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22:01:47

김길수 도주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도주 사건
파일:김길수 압송.jpg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는 모습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 일시 2023년 11월 4일 06시 20분[도주시점]
~ 2023년 11월 6일 21시 24분[검거시점]
발생 장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3]
[[가능동|
가능동
]] #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검거지]
유형 범죄
혐의 도주죄[5]
피의자 김길수 (남성 / 36세 / 175㎝ / 83㎏)
관할[6] 안양동안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서울구치소
상태 상황 종료
(검거 완료 / 2023년 11월 6일 21시 24분)
1. 개요2. 수배자 정보
2.1. 수배자의 전과 및 성행
3. 전개4. 대응5. 논란
5.1. 초동 대응 논란5.2. 현장 경찰관 특진 차별 논란
6. 관련 보도

[clearfix]

1. 개요

2023년 11월 4일, 구치소 재소자 김길수가 수용 도중 외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사건.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아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다가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인물로,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 때문에 외부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감시의 빈틈을 이용하여 도주했다. 같은 날 오전에 안양동안경찰서는 김길수에 대한 '도주 재소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으며, 다음 날 오전에는 새로운 수배 전단을 통해서 현상금 500만 원을 걸었다. 기사(뉴스1) 기사(뉴시스) 하지만 계속 검거되지 않아서 도주 3일차에 현상금 1000만 원으로 올렸다. 기사(YTN)

2023년 11월 6일 21시 24분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검거되면서 상황이 끝났다. 기사(YTN)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사기혐의로 3억원을 뜯어냈다는 혐의가 추가되었다.

2. 수배자 정보

<nopad> 파일:김길수 3차 수배 전단.jpg
<rowcolor=white> 김길수의 수배 전단
(3차 / 2023년 11월 6일)

2.1. 수배자의 전과 및 성행

3. 전개

3.1. 검거

<rowcolor=white> [속보]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도주 사흘째 의정부서 검거
( 연합뉴스TV / 2023년 11월 6일)
김길수는 11월 6일 21시 24분에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길거리에 있는 한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강력팀에 의해서 검거됐다. 기사(연합뉴스) 목격담 기사(뉴스1) [17] 그는 연인 관계였던 D[18]에게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김길수가 D에게 연락할 것을 예상했고 D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번호가 공중전화임을 확인하여 바로 형사들을 급파하여 잡았다고 한다. 김길수는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어 사건 경위를 조사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인계될 예정이다.

2023년 11월 14일, 경찰이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를 검찰에 넘겼다. #

2023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길수를 구속기소했다. #

3.2. 재판

3.2.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3월 21일, 김길수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4월 4일 1심에서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

3.2.2. 2심 서울고등법원


6월 19일 2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되었다. #

4. 대응


==# 분석 #==
...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법정에서 제시하는 보호 장비를 활용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또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정공무원이 밀착 계호를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철저한 계호의 실패가 이루어졌다. ... 지금 이 특수강도가 발생한 장소가 어디인지. 지금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온 바와 같이 이 도주자는 의정부역에서 양주역 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피해자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외관상으로 봐서는 보복 목적보다는 본인이 구속이 혹시 과거에 됐었던 경험도 있다고 한다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닐까.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 일반적으로 도주와 탈주를 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력자 그리고 금전적 지원 이 두 가지 사안입니다. 지금 리포트에 나온 바와 같이 일단 벌써 택시를 타고 안양에서 의정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하는 점. 그런데 그 휴대폰을 통해서 아마 지인에게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동선을 무엇인가 현혹시키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택시를 타면서 결국은 어느 장소에서 아날로그적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을 취하거나 조금 만약에 시일이 이렇게 지연이 돼서 검거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그 이후에는 여러 형태의 변장도 많이 하죠. 또는 변복도 하게 되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위장용 도구를 활용해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
-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2023년 11월 4일자 보도) 기사(YTN) 영상(YTN)
도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범죄 유형을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김길수는 성범죄 전력이 있고요. 그것도 상당히 형량이 높은 형태인 거고. 특수강도. 그러니까 주로 대인범죄 유형입니다. 대인범죄 유형은 사람 속에 숨어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산으로 도망가서 비트를 파고 그런 형태는 대물형, 공간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경우는 대인형 혹은 대인유착형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말하자면 도주를 하는 이유는 보복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을 신고한 아니면 참고인이라든가 목격자, 이런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아니면 미수된 범죄를 완수하려고, 아니면 도주의 완성, 예를 들면 밀항을 한다든가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도주의 계획이 불비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적으로도 사실은 약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시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 그런데 사람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섞여 있으면? 인질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가장 걱정되는 유형입니다. ... 밀항은 기본적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1인당. 이건 예시로 드는 거고요. 그런데 자금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이나 여동생 한테 10만 원 이렇게 소액을 빌리는 형태니까. ... 그러니까 왜 도주하려고 했을까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 의문이 나는 거죠. ... 왜냐하면 지금 재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소에 들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능성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 아니죠. 낮이 되겠죠. 밤이면 주의가 집중되고. 그건 굉장히 착각하시는 겁니다. 아주 대낮이 아니라 낮과 밤이 바뀌는 시간, 저녁쯤. 보통 가장 사람들의 주의력이 떨어지는 때가 출퇴근 시간. 자기도 바쁘고 주변 신경 안 쓰고.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고. ...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많이 이런 도주범들이 이용하는 건 PC방입니다. ... 요즘은 무인모텔도 있고 한데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조금 덜한 것 같고 대신 도시 외곽이나 아니면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의 경계선에서 감시가 덜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요즘은 무인음식점도 있지 않습니까? 무인음식점도 많이 있습니다, 번화가 같은 데는. 그러니까 도주하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길수가 그런 곳을 중심으로 돌아다닐 겁니다. ... 일단 신고하는 데는 서울구치소, 서울지방교정청. 그리고 다른 곳보다는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신고하시면 되고. 대신 시간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이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김길수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면 사실 되게 황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정도만 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 배상훈 (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2023년 11월 6일자 보도) 기사(YTN) 영상(YTN)
숟가락을 삼키고 탈출하는 것까지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이후 행보를 보면 별다른 계획을 세운 것 같지 않다. 밀항 등 도주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지인에게 그만한 돈을 받진 않아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도주 계획을 세우는 듯 하다.
- 배상훈 (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2023년 11월 6일자 보도) 기사(헤럴드경제)
김길수의 경우는 숟가락을 삼켰다는 것 자체가 탈출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보고 철저하게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화장실 앞 경비가 소홀했고, 신고도 늦어진 걸로 보아 관리자들의 긴장감이 낮았던 것 아닌가 싶다.
-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2023년 11월 6일자 보도) 기사(헤럴드경제)
...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정 부분의 도주 자금이라든가. 현금을 받았던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도주하는 기본 조건은 갖춰졌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북부 지역으로 간 이후 그다음의 행선은 서울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김길수가 지금 안착하고 싶은, 또는 목표점으로 삼고 싶은 그러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지점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 되고요. ... 그렇게 본다면 지금 6억 6000만 원은 경찰이 회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나머지 빈 돈, 7400만 원은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아직 보도가 안 나와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점에서 6억 6000만 원은 회수했고 7400만 원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봐서는 그럼 혹시 제2의 행선지는 이 김길수가 알고 있는 그곳에 돈을 은닉해 놓은 곳,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 보고요. 그리고 목전의 불편함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적인 생활과 움직임 자체는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약을 구매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무슨 병원 등을 이용해서 일정한 응급처치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 도주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위 계속 이동을 하면서 자신의 신원과 정체를 계속 변장을 하거나 변복을 하거나 이런 형태죠. 두 번째는 이른바 정주형이라고 정착을 하면서 은닉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정착을 위해서 지금 이동하는 과정일 수가 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 이런 면이 있는데 다만 조금 더 면밀하게 전단지를 만들거나 방송 등에서도 그 내용을 조금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모습 그대로 도주하기보다는 여러 형태로, 이를테면 변장을 한다든가 변복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가상적인 시나리오까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2023년 11월 6일자 보도) 기사(YTN) 영상(YTN)

5. 논란

5.1. 초동 대응 논란

김길수가 11월 4일 06시 20분 병원을 빠져나온 이후, 교정본부는 07시 20분이 되어서야 경찰에 지연 신고한 것으로 인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정당국의 신고가 늦은 사이 김길수는 병원복으로 추정되는 남색 옷을 입은 채 택시를 타고, 안양을 벗어나 의정부까지 도주했다. 기사(JTBC) 기사(TV조선)

현장에 있던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지하 2층까지 김 씨를 쫓았지만 놓쳤다"고 진술했으며 김길수가 도주한 배경이 된 병원 측 관계자들은 KBS와의 취재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환자는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환자"라고 밝혔다. 기사(KBS) 이 때문에 교정직원이 김길수의 도주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이며 그 시점부터 신고가 얼마나 늦어진 것인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시 소홀과 늦어진 신고 등 결국 교정당국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우선은 검거가 먼저"라며 "구체적인 탈출 경위와 신고가 늦어진 이유도 조사하겠다"고 해명했다. 프로파일러로 잘 알려진 배상훈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빨리 신고해 기동타격대가 붙었으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잡았을 것”이라며 “도주자의 심리를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사(세계일보)

11월 6일 19시 YT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길수가 이미 택시를 탑승하고 떠나기 시작한 06시 53분으로부터 5분이나 지난 06시 58분에서야 교정당국이 전 직원 비상 발령 문자를 발령했으며, 그로부터 18분이 지난 07시 16분에 평촌역 해당 병원을 수색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한다. 기사(YTN) 영상(YTN) 07시 14분에 이미 YTN의 최초 보도가 나간 상황이었다. 또한 공개 수배도 09시쯤에 이뤄졌는데, 전체적으로 대응이 느렸다는 걸 알 수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부 직원들의 과오 여부를 교정본부에서 직접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

5.2. 현장 경찰관 특진 차별 논란

사견 해결 직후, 현장에서 김길수를 검거한 형사들은 특진에서 빠진 반면 위치 추적을 담당한 경찰들은 특진 대상자에 선정되어 논란이 되었다. # @ 특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경찰청 게시판을 중심으로 "영상에 나오는 두 발로 뛰는 경찰들에게는 표창만 줬다", "한 명만 특진해야 한다면 피습당할 위험 부담을 안은 채 검거한 사람이 특진해야 한다"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게다가 모 여경은 김길수 검거팀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 즉 '팀 공적'으로 특진했다고 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특진은 여경이 받는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확인 결과, 김길수를 검거한 경찰들과 김길수 소재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찰들이 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경찰은 당초 특진 대상자에 대해 "김길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길수가 공중전화로 지인 여성에게 건 전화번호를 토대로 상황실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소개했지만, 조선일보의 11월 20일자 후속 보도에 따르면 한 특진 대상자는 실제로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해당 계급의 정원이 남고, 소속된 팀의 공적에 따라서 특진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은 취재진의 질문에 "자꾸 오해를 하는 거 같은데, 어떤 개인이 잘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팀원이라면 모두 똑같은 공적이 있다고 보는 거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검거에 돌입한 형사 두 명에게는 표창장만 수여된 점과, 이와 함께 검거 작전에 투입되었던 다른 형사들은 표창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은 해명하지 못했다.

6. 관련 보도



[도주시점] [검거시점] [3] 평촌동 [검거지] [5] 별건으로 특수강도 혐의가 있다. [6] 최하위 관할 수사·공소·재판·교정 기관만 표기한다. [환복] 도주 당시: 짙은 남색 병원 근무복
→ 도주 당일 낮: 베이지색 캐주얼 복장(상의: 후드티)
→ 도주 당일 밤: 검은색 점퍼 + 회색 티셔츠 + 검은색 바지
[8] 지인 D로부터 10만 원 수령 + 친동생 E로부터 70만 원 수령 [9] 해당 기사에는 ' 2009년 12월'로 나온다. 기사 내용이 맞다면, 해당 범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추정된다. [10] 당초 D는 자신을 '김길수의 단순 지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여자친구임이 드러났다. [11] 단순히 무거워서라고 추측하는 기사도 있다. 전부 5만원권이라도 1억당 무게는 약 2kg이기 때문. [12] 11월 4일 10시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도주 시점이 06시 47분으로 나오지만,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배포한 수배 전단에는 06시 20분으로 나온다. 따라서 경찰의 발표 기준으로 표기한다. [13] 일부 보도에서 D를 '김길수의 여자친구'로 설명했으나, 다른 매체의 후속 보도 내용을 보면 '김길수의 지인'으로 나온다. 기사(뉴스1) [14] D는 범인도피 혐의가 있다. 친족 관계가 아니라면 제151조 제2항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15] 11월 6일 20시 JTBC의 보도 기준. [16]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사람들 속에 숨으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대한민국처럼 CCTV가 도처에 널려 있는 곳에서는 딱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17] 순찰차가 역주행하는 등의 긴박한 모습에 시민들이 놀랐다고. [18] 당초 자신을 '김길수의 단순 지인'이라고 주장했던 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