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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2. 실명 언급 금지3. 범죄자 목록
3.1. 역사상 국외범3.2. 전쟁범죄
3.2.1. 현대에서 재판받은 나치 전범3.2.2.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당시 전범들
3.3. 군 범죄자3.4. 살인범죄3.5. 일반범죄3.6.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가담자3.7. 국외범3.2.2.1. 군 범죄자
3.2.3. 일반 전범3.2.4.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 당시 군 전범들3.2.5.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 당시 일반 전범들1. 정의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독일 국적 소속의 범죄자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과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작성이 금지됩니다.- 독일 최고위 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 독일 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 독일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벨라루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한 상태이다.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인한 독일 형법상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시기 바라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서술하시기 바라며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1]
.바랍니다.
- 독일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
독일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2], 비강력 정치범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3]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4]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
독일 경찰에서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항목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5]는 예외로 합니다. -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6] 금고 미만의 형벌[7]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
과실에 의한 범죄[8]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 개별 항목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이 항목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 관련 사건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항목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독일 국적의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의 국적별로 분류하며, 독일인 범죄 중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해당 항목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로 분류 바랍니다.
또한 선고 또는 최후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의 특성상, 아래 기준에 없는 선고 또는 최후 내용 작성시 문서 내용이 난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징역형 관련
독일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 진행중
경찰 및 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
수배중
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수 문구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 악인에 대해서는 POV로 서술해도 재제를 받지 않는 나무위키의 특성상 이것만은 예외로 적용하였습니다. 아직 국제재판에서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시각에 따라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바로 기재 가능합니다. -
불명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 벌금의 경우 해당 범죄자가 선고받은 해당 벌금 액수를 그대로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실명 언급 금지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항목이 개설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항목 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9]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 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흉악범일 경우 공개토록 합니다.
3. 범죄자 목록
3.1. 역사상 국외범
이름 | 범죄지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스타니슬라스 페롱 | 한국 | 국왕 조부 묘소 도굴 가담 | 범행 직후 도주 | 성직자, 조선 입국 금지 |
3.2. 전쟁범죄
자세한 내용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아돌프 히틀러 |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전범(주범) | 자살 | |
라인홀트 한닝 | 17만명 학살 방조 | 징역 5년 | |
아돌프 아이히만 | 홀로코스트의 실무책임자 | 사형 | |
요제프 멩겔레 | 나치독일의 생체실험 주범 | 변사체로 발견 | |
에리히 프리프케 | 2차대전 중 이탈리아 민간인 학살[10] | 무기징역 선고 | 가택연금 중 2013년 병으로 사망 |
오스카 그뢰닝 | 학살 방조 | 징역 4년 | |
쇼인그라버 |
2차대전 당시 살인 살인방조 |
무기징역 | |
프란츠 슈탕글 |
나치 전범 (트레블링카 수용소장) |
무기징역 |
3.2.1. 현대에서 재판받은 나치 전범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존 뎀얀유크 | 나치 전범 | 징역 5년 | 복역 중 사망 |
힐드 미치니아(女) | 나치 친위대로 근무하면서 수용자들을 감시했다. | 징역 | |
요제프 쉬츠 | 유대인 학살 가담[11] | 징역 5년 | 노환으로 사망 |
3.2.2.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당시 전범들
3.2.2.1. 군 범죄자
이름 | 계급 | 역할,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헤르만 괴링 | 제국원수 |
공군총사령관 4개년 경제 계획 청장 항공부 장관 산림청장 |
사형 선고 | 집행 전날 자살. |
알프레트 요들[12] | 상급대장 | 국방군 작전부장 | 사형 | |
빌헬름 카이텔 | 원수 | 국방군 총사령관 | 사형 | |
에리히 레더 | 원수 | 전(前)해군 총사령관.[13] | 종신형. | |
칼 되니츠 | 원수 |
해군총사령관 겸
제3제국 2대 대통령 (1945.4.30부터)[14] |
징역 10년 |
3.2.3. 일반 전범
이름 | 역할,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마르틴 보어만[15] |
나치당
비서실장 친위대 및 돌격대 대장 |
사형 선고 | 사망 |
한스 프랑크[16][17] |
폴란드 총독 돌격대 대장 |
사형 | |
빌헬름 프리크 |
전(前)내무부 장관[18] 체코 총독. 뉘른베르크 인종 법 작성 참여. |
사형 | |
발터 풍크 |
경제부 장관 국가은행 총재 |
종신형, 그러나 57년 석방 | |
루돌프 헤스[19] |
부총통 친위대 및 돌격대 대장 |
종신형 | |
에른스트 칼텐브루너[20] |
국가중앙보안본부 대장.[21] 무장친위대 및 경찰대장.[22] |
사형 | |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 | 크루프사의 최고경영자 | ---[23] | 사망 |
로베르트 라이 |
나치당 조직부장 노동전선 지도자 돌격대 대장 |
재판 전 자살 | |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 |
전(前)외무부 장관.[24] 전(前) 체코 총독.[25] 친위대 대장 |
징역 15년, 54년 석방 | |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
외무부 장관 친위대 대장 |
사형 | |
알프레트 로젠베르크 |
나치당 교육부장 나치당 외교정책부장 동유럽 점령지 관리 장관 |
사형 | |
프리츠 자우켈 |
외국인 노동고용 전권 총감 친위대 및 돌격대 대장 |
사형[26] | |
발두어 폰 시라흐[27] |
전(前)
히틀러 유겐트 단장 돌격대 대장 |
징역 20년 | |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28] |
오스트리아 총리) 네덜란드 총독[29] 친위대 대장 |
사형 | |
알베르트 슈페어 | 군수 & 탄약부 장관 | 징역 20년[30] | |
율리우스 슈트라이허[31][32] |
나치당 고위 간부 대중잡지 돌격병(Der Stürmer)의 사장 |
사형 |
3.2.4.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 당시 군 전범들
이름 | 계급 | 역할,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카를 브란트 | 중장 | 아돌프 히틀러 개인 주치의. | 사형 | |
카를 게프하르트 | 중장 |
하인리히 힘러의 주치의 독일 적십자 사장 |
사형 | |
빅토어 브라크 | 상급대령 | 사형 | ||
볼프람 지퍼스 | 상급대령 | 아넨에르베 사무장 | 사형 | |
요아힘 므루고프스키 | 상급대령 | 무장 친위대 위생 협회 회장 | 사형 | |
루돌프 브란트 | 대령 | 하인리히 힘러 개인 비서. | 사형 | |
발데마르 호펜 | 대위 | 사형 | ||
헤르만 베커 | 대위 | 독일 육군 군의관 | 징역 20년 | (나중에 10년으로 감형) |
빌헬름 바이클뵈크 | 독일 육군 고문관 내과의사 | 징역 15년 | (나중에 10년으로 감형) | |
프리츠 에른스트 피셔 | 소령 |
카를 게브하르트의 부관 제국 내과의사 |
종신형 | |
카를 겐츠켄 | 중장 | 종신형 | ||
지크프리트 한틀로저 | 대장 | 국방군 위생본부 장관 | 종신형 | |
헬무트 포펜딕 | 소령 | 징역 10년 | ||
게르하르트 로제 | 소령 |
열대의학부문 위원장 로베르트 코흐 학회 교수 |
종신형 | |
오스카르 슈뢰더 | 대장 |
공군 의료팀 계수부장 공군 의료 책임자 |
종신형 | (나중에 징역 15년 으로 감형) |
3.2.5.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 당시 일반 전범들
이름 | 역할, 혐의 및 설명 | 선고 |
헤르타 오버호이저(女) | 라벤스브뤼크 강제 수용소 여의사 | 징역 20년 |
3.3. 군 범죄자
이름 | 계급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빌리 파울 헤롤트 | 일병 | 탈영 중 공군 장교 사칭 및 90여명 살해 | 사형( 참수형) |
3.4. 살인범죄
- 독일 형법상 살인죄의 경우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아르민 마이베스 | 살인, 식인 | 무기징역[33] | |
칼 덴케 | 연쇄살인, 식인 | 체포 후 자살 | |
슈테판 레터 | 노인 환자 연쇄 살인 | 무기징역 | |
베아테 췌페 | 이민자 살인. 폭탄테러. | 불명 | |
엔켈(女) | 남편 독살[34] | 무기징역 | |
얀 외트케 | 소녀 살인 및 흡혈 및 식인 | 무기징역 | |
에렌 토벤 다니엘 뮤엘러 |
임신한 여자친구 불태워 살해 | 징역 14년 | |
아자둘라 샤지아(女)[35] |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 | 무기징역 | |
닐스 H | 살인.살인미수 | 무기징역 | |
도미니크 리들 | 여자친구 살해 | 징역 | 스페인에서 검거 |
수하일라 안드로스(女) | 살인, 테러 | 징역 69년[36] |
3.5. 일반범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오스카 디를레방어[37] | 미성년자 강간 | 2년 금고형 |
아흐마드 왈리 시디퀴 | 국제테러단체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에 소속되었다. | 징역 |
막시밀리안 | 마약류 관리법 위반 | 징역 7년 |
마르첼 체히 | 나치 연상 문신 | 징역 8개월 |
마르쿠스 라이헬 | 삼중 스파이(간첩) | 징역 8년 |
마이크 슈나이더 | 방화 | 징역 9년 6개월 |
게르하르트 헬비히 |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주 | 징역 |
3.6.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가담자
이름 | 선고 | 기타 |
케림 마르크.B | 징역 6년 9개월 | |
크레쉬니크 베리샤 | 징역 3년 9개월 | |
데니스 쿠스페르트샤 | 수배중 | |
아부 아사드 알마니 | 수배중 |
3.7. 국외범
이름 | 범죄지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W모씨 | 한국 | 한국계 아내 살해[38] | 무기징역[39] | |
로베르트 알빈츠 | 호주 | 갈매기 폭행치사[40] | 벌금 5500 호주달러 [41] | |
안드레아스 폰 크노레 엘튼 힌츠 |
싱가포르 | 불법침입 & 공공시설물 파괴 | 징역 9개월 + 태형 3대 | |
린다 벤첼(女) | 이라크 | IS 가담 | 징역 6년 | |
옌스 죄링(Jens Söring) | 미국 | 여자친구 부모 살해 후 영국으로 도주[42] | 종신형 |
[1]
예 :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
[2]
정치인 우회등록 금지에 의거
[3]
주로
수뢰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나
횡령 등
[4]
마타도어
[5]
김정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등.
[6]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7]
벌금, 구류, 과료 등
[8]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
[9]
마녀사냥과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석에 새기거나 책으로 써서 알렸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0]
독일군 피살에 대한 히틀러의 보복 명령으로 이탈리아 민간인 355명을 학살했다.
[11]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101세 고령의 나치 조력자
[12]
프랑스측 판사는 요들의 사형 판결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한다. 반면 소련은
코미싸르 명령 책임자라는 이유와
바르사로바 작전 당시 소련군 포로 학대 및 학살 혐의를 추궁해서 사형을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다른 판사들이 사형을 찬성하는 바람에 묵살되었고 동의할 수 없었던 사형 판결문을 본인이 읽어야 했지만... 이후 독일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연합국 측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음. 현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3]
그 후임이 되니츠.
[14]
히틀러의 지시로 2대 대통령이 되며, 총통직이 히틀러 집권 전처럼 대통령과 수상(총리)직으로 분리됨
[15]
실종되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때문에
오치아이 노부히코나
고바야시 모토후미는 그가 살아서 네오나치를 이끌고 있다는 소설/만화를 쓴 적이 있다. 나치독일시절 정보부대에 근무하고, 서독성립후 서독정보기관 수장이 된 갤런은 보어만이 사실 소련의 첩자로서, 소련에서 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72년 그의 유골이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사망으로 판정.
몰락(역사서와 영화 모두)에서는 1945년 5월 2일 자살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최근에 유골에 묻어있던 흙이 독일의 것이 아니라 다른나라 것으로 감정되어, 남미나 소련 은신설도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16]
알베르트 슈페어와 더불어서 진솔하게 사죄한 나치 고위관리자 중 한 명이다. 알렉 볼드윈이 주연으로 나온 2000년 영화 뉘른베르크에서는 프랑크의 진솔함에 감명받은 프랑스 재판관이 무기징역으로 목숨만 살려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지만 소련 재판관들에게 반대당한다. 프랑크의 아들은 아버지는 극렬 나치빠였고, 뉘우치는 건 진심이 아니었을거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다.
[17]
한스 프리체하고는 형제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설령 진짜 형제라도 성이 다른 걸 봐서는 이복형제나 이부형제일것이다.
[18]
그 후임이 하인리히 힘러.
[19]
처음에 4가지 죄목 모두 기소 당했으나 1941년에 영국으로 날아갔던 시점엔 반인륜 전쟁범죄에 대한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결국 재판부는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다.
[20]
어느 문서에 서명했냐 물어보면 죽어도 안 했다고 일관해서 변호인단은 그를 "Der Mann ohne Unterschrift" (the man without a signature, 즉 서명 없는 자)라고 불렀다고 한다.
[21]
전임자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22]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23]
병으로 재판에 불참. 얼마후 사망. 검사팀은 아들을 대신 재판에 앉히려 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거부하였고 대신 크루프 재판에서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24]
그 후임이 리벤트로프.
[25]
그 후임이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에서 프리크임.
[26]
알베르트 슈페어의 죄까지 뒤집어 썼다는 논란도 있다. 그는 사형대에 올라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교수대를 바라보며 "난 죄 없이 죽는거요."라고 애처롭게 중얼거렸다.
[27]
알베르트 슈페어,
한스 프랑크와 더불어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뉘우친 자 중 한 명이다.
[28]
사람같이 생겼지만 절대 사람이 아니다. 반인륜적 범죄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물 전범 중 하나이다. 레온 골든손(Leon Goldensohn)의 뉘른베르크 인터뷰에서도 괴링이 반인륜적 범죄에 가장 앞장섰던 전범 중 하나로 자이스-잉크바르트를 언급한 기록이 있다.
[29]
네덜란드의 도살자라는 무시무시한 악명을 가지고 있었다.
[30]
같은 임무를 맡았던 부하 프리츠 자우켈은 사형인데 이쪽은 20년형 이라서 사법거래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다만 사형이 마땅할 정도의 반인륜 범죄에 적극 가담한 증거는 없다. 어쨌든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판결 중 하나.
[31]
유태인을 병적으로 증오한다. 오죽하면 변호사들도 이 사람 정신병 있는 거 아닌가하고 생각할 정도였다니 말 다했다. 물론 정신병이 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유죄판결.
[32]
원래 이 정도면 사형까지 가기는 무리 였지만 연합국 측은 그가 나치 이념의 구성 및 선동의 핵심 역할을 했음을 고려하여 사형을 판결했다. 일종의 시범 케이스라는 평가도 있다.
[33]
1심에서는 8년 6개월 징역 이었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 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34]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문제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독극물을 주입해서 남편을 독살했다고 한다.
[35]
아내 샤지아는 직접 딸을 죽이지는 않았으나 사체 유기에는 협력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 최소 15년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
[36]
이탈리아에서 궐석재판으로 징역 30년, 독일에서 징역 20년, 소말리아에서 징역 20년 선고했으나 1년만에 풀려나옴.
[37]
2차 세계대전 당시 온갖 학살을 저지른
전범이지만 재판전에 죽어서 전범으로서 선고를 받은적은 없다.
[38]
서울에서 한국계 아내를 살해하고 본국 독일로 돌아가 베를린 경찰서에 자수함.
[39]
독일 정부가 자수 상황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고 살인 혐의 일체를 인정했으나 한국 정부가 요청한 신병 인도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용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독일인이고 독일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한국 측 수사 당국으로부터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처럼 수사 자료를 일체 넘겨 받아서 독일 본국에서 추가 수사 후에 본국인 독일 법정에서 기소하였다. 물론 증인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독일로 가서 증언하게 되며 현재는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
[40]
호주에서 관광 도중 갈매기를 걷어 찼다.
[41]
한국돈 환산시 521만원.
[42]
국제법을 공부할 때 범죄인 인도의 예외 중 하나인 인도주의 원칙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판례이다. 한국에서는 쇠링(Soering)으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