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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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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13 합의안에서 제시된 링크의 게시물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특정 사이트만의 게시물 링크를, 특정 유저 정보를 포함해 첨부할 경우 외부 개입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첨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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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fff>
정경심
鄭慶心 | Chung Kyoung-sim
파일:정경심교수.jpg
출생 1962년 ([age(1962-12-31)]~[age(1962-01-01)]세)
서울특별시
주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가족 오빠[1], 남동생 정광보[2]
배우자 조국
자녀 조민, 아들 조원[3]
학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 영어영문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영어영문학 / 석사[4])
요크 대학교 대학원 (영문학 / 석사)
애버딘 대학교 대학원 (영문학 / 박사)
종교 천주교(세례명:에스텔)[5]
SNS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6]

1. 개요2. 조국 사태 관련 범죄
2.1. 수사 및 재판
3. 여담4.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영문학자이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7]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영어영문학 학사 학위 취득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영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학 강사로 근무하다, 1990년 조국과 결혼했고, 1997년 영국으로 유학, 요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Mphil)[8] 취득 후 귀국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2007년 스코틀랜드에 소재한 애버딘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전공 분야는 19~20세기 영국 문학이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다만 영문과 소속이 아닌[9] 교양학부 소속으로서 1학년 신입생들의 교양 영어 과목을 담당했다.

2. 조국 사태 관련 범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2019고합1050 -> 2019고합927로 병합.

배우자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사임한 이후 딸 조민, 아들 조원, 코링크PE 등의 다양한 논란에 엮이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그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일람표이다. 자세한 것은 조국 사태 참조.

|정경심 범죄 혐의 일람표|<table align=center><table width=100%><table bgcolor=#ffffff,#000000><rowbgcolor=#efefef,#101010> 범죄 유형 || 세부 범죄 사실 || 적용 죄명 || 1심 || 2심 || 3심 || 비고 ||
자녀 입시 비리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문서위조 유죄 유죄 유죄 [10]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활용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업무방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경력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등 허위 경력 서류 제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및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 허위 경력 서류 제출 위조사문서행사
허위 인건비 명목 교육부 보조금 320만 원 편취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모펀드 비리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명목 지급 업무상횡령 무죄 무죄 무죄
가족 출자 약정 금융위원회 보고 자본시장법상 거짓 변경보고 무죄 무죄 무죄
조국 5촌 조카로 미공개 정보 전달받고 WFM 주식 사들여 시세차익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유죄 일부유죄 일부유죄 [11]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수익 2억7400여만 원 취득한 사실 은닉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유죄 유죄 유죄 [12]
차명계좌 이용해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유죄 유죄 유죄 [13]
증거조작 압수수색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 내 관련자료 인멸 지시 증거인멸교사 유죄 유죄 유죄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지시 증거위조교사 무죄 무죄 무죄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등 은닉 지시 증거은닉교사 무죄 유죄 유죄 [1심] [2심]

|정경심 심급별 형량 |<table align=center><table width=100%><table bgcolor=#ffffff,#000000><rowbgcolor=#efefef,#101010> 1심 || 2심 || 3심 ||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00여만 원[법정구속]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600만 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2.1. 수사 및 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조국 사태/재판/정경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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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상기된 혐의로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0월 24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정경심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17]"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SBS - 정경심 구속 "범죄 혐의 소명"…조국 수사 최대 분수령

2019년 11월 11일 검찰이 정경심을 기소하였다. 여기서 조국과 정경심의 딸 조민은 정경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만간 검찰에서 조민을 추가 소환하여 혐의를 다진 뒤에 조민 역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할 예정이다. 기사

2020년 1월 31일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앞서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 빌딩을 사는 것'이란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씨의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 교수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다. # #

2020년 3월 26일, 동양대 직원 정씨와과 조국 관련 파일이 발견된 휴게실 컴퓨터를 임의제출한 조교 김씨의 증언이 나왔다. #

2020년 3월 30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은 상장을 결재해 준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씨 측에) 위임했다고 말해 달라.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

2020년 4월 7일,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소속 김경록 PB는 첫 재판에서부터 정경심이 시키는 대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정 교수가 '검찰에 배신당했다. 집으로 압수수색을 올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 디스크를 교체하던 중 조 전 장관이 집으로 들어와 인사를 나눴다"고 적혀있었다. #

2020년 4월 8일, 정경심의 9차 공판에서 지난해 9월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 기사는 오보라고 검찰 증인이 인정 #했다. 당시 이 기사는 정 씨 대한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2020년 5월 8일,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정겸심 구속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그 이유이다. 그러면서 향후 증거인멸 또는 도주 등을 시도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00일만에 석방되었다.

2020년 6월 26일,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소속 김경록 PB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원은 김 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있다고 보았다. 참고로 김 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면 정경심은 교사범이 되고, 김 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면 정경심은 공범이 된다. 현행법상 자기의 죄에 관한 증거를 자기가 직접 인멸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전자의 경우 정경심은 유죄, 후자의 경우 무죄가 된다. # # 한편 유시민은 과거 김경록의 PC 은닉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증거 보존용"이라는 궤변으로 변호한 바 있지만 1심에서 통하지 않았다. 이에 진중권은 "유시민 씨의 공식답변을 촉구한다.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으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 #

2020년 6월 30일,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주범인 조범동이 21개 혐의 중 20개 혐의에 대해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정경심과 관련된 혐의 3개 중 2개는 정경심이 공범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하나인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본 재판은 정경심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이 아니라면서 잠정적, 제한적 판단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

2020년 7월 2일, 변호인 측은 표창장 관련 혐의의 중요한 증거물인 휴게실 컴퓨터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며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 # 하지만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휴게실 PC가 위법증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0년 11월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경심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링크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차명 계좌를 빌려쓰는 동안에도 다른 차명 계좌로 자신의 조국 테마주인 A회사에 상당히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7월 중순 ‘죽창가’를 통해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피고인은 재차 차명 계좌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고 밝혔다. #

2020년 12월 23일, 1심(임정엽.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 판결문 문단 최상단의 표대로 표창장 위조 및 입시 비리 관련은 5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관해서는 이전 조범동 1심 판결과 달리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판단이 나왔으며, 약정액 허위신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WFM 투자에 관해 미공개정보로 이득을 본 부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혐의도 인정되었다. 증거인멸교사혐의는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정경심을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으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추가 지적했다. 법정 구속됨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는데,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상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한다"고 밝혔다. # #

그리고 재판부는 징역 4년형은 양형기준인 2년 6개월형보다도 더 강한 형량이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18]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는 해당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줬다"고 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했다",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이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방어권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법정구속 이유에 대해서는 도주를 할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의 우려가 커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과거 정경심의 증거은닉 사례 등을 언급했다. #

한편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조민의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학술회의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이 아니며,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도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동양대 표창장 역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

한편, 15개 혐의 중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등 3개 혐의는 조국과의 공모가 인정되었다. #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법정다툼을 예고하였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개개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한 종합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파일:104618210.1.edit.jpg

2021년 8월 11일,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조국이 딸 조민의 서울대 인턴학위서 등을 위조하는 데 정경심 역시 가담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2심 재판부가 각각 혐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파일:20210811515950.jpg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징역 4년형이 정당한 양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인용했다. # #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코링크 사모펀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한 WFM 12만주 장외거래[19]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결론적으로 1심에서 15개 혐의들중에서 11개가 유죄였다면, 2심에서는 15개 혐의들중에서 12개가 유죄로 1개가 더 늘어났다.

판결문 중 양형 이유에는 유죄로 인정된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은 물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탓’을 한 정씨의 태도에 대한 질타도 담겨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보기 드문 ‘작심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 또한 또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있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진술자는 정씨에 대해 유불리를 떠나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했는데, 일부에 강한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이면서 정경심측의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행위는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계속해서 "비록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를 의식하는 점을 잘 알면서 묵인·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했다. '공직자 아내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아니다'는 정 씨와 지지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길고 길었던 법정 다툼을 마무리, 최종 4년 징역, 추징금 그리고 벌금에 대한 형을 확정하게 되었다. 조국 본인 재판에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였다. 먼저 조국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되었으며[20], 또한 조국이 공범으로 판결난 혐의들도 그대로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이 조국 본인 재판에서도 조국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2023년 9월 26일 추석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

3. 여담

파일:ㅈㄱㅅ.jpg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경심
파일:정경심문서수정2.jpg 파일:수정2_1.png
판사에게 죽으라고 하거나 판사에게 패드립까지 하는 모습.[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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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조국 규탄 집회 · 조국 수호 집회 ( 비판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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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웅동학원 행정실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2] 전 두우해운 이사 [3] 미국명 브라이언 조 (Brian Cho).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이다. 2021년 4월 수도방위사령부에 입대하였다. [4] 석사 학위 논문 : Sir Walter Scott의 Waverley 연구 : 작가의 역사관과 문학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5] # [6] 페이스북 활동이 활발한 편이었다. 전에는 본인 및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문을 꾸준하게 올리곤 했다. [7] 참고로 조국의 대학교 1년 선배, 81학번으로 조국보다 연상이다. 조국은 1965년생이란 설이 있으나, 실제론 1963년생이란 설도 있다. [8] 강의식 수업을 이수하여 받는 석사 학위가 아니라 연구 중점의 석사 학위로서 전일제이며 이후 박사 과정과 연계를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영대학원, 공학대학원, 경제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등 직장인들이 저녁 시간에 수업을 듣고 취득하는 석사 학위가 아니라 일반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전일제 석사 과정에 해당한다. [9] 동양대학교에는 어문계열 학과나 인문대학이 없다. [10] 2심까지 조국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소재 호텔인 아쿠아'펠'리스 인턴확인서 관련 사문서 위조범내지 공범으로 지목받았다 [11] 2심에서 1심때 유죄가 나온 장외거래 WFM 12만주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가 나왔다. 다만 그 시세차익이 1천만원 가량이라 추징금이 대폭 감소한 것. [12] "피고인은 재산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의 배우자이면서도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하고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13]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조국은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 되었다.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1심] 1심 재판부는 정경심을 증거은닉의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는데, 대한민국의 형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본인이 본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2심] 2심에서 혐의들중 유일하게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어진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경심을 증거은닉 교사범으로 판단했다. 정경심 본인 및 가족들이 스스로 할수도 있는데 타인인 김경록에게 증거은닉을 교사 한 것은 방어권 남용이라는 것. [법정구속] [17] 참고로 송경호 판사는 조국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와 동명이인이다. 영장 청구는 송경호 검사가 하고, 영장 발부는 송경호 판사가 한 것이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 나이도 똑같은 49세이며, 사법연수원 기수는 판사가 28기, 검사가 29기로 1기수 차이 난다. '영장 청구'는 송경호 검사…'영장심사'는 송경호 판사 [18]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설명하려면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19] 정확히는 10만주에 대해서만 유죄 [20] 참고로 1심, 2심 판결은 동양대 PC가 없어도 동양대 총장상에 대한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았다. 다만 김경록 PB가 가져간 하드디스크, 조국 아들 PC에 대한 증거능력 논쟁은 아직 남아있다. [21] 원본 문서의 사진은 모자이크가 안 된 상태 [22] 피고인이 변호인을 대리해 의견 밝힌다는 건 사법체계가 갖춰진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괜히 변호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다면 모를까. 변호인이 피고인의 대리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변호인의 생각을 대신 말한다는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