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범죄자/목록/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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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일본인 범죄자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과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작성이 금지됩니다.- 한국의 대법원 격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시기 바라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하시기 바라며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2]
- 일본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
일본 내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3], 비강력 정치범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4]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의 희생자들도 포함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5]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항목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6]는 예외로 합니다. -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7] 금고 미만의 형벌[8]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
과실에 의한 범죄[9]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 개별 항목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이 항목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 관련 사건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항목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기준은 일본 국적의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10] 따라서 해당 국외범 인물의 범죄 중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해당 항목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로 분류 바랍니다.
또한 선고 또는 최후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의 특성상, 아래 기준에 없는 선고 또는 최후 내용 작성시 문서 내용이 난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사형 관련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 및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 진행중
경찰 및 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
수배중
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수 문구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 악인에 대해서는 POV로 서술해도 재제를 받지 않는 나무위키의 특성상 이것만은 예외로 적용하였습니다. 아직 국제재판에서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시각에 따라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바로 기재 가능합니다. -
불명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2. 전쟁범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도조 히데키 |
일본 전범 태평양 전쟁의 주범 |
사형 | ||
기무라 헤이타로 |
일본 전범 태평양 전쟁의 공범 미얀마 대학살 죽음의 철도 산둥 학살의 주범 |
사형 | ||
야마시타 토모유키 |
일본 전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대장 |
사형 | ||
타치바나 요시오 |
일본 전범 치치지마 식인 사건 주범 |
사형 | ||
노다 츠요시 |
일본 전범 민간인,포로 100~200명 참수 |
사형 | ||
무카이 토시아키 | 사형 | |||
다카히시 다카아스 | 종신형 | 심각한 혹사로 병사 | ||
모리 쿠니조 |
남방전선 포로 학살 치치지마 식인 사건 주동자 |
종신형→사형 |
3. 일반범죄
3.1. 살인범죄(존속살인.강도살인 등)
3.1.1. 일반 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야마가미 데쓰야 | 아베 신조 살해 | 조사중 | ||
시라이시 타카히로 | 살인 및 시신 훼손 | 사형 선고 | ||
이마이 하야토 | 노인들을 추락시켜서 살해 | 미확인[11] | ||
야마구치파 | 한국인 살해[12] | 일부 조직원 검거 | ||
요시다 준코 | 살인 및 보험사기[13] | 사형 | ||
아베 사다 | 아베 사다 사건의 범인 | 징역 6년 | 실종 | |
나미타카 아츠코 | 살인 및 자살방조 | 징역 4년 | ||
카미야 치카라 | 투구꽃 살인사건의 범인[14] | 무기징역 | 2012년 11월 17일 암으로 사망 | |
코바야시 미츠히로 | 아오모리현 방화 살인극의 범인 | 사형 | ||
세키 데루히코 | 이치카와 4인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 ||
츠다 스미토시 | 가와사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15] | 사형 | ||
치바 유타로[16] |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를 살해 | 사형 선고 | ||
테시마 테츠야 | 검은 고양이 살인사건의 진범 | 징역 18년 | ||
호시지마 타카노리 |
고토 맨션 행방불명 살인 사건의 진범 강간살인 및 사체 훼손 |
무기징역 | ||
나가야마 노리오 | 연속 피스톨 살인 사건의 범인 | 사형[17] | ||
츠츠이 고우타 | 살인[18] | 사형 선고[19] | ||
모리나가 아키라 | 사형 | |||
키타무라 사네오 키타무라 마미 키타무라 타카시 키타무라 타카히로 |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일가족 및 목격자 살해[20] | 사형 선고[21] | ||
아사쿠라 코지로 | 네리마 5인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 ||
사가와 잇세이 | 살인, 식인 | 정신 이상 판정 | ||
이치하시 타츠야 | 린지 앤 호커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아사하라 쇼코 |
옴진리교 교주. 대표적인 사건은 옴진리교 항목 참조. |
사형[22] | ||
타카하시 카츠야 | 옴진리교 사건 마지막 수배자 | 미정 | ||
하야시 마스미 |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마츠나가 후토시 | 학대, 고문, 교묘한 언사 등으로 일가족을 포함한 7명을 살인 교사 | 사형 선고 | ||
오카다 준코 | 무기징역 | |||
이데 유키 나카노 쇼타 A양[23] |
여고생 생매장 및 강도 살해 | 미정 | ||
에토 사치코 | 대량살인[24] | 사형 | ||
사이토 유키히로 | 자녀 살해 | 징역 19년 | ||
마스부치 쿠라요시 | 나고야 목없는 처녀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 자살 | ||
하기와라 마사토 | 토다 이상 성욕 살인사건의 진범 | 사형 | ||
겐페이 | 나카츠카와 일가족 살인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 | ||
무토 유유키 | 시부야 형제 살인 사건의 진범 | 징역 12년 | ||
미야노 히로시 와타나베 야스시 미나토 노부하루 오구라 유즈루 |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 | 징역 20년 외外 | ||
쿠보타 요시후미 |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들 | 징역 18년 | ||
코마츠 타케시 | 무기징역 | |||
이토 요시타카 카와가미 사토시 |
징역 15년 | |||
코마츠 카즈토 | 자살 | |||
코즈츠미 히데토 | 즈시 스토커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 자살 | ||
에다 후미코 | 후쿠오카 미용사 토막 살해 사건의 범인 | 징역 16년 | ||
코바야시 류지 | 히가시오사카 생매장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들 | 사형 | ||
히로히타 토모노리 | 무기징역 | |||
토쿠미츠 유타 | 징역 11년 | |||
사토 유키 | 징역 9년 | |||
키타무라 유키에 | 히노 불륜 방화 살인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 | ||
야마구치 히로시 | 여아 살해 | 무기징역 | ||
후쿠다 타카유키 | 야마구치현 히카리시 모녀살인사건의 진범 | 사형 선고 | ||
이와세 타카유키 | 백수건달 가족 살인사건의 진범 | 징역 30년 | ||
타카하시 토모미 | 남편 방화 살해 | 징역 | ||
후쿠다 가즈코 | 마츠야마 호스티스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2005년 3월 10일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 |
아라키 토라미 | 벳푸 3억엔 보험금 살인사건[25]의 범인 | 사형 | 1989년 1월 13일 암으로 사망 | |
마고메 마사요시 | 사세보 스포츠센터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 자살 | ||
이와부치 쿠마지로 | 오니쿠마 사건의 범인 | 자살 | ||
이치류 노부야 | 가나가와 부모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13년 | ||
쿠리타 쿄헤이[26] | 아이즈 와카마츠 어머니 참수 살해 사건의 범인 | 의료소년원 처분 | ||
오오우치 마리아 | 나고야 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27] | ||
핫토리 준야 | 미시마 여대생 살인사건[28]의 범인 | 사형 | ||
아오키 마사히로 | 키타코이와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29] | 무기징역[30] | ||
요시노 카즈토시 | 두목 권총 살해[31] | 무기징역 | ||
노무라 사토루 | 폭력조직 구도카이 두목[32] | 사형 | ||
다오누에 후미오 | 노무라 사토루의 2인자. | 무기징역 | ||
와카마츠 요시키 | 살인·폭발물 단속법 위반·교통방해 | 사형 | 모방범[33] |
3.1.2. 아동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누키 하야테 | 친부 영아 살해사건의 진범 | 검거후 조사중 | ||
토쿠카츠 모나미 | 동급생 살인 | 구류중 | ||
야마구치 요시히로 | 3세 여아 살인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 | ||
츠지 나츠미 | 동급생 살인 | 징역 9년 | ||
하타케야마 스즈카 | 아동 살인 | 무기징역 | ||
오카무라 히로마사 | 아동 살인 | 자살[34] |
3.1.3. 강도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칸다 쓰카사 | 어둠 사이트 강도 살인사건의 주범[35] | 사형[36] | ||
카노 게이키 | 나고야 매점 여주인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37] | 사형 | ||
마츠다 유키노리 | 강도살인 | 사형 | ||
쿠마가이 토쿠히로 | 강도 살인 및 상해 | 사형 | ||
와카바야시 카즈유키[38] | 이와테 강도 살인 사건 | 사형 | ||
카가야마 류지 | 오사카 연쇄 강도살인사건[39] | 사형 | ||
무츠다 신지 | 강도살인[40] | 사형 | ||
타지리 켄이치 | 강도살인[41] | 사형 |
3.1.4. 유괴 및 납치 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미야카와 유타카 | 고후 OL 유괴 살인 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42] | ||
카츠야먀 타쿠야 | 여아 납치 살해 | 미정 | ||
아카이시 와타루 | 여고생 납치 살해 | 미정 | ||
나카무라 사쿠라 | 초등학생 살해 | 미정 | ||
고바야시 가오루 | 나라 초1 유괴 살인사건의 진범 | 사형[43] |
3.1.5. 연쇄살인범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카츠타 키요타카 ( 후지와라 키요타카) |
사형 | ||
카케히 치사코[44] | 사형 선고 | ||
키지마 카나에[45] | 사형 선고 | ||
히라노 타츠히코 | 사형 선고 | ||
카마타 야스토시[46] | 사형 | ||
아즈마 신이치로[47] |
정신 이상 판정 치료 감호[48] |
2004년 의료소년원에서 퇴원(출소) | |
도이 무츠오[49] | 자살 | ||
스미다 미요코 | 자살 | ||
미야자키 츠토무[50] | 사형 | ||
히다카 히로아키[51] | 사형 | ||
스기무라 사다메[52] | 사형 | ||
우에타 미유키 [53] | 사형 | 구치소에서 식사중 질식사 |
3.1.6. 묻지마 살인
이름 | 선고 | 최후 |
타쿠마 마모루[54] | 사형 | |
카토 토모히로 | 사형 | |
카와마타 군지 | 무기징역 | |
가나가와 마사히로 | 사형[55] | |
야마지 유키오 | 사형[56] | |
오토모 세이지 | 무기징역 | |
조타 히로시 | 사형 선고 | |
우와베 야스아키[57] | 사형 | |
이소히 쿄죠 | 사형 | |
우에마츠 사토시 | 사형 선고 | |
코지마 이치로 | 무기징역[58] | |
이와사키 류이치 | 자살[59] |
3.2. 성 범죄자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무라카미 | 집단강간치상 | 무기징역 | |
메구미 이가라시 | 외설법 위반[60] | 징역 | |
타카야마 마사키 | 센다이 여아 연속 강간사건의 범인[61] | 무기징역 | |
스즈키 시게오 | 강도강간 | 징역 28년 | |
쿠리야마 류 |
집단강간치상 교사. 자세한 사항은 Bakky 사건 참고. |
징역 18년 | |
오바라 조지 | 다수의 여성에 대한 강간 및 1건의 강간치사[62] | 무기징역 | |
타카시마 유헤이 | 청소년 성매매 및 음란물 소지 | 징역 4년 | |
아사노 요우스케 | 음란물 소지 및 음란물 유통 | 징역 | |
키타가와 히로무 | 미성년자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 | 기소 전 2019년에 노환으로 사망 |
3.3. 절도범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고토 유우키 | 구리선 절도 및 강도상해 10여 건 | 징역 5년 6개월 복역 |
타카하시 켄이치 | 상습 절도 및 건물 무단 침입 | 징역 |
3.4. 일반범죄 (강도, 절도, 테러 등)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기요하라 가즈히로 | 각성제 단속법 위반 | 징역 | ||
고츠카이 이키 | 변호사 성기 절단 | 징역 4년 6개월 | ||
야마자키 유키 | 살인미수[63] | 징역 | ||
츠다 산조 | 러시아 황태자 살인 미수 | 무기징역 | 복역 중 사망 | |
토츠카 히로시 | 상해치사, 감금치사 등 | 징역 6년 복역 | ||
하세가와 류지[64] | 마약류 관리법 위반 | 징역 | ||
코무카이 미나코 | 징역 | |||
이무라 요시모토 |
무기 등 제조법 위반 총포·도검류의 개인소지 단속법 위반[65] |
징역 2년 | ||
히라타 마코토 | 옴진리교 간부 | 징역 9년 | ||
야마구치 히데오 | 절도·사체손괴·상해치사[66] | 징역 13년 | ||
이마바야시 후토시 | 음주치사 | 징역 20년 | ||
나가토미 나오야 | 3세 아동 학대 및 폭행치사 및 아동의 엄마 폭행 | 검거 후 조사중 | ||
카츠라기 렌 | 아동학대 및 추행 | 징역 | ||
타니구치 세이치 |
총포·도검류의 개인소지 단속법 위반 인질강요행위처벌법 위반 |
징역 |
3.5. 방화범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콘도 토시카즈 | 한국문화원 방화 | 징역 2년 | |
히야시자키 하루오 | 신칸센 방화 | 자살 | |
마루야마 히로후미 | 노선버스 방화 | 무기징역 | 자살 |
모리 시게루 | 관공서 방화 | 징역 18년 | |
와타베 마사유키 | 관공서 방화 | 징역 18년 | |
타카하시 쇼지 | 관공서 방화 및 건물 무단 침입, 살인 미수 | 징역 18년 |
3.6. 경제사범 (사기, 횡령, 배임 등)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나카무라 히데오 | 16억 7834만엔(한화 200억 원) 탈세 및 법인세법 위반.[67] | 징역 |
타케나카 테츠히로[68] | 횡령 | 징역 |
아사카와 카즈히코 | 약 70억엔 대 사기[69] | 징역 |
후쿠치 마사유키 | 사기[70] | 징역 |
오시마 켄신 | 배임[71] | 징역 |
사토 히로토 | 횡령 | 징역 3년 |
나카무라 오사나리 | 스위스 은행에 수십억 엔을 빼돌린 혐의 | 징역 |
쓰지모토 기요미 | 비서관 급여 횡령 | 징역 2년 |
호리에 타카후미 | 증권 거래법 위반 | 징역 2년 |
스즈키 무네오 | 알선수재죄 | 징역 2년 |
나카무라 기시로 | 알선수뢰죄 |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만엔 |
4. 국외범
이름 | 범죄지 | 혐의 및 설명 | 선고 |
도미타 나오야 | 한국 | 절도[72] | 벌금 약 10만 엔(약 100만 원) |
아카노 미츠노부 | 중국 | 중국에서 각성제 밀수 | 사형 |
[1]
사형, 무기징역 등의 법정 최고형
[2]
예: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
[3]
정치인 우회등록 금지에 의거
[4]
주로
수뢰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나
횡령 등
[5]
마타도어
[6]
김정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등.
[7]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8]
벌금, 구류, 과료 등
[9]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
[10]
단 일본에 거주중인 조총련계 인물도 일본 국적으로 취급.
[11]
2018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이마이와 변호인 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이며, 2022년 3월 9일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다.
[12]
주범 하야시는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파의 간부로 돈과 금품을 노려서 명품 시계를 싸게 준다고 속여
시즈오카현의 한 산장으로 데리고 가서 한국인을 총기 살해했다. 그러나 하야시를 비롯한 일부 조직원들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13]
일본의 간호사로 2002년 그 전모가 드러난 후쿠오카 보험금 살인사건의 주범. 1998~99년 사이 동료 간호사 3명과 공모하여 그들의 남편 2명을 독살하고 보험금 6700만 엔을 타낸 죄로 2010년 사형 확정. 동료 간호사 3명 중 공동정범에 가까운 1명의 여성은 재판중 자궁암으로 사망. 나머지 공범 2명은 각각 무기와 징역 17년 선고. 일드 검은간호사에서 그 행적을 다루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쿠루메 간호사 연속 보험금 살인사건 참조.
[14]
1986년 투구꽃과 복어독으로 아내를 독살한뒤 한화로 1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받는다. 그런데 아내의 친구들이 의심을 하여 경찰과 언론에 의해 조사를 의뢰하고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가입내력을 조사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수령을 중지한다. 그러자 민사소송을 건다. 그 뒤 회사에 취직해 경리부장의 자리에 올랐고 그자리를 악용해 회사주식을 한화로 70억원에 팔아 넘긴다. 그뒤 1991년 횡령으로 검거되는데 의사들이 그 동안 모은 자료로 그가 투구꽃과 복어독으로 아내를 독살한 것을 알아 냈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뒤 2012년 11월 17일 암으로 향년 73세의 나이로 의료형무소에서 사망한다.
[15]
범행 동기가 강도나 원한이 아니라 단지 성격파탄자가 문을 시끄럽게 여닫는다는 이유로 저지른 살인이다.
[16]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20대에 와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17]
수감 후 불우한 어린시절로 인한 범죄인 점과 징역을 사는 동안 나무 다리 등의 명작 소설을 집필하였으며 인세를 피해자에게 기증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한때 무기징역까지 형이 내려갔으나
하시모토 류타로 당시 일본의 총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명목 하에 1997년 8월 1일부로 나가야마 노리오의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많은 사람들(특히 나무 다리의 광팬들)이 사형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형은 집행되었다.
[18]
연애 중인 여성의 가족이 연애를 반대하자 여성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
[19]
1심 판결.
[20]
키타무라 사네오 본인은 야쿠자 간부로(야쿠자라고는 하지만 소규모의 영세 조직이었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이 돈을 빌린 여인과 여인의 두 아들. 여기에 아들의 친구까지 네 명을 살해했다. 참고로 중국인 양닝, 왕량, 웨이웨이가 저지른 2003년의 후쿠오카 일가족 살인과 달리 2004년에 벌어진 사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무타 연쇄 살인사건 참조.
[21]
온가족이 살인에 다 같이 가담했고 결국 전원 공동 범죄로 인정되어 모두 사형을 받았다.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에토 사치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범만 사형을 받고 나머지는 무기징역으로 처리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가족 전체가 돈에 눈이 멀어 '다 함께' 자발적인 의지로 저지른 관계로 다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감형해줄 만한 명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판부도 일가족 넷이 같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2]
아사하라 쇼코를 포함 13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중 수괴 아사하라를 포함한 7명이
2018년
7월 6일에 형이 집행되었다. 이후 남은 6명도
2018년
7월 26일에 형이 집행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옴진리교 관계자들은 모두 사라졌다.
[23]
졸업앨범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생매장해서 살해했다. 이데와 나카노는 금전을 노리고 A양과 같이 범행.
[24]
사이비 교단의 교주로 6명의 신도를 때려 죽이게 한 대량살인범
[25]
이른바 '극장형 범죄'의 예시 중 하나로 거론되는 사건으로 유명 소설가
마쓰모토 세이초의 소설 《의혹》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26]
범행 당시 17세였다.
[27]
정신감정 결과
양극성장애 및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판정을 받았고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책임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 상고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
[28]
헌팅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등유를 끼얹고 산 채로 불태워 살해했다. 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살인 범죄자 양형 기준인
나가야마 기준 제정 이후 이례적으로 사형이 선고된 케이스로 화제가 되었다. 통상 피해자가 1명이고 살해 전과가 없는 살인범의 경우 나가야마 기준에 따라 정말로 명백한 가중 사유가 없는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범행 수법이 워낙 잔인한데다 범인에게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갱생 의지가 미약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9]
2015년 11월 12일 아오키가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 이와세 카나(당시 17세)를
도쿄도
에도가와구 키타코이와의 자택으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와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약 7500엔을 강탈한 사건.
[30]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 아오키 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 2018년 3월 27일 최고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2022년 현재 복역중.
[31]
일본의 폭력조직인 야쿠자 중간보스인 요시노 카즈토시는 두목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한국으로 도피,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일본 정부의 신병 인도 요청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범죄인 인도 심사를 거쳐 일본으로 인도되었다.
[32]
폭력조직 구도카이는 오랫동안 지역 건설업자 등 시민에게 돈을 갈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습격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등 범죄를 일삼아 온 ‘야쿠자’(일본 폭력조직) 두목이다. 사형 선고를 받자 마자 재판정에서 판사를 향해 “너, 평생 후회할 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했다.
[33]
와카마츠가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쿠사카 지로 사건의 영향을 받아 해당 사건의 범행 수법을 모방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일종의 모방범죄로 볼 수 있다.
[34]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계속 불응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35]
2007년 8월 24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범인인 칸다 쓰카사(神田 司)가 어둠 사이트라는 웹사이트에서 호리 요시모토(堀 慶末), 혼도 유이치로(本堂 裕一朗)라는 이름의 동조자를 모아 퇴근 중이던 여성 회사원인 이소가이 리에(磯谷 利恵)를 길을 묻는 척하며 납치하여 같은 어둠 사이트에서 알게 된 동료인 카와기시 켄지(川岸 健治)의 승합차로 피해자를 끌고 가 태운 뒤
기후현의 한 야산에 도착한 이후
강간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ATM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신용카드 등을 탈취하려 했지만 실패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한눈을 판 사이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하자 제지한 뒤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끈으로 교살하여 살해한 뒤 시체를 야산에 유기했다. 이후 동조자 중 한명이 자수해 사건이 드러났으며, 피살자가 1명이지만 사형이 가능한 사건으로 규정되어 2009년 주범으로 지목된 칸다 쓰카사의 사형을 확정하였다. 형량 확정 6년만인 2015년 6월 25일에 전격 집행했다. 나머지 공범은 법정 공방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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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15년 6월에 사형이 집행됐는데, 희생자의 모친이 범인의 신속한 사형집행을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벌인 것이 국내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한 명을 살해했는데도 사형이 집행된 게 그 때문이라는 추정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사법부는 여론에 휘둘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교도관 나오키 말마따나 집행 명령은 무작위로 내려오는 게 보통이며, 간다 이전에도 한 명을 살해한 사형수가
아베 신조 정권 하에서만 코바야시 가오루, 구마가이 도쿠히로 등 두 명이나 여론의 요구와 무관하게 사형을 당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칸다는 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강도 살인이고 반성은 커녕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점에서 단독 범행을 저지른 둘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37]
원래 일본 사법부는 유괴살인이나 다수에 대한 살인이 아니면 사형 판결을 자제하지만 이 경우는 같은 수법으로 재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면할 수 없었다.
[38]
도박빚을 진 뒤 강도를 결심하고 모녀가 사는 집에 쳐들어간 뒤 가족을 몰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의 범인이다. 범행 당시에는 29세였다.
[39]
2000년 8월에 오사카시
주오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강도 살해하고 2008년 오사카시
키타구에서 남성 살해 강도 미수.
[40]
강도살인으로 각각 2명을 살해.
[41]
여성 두 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카네타 카츠노시 법무대신 취임 이후 집행된 일본 첫 사형수이다.
[42]
일본 경찰에 자수한 점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3]
자신이 제2의
미야자키 츠토무라는 망언을 늘어놓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 일본 최고재판소 양형 기준상 무기징역이 유력했으나 죄질이 너무 흉악하다는 이유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44]
러시아의
타마라 삼소노바와 같은 일본의 할머니 연쇄 살인범(범행 당시 69세)으로 일본판
김선자. 유산과 보험금 등을 노려 남편과 애인 등을 독극물로 살해했으며 보험금으로 8억 엔(한국돈 75억 원)을 수령받았다.
[45]
2009년 8월 6일부터 돈을 챙겨려는 결혼 빙자 보험 사기 등 사건을 일으킨 후 8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수면제를 먹이고 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어 자살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죽이는 잔인함을 보인 일본의 여성 연쇄 살인범이다.
[46]
1985년~1994년의 9년 동안 9살 여아를 유괴살해하는 등 5명의 여성 살인. 그의 사건은 일본 경찰청 광역 지정 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며 2005년에 사형이 확정되었고, 2016년 3월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47]
일본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카키바라 사건의 범인이다.
[48]
아즈마 신이치로는 아동때 저지른 연쇄살인으로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아 일본 법원에서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2004년 의료소년원에서 출소했다.
[49]
일본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망자 수는 우범곤 사건 때까지 사상 최다였다.
[50]
어린이 납치, 강간 동반.
[51]
본업은 택시기사로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여성 4명을 목졸라 살해했다. 이 인간이 저지른 연쇄살인 때문에 그가 일하던 택시회사에는 고객들의 클레임과 협박전화 등이 계속되어서 이를 버티지 못한 직원들이 휴직하거나 퇴직하기도 했고, 히로시마현 전역의 다른 택시회사들도
풍평피해를 입어 야간 택시 이용률이 급감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여성들은 택시 이용 자체를 기피하기도 했다.
[52]
1960년 빚을 갚을 목적으로 시어머니와 이웃 등을 독극물로 살해하고 돈을 갈취한 여성. 위에는 가케히 지사코가 일본판 김선자라고 언급되었지만, 범행 수법이나 동기를 보면 이 쪽이 김선자에 더 가깝다.
[53]
돗토리 연속 의문사 사건의 범인
[54]
2001년
오사카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8명을 아무 이유도 없이 습격해 살해한 사건의 범인. 범행 동기는 놀랍게도
사형을 받아 죽고 싶어서였다.
[55]
가토 토모히로와 마찬가지로 묻지마 살인범. 단, 희생자가 2명이고 범행 동기도 가토와는 조금 다르다.
[56]
어머니를 살해했으나 동정론에 호소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 이후 우에하라 자매를 묻지마 살해하여 사형에 처해졌다.
[57]
1999년 시모노세키의 지하철역에서 가토 토모히로와 같은 수법으로 5명을 살해했다.
[58]
워낙 죄질이 나빠 일본 사회에서는 사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으나, 정신감정에서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 감안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59]
범행 직후 칼로 목을 찔러 자살했다.
[60]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 남자들에게 배포했다.
[61]
피해 여아들은 모두 110명으로 자신의 비디오카메라에 찍힌 여아만 45명이 넘는다. 일부 여아는 자궁파열, 보행장애와 같은 큰 장애를 입는 중상을 입었다.
[62]
알려진 바로는 400여 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나 고소한 여성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 8명에 대한 강간만 인정되었으며, 강간치사는 2건인데 호주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1건은 유죄가 확정. 영국 여성 루시 블랙맨을 사망하게 한 나머지 1건은 처음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유족의 재심청구를 통해 유죄로 확정되었다.
[63]
코나미 전 직원으로 직장 내 갑질을 참다 못해 전 상사의 머리를 소화기로 후려쳤다가 살인미수로 체포되었다.
[64]
일본에서 엑스터시 밀반입 등으로 일본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 이후 중국으로 도주했으나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일본으로 송환되었다.
[65]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들어 소지했다.
[66]
한국인 아내를 상해치사했고 시신을 토막냈다.
[67]
일본에서 유가증권 투자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16억 7843만 엔(한화로 약 200억 원)을 포탈한 혐의(탈세)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던 도중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일본과 사법 공조를 통해 대구광역시 만천 1동에서 검거 후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통해 일본으로 인도되었다.
[68]
삼화엔테테인먼트의 대표이다. 직원도 같이 횡령으로 결렸다.
[69]
허위 운용 실적을 과시해 연금기금 2곳에서 70억엔(1천 26억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다.
[70]
후쿠치는 상대 여성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데이트 때마다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등 여성에게 신뢰감을 심어준 뒤 신혼집 장만을 위한 계약금을 챙겨 자취를 감췄다.
[71]
한국원으로 약 5천억원 대를 먹튀했다.
[72]
한국에서 대회 출전 도중에
카메라를 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