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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4 23:50:5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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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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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1년 6월 20일
법률 제625호
현행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8호
소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역사3. 내용
3.1. 공동폭행의 가중처벌3.2. 집단적 폭행 등3.3. 폭력단체의 처벌
3.3.1. 폭력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제4조)3.3.2.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제5조)
3.4. 우범자3.5. 특칙
4. 비판5. 여담6. 해외의 관련 법률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폭력 행위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폭처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며, 전문 10조로 되어 있다. 1961년 6월 20일에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로도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2. 역사

한국에서는 1926년 9월부터 일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단체나 다중에 의한 폭력행위를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했다. 그 뒤 이 법률은 1953년 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 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 등을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치깡패나 메이저 조폭들 때문에 그렇게 골치를 썩은 만큼 앞으로는 그런 조폭 조직 자체가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버리겠다는 뜻이다.

아래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조직폭력배의 처벌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률을 가졌다. 폭력 조직을 결성한 것 자체로 수괴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가 귀국한 사람을 폭처법을 적용해 처벌한 판례는 없다. 그러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대 남성 김모씨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 폭력범죄 목적이 명확한 집단에 가입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국적인 사람이 가입했다면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있다.

3. 내용

대략적인 내용만 살펴본다.

3.1. 공동폭행의 가중처벌

폭행, 상해,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강요, 공갈, 손괴의 죄(편의상, 이하 '폭력행위 범죄'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 전에는 구성요건 체계가 훨씬 복잡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2016년 1월 6일부로 많은 규정들이 형법에 편입되고, 폭처법 규정 자체는 이렇게 단순해졌다.

3.2. 집단적 폭행 등

3.3. 폭력단체의 처벌

폭력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제4조),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제5조)에 관하여 특별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약칭 '범단'이라 한다.

역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제6조).

출생 외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 보유자가 제4조 위반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한다( 국적법 제14조의4제1항, 동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2조의4제5호).

3.3.1. 폭력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제4조)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3.2.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제5조)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4. 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조).

3.5. 특칙

다음과 같이 형법, 검찰청법의 특칙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예는 보기 어렵다.
===# 폐지된 내용 #===

4. 비판

5. 여담

6. 해외의 관련 법률



[법률] [2] 단순 흉기소지를 제재하는 법률은 총포화약법위반(무허가 소지), 경범죄처벌법 흉기 은닉휴대가 있다. 또한 기차, 지하철 또는 항공기에서는 철도안전법, 항공보안법이 적용된다. [3] 제1항을 위헌결정할때 헌재가 제3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여기에 상습범이라는 구성요건을 더한것 뿐인지라 같이 폐지되었다. [4] 검사 송종의 회고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원래 이 범죄단체조직이란 죄는 범죄의 실행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의한 사실만으로 그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그 죄의 입법 취지이므로 옛날부터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은 탓에 법원에서는 좀처럼 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사법사상 이어져 온 전통이었다." 송종 회고록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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