | 무기징역 | ||
최정관 | 사형 | |||
박철웅 | 금당 강도사건의 주범이다. | 사형 | ||
김효식 | 금당 강도사건의 공범 | 징역 3년 | ||
박천웅 | 박철웅의 동생, 금당 강도사건의 공범 | 무기징역 | ||
한상인 | 사형 | |||
김동준 | 사형 | |||
최량호 | 사형 | |||
진관룡 | 사형 | |||
김성철 | 사형 | |||
이우동 | 사형 | |||
시석기 | 사형 | |||
어성갑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의 범인 | 사형 | ||
최정호 | 사형 | |||
육근성 | 사형 | |||
박영국 | 사형 | |||
유자환 | 사형 | |||
손오순 | 사형 | |||
전경숙 | 사형 | |||
임천택 | 사형 | |||
천병선 | 사형 선고 | |||
김양훈 | 무기징역 | |||
신광재 | 광주에서 가정집 침입후 강도살인 | 징역 15년 | 1990년 전주교도소 탈옥후 자살 | |
신창원 | 1989년 강도살인 공범 | 무기징역 | 이후 도주죄로 22년 6월 추가 선고 | |
김성곤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최세용 | 무기징역 | |||
최○열 | 안성 소방관 부부 살해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정창식 | 부산 상품권 교환업자 강도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박정현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의 범인. | 징역 42년 | ||
김원근 | 징역 20년 | |||
김원빈 | 징역 12년 | |||
심천우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주범 | 무기징역 | ||
강정임(女)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공범 | 징역 15년 | ||
심재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공범 | 징역 15년 | ||
김다운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 무기징역 | ||
권재찬 | 전당포 주인 살해후 밀항 | 징역 15년[110] |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 무기징역 | [111] | ||
이종호[112]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이○○ | 계룡 직거래 강도살인 | 무기징역 | [113] | |
김재헌 | 2011년 경남 창원의 미용실에 쳐들어가 손님으로 와 있던 경찰관(조재연 경장)을 흉기로 살해 | 징역 15년 | [114] | |
방영근 | 사형 | |||
강윤성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 | 무기징역 | [115] | |
이승만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 무기징역 | ||
이정학 | [116] | |||
권인석 |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 무기징역 | [117] |
5.7.7. 대량살인
[법정최고형]이름 | 선고 | 최후 |
고금석 김동술 |
사형 | 1989년 8월 4일 집행 |
고재봉 | 사형 | 1964년 3월 10일 집행 |
김태화 조경수[119] |
사형 | 1991년 12월 18일 집행 |
정상진 | 사형 선고 | |
김대한 | 무기징역 | 뇌졸중으로 사망 |
원언식[120] | 사형 선고[121] | |
안인득 | 사형→무기징역[122] |
5.7.8. 조직적 살인
조직명 | 조직원명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막가파 | 최정수 外 | 강도, 살인 外 | 사형 선고 外[123] | |
영웅파 | 이순철 | 살인 및 식인 | 사형 선고 | |
박재범 | 무기징역 | |||
정덕수 | 징역 25년 | |||
지존파 | 김기환 | 연쇄살인 및 강간 | 사형 | 1995년 11월 2일 집행 |
강동은 | ||||
문상록 | ||||
백병옥 | ||||
강문섭 | ||||
김현양 | 연쇄살인 및 강간, 식인 |
5.7.9. 유괴살인
[법정최고형]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함효식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 | 사형 | 1989년 8월 4일 집행 |
문승도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 | 사형 | 1994년 10월 6일 집행 |
김점덕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 무기징역 | - |
홍순영(女)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 | 사형 | 1991.12.18 집행 |
정성현 |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 사형 선고 | 집행 대기중 |
전현주(女)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복역 중 |
이상훈 | 초등학생 납치살인 | 무기징역 | - |
송영칠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 | 무기징역 | |
최인구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125] | 무기징역 | |
전기철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 | 사형 | 1994년 10월 6일 집행 |
문경한 | 사형 | 1992년 12월 29일 집행 [126] | |
김은실(女) | 무기징역[127] | ||
주영형 | 주영형 유괴 살인 사건 | 사형[128] | 1983.7.9. 집행 |
5.7.10. 연쇄살인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엄인숙[129](女) | 무기징역 | ||
노○자[130](女) | 무기징역 | ||
김선자[131](女) | 사형 | ||
지춘길 | 사형 | ||
온보현 | 사형 | ||
황영동[132] | 사형→무기징역[133] | ||
유영철[134] | 사형 선고 | ||
김대두 | 사형 | 1976년 12월 28일 집행 | |
오원영[135] | 무기징역 | ||
명병석 | 무기징역 | ||
최종근 | 사형→무기징역[136] | ||
김회운 | 무기징역 | ||
정규영 | 무기징역 | ||
김○수[137] | 무기징역 | ||
홍원식[138] | 무기징역 | ||
임명기[139] | 사형 선고 | 2021년 암으로 사망 | |
김종근 | 사형 선고 | ||
허재필 | 사형 선고 | 공범 김경훈은 자살 | |
정남규[140] | 사형 선고 | 복역중 자살 | |
정두영[141] | 사형 선고 | ||
정성현 | 사형 선고 | ||
이향열 | 사형 선고 | ||
이승수 | 사형 선고 | ||
강창구 | 사형 | 1990년 4월 17일 집행 | |
전용운[142] | 사형 | 1992년 12월 29일 집행 | |
강호순[143] | 사형 선고 | ||
안남기[144] | 무기징역 | ||
김해선 | 사형 선고 | ||
김윤철 | 무기징역 | ||
오수현 | 사형 선고 | 지병으로 2015년 사망 | |
심영구 | 사형 | 1992년 12월 29일 집행 | |
박종민[145] | 무기징역 | ||
안진수[146] | 무기징역 | ||
신대용[147] | 무기징역 | ||
이기영[148] | 무기징역 | ||
이기영 | 무기징역 | ||
오종근 | 사형 선고 | ||
황호진[149] | 사형 선고 | ||
김용원[150] | 사형 선고 | ||
이병주[151] | 무기징역[152] | ||
이진구 | 2012년 암으로 사망 | ||
최신종 | 무기징역 | ||
김○○ | 징역 45년 |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형 선고 |
5.7.11. 존속살인
이름 | 혐의 | 선고 |
이은석 | 과천 부모 토막살인 사건 | 무기징역[153] |
박한상 | 방화로 부모님 살해 | 사형 선고 |
정영석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무기징역 |
김인호 | 무기징역 | |
김근우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김정균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김종무 | 무기징역 | |
김성복 | 무기징역 | |
김진태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
한기창 | 사형 | |
이용이 | 사형 | |
송재홍 | 사형 | |
이영길 | 사형 | |
김상우 | 사형 | |
지민○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의 범인 | 징역 3년 |
이현○ (女) | 군포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 | 징역 17년 |
홍○○ | 2019년 아버지를 살해 후 시신을 6개월간 방치했다. # | 징역 25년 |
우○○ | 청도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 | 징역 20년 |
이은성 (女) | 과외비 안 준다며 모친 살해 | 징역 20년 |
5.7.12. 살인교사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강영리 (女) | 남편 살인 교사 | 사형 | ||
이현구 | 방화동 조선족 이용 청부살인 사건의 교사범 | 무기징역 | ||
윤길자(女) | 사모님 청부 살해 사건의 교사범 | 무기징역 | ||
김형식 |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의 교사범 | 무기징역 | 이후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 추가 | |
곽○○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의 교사범 | 무기징역 |
5.7.13. 살인미수
이름 | 혐의 | 선고 | 최후 | 기타 |
김○홍 |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내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두개골을 드러낸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준이었다. | 징역 20년[154] | ||
이○○ 최○○ |
목포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및 살인미수 사건. 동거녀의 5세 아들을 상습 구타해 안구적출과 고환수술 등을 받게 만들었다. 1심에서 살인미수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인정받음. 친모는 방임죄로 함께 처벌받음. |
징역 18년 징역 6년 |
||
김기종 |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범인 | 징역 12년 | ||
조익현 | 강도살인미수, 강도강간 혐의 | 징역 22년 6월 | ||
유태준 | 징역 3년, 치료감호 10년 | 과거 2번 탈북, 1번 입북하기도 했다. | ||
임영기 | 순천 후배 살인미수 사건 | 징역 4년 | ||
이은빈 |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 | 징역 27년 | 1심서 유기징역 최대형량인 징역 50년 선고 |
5.8. 조직폭력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이정재 | 사형 | 1961년 10월 1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 | |
임화수 | 1961년 12월 21일 교수형 | ||
조열승 | 무기징역→잔형 면제 | 1965년 석방 | |
유지광 | 사형 선고→무기징역→징역 15년→잔형 면제 | 1988년 심장마비로 사망 | |
김태촌 | 총 33년의 징역 복역 | 2013년 1월 지병으로 사망 | |
조양은 | 징역 15년 |
5.9. 성범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황인규 | 특수강도강간 | 사형 | ||
최윤성 | 특수강도강간 | 사형 | ||
최성훈 | 특수강도강간 | 사형 | ||
한상인 | 특수강도강간 | 사형 | ||
이정주 | 특수강도강간 | 사형 | ||
배진순 김철우 |
특수강도강간(강도 피해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 강간) | 사형 | [155] | |
이중구 | 특수강도강간 | 무기징역 | 대전 발바리 사건 | |
박병화 | 특수강도강간 | 징역 15년 | [156] | |
고영욱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157] | 징역 2년 6개월 복역후 출소 |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 |
양윤식 | 아동 성폭행 | 징역 5년 | ||
윤한한 | 아동 성폭행 외 2건의 강간 | 징역 20년 | ||
허준[158] | 강간 외 여러 죄목[159] | 무기징역[160] | ||
이○○ |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 |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 ||
곽배환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 |||
곽부환 | ||||
김수철 |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조두순 | 징역 12년 복역 | [161][162] | ||
고종석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 | 무기징역 | ||
임철수 | 여주 세살배기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 | 징역 15년 | ||
강정훈[163] | 2007년 남양주시 여자화장실 침입 성폭행 | 징역 8년 | ||
김선용[164] | 특수 강간 | 징역 32년[165] | ||
강석진 | 상습강제추행 | 징역 2년 6개월 복역 | ||
이시우 |
공연음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
징역 1년 6개월 | ||
김경일 | 강간상해[166] | 징역 4년 | ||
안희정 |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 징역 3년 6개월 | ||
전준주 | 특수강도강간, 사기죄 | 징역 12년 | ||
김재철[167] | 강간 외 여러 죄목, 미성년자 포함 부녀자 20명 성폭행 | 징역 20년 | ||
김근식 | 총 12명의 여학생을 강간 등의 치상, 성폭행 | 징역 5년 6개월 | [징역] | |
징역 15년+징역 4개월+징역 8개월 | ||||
징역 4년+징역 1년 | ||||
이기형 | 아동 성폭행, 강도강간 | 징역 15년 | ||
유창식 | 전 여자친구 성폭행 | 징역 2년 6개월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
이재록 | 여신도 9명 상습 성폭행 | 징역 16년 | 2023년 사망 | |
정명석 | 여신도 강간치상·준강간치상·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징역 10년 | 2018년 만기출소 이후 2022년 동종범죄 혐의로 구속수감중 | |
징역 23년[169] | ||||
정준영 |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징역 5년 | ||
최종훈 | 징역 2년 6개월 | |||
권혁준[170] | 징역 4년 | |||
박대승 |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징역 2년 | ||
손정우 | 웰컴 투 비디오 설립자 | 징역 1년 6개월 복역 | ||
왕기춘 | 미성년자 성폭행 | 징역 6년 | ||
강윤성 | 특수강도강간 | 징역 15년 | [171] | |
마창진 | 미성년자 2명 성폭행 | 징역 5년 | [172] | |
장흥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 징역 7년 | |||
홍성오 | 미성년자 강제추행(2018년 8월 인천 남동구에서 여학생(19세) 강제추행) | 징역 2년 | ||
조주빈 | 박사방 설립자 | 징역 42년 4개월 [B] | ||
문형욱 | n번방 설립자 | 징역 34년 | ||
강훈 | 박사방 공범 | 징역 15년 4개월 [B] | ||
안승진 | n번방 공범 | 징역 10년 | ||
남경읍 | 박사방 공범 | 징역 15년 | ||
배준환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 징역 16년 | ||
조재범 |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 징역 13년 | ||
강성욱 | 강제추행 | 징역 2년 6개월 | ||
안주현 | 유사강간 등 | 징역 7년 6개월 | ||
오거돈 | 강제추행 | 징역 3년 | ||
김영준 |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 | 징역 10년 | ||
유청의 | 부산 재송동 모텔 성폭행 사건 | 징역 2년 | ||
최찬욱 |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 징역 12년 | ||
강비나(女) |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 | 징역 5년 | ||
강남진 | 특수강간 | 징역 7년 | 2012년 구치소에서 사망 | |
이윤택 | 극단 단원 강제추행 | 징역 7년 | ||
김힘찬 | 강제추행 | 징역 10개월 | ||
윤태인 | 성추행 | 징역 1년 | ||
박○○ |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 징역 2년 6개월 | ||
배준우 | 징역 1년 6개월 | 피해자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 | ||
한○○ | ||||
오정환 | 아동성착취 등 | 징역 25년 | ||
정○○ (女) | 징역 8년 | 오정환의 부인 | ||
오○○ | 징역 4년 | 오정환의 동생 | ||
박성훈 | 안양시 초등학교 도촬 사건 |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 ||
이현우 |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 징역 20년 | [175][176] | |
김길수 | 특수강도강간 및 무고죄 | 징역 6년 + 징역 4개월 | [177] | |
김○○ |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 | 징역 20년 | ||
김진우 | 불법촬영 | 징역 1년 | ||
주성훈 |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178] | 징역 4년 | ||
윤태영 |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 |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 ||
김점덕 | 2005년 60대 노인 성추행 및 폭행 | 징역 4년 | [179] | |
안정서 |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 | 징역 7년 | ||
김지선 (女) | 준유사강간 등 | 징역 7년 |
5.10. 치사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박사문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피의자 | 징역 3년[180] | |
오선미(女)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징역 15년 | |
이응봉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 징역 20년 | |
백종연(女) | 징역 15년 | ||
강세훈 |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 | 징역 1년 | |
2015년 호주국적 남성 의료사고 사망사건 | 금고 1년 2개월 | ||
정성갑 |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 징역 5년 | |
김경일 | 업무상과실치사죄 | 징역 3년 | |
방○○ |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 | 금고 4년 6개월 | |
김○○ | 경부고속도로 양재IC 7중 추돌사고 | 금고 1년 | |
이○○ | 수유동 내리막길 관광버스 9중 추돌사고 | 징역 2년 6개월 | |
안창현 | 한겨레 동료기자 폭행치사 사건 | 징역 3년 | |
이○○ | 마포 오피스텔 상해치사 사건 | 징역 7년 | |
장○ |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 |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 |
고병식 |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181] | 징역 20년 | |
이은경(女) | 징역 10년 | ||
방○엽 |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 징역 12년 | |
신우준 |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 | 징역 10년 |
5.11. 절도죄 및 강도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조세형 | 상습 절도 | 총 30년 징역 | ||
곽한구 | 차량 절도 | 징역 6개월 복역[182] | ||
최갑복 | 강도상해, 특수도주, 절도 | 징역 6년+징역 1년 2개월[183] | ||
조경호[184] | 2009년 전주에서 피해자가 거액을 상속받아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범과 함께 납치 강도 행각을 벌임. #[185] | 징역 4년 | ||
김동현 | 승부조작 및 납치 강도 | 징역 3년 | ||
윤금성 | 아동 성추행 및 강도상해, 특수강도 | 무기징역 | ||
최신종 | 현금 절도 | 징역 6개월 복역 | [186] | |
안병익 | 서울 북부 연쇄 특수강도 사건 용의자 | 징역 9년 | ||
권인석 | 부평 중고명품점 강도상해사건 | 징역 7년 | [187] | |
이현우 | 강도상해 등 |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188] 징역 6년 징역 2년 |
[189] | |
민○○ | 봉화 빈집털이 사건 용의자[190] | [191] | ||
김복만 | 영주 부의금 절도사건 용의자[192] | [193] | ||
김창현 | 슈퍼마켓 2인조 절도사건 용의자[194] | [195] | ||
박○○ | 금고 절도 | 징역 2년 6개월 | [196] | |
김○○ | 징역 4년 | |||
박민경 | 특수절도 | 징역 8개월 |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나는 SOLO 출연 |
5.12. 방화
이름 | 방화 위치 | 선고 | 최후 |
김대한 | 대구 중앙로역 방화 | 무기징역 | 2004년 뇌졸중으로 사망 |
채종기 | 숭례문 방화 | 징역 10년 | |
이○○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 | 무기징역 | |
유해명 | 종로 여관 방화 사건 | 무기징역 | |
김○○ | 광주 모텔 방화 사건 | 징역 25년 |
5.13. 뺑소니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최진호 |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 | 징역 5년 복역 | ||
이종민 | 뺑소니 무면허 교통 사망사고 | 징역 1년 6개월 복역 | ||
조형기 |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 징역 5년 | 약 1년 복역후 가석방 | |
이연식 | 뺑소니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 징역 3년[197] | [198] | |
김○○ | 화순 고교생 뺑소니 사건 |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 ||
정우빈 |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 |
5.14. 사기죄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장영자[199] | 징역 15년 | 10년 복역 후 출소 | |
주수도 | 징역 12년+징역 10년 | ||
변인호 | 징역 15년 | ||
선남규 | 징역 1년 2개월 복역[200] | 2017년 11월 16일 출소 | |
전종진 |
브라질: 징역2년 한국: 징역 10년 |
||
강병규 | 징역 1년 복역 | 2014년 1월 31일 출소 | |
전주엽 | 징역 25년 | ||
이정심[201] (女) | 징역 2년 | ||
이희진 |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원 | ||
성명준 | 징역 1년 3개월 | ||
안준영 | 징역 2년 | ||
김용범 | 징역 1년 8개월 | ||
김태은 | 징역 8개월 | ||
홍성오 | 징역 | ||
유상봉[202] | 징역 1년 2개월[203]+징역 1년[204] | ||
이재경[205] | 징역 6년 | ||
최황호[206] | 징역 3년 | ||
양정식 | 징역 1년 4개월 | [207] | |
배상혁[208] | 징역 11년 | ||
박상수 | 징역 1년 2개월 | 2021년 교도소에서 살해 | |
오병권[209] | |||
이재탁[210] | |||
강실 (女)[211] | |||
김병수[212] 방현석[213][214] |
[215] | ||
김문갑 | 징역 5년 | ||
최규순 | 징역 8개월 | ||
가진순 | 징역 5년 | ||
이영민 | 징역 1년 | 이영학의 형 | |
최○○ | 징역 1년 10개월 | ||
유정호 | 징역 5년 | ||
권남희 | 징역 8년 | ||
권보군 | 징역 4년 | ||
전청조 | 징역 2년 3개월 | ||
전창수 | 징역 5년 6개월 | 전청조의 아버지 |
5.15. 마약사범
자세한 내용은 마약사범 문서 참고하십시오.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김성민 | 징역 10개월+추징금 70만원 | 자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박지만 | 징역 2년 2개월 ( 1998년 혐의) | ||
강민호 | 징역 1년 6개월 복역 | 초범 당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재범 | |
최창엽 | 징역 10개월 복역, 추징금 50만원 | 연예계 강제 퇴출 | |
황하나 (女) |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50만원 | 초범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재범 | |
한서희 (女) | 징역 1년 6개월+6개월 | 초범 당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후 재범 | |
김민수 | 징역 2년 | ||
윤병호 | 징역 7년 | ||
이선태 | 징역 3년 6개월 |
5.16. 병무사범[216]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김우주[217] | 병역기피 | 징역 1년 | |
강의석 | 병역 거부 | 징역 1년 6개월 복역 | |
조성환 | 병역 비리 | 징역 8개월 복역 | |
현재윤 | 병역 비리 | 징역 7개월 복역 | |
조진호 | 병역 비리 | 징역 8개월 복역 | |
지승민 | 병역 비리 | 징역 8개월 복역 | |
신민기 | 병역 비리 | 징역 10개월 복역 | |
박장희 | 병역 비리 | 징역 8개월 복역 | |
박정환 | 병역 비리 | 징역 8개월 복역 | |
오상민 | 병역 비리 | 징역 8개월 복역 | |
심수창 | 병역 비리 | 징역 8개월 복역 | |
정현욱 | 병역 비리 | 징역 8개월 복역 | |
유동훈 | 병역 비리 | 징역 8개월 복역 |
5.17. 도박사범[218]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강동희[219] | 승부조작 및 금품 수수 | 징역 10월 복역+영구제명 | |
송정현 | |||
신정환 | 상습 원정 도박 | 징역 8월 선고 | 2005년에 불법도박장 출입 문제로 벌금형 선고 받음. |
정진우 | 도박 및 범인도피교사 | 징역 1년 | |
윤성환 | 승부조작 | 징역 10개월, 추징금 1억원 | |
정운호 | 해외원정도박 | 징역 8개월 | 위증,공금횡령 사건도 추가됨 |
5.18. 기타 범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지충호[220] | 상해 | 징역 10년 | ||
이근안 | 독직폭행 | 징역 7년 복역 | ||
장진남 | 원주 사랑의 집 사건 | 징역 3년 6월 | 2024년 지병으로 사망 | |
진현기 | 상습협박 등 | 징역 3년 | 2020년 7월 자살 | |
양진호 |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동물보호법 위반 등 | 징역 5년 | [221] | |
정현철 | 음주운전 | 징역 1년 | ||
손승원 | 음주운전 | 징역 1년 6개월 | ||
정수근 | 음주운전 | 징역 1년 | ||
박주혁 | 음주운전 | 징역 1년 6개월 | ||
송지영 (女) | 명예훼손, 영업방해 | 징역 6개월 | ||
조현오 | 명예훼손 | 징역 8개월 | ||
조재범 | 상습폭행 | 징역 1년 6개월 | [222] | |
백광석 | 협박 | 징역 6개월 복역 | [223] | |
김규봉 | 상습특수상해 등 | 징역 7년 | ||
장윤정(女) | 아동학대 등 | 징역 4년 | ||
구자웅 | 명예훼손 | 징역 6개월 | ||
최태운 | 명예훼손,모욕 | 징역 1년 | ||
안성은 | 아동학대, 방임 | 징역 5년 | ||
이상진 | 춘천 연쇄 상습공갈 사건 | 징역 4년 | [224] | |
김재왕 | 폭행, 조직폭력 | 징역 4년 | ||
남○○ | 현존자동차방화 | 징역 2년 | ||
정세림(女) | 시체 은닉, 방조 | 징역 3년(+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 ||
오영호 |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협박교사, 직권남용 등 | 징역 1년 3개월 | ||
장용준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 징역 1년 | ||
지만원 |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 징역 2년 | ||
현경용 | 업무방해 | 징역 3년 | ||
황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 징역 3년 6월 | ||
정○순(女) | 살인 방조 | 징역 8년 | ||
박보경(女) | 살인 방조 | 징역 7년 | ||
김대현 | 폭행 | 징역 8월 | ||
문영일[225] | 아동 학대 | 징역 1년 4개월 | ||
홍기현 | 폭행 | 징역 6개월 | ||
약물운전, 특수협박 | 징역 2년 6개월 | |||
신동학 | 음주운전,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 징역 1년 6개월 | 2005년 사망 | |
박○○ |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 금고 3년 | [226][227] | |
김옥현(女) | 사체유기 등 | 징역 4년 | ||
김명호 | 판사 석궁 테러 사건 | 징역 4년 | ||
정창욱 | 특수협박 | 징역 4개월 | ||
박진성 | 명예훼손 | 징역 1년 8개월 | ||
김동진 | 명예훼손 | 징역 4개월 | ||
조승연 | ||||
김종승 | 장자연 리스트 관련 위증 | 징역 1년 6개월 |
5.19. 국외범
- 김형진( 프로그래머 폭행 살인 주범, 태국): 징역 21년 6월[228]
- 윤명균(김형진의 공범): 징역 14년 [229]
- 권희로(인질극·살인, 일본): 무기징역 선고, 1999년 가석방, 2010년 사망6월
- 황상현( 브리즈번 워홀러 살인 사건, 호주): 무기징역
- 데이비드 남(강도살인, 미국): 무기징역
- 이판능(대량살인, 일본): 징역 7년
- 조 선(살인, 강간 등, 미국): 무기징역[230]
- 김춘수(사탕수수밭 한인 피살 사건, 필리핀): 징역 30년
- 박왕열(김춘수와 동일): 징역 단기 57년 4월/장기 60년
- 박정학(미성년자 성추행 등, 칠레): 징역 2년 6월
- 이진우( 코마츠카와 사건, 일본): 사형
- 전창한(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폭파 사건, 일본): 징역 4년
- 권도형(공문서 위조 등, 모나코 몬테카를로): 징역 4개월
6. 북한
6.1. 살인범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박명식 | 연쇄살인[231] | 사형 |
6.2. 일반범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장성택 | 국가전복음모 | 사형 |
현영철 | 불경죄 | 사형 |
6.3. 국외범
이름 | 범죄지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박응식[232] | 스웨덴 | 러시아산 담배 밀반입 | 징역 8개월 | |
김성일 | 미국 | 무기수출 통제법 위반[233] | 징역 3년 4개월 |
[1]
사형, 무기징역 혹은 장기 징역형 등의 법정 최고형
[2]
예: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사형이 집행 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
[3]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4]
벌금, 구류, 과료 등
[5]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
[6]
마녀사냥과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석에 새기거나 책으로 써서 알렸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
전 부산대학교 총장. BTO 사업으로 효원문화회관을 정문에 지었는데 이 회관이 학교 재정의 부실화를 야기했고, 결정적으로 김인세가 시행사에서 뇌물을 받아먹은 것이 더 문제였다.
[8]
2014년 8월 가석방됐고 현재는 징역형 집행이 끝났다.
[9]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추격 끝에 체포되었다.
[10]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주범
[11]
청해진해운의 대표 이사
[12]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의 교사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
[13]
前 정치인 한명숙의 남편이다.
[14]
1956~1986
[15]
가난을 면하고자 도일하여 외삼촌과 함께 지내던 중 조총련계 인물 '김진성'의 유혹에 넘어가 결혼 후 월북하여 대남간첩훈련을 이수한 뒤 남파되어 간첩활동을 하였다. 해외 여행 자유화 이전까지 일본 출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소재로 사상교육을 할 정도로 거물급 간첩으로 인식되었다
[16]
1986년 5월 27일 11시 40분 경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으며 11시 53분 경 사망하였다.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과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며 안구를 기증하였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이 집행된 마지막 사례이다.
[17]
여담으로 김양은 사형 당하는 날 아침 최후를 직감한듯 의무관에게 몸살기가 있고 잠자리가 뒤숭숭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감기약이 아닌 진정제를 처방받고 몇시간뒤 의연하게 죽음을 맞았다.
[18]
1925 ~ 1976
[19]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
[20]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 되었으며 처형 직전 "조국 통일 만세"를 외치며 저항하자 교도관에게 주먹으로 두들겨 맞은 뒤 최후를 맞았다.
[21]
횡령,
배임,
뇌물 등
[22]
2010년 상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고유번호 20번(하반기 19번)
[23]
서울레져타운 전 회장이자 전북상호저축은행 대주주로 수백억대 사기를 저질렀으며 불법 대출로 인한 배임으로 인해 전북상호저축은행이 부도를 나게 한 주범이다. 2009년 도피해 2014년 검거되었다.
[24]
여수시 회계과 8급 공무원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여간 빼돌린 돈이 80억인데 그 과정은 부패와 편법의 결정체여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부패 천국 대한민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라 중앙언론을 탔을 정도고, 본인 한정이지만 실명까지 공개됐다.
[25]
다만 현재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여수시 측은 결재라인과 관련된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26]
유병언의 장남
[27]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징역 4년)으로 역시 유죄가 확정되었다.
[28]
1970년생. 당시 노드시스템 대표였다.
[29]
전 하이마트 회장
[30]
기존 5년에서 추가
[31]
별건 혐의로 추가
[32]
1심 2심에서 나란히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파기 환송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33]
원래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정신병이 있는걸 감안해 최종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34]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확정. 국방부의 관심병사 관리 문제 및 환자 이송 부문의 병크때문에 희생자가 늘어났는데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관심병사 및 군 의료체계 문제로도 유명한 사건
[35]
생포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무기징역을 받아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6]
2013년 가석방, 2023년 성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7]
두 명이 살인을 모의했으나 실제 총격을 통한 살해 행위는 김민찬만 저질렀고 정준혁은 실제 범행에는 일체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기수열외 및 기타 가혹행위 문제로도 유명한 사건.
[38]
군에서 이뤄진 마지막 사형 집행
[39]
군 범죄자 중에서조차 독보적으로 죄질이 극악무도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있다.
[40]
관련자보다는 공범에 가깝다. 사건 당시에 현장에는 없었지만, 병사 폭행을 알고도 은폐한 걸로 모잘라 자신도 폭행에 가담한 점. 윤일병이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사건을 축소/은폐한 점을 들어서 형량이 쎄게 부과되었다. 재판과정 내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범이랑 다를바 없다.
[41]
1987년 대선의 군
부재자 투표에서 군간부가
여당 후보를 찍으라는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야당 후보을 찍자 군간부가 알게 되고, 이 영향을 받은 선임병에 의해 생긴 사건이다. 사건 당시 보안사의 은폐로 단순 구타로 인한 사망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선거와 관련된 사건인 것이 알려졌다.
[42]
전
17사단장으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
[43]
최초에는 징역 10년이 구형되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으로 증형되었다. 그러자 하기룡 측에서 항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되려 4년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수준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44]
군인이며,
정치인
원용수와는
동명이인.
[45]
이기영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확정
[46]
아버지 독살, 아내 2차례 살인미수, 어머니 살인미수 혐의는 각 무죄.
[47]
살해 이유는 어이없게도 장난치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 범인은 강도살인 전과도 있었다..
[48]
교도소 내 폭행 혐의로 1년 추가
#
#
[49]
살인 동기는 고작 차비가 부족해서였다고 한다.
[50]
연쇄 살인 의혹있음.
모 프로야구 선수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51]
감옥에서 형사에게 11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편지를 보낸 인물. 2007년 살인 건은 무죄.
[52]
과거 제주 노형동에서 일어난 강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53]
태완이법의 영향으로 해결된 첫 사례다.
[54]
이후 성범죄 사실이 밝혀져 5년 추가
[55]
현재 강도살인죄로 수배 중인
박종윤의 공범이다.
[56]
영생교 신도로 교단에서 이탈한 신도에 대한 살해 지시를 받아 6명을 살해하였다. 본래 조희성이 그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 선고 이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기에 배후는 현재 영구미제로 남아 있다.
[57]
본명은 홍성만
[58]
무기징역 복역 중 귀휴를 나갔다가 연락을 끊은 뒤 자살하였다.
[59]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두 아들에게 청산가리를 탄 물을 먹여 살해, 물을 안 마신 4살 막내 아들은 목졸라 살해한 후 방화로 위장(출처-한국의 연쇄 살인범 X파일)
[60]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사형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36년이,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됐으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여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사건 당시 그의 나이(69세)를 감안하면 무기징역이건 징역 36년이건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다.
[62]
특명 공개수배 방영 당시에는 죄명이 '상해치사'였으나 이후 '살인'으로 변경
[63]
김정균은 희생자의 아들이 맞지만 조경환의 경우 희생자와 친족관계는 아니다.
[64]
기소된 죄목이 무려 21개나 된다
[65]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추가
[66]
김성수 전처 강지희 씨를 살해했으며 또한 같은 자리에 있던 프로야구 선수
박용근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67]
처음으로 징역 '35년'이 선고된 사례
[68]
안두희 피살 사건과 관련한 판결로 제1심에서 8년 구형에 5년이 선고가 되었으나 이후 항소심(2심)에서 현재 양형기준상 살인에 줄 수 있는 최소 선고조건인 5년에서 판사재량 감경이 적용되어 가장 최저의 형량인 3년형을 선고 및 확정되었다. 이후 약 1년 5개월 뒤인 1998년
3월 1일 대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어 1998년 3월 13일에 특별사면.
[69]
살인에도 불과하고 5년형을 받은 이유는 살해 대상인 서한춘이 너무 막장이라서 였다. 소윤하는 서한춘이 간음을 하고 경제적 착취를 일쌈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동정표를 받았다. 현재는 일제가 설치한 쇠말뚝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중이다.
[70]
2010년도 한 대학 주간 총학생회장으로 동갑내기 야간 총학생회장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어처구니없게도 학생회비의 일부를 횡령한 것을 피해자가 추궁하자 입을 막으려고 한 짓이었다고 한다.
[71]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 문서 참조.
[72]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문서 참조.
[73]
1986년생.
[74]
2010년에 검거되었다.
[75]
1961년생.
2009년 상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에 만 47세로 표기되었다.
[76]
자신의 친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증인을 보복 살해하였다.
[77]
1심에서는 8년이었는데 2009년에 항소했지만 2심에서 10년으로 증형되었다.
[78]
1966년생. 2006년 상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고유번호 5번.
[79]
특명 공개수배 8회에서도 수배되었고 방송 다음날 자수했다.
[80]
2003년 하반기 7번, 2004년 상반기 5번, 2005년 상반기 2번으로 등록되었다.
[81]
사형이 구형되었지만 무기징역으로 최종 선고되었다.
[82]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상 이 할머니는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83]
동거남은 자살해
공소권 없음. 살인 이전에도 동거남과 함께 여성 2명을 감금하기도 했다.
[84]
청주여자교도소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해당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장하였다.
[85]
탤런트 김태형의 전 부인으로 자녀들을 살해했다.
[86]
이영학의 딸
[87]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었지만 이후 사체 훼손이 사람들을 경악시킨 사건. 당시에도 1명을 우발적인 살해한것 만으로는 사형 확정 판결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 경우는 죄질이 나쁘다며 사형이 확정되었다.
[88]
5월 8일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토막 살해한 누나와 동생인데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남매들이
자진해서 신상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했지만 신상 공개를 원한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은 기자들에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남매의 주장에 의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자신들한테도 폭력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하나 법원은 금전을 노린 범행이라고 판결하였다.
[89]
실형 판결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벌금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었다.
[90]
이민영의 경우 하영민 이복 여동생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역시 무기징역 선고.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 참고.
[91]
김종빈은 2009년 사형수로 복역 중 자살했다.
[92]
홍석동 납치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한국인이지만 사건 발생 장소가 필리핀이다.
[93]
필리핀 현지의 구치소에서 자살했다.
[94]
2010년 12월에 발생한 잠원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사건 초기 게임
블레이블루가 관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95]
2012년
장흥교도소에서 복역 중 성폭행 여죄가 드러나 징역 7년을 추가 선고받으면서 총 22년을 복역할 예정이다.
[96]
2022년 현재 출소한 상태이다.
[97]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98]
살인 동기는 고작 일자리 구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구하려고였다.
[99]
판결문에서 피해자(시인)의 시를 인용하였다.
[100]
18년만에 잡혔다.
[101]
17년만에 잡혔다.
[102]
구형은 사형이지만 무기징역이다.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을 또 선고한 것이다.
[103]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유사한 사건이지만 지역은 다르다. 조씨의 경우 익산이고 오씨의 경우 양주시이다.
[104]
대한민국의 마지막 일반인 사형 선고다.
[105]
청소년 3명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였다.
[106]
한국 사상 최악의 3대 미제사건 중 하나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라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자백했다.
[107]
특명공개수배 25화에 방영된 사건이다.
[108]
경주교도소에서 복역중
[109]
과거
이종권 치사 사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110]
무기징역에서 감형되었다.
[111]
별건의 절도혐의로 징역 8개월
[112]
사건 이전인
1995년에 친딸 살해로 7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다.
[113]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추가
[114]
사건 발생 3일만에 검거되었다.
[115]
2006년 특수강도강간죄로 15년 복역
[116]
백경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중
[117]
2014년 강도상해로 징역 7년
[법정최고형]
대부분
무기징역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119]
엄밀히 따지자면 연쇄살인에 더 가깝다.
[120]
왕국회관 방화 및 대량살인을 한 범인으로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살림을 돌보지 않자 왕국회관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뒤 홧김에 방화를 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측이 귀의하면 용서하겠다고 밝혔으나(종교기관이 보증할 경우 무기수로 감형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가 용서하는 탄원을 내면 무기수나 징역형으로 감형이 가능.) 기독교로서의 절개를 지키는 중이라고 한다. 다만 현대 국가에서는 피해자의 복수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로만 해결하므로 자유형 등의 형벌 자체가 복수가 아니라 국가가 가하는 처벌이기에 감형 결정도 국가가 하는 것이고, 원언식의 손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 가족들이 용서하더라도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121]
1993년에 사형이 확정되었으며 그 뒤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최장기 사형수가 되었다.
[122]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확정 판결되었다.
[123]
수괴인 최정수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부하들도 무기징역 및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최고형]
[125]
여아를 납치 후 살해했다.
[126]
집행 후 다른 사형수들이랑 화장을 한후
금호강에다 다른 사형수들이랑 유골들이랑 같이 뿌려졌다고 한다. 대구교도소에서 집행되었던 듯.
[127]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28]
당시의
대한민국 대통령인
전두환이 직접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직권으로 법까지 뜯어고치며 사형집행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1982년 11월에 이미 사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주영형이 재심청구를 해 집행이 미뤄졌는데,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나서야 사형을 집행했다.
[129]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치사와 중상해를 결합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130]
남편을 포함해서 3명을 독살한 여성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연쇄 독살 사건의 진범이다.
[131]
금품을 노리고
청산염을 건강음료에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린 뒤 채권자를 살해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며 자신의 아버지를 포함, 5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를 저지른 한국 여성 최초의 연쇄 살인범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132]
90년대 후반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황영동 사건의 범인. 5명을 살해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피살자는 3명이다.
[133]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중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은게 감안돼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134]
한국 사상 최악의 연쇄살인을 저지름. 20명 살해
[135]
인천서 자매 등 3명 살해
[136]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파기 환송으로 감형
[137]
수원서 동업자 2명 살해
[138]
수원 팔달구에서 조선족 2명 살해
[139]
공주 등지에서 3명 살해
[140]
13명 살해 및 20명 중상
[141]
9명 살해
[142]
암사동 노상에서 3명 살해
[143]
여성을 납치.동반한 연쇄살인
[144]
2004~2010년까지 20대 중반 여성 승객 등 3명을 납치하여 살해한 뒤 돈을 빼앗은 연쇄 강도살인. 이외 1명의 40대 여성 조씨 실종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45]
익산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한국에서 보기 드문
네크로필리아형 살인자다.
[146]
2007년 진주 강도 연쇄살인의 진범이다.
[147]
경남 진주 연쇄살인의 진범이다.
[148]
2007년 중부고속도로 강도 연쇄살인의 진범이다.
이기영 살인 사건의
이기영과는 다르다.
[149]
2000년에 8개월동안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연쇄살인범
[150]
2005년에 3개월동안 내연녀 2명과 후배의 딸 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151]
이진구와 함께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2인조
[152]
이후 묻힌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이진구는 징역 9년, 이병주는 무기징역이 추가 선고되었다.
[153]
위의 박한상이나 이후 같은 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아래 김근우와 달리 이쪽은 지속적인 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154]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교도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선고 받고 아직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중이다.
[155]
한국에서 소년범이 사형당한 마지막 사례로 1995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김철우는 살인전과도 있었고, 배진순은 살인 전과가 없었던 강도 2범이었는데도 범죄 수법의 악랄함으로 이례적으로 처형되었다. 경찰청 사람들 86회 1번째 에피소드에 나옴
[156]
징역 11년 + 징역 4년, 2005~2007년 수원 일대에서 홀로사는 여성들 20대 여성들 성폭행, 금품 빼앗은 혐의로 징역 11년, 이후 DNA 검사를 통해 2002년 임산부 성폭행, 2005년 20대 여성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징역 4년 추가
[157]
아동 성범죄자라고 함은 만13세 이하의 아동에게 해당되는 말이며 만13세 피해자가 있는 관계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라고 기술함
[158]
1966년생. 2007년 상반기와 2009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에 등록되었는데 2009년 상반기에는 죄명이 특수강도였지만 2007년과 2010년에는 성폭력특별법으로 등록되었다.
[159]
전국을 돌면서 부녀자 24명을 강간하고 강도짓을 했다.안 잡히려고 성형도 했다고 한다. 특명 공개수배에서는 경기도 일대의 가정주부가 혼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배되었다.
[160]
2010년 1심에선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61]
이 때까지 한국의
유기징역 상한선은 최대 15년(가중시 25년)까지였으나, 조두순 사건 이후 30년(가중시 50년)으로 증가하였다.
[162]
출소 이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 추가.
[163]
1982년생. 2009년 하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고유번호 7번.
[164]
1982년생. 2011년 상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고유번호 8번.
[165]
징역 15년 + 징역 17년 2015년 치료감호 중이던 병원에서 탈출, 또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166]
2012년 8월에 부천시 원미구에서 41세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2013년 1월 11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67]
일명 마포 발바리
[징역]
5년 6개월 + 징역 15년 + 징역 5년,
2006년 출소 16일 만에 11명에 달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교도소에서 폭행으로 총 징역 1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2022년 출소 하루전 여죄가 밝혀져 징역 5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169]
1심
[170]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171]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확정
[172]
2021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해 징역 1년
[B]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추가
[B]
[175]
과거 강도상해 등으로 총 징역 11년 복역
[176]
현재 구치소 복역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으로 추가 재판 중.
[177]
특수강도+
도주죄로 재판 중
[178]
죄명이 총 14가지나 된다.
[179]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180]
치사였기 때문에 형량이 낮게 나왔다.
[181]
살인이나 시체 부패가 심하여 결국 치사혐의가 적용되었다.
[182]
2009년에 첫번째 차량 절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몇달 뒤에 또다시 차량 절도를 저질러 징역형을 복역하였다.
[183]
2019년 10월, 2건의 절도로 2020년 9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184]
1975년생.
[185]
범행 중간에 피해자의 손을 칼로 한 차례 찔렀다는 기록이 당시 지명수배 사건개요에 기록되어 있었다.
[186]
2020년 여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
[187]
인천 편의점 직원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
[188]
소년교도소
[189]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으로 징역 20년
[190]
특명 공개수배
2007년
11월 29일 방영분에서 수배되었다. 당시 부제는 오토바이맨. 범행 당시에는 이미 전과 12범이었다.
[191]
1965년생
[192]
특명 공개수배
2008년
2월 28일 방영분에서 수배되었다. 당시 부제는 장례식장의 검은손. 특명 공개수배 종영 뒤
2008년
5월 3일
서울광진경찰서에 검거되었다.
[193]
1964년생
[194]
특명 공개수배
2008년
2월 28일 방영분에서 수배되었다. 당시 부제는 위험한 손님. 범행 이전에 마약 전과도 있고, 특명 공개수배 종영한지 한참 뒤인 동년
10월 2일
광주경찰서에 자수하였다.
[195]
1963년생
[196]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으로 금고 3년
[197]
2007년 8월 30일,
특명 공개수배 18회에 수배되었으나, 종영 때까지 검거되지 못했다가 사건 발생 7년 후인 2013년 4월 말에 형사들의 노력으로 검거되었다.
[198]
1952년생.
[199]
100여 억원대의 어음 연쇄부도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손'이다.
[200]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수감되었다는 루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성폭력 혹은 성추행을 했다는 루머가 있었으나 사기죄 24건으로 인한 구속이미 알려졌다. 원래는 징역 6개월 정도였으나 추가 여죄가 밝혀져서 2년으로 처벌되려 했지만 그건 불확실하다고 했고 1년 2개월 정도로 처벌되었다.
[201]
송대관의 부인이다.
[202]
일명 함바 브로커
[203]
2013년 피해자 윤모씨에게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챙긴 혐의
[204]
2014년 자신의 처남, 사촌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8,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205]
1952년생.
2013년
1월 폐기물 재활용 사업 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로 취임 후 약 7개월동안 채무 초과로 법정관리 중이던 어느 업체의 주주들에게 연락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대로라면 이 업체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고,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1주당 3천원씩 투자해 자본금 39억원을 모아 이 업체의 공장설비를 낙찰받은 이후 폐타이어 재생사업으로 회사를 살리겠다며 주주 514명을 속여 17억에 가까운 돈을 가로챘다가
2020년
3월 20일에 검거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206]
1961년생.
2013년
2월 18일 대구에서 예산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207]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 확정
[208]
1971년생.
조희팔 사건 공범이다.
[209]
1965년생.
특명 공개수배
2007년
6월 7일 방영분에서 수배되었다. 당시 부제는 이온수기 드립니다. 울산 1700억대 사기사건 용의자로 방송수배로부터 한 달 뒤인 동년 7월 26일 서울 강남에서 검거되었다.
[210]
1967년생.
특명 공개수배
2007년
9월 13일 방영분에서 수배된 20억대 종합사기사건 용의자였다. 범행 당시 이미 사기 및 차량절도로 전과 11범이었다.
[211]
1941년생.
특명 공개수배
2007년
10월 4일 방영분에서 수배된 상주 노인대상 사기사건 용의자였다. 동년
10월 9일
상주경찰서에 자수하였다.
[212]
1972년생
[213]
1973년생
[214]
특명 공개수배
2007년
10월 11일 방영분에서 수배된 성남 11억대 지입차 사기사건(당시 부제 지입차주로 모십니다.) 용의자들이다.
[215]
김병수와 방현석은 학교 선후배사이이고, 김병수는 동종 전과로 실형선고 받은적도 있었다. 그래서 실존회사 이름 도용한 물류회사를 차려 운영해 바지사장을 두어 수사를 피해다녔다. 방송수배로부터 이듬해 3월 4일 김병수는 용인에 한 아파트에서 동년 3월 21일 방현석마저도 성남에 한 모텔에서 각각 검거되었다.
[216]
단순 병역거부/병역기피/입영거부/입영기피,
병역비리/면탈 등이 모두 해당된다. 즉 법적으로는 범죄자이지만 도덕적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 주의할 것. 탈북자,동성애자,종교를 믿는것이 북한 기준으로는 사형에 준하는 강력범죄자로 판단하는것 처럼. 참고로 징병제 국가들에서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는 모두 중죄로 처벌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건을 붙여 인정하는 나라들도 많다. 한국에서는 2018년 때 대법원과 한번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였다.
[217]
가수이며 1985.11월 생으로 8월생 김우주와는 동명이인.
[218]
승부조작,
맞대기, 불법도박장 운영 등
[219]
2013년 3월 11일에 구속되었으며, 2014년 1월 초 출소함.
[220]
박근혜 국회의원(18대 대통령) 피습 사건의 범인
[221]
배임 혐의로 2년 추가
[222]
이후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223]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으로 징역 30년
[224]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에 총 6번 수배된 끝에 검거되었다.
[225]
2011년 '몬스'로 활동했던 가수
[226]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2억 지급 판결
[227]
과거 절도 전과로 징역 2년 6개월 복역
[228]
도박 개설 혐의 4년 6개월,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 17년, 도합 21년 6개월
[229]
태국에서 4년 6개월 복역
[230]
성폭력 및 살인 등으로 한 번. 이후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살해로 한 번을 더 선고받았다. 크리스토퍼 스칼버와 비슷한 경우.
[231]
90년대에 '사람의 간을 먹으라'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14~15세 쯤 되는 청소년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한국의
유영철이나
정남규는 잔혹도에서는 명함도 못내미는 최 악질 연쇄살인범이다. 다만, 문제의
점쟁이는 간을 먹으라고 점만 쳐 줬지 죽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교사 적용이 불가능해 15년 노동교화형만 받았고 다른 지방으로 추방되었다.
[232]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이다. 스웨덴에 러시아산 담배 23만 개비를 밀반입 하려다 걸렸다.
[233]
미군용으로 개발된 군용 야시경 여섯 조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밀반출하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