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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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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2. 국제법상의 문제3. 현황4. 각 국별 난민 수용 방식
4.1. 대한민국
4.1.1. 난민 배출
4.1.1.1. 20세기4.1.1.2. 21세기
4.1.2. 난민 수용4.1.3. 한국 내 난민 수용에 대한 문제
4.2. 일본
4.2.1. 난민 수용
4.3. 유럽연합
4.3.1. 난민할당제4.3.2. 난민 원천 차단4.3.3. 반난민 정서
4.4. 호주4.5. 이스라엘
5. 난민 출신 유명인6. 대중매체에서의 난민7. 관련 문서

1. 정의

/ refugee

국제법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를 뜻한다. 어원은 일반적으로 위그노를 refugié( 망명자)라 부른 것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다. 1951년 제네바에서 UN에 채택된 난민협약에 의해 국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 1991년 비준.
UN 난민협약 제1조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위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 사회에서 포괄적으로 ‘난민’이라 지칭하는 사람들(displaced people)[1]과 국제법이 대상으로 하는 난민(refugee)[2]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부분으로, ① 상기 열거된 5가지 요건에 해당될 것, ② 그것을 이유로 국적국에 의한 박해를 받을 것, ③ 그 결과 국적국의 바깥에 있을 것. 참고로 난민 협약은 영어 프랑스어가 동일한 정문으로 취급받는다.

이 때문에 소위 전쟁이나 내전, 재난,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피란민들(displaced people)의 대부분의 사례의 경우, UN 난민협약 제1조 기준으로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이 원래 거주지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은, 국적국이 그들을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의도를 가지고 박해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제노사이드 역시 단순히 대량 학살을 저지른다고 제노사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을 대량 살해할 때 해당된다. 굳이 따지자면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해서 발생한 결과에 가깝다.

현대의 사회 일반에서는 이러한 피난민들을 통틀어 그냥 난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엄연히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난민의 대우와 보호조치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간극에 대한 지적과 난민 조약의 현대적인 수정, 해석은 국제법학계의 만년 떡밥. 특히 많이 논의되는 대상은 소위 '국내피난민'[3]이나 '분쟁난민'이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 변동이나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 난민'의 보호에 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일부는 중남미발 캐러밴을 '경제 난민'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빈곤[4]이 박해와 관련된 것은 아니기에 UN난민협약상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5]

2. 국제법상의 문제

난민 조약에 의한 난민의 정의가 이처럼 좁고 엄격한 것에는 사실 정치적 이유가 존재한다. 이건 1967년에 의정서를 통해 수정되기 전의 난민에 관한 정의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1951년 이전에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이라는 문구가 원래 존재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냉전이 시작되는 과도기에, 동구권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정치적 망명자들을 서구권이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정치적 선전을 위한 무기로써의 성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다소 냉정하고 엄밀하게 평가하자면, 초기의 난민 조약이 의도한 보호대상은 ‘서구권으로 도망쳐 온 동구권의 정치적 망명자’들에 가깝다.

그래도 인권 조약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국제인권’이란 개념은 서유럽 동유럽을 상대로 도덕적 우위에 서기 위한 의도에서 제창된 것이었으며, 애초에 오늘날의 ‘난민’ 개념이라면 모를까 ‘난민조약’ 자체는 보통 ‘국제인권법’에 분류되지 않는다. 20세기 중반의 국제 사회에 국내와 같은 헌법정신에 기초한 인권 개념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일단 1967년 의정서를 통해 해당 시간적, 지역적 제한 문구가 삭제됐으나 기본적인 조약의 취지가 수정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이 부분이 난민 조약의 해석을 오늘날에도 좁고 엄격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시간이 경과한 조약'의 해석에 관한 국제법 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조약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조약을 작성한 당시의 의도'에 충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 축적된 국가의 관행은 어디까지 당시의 의도에 대한 '증거적인 효력'으로서만 효과를 가진다. 즉 조약이 구체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이상, 초기의 취지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약의 해석 방식에서 위배된다.[6]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의 증명 주체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 자신이다. 그러나 난민지위 심사는 개별국에 달려 있고 UN은 심사절차에 참관만 한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처럼 난민 인정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난민 인정률이 극악으로 낮아져도 딱히 뭐라 할 수 없다.

“공포”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심사에서 난민신청자 개개인의 행동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상식적으로 당신이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빨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는 게 당연하니까. 근처의 정부 기관이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먼저 청하는 등 모든 해결노력을 마친 이후에도 공포가 계속된다면 무조건 지체 없이 국적국을 탈출해야만 한다. 농담 삼아서 난민 신청을 해본다는 경우는 여기서 걸러진다.

난민 협약에 따르면 체약국은 사회보장을 비롯한 광범위한 복지 범위에서 자국민과 난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만 하며,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의 경우 난민 지위를 받고 난 뒤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신청하지 않을 시 아예 법적[7]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차별 대우를 하고 정식 취업마저 사실상 불가능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같은 국가를 국제법을 준수하는 안전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난민인정자에게 취업제한이 없거나 극소수 업종에만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8][9]

다만 난민 수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가끔 난민 조약에 따라 국가에는 난민을 수용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난민의 정의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멘과 같은 내전으로 발생한 피난민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난민조약에 의거한 법적인 난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위 ‘난민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며 난민 인정 비율이 바닥을 기는 경우는, 이 단계에서 걸러진 것이다.

즉 난민 협약에 따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주장이다. 왜냐하면 심사 결과 ‘조약에 따라 보호해야 할 난민이 아니다’로 결론난 것이 때문이다. 이를 인도적인 관점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법 해석이다’라고 비판할 것인지, 엄격한 문리해석의 결과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그 사회의 가치관에 달려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국제법은 ‘고도로 법실증주의적인 합의법’이기 때문에, 조약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한 문리해석이 절대 다수이므로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엄격한 해석이 비판받을 소지는 없다.

한편으로 난민 조약은 5조에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이 협약과는 관계 없이 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즉, 상기 여러 난민 인정에 따른 법률상의 한계를 거부하고, 국가가 자의적으로 보다 관용적인 난민 수용과 지원 정책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상기되어있듯, 난민을 인정하는 것은 그 국가의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난민 조약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겠다"고 나서는 것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 즉 법적인 의미에서의 난민이 아닌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난민조약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유럽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난민 적극 수용 정책을 취하고 국가별 할당제를 시행한 것 역시 이 같은 난민조약의 성격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으로 오늘날 난민 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인권 조약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에서 상당히 폭넓고 관용적인 해석을 하는 편이다. 유럽권에서 난민을 처리하는 실무 상에서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유럽인권조약도 동시 적용해 심사하므로, 얄짤없이 전국토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예멘과 같은 나라로의 국가로 추방은 불가능하다. 시간 끌어서 유럽인권법원까지 올라가 봤자 거긴 난민들을 그리스 이탈리아로 송환하는 것도 금지한 곳이라 그냥 돈과 행정력 낭비.

물론 세계 143개국이 가입한 난민 조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유럽 평의회 46개국의 방침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유럽인권조약과 상관 없는 대다수 국가들이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신경 쓸 이유도 없다. 따라서 깐깐하게 적용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다.[10]

3. 현황

“우리는 현재, 특정 국가나 지역사회가 홀로 강제이주 문제를 떠안지 않고, 범지구적으로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롭고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
- 유엔난민기구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
C’est vrai, que la France, on peut dire que c’est un pays de droits. Mais pour nous, les sans-papiers, nous n’avons pas de droits.
맞아요, 프랑스 인권의 나라라고들 하죠. 하지만 우리 난민[11]들에겐, 권리가 없어요.
마캉 바라지(Makan Baradji), 말리 출신의 프랑스 난민, 2023년 다큐멘터리 < Premier de corvée> 中
UNHCR의 대륙별 난민 현황

2023년 기준 UNHCR에 등록된 전 세계의 난민 수는 3,683만 2,753명이였으며, 유럽(1286만명), 아시아-태평양 지역(715만명) 지역에 많은 난민이 분포하고 있다. 가장 많은 난민이 등록된 국가는 이란(344만 명)[12]이고, 그 동안 1위였으나 현재는 2위인 튀르키예(336만 명)[13]이고, 독일(223만 명)[14]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3,498명의 난민이 등록되어 있다. 난민이 100만명 이상 등록된 국가는 위에서 나온 3국가(이란, 튀르키예, 독일)외에도 콜롬비아(245만 명)[15], 파키스탄(208만 명), 우간다(151만 명), 러시아(125만 명)가 있다. UNHCR은 2018년 부터 베네수엘라 난민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대규모로 난민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인도적인 이유로 가급적 난민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사람과, 별다른 이득 없이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이유로 가급적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이 대립하는데 그 시절에도 19세기 말 미국에서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을 박대한 것처럼 텃세야 있기 마련이고, 난민이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반대가 더욱 격렬해진다. 난민들을 아예 침략자로 규정하는 여론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발생한다.

냉전 시대 이전과 이후로 비교하면 난민들의 인적 자원도 차이가 난다. 스페인 내전 당시 멕시코로 이주한 공화파 난민, 19세기 폴란드 독립운동가들이 프랑스로 망명한 경우[16]나, 러시아 혁명 당시 러시아 귀족들이 프랑스로 망명한 경우 난민들이 이미 망명가는 나라의 언어를 완전하게 구사하는데다 평균 교육 수준은 오히려 프랑스나 멕시코 평균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난민으로 이민 후 중산층이나 상류층으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오늘날 난민 발생국들의 평균 교육 수준은 난민들이 이민을 희망하는 나라들의 평균 교육 수준 및 정보 처리 능력보다 월등히 밀리기 때문에 경제에 곧바로 도움이 되기에는 어렵다. 오늘날 기준으로 난민은 능력으로 가려뽑고 정식 노동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처럼 경제에 바로 투입되기는 힘들다.

UN에서는 내전 등의 명백한 발생 원인으로 주변국으로 흩어진 난민들에 한하여, 선진국에 인구 및 경제력을 감안하여 강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주요 선진국들이 5년에 걸쳐 강제 수용하라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그 주요 선진국들의 반응은 상당히 차가운 상태이다. #

자국에 이미 입국한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의 의무가 있다. 1951 UN 난민협약에 따라 보호를 해야 할 의무(international obligations[17])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합당한 이유 없이는 그 나라에서 내쫒는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기에 정부의 입김이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입국을 막으면 의무도 없다.

그래서 난민이 몰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국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웃픈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멕시코 난민[18]들이 미국 해변가 근처까지 왔지만 미국 CBP 심사관이 알아냈고, 서로간에 거대한 술래잡기가 펼쳐졌다.

미국 땅을 밟으면 맘대로 쫒아 낼 순 없지만, 아직 바다에 있으면 입국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체코 국적 난민이 몰리자 비자 면제를 철회했던 캐나다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 예시이다. 이 조치는 EU 자체에서 강력하게 항의해 결국 체코인을 대상으로 캐나다 무비자가 재시행이 되며 끝났다. 역시 난민배출국도 힘이 세고 봐야한다. #

이에 난민들은 자국을 어떻게든 떠나려고 하고, 만약 국경을 넘는데 성공하면 자신이 난민임을 선언하고 "난민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다. 여권처럼 생긴 이 파란색 증명서는 여권과 다른데, 모든 나라가 자국민에게 여권을 원할 때마다 주는것이 아니니 일부 난민들은 여권 없이 자국에서 탈출한다. 이에 생긴 공백을 매꾸는 신분증으로, 난민협약에 가입되어있는 나라는 이 여행증명서를 무조건 발급해줘야 한다. 이후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 난민 신청을 넣는다.

현재 난민을 배출하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시리아, 베네수엘라, 에리트레아[19] 나이지리아(40만 명), 남수단(236만 명), 아프가니스탄(284만 명), 소말리아(80만 명), 미얀마(120만 명), 예멘, 이라크, 우크라이나[20]가 있다.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네 나라의 난민 수가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난민이 나오는 나라는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시리아 기준. 2015년 기준 인구 총 2,300만 명 중 현재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전 세계를 떠돌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도 2,300만 명 중 680만 명이 난민이다.

시리아에 남아 있으면 다에쉬 잔당들의 테러 위협과 시리아군의 통폭탄 아래에서 고통받는 일밖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도 시리아보단 낫다 정도지 난민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미 이들 나라와 인접한 중동 국가들에는 등록된 난민 수만 봐도 레바논에는 111만 명, 요르단에는 62만 명의 난민이 몰려들었었다. #

2022년 기준 팔레스타인 난민까지 합치면 요르단의 경우 인구의 30% 가까이, 레바논에는 인구 20% 가까이가 난민일 지경이다. 정작 걸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는 이런저런 핑계나 꼼수를 써가며 받아주지 않는다. 베네수엘라는 2023년 기준 인구 총 2,926만 명 중 현재 532만 명이 난민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콜롬비아에는 245만 명, 페루에는 95만 명, 칠레에는 49만 명의 난민이 있다.

세계에서 난민 선정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는 동북아 국가들로, 거의 망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난민 신청자 1,388명중 3명, 일본은 난민 신청자 5,500여 명 중 겨우 11명 심사 통과다. 중국에는 유엔에 등록된 난민 795명이 체류하고 있으나 이들이 아직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땅에 정착한 시리아 난민은 고작 9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난민이 아닌 시민권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북 5도 거주민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즉 북한 주민은 원래부터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참칭하는 반란군의 손아귀에 있는 것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를 영유하고 있으나, 휴전선 이북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참칭하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어 난민이 아니다. 그냥 반국가단체에서 탈출하여 돌아온 우리 국민이다. 이는 국제법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미얀마 중국 등지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난민, 혹은 이슬람 국가 출신이라도 기독교 개종한 뒤 살해 위협을 받는 사람은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하면 보통 받아들여진다. 이슬람의 경우 재개종이 허용되지 않고, 개종 즉시 공식적으로 사형 혹은 징역형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 난민 신청자들도 사람이다보니 이런 점을 부풀리는 경우가 생긴다. 일례로 네덜란드 내 체류하는 이란인 난민 인구 4천여 명은 상당수가 유학 이후 일부러 교회에 등록하고 난민을 신청한 경우이다. #

난민신청자를 잘 대해주는 국가로는 독일 캐나다, 스웨덴이 유명하다. 일단 구금을 잘 하지 않는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난민판정이 나질 않아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국가에서 보호해 주기도 한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구금부터 해버린다. 이걸로 유명한 호주는 UN에서 국제적 분담을 요구하는 난민은 받지만, 정작 자국에 입국한 뒤 난민 지위를 요청한 사람들에겐 매우 가혹하다. 난민신청자들을 크리스마스 섬이나 나우루 등의 철창으로 둘러싼 감호소에 구금하는데, 이 감호소가 지옥 수준. 다수의 국제법 전문가들은 "호주 정부가 반인류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을 정도다. # #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가 5년 연속 증가해 2017년에도 6,800만 명에 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 자국을 떠난 난민의 수는 2,540만 명이다. 2019년에도 증가하여 전세계적으로 난민의 수가 7100만에 달했다. 2020년에는 기후 재난으로 자국 내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분쟁과 폭력으로 이주한 사람들보다 3배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현재 14개국이 이미 난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며, 몇 달 후면 새로운 난민 글로벌 협약 (Global Compact on Refugees)이 유엔 총회의 비준을 위해 준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난민 글로벌 협약이란, 2016년에 채택된 '난민과 이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뉴욕 선언에서 제시된 협약으로, 난민 문제에 포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협약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난민 및 난민 수용국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난민이나 수용국 내의 교육이나 경제적 기회에 대한 지원', '난민 발생의 원인에 대한 대처', '자발적 귀환이나 제3국 영주를 포함한 해결책을 계획' 할 것 등이 담길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UNHCR과 정부간 회담에서 초안 작성을 하여, 연말까지 채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여성 차별 철폐 조약'이나 '아동의 권리 조약'등이 그랬듯이, 총회에서의 채택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 개별 국가에 따라 가맹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4. 각 국별 난민 수용 방식

4.1. 대한민국

4.1.1. 난민 배출

4.1.1.1. 20세기
1940년대 이전에는 아르메니아 대학살 유대인 대학살을 맞이하면서 해외로 탈출한 아르메니아인들과 유대인들처럼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난민 개념이 인정되지 않았다. 1910년대 이전의 유럽과 1930년대 이전의 아시아는 무비자 무여권 체제였고[21], 당대의 여권은 신임장의 쓰임새로 특별하게 발급했으며, 중화민국과 일본 제국의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이 매우 허술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면 자유롭게 떠나거나, 자유롭게 눌러앉을 권리가 있었다. 단지 거액의 돈[22]이 늘 문제였다. 1930년대 시점에서 아시아에서 멀쩡하게 돌아가는 나라들은 소비에트 연방 몽골 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제국 아프가니스탄 왕국, 태국 만주국 일본 제국 뿐이었다.

아시아에서 난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가장 먼저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홍콩 마카오로 재빠르게 이전한 중화민국 국적의 법인들과 자연인들의 장기체류에 대하여 중화민국과 영국의 비밀협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기하라 지우네가 힘써준 덕택에 발트 3국 소비에트 연방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면서 일본 제국 만주국 상하이에 들어온 유대인들의 장기체류에 대하여 일본 제국과 일본계 유대인 공동체의 비밀협상이 있었다. [23]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은 자유롭게 이주하여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한 무국적 이민자 또는 외국 국민( 중화민국 공민, 러시아 제국 영국 신민, 소비에트 연방 미국 쿠바 시민)일 뿐이다. 당대에 난민으로 인정받는 절차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문을 두드리거나 난센 여권을 발급받는 것뿐인데, 실제로 그렇게 시도한 한인은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해방 직후에는 제주도에서 4.3 사건의 여파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도망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 당시 일본은 SCAP의 통제를 받고 있었고, 한국 또한 미군정기였기 때문에, 같은 권역으로 간주됐으니, 일본으로의 도항이 쉬운 편이지만, SCAP가 1000엔을 초과한 송금과 반출과 휴대를 금지했으며, 환율도 금엔(金円) 블록 시절의 등가교환이 아니라 만주 4円= 조선 2円= 일본 1円으로 변했고, 일본의 1946년 화폐개혁 중화민국의 1948년 화폐개혁은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니, 현금 반출이 쉽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주권이 회복한 1952년까지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국경이 애매모호한 상태였고, 한국의 국적법과 일본의 국적법도 유명무실한 형편이었다. 당대의 조선인 입국자와 일본에 귀향한 히키아게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결단으로 특단의 조치(1945년과 1952년의 사이에 도항한 사람들은 불문에 부친다)를 실행했다. 이리하여 재일교포들은 한국 국적이나 일본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분단된 조국을 거부하고 조선적을 택한 경우도 많았다.[24]

많은 숫자의 제주도민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갔으며,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오사카에 정착했다. 그래서 오사카에는 코리아타운에서 빙떡같은 제주도 음식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눌러앉은 사람들은 단순한 이민자 신분일 뿐이고,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20세기에는 난민으로 인정받는 자격부터 중요하기 때문이다.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유엔 총회가 직접 나서서 난민의 의식주와 재정착을 뒷받침하는 국제기관들을 설립했는데, 난센 여권 난민여행증 여행신분증, 난센국제난민사무소 국제적십자위원회 연합국구제부흥사업국, 국제난민기구 국제이주기구 유엔난민기구는 어디까지나 유대인 대학살을 맞이한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맞이한 아르메니아인, 발트 3국의 공산화에 관련한 탈출자, 러시아 공산혁명에 관련한 탈출자, 동유럽권 나라들의 공산화에 관련한 탈출자재정착에만 최우선으로 원조하라는 조건부로서 설립한 곳이고, 초기의 활동에 필요한 재화들을 발벗고 나서서 후원한 사람들도 해외동포 유대인들과 해외동포 아르메니아인들 및 발트 3국 비세그라드 그룹의 재외교민들이니, 자기네 공동체의 재정착에만 뒷받침하는 조건부로서 쾌척한 것이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난민생활을 풀코스로 체험했기 때문에 1951년에 체결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에 체결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수혜자로서 재정착했다.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나라들은 2018년 가을에 글로벌 컴팩트의 조인을 거부하는 성명 이구동성으로 발표했는데, 20세기의 난민인정자격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하자는 공통관념에 바탕한 산물이다. 그래서 국제기관의 자격심사를 통해서 인정받는 난민의 정확한 개념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25]

한편 6.25 전쟁 당시에도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부산, 대구, 울산, 창원, 거제, 밀양으로 몰려 들었지만, 당대의 시점에서 해외 여행은 공무출장을 허가받은 극소수의 국가공무원들과 외교사절단들 및 국유기업 회사원들만 가능했다. 예를 들어 여권은 부산 시내의 외무부 본부에서만 꼼꼼하게 심사해서 이승만 대통령 서명으로 발급했고, 외환은 부산 시내의 한국은행 본점에서만 꼼꼼하게 심사해서 환전했다. 도시와 시골에서는 경찰들과 헌병들이 주야로 돌아다니면서 징병 대상자들과 징용 대상자들을 잡아갔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해군 수상경찰서 대한해운공사의 선박들을 싹쓸이로 징발하여 동서남해를 순회하면서 병역을 회피한 도주자들을 끔살하려고 끈질기게 노력했다. 그럼에도 극소수나마 해외로 도주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다.

십여명의 인물들이 당시 가까운 일본이나 우방국 미국을 택했고 유럽으로 흘러들어 가기도 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노르웨이의 라면왕으로 알려진 이철호인데, 그는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전역에서 컵라면 사업가로 유명해서 노르웨이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이철호는 노르웨이 최고위층의 특별보증으로 질병치료차 난민이 되는 행운을 누린 것이다. 나머지는 형식상 특별이민자로서 해당 국가에 정착한 경우가 많다.

그 대신 군사독재 시기에 정치적 망명을 떠나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26]은 많다. 이런 케이스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홍세화가 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의 수배자로 알려진 윤한봉도 1981년에 장장 35일동안 화물선에 숨어서 미국으로 밀항, 망명에 성공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70년대 당시 10월 유신을 피해 2차례 미국으로 망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해외 언론에서 한국이 난민 배출 사례들보다는 이른바 고아 수출로 유명했다. 오늘날 한국계 네덜란드인, 한국계 스웨덴인의 상당수 및 한국계 미국인의 일부는 해외에 입양되어 미국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다.
4.1.1.2. 21세기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과 더불어 선진국 중 난민을 해마다 3자리 수 단위로 배출하고 있는 국가이다.[27][28]

어쨌든 한국은 동성애 관련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29], 장애인 징병 자국의 징병제, 한국사회의 악폐습을 사유로 난민을 배출한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한국 출신 난민으로 인한 신분야 판례 개척도 비율이야 적긴 하지만, 드문드문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다.

한국 출신 난민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것은 젊은 남성의 병역거부로 인한 난민발생이다.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 희귀병이 있어 군 복무가 극히 어렵지만 군 복무를 면제받지 못한 이들의 최후의 선택지가 망명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30세 동성애자 남성이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은 사례가 있다. 동성애자인 이 남성이 대한민국 군대에 갈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심각하다는 것이 난민 인정 사유이다. # #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발생한 한국 출신 난민 숫자는 243명이다. 난민 신청 사유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이들 중 병역거부로 인한 난민이 몇명인지는 알 수 없으며, 언론에 알려진 사례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30] #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난민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다르게 난민지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인도적 체류 지위 신청까지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을 비롯한 소수의 유럽 국가들의 재판부는 유럽인권조약도 포함하여 심사를 한다.

그러나 난민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심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EU의 경우 더블린 조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난민 신청을 무조건 첫번째 도착국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항공편을 이용 시, 체코 프라하에서 경유해서 독일로 가는 경우, 독일에서 난민신청을 하더라도 더블린 조약에 따라 체코로 송환된다. 무조건 첫번째 도착국에서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송환당한 기록이 남게되면 대단히 나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난민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식적으로 난민신청을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찬밥 더운밥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첫번째로 도착한 국가에 난민신청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자꾸만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닐 경우, 난민 신청을 핑계삼아 선진국 이민가려는 '난민 국가 쇼핑'(Asylum shopping)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된다.

이 부분은 유럽 이외의 국가로 떠날 때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을 경유해 캐나다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캐나다 국경관리청 소속 출입국심사관들은 왜 미국에서 신청하지 않고 굳이 국경까지 넘어서 캐나다로 왔느냐는 질문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처럼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다시 송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비정치적인 중범죄(살인, 강간, 강도 등)를 저질렀거나, 전쟁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난민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각이 된다. 예외적으로, 비정치적 중범죄 또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본국에서 사형 또는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난민협약에서 정의한 5가지의 사유로 박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이 어떻게 그 중 1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 박해가 왜 불합리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징병제처럼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안을 위반한 결과로 인해 처벌을 당하는 경우 합리적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31][32]

단순히 군복무 환경이 나쁘다고 말할 경우, 이는 난민협약의 정의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난민신청을 거절 당할 수 있다. 애초에 유럽에서도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같은 징병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병역기피를 사유로는 난민신청을 거절 당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한국 국적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적을 숨기고 난민신청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이 문제로 인해 영국의 경우에는 한국을 안전 국가로 지정해버렸다. 즉 정치적 탄압사유 등의 명백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본인이 성소수자이고, 그로 인해 군대에서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한다면 이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감옥에 가고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18일,성 정체성을 이유로 자신의 국적국에서 처벌을 받았고 추후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본국에 있을 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함을 증명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군복무가 국제적 상식상 불가능한데도 강제로 징병당할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난민협약으로는 명쾌하게 설명이 안되나 고문방지협약에는 바로 해당된다. 반면 전국토에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거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위험한 경우는 신청자 개인을 상대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고문방지협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도처럼 좀비 아포칼립스가 도래해도 난민협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장기간을 유럽에 거주하고, 자녀를 두어 생활 터전을 마련한 상태에서 한국군에 징병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유럽인권조약 제 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법률 및 제도상으로도 외국의 영주권 소지자들은 조건을 만족시키고 행정절차를 거치면 군면제나 다름없는 조치를 취해주므로, 이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3]

4.1.2. 난민 수용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승리로 끝나자 많은 보트피플이 발생했는데, 한국에서도 소수의 난민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 때도 한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난민들은 현지 적응에 성공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결국 베트남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다. 실제로 1977년 9월 부산에 월남난민보호소가 문을 열어 1993년 2월까지 운영됐다. 이 보호소를 거쳐간 인원은 1,236명이었으며, 폐쇄 당시 150명의 난민이 기거하고 있었다. 최후까지 남아있던 이들은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

1992년 UN의 난민 관련 협약에 가입했으며, 1994년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년도는 난민을 받기 시작한지 7년이 지난 2001년이다. 이후 매년 1,000명 정도의 난민 신청이 있다가, 2013년 이후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신청자수가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1,574명이었던 난민 신청자수는 2014년 2,896명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5,711명으로 증가했다.[34]

한국의 난민 관련 심사는 1994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6,643명, 이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77명이다.

1994년 이후 2019년 12월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64,358명이며, 심사결정 종료자는 28,600명이라고 한다. 이 중 1,022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217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239명이 보호를 받고있다. 대한민국으로의 난민 신청사유는 종교(15,763명), 정치적 사유(11,474명),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6,688명), 인종(3,928명), 국적(310명), 기타(26,195명)로 구성되어 있다. #

시리아 및 예멘 난민사태 이후 난민은 엄청 늘어났지만, 2016년 한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8%였다. 2017년 수용률은 더 줄어서 9,942명 중 20명만 인정해 0.4%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2012년부터 시리아 출신 146명이 난민신청을 한 이후로 한국으로 오는 난민 신청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시리아 난민은 2015년 9월 현재 단 3명만이 허가된 상황이다. 정부는 UN난민조약에 따라, 난민은 개인에 대한 박해 위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허가할 수 없다고 한다.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유럽 난민 사태 문서를 참조.

한국 정부는 전쟁 중인 국가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취업까지 가능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해주고 있다. 시리아에서 들어온 난민 신청은 2015년 9월까지 총 약 760명이며, 거주와 난민 지위가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75%인 570여 명이다. #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과 달리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난민 지위를 곧바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난민 신청을 하면 체류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과 인도적 체류 허가율을 합한 난민 보호율은 17%로 OECD 평균 38%에 비하면 높은 편이 아니다. 출처

난민 신청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체류 또한 가능한 점 때문에 허위 난민 신청자들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사실상 난민 신청자 중에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가 돈 벌기 위해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한국 내 체류기간이 다 하면 다짜고짜 난민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국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 비자 신청 자격을 엄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체류 관련해서 좀 더 편의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

한편 한국은 국제적으로 심사과정으로 지적받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동성애 문제로 난민신청을 했더니 게이 섹스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라든가 한국의 난민심사에 관해서는 유엔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 전문지식, 국가 규모에 비한 숫자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 난민이 불이익[35]을 보거나 의심스런 난민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36]이 종종 있다.

한국의 난민 수용률 통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보지 않기는 하지만, 그건 국내 정치적인 기준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는 딱히 난민과 다를 것이 없다. 북한 주민들의 경우 북한 정권이 건재한 상태라 돌아가면 조직적이고 잔인한 탄압을 받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사전적인 난민의 정의와 동일하다. 수치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은 연간 1,500여명 가량 유입되고, 이를 감안한 수용률은 12~14%가량이 된다.

1994년 부터 2017년까지 난민신청을 하여 제일 많이 심사받고 있는 나라 1위는 의외로 파키스탄이며 중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가 그 뒤를 잇는다. 카자흐스탄을 빼면 인구 과밀 국가들이다.

2018년 5월에는 이슬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란인 학생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자신이 이란으로 돌아가면 사형을 당한다는 식으로 언론을 호도해서 논란이 됐다. 이란에서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 게 발각되면 사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37]이다. 그리고 이란도 아르메니아 가톨릭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경우 합법적으로 용인된다. 해외 체류 이란인 학생들이 이력서에 종교 기입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경우가 흔한데, 이란에서도 이런 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너무 흔해서 쉬쉬하고 넘어가는 편이다.

또한 2018년 6월 현재, 비자면제대상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예멘 내전을 피해 온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이미 600명 가량 된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원래 이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 머물던 중 체류허가를 갱신받지 못하던 차에, 제주도로 들어온 한 예멘인이 SNS에 한국의 제주도가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비자면제제도로 제주 외 지역보다 외국인의 입국이 쉬운 편이며 치안도 좋고 살기 좋다고 올렸고, 마침 콸라룸푸르 제주도 사이에 저가항공 노선이 생겨 비교적 적은 돈으로 제주행 항공권을 구할 수 있게 되자, 2017년 12월부터 대대적으로 몰려온 것이다.

한국에 난민법이 생긴 후로 외국인의 난민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특정국가 사람들이 수백 명씩 온 경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선례를 보아 내전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사태로 인해 법무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비자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예멘인의 무더기 입국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도 난민 수용을 거절해달라는 청원이 나왔고 청원이 올라간지 4일만에 청원인구 17만명을 넘겼으나, 대놓고 이슬람포비아 제노포비아 같은 정부 시책에 대조적인 시각을 드러내서인지 6월 16일 오후 갑자기 삭제됐다. 이후 온건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난민 수용을 거절하자"는 청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쪽도 이미 20만 명을 넘겼으며,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난민을 줄여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

2018년 8월 7일 정부에서는 난민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영주권 획득이나 귀화를 쉽게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 난민특성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 제공
- 난민의 영주권 취득요건(거주기간 등)을 완화하거나 귀화요건(생계유지능력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사회 영구적 구성원으로 정착 유도

• 민관 협력 난민지원 체계 구축
-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국내 생활
실태조사 실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 방안 모색
-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
및 난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난민신청자 초기 정착 지원 지속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점령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인해 2021년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대사관 철수를 명령했고, 기존 아프간 주재 대사관, KOICA, 한국군 아프간 주둔 부대 소속 인원들과 그 가족들을 한국으로 이송시키는 작전을 시도했고, 이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러시아인 보트피플이 늘어나는 추세[38]이다. 10월 19일 기준 입국을 시도한 우크라이나인이 11명, 러시아인이 537명이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된 결과는 0명이라고 한다. #

4.1.3. 한국 내 난민 수용에 대한 문제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입국 사태를 놓고 한국 안에서도 "받아줘야 한다 vs 받아주면 안 된다"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찬반 양측의 자세한 논리는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논란 문서 참조.

4.2. 일본

4.2.1. 난민 수용

일본은 그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난민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은 1981년 UN 난민 조약에 가입하고, 이듬해 난민 의정서에 가입했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의 난민 인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국제 사회의 지적에 따라 2005년에 난민법을 개정했다. 법률의 제명은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39]'인데, 한국의 구 출입국관리법이 난민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2005년 당시 일본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수는 384명에 불과했다.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분쟁 지역의 난민들이 먼 동북아보다는 이동하기 쉬운 유럽으로 난민을 신청했기 때문인게 주 이유였다.

다만 일본으로의 망명 신청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에는 10,901명이 난민을 신청했는데 인정된 것은 고작 28명으로 0.26%만 인정됐다. 2017년에는 무려 19,628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난민신청을 처리한 인원(11,361명) 중 정식으로 인정된 것은 20명으로 0.18%의 극악한 인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난민신청은 워낙 악명이 높아서 2018년에는 신청자수가 거의 반감했다. 2018년 난민신청자 수는 10,493명 중에서 42명, 0.4%만 인정됐다. 이렇듯 일본의 난민 인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본이 이토록 난민 망명에 까다로운 이유는 일본의 사회적 폐쇄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위장 난민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동남아 출신의 위장 난민들로 인해 1980년대 일본의 사회적 문제가 되어 혼란을 겪은 만큼 난민 망명을 더욱 꺼리게 됐으며 난민의 인정 기준도 더욱 높아졌다. 사실 법 제정 이전에는 동남아도 보트피플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정세가 불안한 나라들이 많아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될 만큼 심각했었다. 여기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여 동남아 난민들을 무려 1만명이나 받아들였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점차 안정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 것도 있다.

실제로 2017년 대부분의 불인정 난민들이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진짜배기 전쟁터와 비교하면 천국 수준인 동남아 출신들인 반면, 인정된 난민들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집트, 이란 등 살벌한 국가들이 대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도 미얀마,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시리아, 이란, 중국 등 소수민족이 박해받거나 정세가 불안한 국가 출신들인 만큼, 정말 난민으로 보여질 만큼 급박하지 않는 이상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40] 특히 넷 우익과 같은 일부 극우적인 일본인들은 난민을 남의 나라 세금 떼어먹는 눈엣가시로 여기기도 한다. 일본의 내부 민족 문제도 아직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는데 외부에서 또다른 문제거리가 굴러들어는 걸 꺼리는 것도 있다.

2015년 10월, '하스미 토시코(はすみとしこ)'라는 일본의 한 만화가가 난민 혐오를 선동하는 일러스트를 트위터에 게재하여 논란을 빚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부모를 잃고 난민이 된 소녀의 사진을 썩소를 짓고 있는 표정으로 왜곡하여 그린 것이다. 또한 해당 일러스트에는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잘 살고 싶다 / 그래, 난민이 되자'라는 글귀를 적어넣었다.[41]

상식적으로 나라가 내전 상태로 막장이 되고 부모까지 잃어 슬퍼하는 소녀를, 유치한 선동을 위해 다른 나라에 도망쳐 자기 혼자 뻔뻔하게 안락한 생활을 누리려는 아이로 왜곡한다면 누구라도 황당해할 것이다. 차라리 성인이라면 지금 시리아 난민들 상당수의 뻔뻔한 행태로 봐서 이해가 가는데, 6살짜리 애가 뭘 알기나 할까?

이 외에도 하스미 토시코는 트위터에 욱일기를 메인 스킨으로 걸어놓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위안부에 풍자하는등 넷 우익 성향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저서로는 <그래도 반일해보고 싶어> 등이 있다. 참고로 이 책, 햐쿠타 나오키는 "좌빨의 천적! 하스미 도시코가 그렸다"라는 추천사를 내렸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선동은 BBC까지 기사를 내며 비판했다. 또한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일러스트를 그린 하스미 토시코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 라는 직설적인 기사를 냈다.

일러스트의 소재가 된 사진을 찍은 하임스도 10월 4일 '이런 편견을 표현하는 데 순진한 아이의 사진이 도용된 것에 충격을 받았고 깊은 슬픔을 느낀다. 사진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뻔뻔하다.'라는 트윗을 했다. 소재가 된 사진을 찍은 작가가 논란이 되자 자기 사진이 사용됐음을 알았다는 건 사진 사용에 허락도 맡지 않았다는 건데, 이는 인종차별과는 별도로 저작권 위반으로도 연결된다. 이 사건은 같은 일본인들에게도 많은 비난을 받고 결국 해당 일러스트를 삭제하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졌으며 이에 1만 명이 응했다.

하스미 토시코는 비난이 일자 해당 일러스트는 '모든 난민이 아닌 일부 위장 난민을 풍자한 것.'이라고 근거없는 해명을 했지만, 소재가 된 사진의 시리아 난민 소녀가 위장 난민이였던 것도 아니고 내전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고통받는 소녀의 사진을 선동에 이용했다면 문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일러스트레이터도 문제가 커지자 일러스트를 삭제했지만 본인 트위터를 보면 딱히 반성하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다.[42] 아베 신조 총리 집권기에 세계의 우경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점 이런 비뚤어진 인종차별을 아무 생각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일본의 양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쟁 중인 국가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취업까지 가능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해주고 있다. [43]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일본대사관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본에 피난온 아프카니스탄인에 대해서는 난민인정을 해주고 있다. # ##

2022년 8월 20일 현재, 일본에 피난온 사람은 820명이며, 그 중 133명이 난민인정됐다고 한다. 일본의 극악의 난민인정율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며, 이 추세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2023년 7월에는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国際協力機構 - JICA)의 아프가니스탄 현지직원들 및 그 가족을 중심으로 114명이 추가로 난민인정 됐다. #

4.3. 유럽연합

2015년 들어 유럽 난민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불어 항목을 보면 유럽만 난민으로 골머리를 앓는 걸로 오해하겠지만 이미 아랍 국가들도 500만에 달하는 난민을 받아들이며 똑같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3.1. 난민할당제

난민할당제를 추진중이다. 난민을 각국별로 할당하는 제도이다. 난민이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유럽 국가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더라도 난민이 많이 거치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몰타, 키프로스 남유럽 국가들에 난민이 집중되다보니 EU 차원에서 경제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나눠 수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

난민을 주로 구조하는 남유럽 국가들이나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동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간단하다. "난민 구조는 인간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앞으로도 하겠다. 하지만 그 난민의 부양부담은 나눠서 지면 안 되겠냐?" 정확히 말하면 동쪽으로 오는 난민은 동유럽에서 구조하고, 그렇게 구조한 난민은 북유럽 서유럽 국가들도 같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 안건에서 동유럽 국가들도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된다고 나왔고,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반발했다.

4.3.2. 난민 원천 차단

일부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 에리트레아인들의 탈출을 막아 달라"고 이 나라 독재자에게 부탁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짓은 선진국들이 다들 조금씩은 하는 짓이긴 하지만, 문제는 난민들이 떼죽음을 당한 탓에 지역 분위기가 엄청 안 좋은 상황에서 너무 대놓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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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쪽 난민들이 오자 국경에서 막았고 심지어, 이들 수백여명에서 수천여명을 국경 수비대가 총기와 폭탄까지 쓰며 무차별로 학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BS 방송.

4.3.3. 반난민 정서

난민을 탐탁지 않아 하는 유럽 연합 국가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오늘날보다는 반난민 정서가 훨씬 약했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2차대전 이후 국경선이 대거 변동되고 영토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동유럽 각지의 독일인들이 피난민이 되어 서독 각지에 정착한 역사가 있었고, 소련 붕괴 이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각지의 독일계 러시아인들을 초청하여 정착시키기도 했다.

또한 스웨덴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으로 이민한 알바니아인, 보슈냐크인들은 무슬림이었지만 사회주의 국가 출신[44]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에 경도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이들은 현지 문화에 동화될 수 있었다. 이민자기는 하지만 이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어권 중심으로는 튀르키예인 이민자들이 있었고, 비록 튀르키예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이들은 종교 외에는 같은 유럽인이고 세속주의적인 전통이 강하다보니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했다.

그러나 냉전 시대 동유럽에서 넘어온 지식인들이나 일부 유럽인 무슬림 이민자[45]의 경우와 다르게, 중동, 남아시아 이슬람 국가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이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46]이 낮은데다 시민의식이 전근대적이라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동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알제리에서 알제리 전쟁 당시 프랑스 편에 참전했었던 패잔병들이 많이 넘어왔던 프랑스에서 심각했었다. 알제리에서 프랑스로 넘어오던 시점의 이들 대다수는 프랑스의 식민지 우민화 정책의 결과 문맹이었다. 그나마 이들은 프랑스 식민지 시기도 있고 교류도 많다보니 프랑스어 구사 능력은 타 이민자에 비해 월등히 좋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중 하나가 바로 난민들이 수를 불려서 나중엔 전 인구를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그 국가를 차지할 것라던지 흑인 난민들이 출산장려금을 미국에서처럼 악용할 거라는 불안 때문이다. 유라비아처럼 과장된 형태의 음모론도 있으나, 일단 박수는 손바닥이 맞아야 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난민 중 이민자/난민에게 관용적인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고 사기나 성범죄 등 배은망덕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음모론이나 불안은 더더욱 증폭되기 마련이다. 여기에 더해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선교사들에 의해 샤리아 자경단[47]이 생기거나, 샤리아 도입 시위 등 벌이는 등 민주주의의 관용과 표현의 자유를 약점잡는 사례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캐나다 히스패닉[48]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난민들[49]과 같은 기독교계 난민들은 적어도 현지 문화를 사탄의 세속문명이라고 거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은 모두 세속주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난민들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들이밀면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대개는 근본주의 성향의 난민이 아무 일도 안하면서 정부 보조금만 타먹으려 들게 된다.

일단 난민 입장에서는 현지어로 글을 읽고 쓰는 것도 서툴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이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비양심적인 사람[50]들도 있고, 여기에 종교 근본주의 선교로 선민사상까지 주입하면 불에 휘발유를 붓는 셈이 된다. 일부는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왕정 국가들의 근본주의 선교 자금에 힘입어, 원래부터 그곳에 눌러살던 무슬림 이민자들과 합세하여 샤리아를 현지인들에게 강요하는 등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반영하듯, 2015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에 이슬람주의 정당이 집권하여 프랑스를 이슬람 국가로 만든다는 내용의 소설인 ' 복종'이 출판됐는데(한국에도 정발됨)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거기다 냉정하게 말해서 오늘날 기준으로 난민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나라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인구가 곧 국력인 시대가 지났을 뿐더러 난민 상당수가 반파시스트 혹은 반공 지식인이던 20세기 초중반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따라서 각 나라의 자율에 맡길 문제이지 의무적으로 다같이 부담하자고 떠맡겨서 되는게 아니라는 것이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며, 미국에서 난민에 배척적인 남부 주들도 연방정부에 대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국의 안보문제로 직결될수도 있는 중요한 국제적 사안을 인도주의에 따라서만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든지 자국민의 목숨과 편의가 가장 중요하기 마련이고 이걸 최우선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데 난민들을 떠맡은 후의 부담, 난민 사이에 아동성범죄자 혹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섞여들어올 위험, 일반 난민들이라도 사회에 동화되지 못해 자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위험들을 모두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난민 사태에 대해 역사적 책임이 없는 국가들에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핀란드[51], 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 다른 대륙에 식민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난민들을 수용할 여력이 있을 만큼 상황이 좋은 나라들은 역사적 채무가 없기 때문에 난민을 받는 것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난민 반대파가 가장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 헝가리 세르비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등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에게 침략 및 지배를 당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유럽 국가들 역시 시리아, 예멘 등 중동 이슬람권 분쟁 지역의 난민들에 대한 난민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 선진국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라고 난민 할당제를 요구했을 때 자기 일에 내정간섭 하지말라고 격렬하게 반발했던 적이 있었다.

게다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이 집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의 반발도 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 만큼은 서유럽 역시 보다 큰 책임이 요구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작 난민들도 서유럽에 정착하길 원한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를 비롯 난민이 유입되는 경로에 놓여있는 국가의 경우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난민은 보통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들은 유럽 연합 시민권이 주어지는 즉시 브로큰 잉글리시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북유럽이나 서유럽으로 가버린다. 사실상 난민의 탈을 쓴 경제적 목적의 이주자가 아닌가 하는 것도 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난민에 반감을 품는 사람들도 많다.

450만명 가량 되는 시리아 난민들 중에 300만 가량은 인접국인 튀르키예, 레바논, 요르단에 있다. 튀르키예를 포함한 유럽으로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은 그 중 3분의 1 정도 된다. 그런데 시리아 난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정국이 매우 불안전한 국가에서도 난민들은 많이 유입되고 있다.[52]

그리고 "왜 우리가 난민을 받아줘야하느냐?"라는 여론도 상당수다. 난민을 도와줘야 하는게 법제화된게 아닌데 왜 우리가 떠맡아야 되냐는 논리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각 국가의 재량일뿐 반드시 해야할 임무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요지이다.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 튀르키예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브렉시트의 원인, 영국 해협 난민 사태로 인해 르완다 추방 작전을 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기원된 것이다.

한편에서는 아프리카나 중동의 갈등과 내전에는 서구 제국주의 시대 때 서유럽 지배국들이 실시한 식민지 통치의 모순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많아 그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프랑스가 여태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니제르, 세네갈, 베냉, 기니 등 옛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민자들을 많이 받았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53]

2015년 독일에서는 명백하게 전쟁 난민인 시리아 난민에 한해서 무제한으로 신청을 받겠다는 선언을 했다. 반대로 영국은 난민을 가급적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이런저런 문제로 EU 탈퇴까지 했다. 그리고 브렉시트하고 나서는 영국 도착 난민들을 르완다 추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국경통제국에서도 채널 터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튀르키예 또한 시리아와 이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인만큼 시리아 난민과 이란 난민들이 몰려드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겨 개전 초기엔 국경 문을 걸어잠그고 난민들이 죽게 내버려둔 전적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초창기에는 제일 먼저 국경을 열어 난민을 받았지만 그 수가 튀르키예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늘고, 밀입국자도 늘어나서 난민의 이동 및 정착의 관리가 안되다보니 테러사건까지 벌어져서 한동안 국경을 막은 적이 있다

그러던 와중 2015년 9월 2일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사진의 소년은 3살인 아일란 쿠르디로, 부모님과 2살 터울 형과 함께 튀르키예를 거쳐 그리스 쪽으로 가려한 시리아 난민이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향하던 쿠르디 가족과 어린이 3명 이상을 태운 고무 보트 2대가 모두 지중해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 뒤집히고, 아버지만 살아남았을 뿐 본인은 어머니와 형과 함께 죽고 말았다. 문제의 사진

죽은 후 쿠르디는 똑같은 처지의 소녀 1명과 함께 튀르키예 휴양지의 해변으로 떠내려왔다. 해변에 엎드린 채 누운 시신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 것. 그 다음날 바로 독일과 프랑스는 난민 할당제에 합의했다. 쿠르디의 이름을 따 개설된 시리아 난민 어린이를 돕는 모금펀드에는 하루 만에 473명이 모두 15,286파운드(약 3천만원)를 기부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54]는 "아버지로서 튀르키예 해변에서 발견된 아이의 시신 모습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EU 차원의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독자적인 난민 수용 계획을 밝혔다. 쿠르디의 시신이 발견된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쿠르디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서 "솔직히 말하면 전 서방세계가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그리고 애초에 이 난민사태에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카타르 같은 근본주의 신정 정권 국가들이 책임이 있다. 중동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는 인접국인 요르단, 레바논 정도인데 인근 유럽 국가이고 200만 명이나 가까이 받아들인 튀르키예는 들어오는 걸 막겠답시고 국경 폐쇄까지 갔다가 좀 받아들였는데 그나마도 정착시키는 건 싫다고 서유럽으로 돌리고 있고, 요르단과 레바논은 국경 맞닿은 죄로 난민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생고생하고 있다.

이 나라 인구가 각각 1,000만 명도 안되고 그전부터 난민이 많은데 갑자기 수십만여명이 들이닥치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산유국인 카타르나 쿠웨이트는 땅도 적고 인구도 적어서 거부한다지만, 물론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핑계에 불과하다.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단 한 명도 안 된다고 배째라 거부 중이다.[55]

적어도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차드나 에리트레아 출신 흑인 난민은 잘 받아주는 편이지만, 카타르는 절대 그런 거 없다. 이런 걸프 아랍 왕정 산유국들은 이슬람권 아랍인 난민을 유럽 및 세속주의 이슬람권 국가로 밀어내기만 하고, 근본주의 선교 지원에 힘쓴다는 점에서, 일부러 유럽을 이슬람 근본주의화하려는 목적으로 난민 수용을 거부한다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 쾰른의 알 타우히드 모스크 이맘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이 한겨울인 1월 1일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쾰른의 이맘은 피해 여성들이 옷을 음란하게 입어서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대놓고 사우디, 카타르 코인을 노린 게 아니라면 이런 상식과 어긋나는 주장을 대놓고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근본주의 쌍두마차를 이끄는 이란의 경우, 네덜란드 등에서 명목상 기독교로 개종한 후 난민 신청을 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란 같은 경우 특권층은 갖은 퇴폐적인 생활을 즐기면서 자국민들의 문화 생활은 철저히 제한하는 나라다보니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인구가 많을 수 밖에 없고, 가장 만만한 방법이 난민 신청이다. 이렇다보니 유럽 국가쪽에서는 자신들만의 책임도 아닌데 중동국가들의 외면이나 떠넘기기로 모든 책임을 다 떠맡아야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난민은 무슬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과 하등 상관없는 남미에서도 난민 인구를 상당수를 미국으로 배출하고 있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내전과 정치, 종교적 억압 때문에 탈출하는 비무슬림 난민들도 굉장히 많다. 이라크계 스웨덴인 난민 상당수는 아시리아인 기독교인이나 만다야교 신도, 야지디교 신도들이다.

중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기독교 박해가 자행되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서도 비무슬림 난민들이 유럽으로 탈출하고 있다. 로힝야족 차별 및 탄압을 벌이는 미얀마도 기독교를 믿는 다른 소수민족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허나 비무슬림 중동인, 아프리카인들도 유럽국가들이 싫어하여 무슬림과 별다름 없이 난민 신청이 까다롭고 거부당하는 현상이 여전하다.[56]

인종적인 차별도 있긴 하지만 이들도 무슬림과 별반 다를거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살고 유럽 사회에서 낙오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쪽에서 도망쳐오는 다른 타종교나 오리엔트 정교회 네스토리우스교 같은 기독교인은 "역사가 오래된 소수종파라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에 무슬림들보다는 비교적 대접이 나은 편이다.[57]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난민으로 위장하여 유럽 국가에 진입하여 테러를 벌이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렇게 비무슬림들/무슬림 온건파들의 관용을 악용해서 테러를 일으켜서 관심을 얻는 것은 오늘날 서구 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기본 당 강령이다. 2015년 11월 파리 테러의 총 8명의 범인 중 2명이 무장단체 대원인데 난민 신분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보니 난민 신청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 이후에도 2016년 유럽 난민 성폭행 사건을 필두로 2016년 독일 열차 테러, 안스바흐 음악축제 자폭테러 등 난민이 저지른 범죄와 테러가 연이어 터지는 동시에 12월 3일 난민들이 갱단을 꾸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반난민 정서에 도의적 타당성까지 부여되고 있다. 파리, 런던 같은 서유럽 대도시뿐만 아니라 핀란드 투르쿠 같은 소도시에서도 난민에 의한 무차별 테러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슬람주의를 선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구로 이민간 무슬림들이 적응을 잘 해서 동화되는 것보다는 테러 사건이 나면서 서로 혐오하고 차별/역차별을 호소하는 현상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테러를 지원할 수 밖에 없다.

2017년에는 백악관 행정명령 13780호가 시행됐는데 미국 내외에서도 논란이 많다. 아예 국적으로 난민을 가려서 받겠다는 의도가 크다. 다만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난민이 발생해 도의적으로도 이라크 출신 난민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는 의견도 있다.

4.4. 호주

노동당 집권 당시의 호주는 UN의 난민 할당량을 꼬박꼬박 채워주는 인심좋은 국가로 유명했다. 그러나 주변에 망망대해 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상 대부분의 난민은 그나마 가까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다음 브로커가 제공한 배를 타고 신원을 증명할 서류를 모두 폐기한 뒤 해상입국 하는게 주류었다.

복지 국가답게 난민으로 인정되면 정착비를 비롯하여 상당한 복지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특히 선호되는 국가이며, 특히 동유럽 출신[58] 난민들이 많이 정착했다. 일단 관광 비자 유학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교회나 이슬람 사원 등을 돌면서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증명을 받으러 다니거나, 중국인이면 파룬궁 관계자라며 거리 시위를 하는 식으로 난민 인정을 받을 근거를 모으는 방법이 유명하다.

보트 입국을 제외한 항공권을 이용해서 입국하는 경우 해당국 기준으로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하기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치적 박해 등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비판이 항상 있었다. 다만 워낙 잘사는 동네다 보니 그냥 "오고싶다면 받아주면 되지"라는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던 호주인이 많았던 듯하고, 유럽계나 레바논계 난민들은 이질감이 적어서 문제가 적었던 것도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 경기가 나빠지고 동남아 출신 밀입국이 급증하여 여론이 나빠지자 선거에서 자유당이 stop the boat라는 슬로건을 걸고 등판하여 집권했다. 집권당이 되자 파푸아 뉴기니 나우루에 난민수용소를 건설하고 난민들에게 정착금을 받고 현지에 정착하던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옵션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이는 인권단체로부터 인권침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시행 후 해상 밀입국 시도가 거의 0에 가깝게 줄어서 이 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소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 수용소에서 폭동이 벌어져 사상자를 낸 적도 있다.

호주에서는 해상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은 호주 사회 내에서 적응도가 많이 떨어지고, 해상 난민 입국을 허용하면 언젠가는 동남아시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나 근처의 사실상 파탄 국가인 파푸아뉴기니에서 호주로 대규모 이민을 시도할 수가 있어 국외 난민 수용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난민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시선을 바꾸어 주로 나우루와 파푸아 뉴기니 수용소 내부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 집중하는 분위기이다.

2014년에는 이란인 난민 한 명이 정착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자살 테러를 벌였으며, 현재 호주로 갈 줄 알았다가 나우루의 열악한 난민 캠프로 보내진 난민들은 차라리 다른 나라로 보내달라며 시위 중이다. 그래도 정부가 보트로 입국하는 난민들에게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듯. 다만 보트로 입국하는 난민들이 다 경제 난민이라서 강경하게 나오니까 안 온다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호주 내 유명 패션 모델 상당수가 보스니아, 세르비아 출신 난민 및 남수단 출신 난민이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키가 크고 뼈가 가늘어서 극도로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는 패션 모델 업계 특히 하이패션 필드에서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뼈가 다 자라기 전 청소년기에 극한 직업 수준으로 힘들게 부려먹고, 성인이 돼서 뼈가 더 굵어지면 인정사정없이 해고하고 다른 더 어린 모델로 대체하는 무자비한 면도 있다. 일부 유명 모델이 되는 경우 빼고는 사실상 토사구팽 당하는 셈인데, 일단 난민 입장에서는 돈이 급하니까 억울해도 별 방법은 없다.

4.5. 이스라엘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난민 배출과 수용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난민 배출은 주로 유대교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한 종교박해로 인해 벌어지며,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난민이 되는 자체를 오히려 환영하는 편이다. 이 외에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신흥 종교들이 선교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 캐나다 등으로 난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로 주로 들어오는 난민들은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에리트레아 출신이 많은데, 에리트레아인 중 무슬림들( 티그레인, 아파르족 등등)은 주로 사우디 아라비아로 가서 농장 노동 등에 종사하고 기독교인( 티그리냐인)들은 주로 이스라엘로 향한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 지대 시나이 반도의 밀입국 시장은 주로 친이스라엘파 베두인[59]들이 장악했는데 밀입국 과정에서 성폭행 및 살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

5. 난민 출신 유명인

6. 대중매체에서의 난민

일반적으로 동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지만 유럽 난민 사태와 그로 인해 촉발된 전세계적 규모의 광범위한 반난민 정서 때문에 2010년대 서브컬처 작품에서는 난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

7. 관련 문서



[1] 구한말 당시부터 6.25전쟁까지의 시기에 빈곤 및 전쟁을 피해 한반도 외부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2] 구한말부터 6.25전쟁까지의 시기에 빈곤 및 전쟁을 피해 한반도 외부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국제법상으로나 UN 난민협약 제1조를 기준으로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Internally Displaced People(IDP) 피난을 간건 같으나 난민과 다르게 국경을 넘지 않으려는 사람 [4] 특정 집단에게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의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것이다. [5] 김지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21.12.25)에서 언급한 바 있다. [6] 여기서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조문으로 정리된 '정문(正文)'이 최우선된다는 것으로, 국가의 의도는 정문에 나타난 그대로라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 이해이기 때문에 보조적인 의미에서 초안을 찾아보기도 한다. [7] You must apply for a Green Card 1 year after you are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as a refugee (난민으로 입국하고나서 1년뒤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8] 취업제한이 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국민과 동일 혹은 준해서 대우하겠다는 의미다. [9] 그 예로 한국은 거주 (F-2), 일본은 정주자(定住者)라는 체류자격 요건에 난민이 있다. [10] 국제법 위원회(ILC)가 2016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유럽 국가들의 '난민 조약을 초월한 난민 보호'가 난민조약의 해석이나 수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11] Sans-papier는 체류증이 없는 불법체류자를 의미한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러한 불법체류자 난민들이 체류증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12] 주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이 주를 이룬다. [13] 주로 시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건너오는 난민 수가 상당하다. 유럽 난민 사태 과정에서 리비아-이탈리아 루트가 막히면서 이스탄불에서도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14] 튀르키예 처럼 다양한 국적 출신(시리아, 이라크 등)의 난민이 있다. [15] 1,497명을 제외한, 99.9%가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들이다. [16] 마리 퀴리도 폴란드계 프랑스인이다. [17] 2016년 2월 난민신청을 하루 80건으로 제한하겠다는 오스트리아에 EU가 강력 경고한 바 있다. [18] 멕시코에서 일자리 때문에 밀입국하는 사람들은 난민으로 보지 않지만, 멕시코의 상황을 피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난민도 많다. [19] 난민 수는 50만 명으로 여기 나온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적지만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8%나 되기 때문에 여기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높은 축에 속한다. [20] 유엔난민기구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다루는 사이트에서는 543만 명으로 나오지만, 유엔난민기구에서는 총합이 488만 명으로 차이가 꽤 나온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까지는 난민 대표 배출국의 축에도 들지 못했다. [21] 중화민국,일본,태국 정도가 여권이 있던 주권국이었다. [22] 이사에 투자할 비자금 관세로 납부할 보증금 [23] 19세기까지만 해도 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구경하기 어려웠다. 이 때의 여권은 규격도 저마다 달랐고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발급하지 않았다. 출입국시 여권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다. 그 전까지는 여권 없이도 국경을 넘어도 큰 문제는 없었다. 1920년 국제연맹이 여권에 대한 표준안을 이끌어 내기 전 까지 여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제작됐다. 대한제국 여권. 1904년 발행, 최초의 일본 여권. 1866년 발행. [24]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얼떨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바로 재일학도의용군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한국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창 전쟁을 치르던 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비일본인의 일본 재입국이 막혀버렸다. 결국 이들은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했고 대부분 한국에 정착할 수 밖에 없었다. [25] 라울 힐베르크 박사의 학술연구저서( 유럽 유대인의 파괴 제2편)와 일란 파페 박사의 학술연구저서( 팔레스타인 비극사)에서 유대인에 대한 출입국의 제한 및 UNRRA와 IRO 및 IOM과 UNHCR의 정체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니, 꼭 탐독할 것을 추천한다. 별도로 1910년대 이전 유럽과 1930년대 이전 아시아의 무비자 무여권 체제에 대해서는 중국근현대사학회의 논문들에서도 청나라와 중화민국의 국적법 및 화교들의 송금과 이주에 관련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26] 참고로 당시에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해외에 잠시 나갔다 온 경력을 가지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망명했었다"고 윤색하는 가짜 민주화 운동가들도 종종 존재한다. 김구 연구자로 유명했고 김대중 저격수로 유명했던 손충무가 이러한 케이스다. 본인은 70년대 당시 망명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1972년부터 1974년까지 그는 한국에 있었고. 취재차 잠시 일본과 미국, 대만에 다녀왔을 뿐이었다. [27] 사실 미국에서 2014년 한해에만 발생한 난민 수(즉 미국 국적)가 4,987명에 이른다. 난민이 개발도상국, 최빈국, 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만의 문제는 아닌 셈이다. [28] 다만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2020년~ 2021년에는 일시적으로 난민 신청자 수가 백여명대 이하로 줄어든 적도 있었다. [29] 2020년부터 대체복무요원 제도가 시행되며 현재는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 다만 대한민국의 대체복무는 해당자가 실제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심사하며 해당자가 본인의 신념을 주작했음이 입증되면 처벌하는 제도라 국제적으로 비난을 듣는다. [30]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익명으로 난민 신청을 하고 난 후기를 남긴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 [31] 다만 설령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안이라도, 경우에 따라 난민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국제적 판례가 존재하며 이를 수용하는 일부 국가들도 존재한다. 단순 병역거부자도 난민이 될 수 있다는 호주의 판례 [32] 또한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의 비국가적 박해를 당해도 강력한 증인제도 등이 없어 해당 국가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없는 경우에도 난민인정을 받기도 한다. [33] 일정 연령에 달할때까지 한국에서 6개월 미만의 거주는 수입을 얻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간단한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므로, 한국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정말로 병역의무 이행이 면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34] 난민 신청 현황 [35] 아랍어 통역 오류로 인한 난민 신청 불허를 뒤집은 판결 [36] 인천공항에서 노숙한 것으로 유명한 콩고 출신 우간다 난민 가족의 경우처럼 자기들이 포어 독해와 작문 실력이 떨어져 신청서를 잘못 썼음에도 포어 통역사한테 누명을 씌우며 우기는 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콩고 난민 가족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는 점 때문에 국내 입국이 허가됐다. [37] 물론 이 경우에도 종교 탄압으로 분류되어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 이란에서 네덜란드로 유학한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들어 현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본국에서 혁명 수비대가 개신교 개종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 난민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네덜란드에 체류하는 이란인 인구 3만여 명 중 상당수가 이런 케이스이다. [38] 단, 한국은 원래 러시아 난민이 유입이 많던 나라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의하면 2019년 2830명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다. [39] 직역하면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40] 반대로 말하면 경제적 이민이 아닌 급박한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받아준다는 말이기도 하다. [41] 일본의 JR 도카이의 명 CM인 '그래, 교토에 가자'를 악의적으로 패러디한 것이다. [42] 반성은 고사하고 여전히 자신의 페북에 해당 일러스트를 올려놓고 있으며, 댓글에 무수히 많은 우익들이 동조하고 응원하는 메세지를 남겼다. [43] 특정활동(特定活動)이라는 재류자격이며 자격외활동허가로 주28시간 이내의 취업이 가능. [44] 최소한 소련 시절 중앙아시아 구소련 구성국에서 문맹 퇴치에는 성공한 러시아의 경우는 이런 문제는 없었다. 대개 이런 문맹일수록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선동에 더 빨리 넘어간다. [45] 튀르키예인과 터키계 북키프로스인, 알바니아인, 보슈냐크인 [46] 기초적인 공문서 하나조차 영어로도 직접 작성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영어로 된 문서에 빈칸에 필요한 내용 기입하는 것도 전혀 못한다. [47] 실상은 자마아티 이슬라미에서 거느리는 조폭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민자 사회 내 무허가 고리대금업자들이나 불법 환전상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집단에 가깝다. 이슬람에서는 이자를 금지한다지만, 오늘날의 샤리아에서는 이런저런 예외를 만들어 고리대금업자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한다. [48] 중남미의 사정을 보면 경제난과 치안불안으로 중남미 사람들이 서로 미국, 캐나다로 넘어오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미국 내에서 히스패닉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히스패닉의 인구가 증가하는만큼 문제도 발생해 미국 내에선 골칫거리다. 괜히 미국 민주당에서 히스패닉계를 신경쓰는게 아니다. [49] 미국에도 사하라 이남의 흑인 난민들이 특히 워싱턴 D.C.에 많은데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살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더라도 최소한 미국 사회와 문화를 인정한다. [50] 이를테면 과거 CCTV랑 블랙박스나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 도로에서 뺑소니 당한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상금을 노리고 뺑소니범으로 모함당하는 경우 생각하면 된다. [51] 여긴 헬싱키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까지 겪었다. 핀란드 경찰이 사전에 차단에 성공해서 망정이었다. [52] 일단 독일에 100만 명 정도 들어가는 건 예정됐고, 유럽 전체로 따지면 150만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수 자체는 많지만, 20개국이 넘는 나라가 속해있다는 점,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자. [53] 프랑스의 축구 스타 지네딘 지단 또한 이런 이유로 알제리계이나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제리계 프랑스인이다. 지단의 아버지는 하르키(Harki: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 식민 당국에 협력했던 친프랑스 알제리인 부역자들. 당연히 이들은 알제리 독립 전쟁 당시 프랑스 편에서 싸웠고 알제리가 독립한 이후 이들은 대다수가 다른 알제리인들에게 학살당하거나 보복을 피해 상당수가 프랑스로 이민가게 됐다. 프랑스로 이주한 이들도 프랑스에서의 생활이 여의치 못해 대다수가 빈민층으로 살고 있으며 하르키 문제는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출신으로 알제리 독립 직후 프랑스 마르세유로 이주해 그곳에서 지단을 낳았다. [54] 외무장관 [55] 물론 그렇다고 이 쪽 국가들에 난민이 아예 없는것은 아니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와서 살고 있다. [56]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비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57] 물론 스웨덴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뛰었던 지미 두르마즈의 경우처럼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입국 절차 및 과정은 훨씬 더 수월한 편이다. [58] 세르비아인, 보슈냐크인, 크로아티아인 [59]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후손인 일반 이스라엘 아랍인, 팔레스타인인과는 다르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베두인 유목민의 일파이다. [60] 코소보. [61] 탄자니아. [62] 해당 작품의 극중에서 등장하는 난민해방전선은 작품의 설정상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타국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수많은 강대국들(특히 미국)과 그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유엔에 의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받는 난민의 구제와 해방을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서, 유엔과 전 세계의 강대국들에게 난민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그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조직의 상층부에서는 난민의 구제와 해방에 실패할 경우 인류멸망을 일으키겠다는 정신 나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설정. 간단히 말해서 테러리즘과 학살을 통해 선진국 국민들의 반난민 정서에 맞서 싸우고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실제로 작중에서도 ' 유콘 기지 테러 사건' 에피소드를 통해 그러한 면모를 보여 주었다. 작중 등장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상당수가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목숨 이외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진 난민 출신자들이며, 난민의 권리를 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고 강대국들이나 유엔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 테러리즘과 학살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이들이었다. [63] 등장하는 작품 자체가 극도로 편향적인 정치적 시각에서 만들어져 맛이 갈대로 간 일본의 극우 미디어물인 점도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일본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에도 강대국들만 일방적으로 응원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 국민 자체에 대한 반감도 무시못할 수준이다. '난민= 비국민'라는 극우 미디어물의 전형적인 공식을 깔고서 난민을 악역으로 묘사하면서 전개되는 작품이라는 특성상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작가 3원칙의 관점에서 본다면 윤리를 대놓고 버려 버린 불쏘시개라 보아도 무방하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은 증오발언이란 개념 자체가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르다.(다소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혐한 극우에게 점령당한 일본어 위키백과 니코니코 대백과의 사례를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성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일본의 그러한 국가적 기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해당 작품은 난민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긴 하다. [64]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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