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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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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명칭
한국어 고아
영어 Orphan
한자

1. 개요2. 역사3. 현대의 고아4. 법적 책임면에서5. 창작물에서6. 고아 출신인 인물

[clearfix]

1. 개요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

기아(棄兒)라는 말도 있는데 기아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만 뜻하기 때문에 고아보다는 범주가 좁다. 아동만이 해당되므로 부모가 없는 성인은 고아로 불리지 않으며, 대신 '고아 출신'이라는 말을 쓴다. 성인이 된 후에 부모를 잃은 경우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1][2] 한국에서 고아들은 경찰에 맡겨진 뒤 보육원이나 그와 유사한 복지시설에 위탁되며, 타인에게 입양되기도 한다.

2. 역사

고대 중국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나 부모가 다 있어도 을 앓거나 연로해 자식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아로 일컫고 나라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꼭 양친을 모두 잃지 않아도 고아라고 일컫는 것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저주 시편의 상투적인 문구가 원수의 아내를 과부로, 자식을 고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니 홀어머니의 자식도 고아라고 부른 것이다.

과거에는 부모도 없는 근본도 모르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고약한 시대가 있었지만 현재는 고아에 대한 복지와 지원이 제공되고 부정적인 인식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동아시아에서 고아가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것은 무엇보다 고아는 자신을 키워주는 부모를 잃었거나 버려져 교육을 못 받고, 특히 가정의 양육이 중시되어 가정 밖의 돌봄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만큼 다른 평범하게 자라는 아이들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교 사상에서는 부모의 양육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기 때문에 친부모가 없이 자라는 것은 아무리 바르게 자라도 어딘가 인격에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심어주는 부작용도 있었다. 실제로도 행동거지가 나쁜 사람에게 쓰는 비난용 문구 중 유명한 '넌 애비애미도 없냐?' 같은 문구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한 인간을 고아로 만든 사회적인 책임도 크다는 것에서 보면 사회에서 고아라고 해서 매장할 자격은 없다.

외국에서도 고아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양면적일 따름이지 그들을 모두 천대한 것은 아니다. 그들을 천대하는 계층과 그렇지 않는 계층이 구분되었다.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등장하는 고아는 하류층, 가난한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이 소설을 쓴 찰스 디킨스는 이들을 보호하고 고아도 선량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쓴 것이다. 서양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환경보다는 개인의 의지를 더 중시하는 정서도 강하기 때문이다.[3] 그는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인 보육원이나 고아원의 과거 막장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고아처럼 살던 마릴린 먼로 같이 주변보다는 키우는 사람이 더 문제인 사례도 있다. 고아라는 뜻의 'orphan'이라는 단어는 욕이 아니라 실제 용례를 살펴보면 한국어의 '고아'처럼 중립적으로 쓰이거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해 불쌍한 존재임을 비유하는데 쓰인다.[4]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달랑베르처럼 수백년 전부터 고아원 출신이 성공하거나, 루소처럼 일단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적당하게 양육할 여건이 되어야 아이를 자신이 키우려는 사례도 있었다. 플뢰르 펠르랭 같이 한국계 고아가 어렸을 때는 ' 백인'으로 자신을 생각했지만, 정계에 입문할 때 문제를 느낀 사례도 있다. 심지어 현재도 수많은 서구 매체에서 묘사되듯 고아는 서구 문화에서는 악당도 될 수 있지만 흥미로운 모험가로 소개되기도 한다. 고아가 묘사되는 서양 문학의 예(영어) 가장 유명한 예시가 해리 포터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고아는 괴롭히지 않을 대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과부처럼 도움을 받기 어려운 대상 정도로 여겨질 따름이지 환경보다 개인의 의지를 더 중시하는 정서상 인성까지 저절로 불량해진다는 편견은 적었다. 유교도 종종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식의 주장이나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차별적으로 해석되어서 그렇지, 맹자 환과고독이라는 부류의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아들은 소년소녀가장처럼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힘 써줄 사람(=부모)이 없어서 사회적 약자가 되기 쉽다. 친척 등의 가까운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불리한 경우가 많다. 또한 고아원 같은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선 역시 고아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킨다.

옛날엔 고아 출신 유명인이 꽤 많았는데 요즘보다 고아에게 관대한 사회였기 때문은 절대 아니고 단순히 고아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일찍 여읜 사람이 많았고, 최빈국 시절 위생 문제로 출산 중 모친이 사망할 확률이 높았기에 편부모 가정도 요즘보다 훨씬 많았다.

무함마드, 주원장, 나폴레옹, 워싱턴, 제퍼슨, 링컨, 레닌, 히틀러, 간디, 스탈린, 빌 클린턴, 코페르니쿠스, 뉴턴, 다윈, 단테, 미켈란젤로, 바흐, 헨델, 도스토예프스키, 키츠, 바이런, 에머슨, 멜빌, 워즈워스, 니체, 버지니아 울프, 마크 트웨인, 러브크래프트, 리자청, 김규식 등은 부모를 전부 잃거나 를 잃은 유명인들이다.

1950년대 초반에는 6.25 전쟁으로 인해 10만 명에 달하는 전쟁 고아가 생겨나면서 고아 숫자가 급격하게 불어났다. 전쟁고아가 되는 과정 대부분의 전쟁 고아는 나중에 부모님이 찾아가거나 친척집에 맡겨지게 되는 반면 일부 연고가 없는 고아나 특히 혼혈 전쟁 고아는 계속 고아로 남게 되었다.[5]

경제성장기에는 고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극에 달했는데, 형제가 있는 경우라면 그나마 덜하지만 특히 연고 없는 천애고아 취업은 물론이고 가차없이 결혼 기피 대상이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결혼 기피대상 목록(예를 들면 장손, 여자많은 집 외아들)에 아예 없을 정도로 결혼시장에 종적을 감출 정도였다. 이들은 대부분 유년시절 해외 입양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남아 있는 소수의 고아는 대부분 가난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형제복지원이나 대구광역시립 희망원 등의 시설에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았다. 다만 딱히 고아만 안 좋은 시선을 받은 건 아니고 과거에는 대부분 약자나 하찮은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고아는 다른 약자들까지 공격했을 뿐이다. 당연히 21세기 들어서는 기존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다.

예전에는 병역의무에서 고아라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 면제는 아니지만 면제에 준하는 전시근로역이다.[6] 고아 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3. 현대의 고아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이들의 증언으로는 정말 연고 없는 천애고아보다는 부모가 학대를 해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떼어놓고 시설에 보호되는 아이나 부모가 서로 양육을 기피해 법원 결정으로 고아원에 오게 되는 일명 ' 이혼 고아'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옛날처럼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몰래 아이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든 다시 찾아줄 정도로 행정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에[8] 연고 없는 고아의 비율이 크게 줄었고, 대신 법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한다.[9][10]

2018년 통계를 보면 이 한 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양육시설, 그룹홈을 모두 포함)은 3,918명이다. 이 중에서 학대로 발생한 원인이 가장 높다(1,415명). 경제적 빈곤과 부모의 질병· 이혼 등으로 발생한 경우가 1,027명, 미혼부 혼외자인 경우가 623명, 유기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320명이다. 부모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10%가 좀 넘는 정도인 284명으로 가장 적다.

이와 같이 양육자가 모조리 사망하여 무연고 아동이 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 예전처럼 전쟁이나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전염병의 위협에서 자유롭진 않지만[11] 평균수명도 늘었기 때문에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부모와 일가친척이 모두 사망할 일이라곤 교통사고 화재, 지진 같은 자연재해 혹은 치안이 열악한 장소를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형편이 특별히 어렵지 않고 화목한 가정이었다가 갑작스럽게 부모가 사망했을 뿐이라면 남겨놓은 유산이나 보험금, 연금 등이 있을 것이고 양육 의사가 있는 친척도 있기 마련이므로. 다만 조부모나 친척이 있음에도 사정이 되지 않거나 맡으려 하질 않아 결국 보육원에 보내지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친척의 수 자체도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12]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본래 의미의 고아들은 보육원에 갈 일이 거의 없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진짜 혈혈단신 천애고아보다 연고자가 있는 고아가 훨씬 많다. 보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을 '부모 잃은 아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 열에 아홉은 '부모나 연고자가 있지만 버림받거나 제대로 키우지 않은 아이'이다.

이런 유형의 고아일 경우 그 부모들에 대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 모두 다 싸잡아 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 태어나는 건데 부모들의 쾌락 추구로 인해 태어났으니 당연히 부모가 욕 먹어야 하는 일이 맞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13] 애초에 책임을 회피하고 포기하는(또는 부모가 몹쓸짓을 저지른 뒤 부모 자격이 없다고 여겨져 떼어놓아진) 것이니 그 자체로 비난 받을 게 맞다. 무슨 변명을 대든 아이는 죄가 없다.

사실 고아 본인이나 여론도 그따위 부모 밑에서 자라느니 보육원이 낫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보육원도 꽤 개선된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고아들이 그래도 부모가 있는 게 부럽다고 이야기는 해도, 막상 부모가 나타나면 안 좋아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부모가 변변치 못한 인물인 사례가 많아서 돈 문제가 생기면 막장 가족(?)의 진수를 볼 수 있다. # 정말 막장 보육원이 아닌 이상 보육원으로 가면 적어도 아이를 버릴 만큼 형편없는 부모 밑에서 크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 #

고아들을 모아서 양육하는 곳을 고아원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이나 보육원으로 말한다.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지역에서는 위장 고아원이 많다. 저개발 지역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선진국 사람으로부터 약간의 돈만 갈취[14]해도 평생동안 땀 흘리며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손쉽게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직업적인 위장 고아원은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롭고 깨끗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전시용으로 보여주는 아이들이 따로 있으며 아이들은 가끔씩 감자와 콩만이라도 먹을 수 있기에 원장이 원하는 힘겨운 노동도 불사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아이들은 피해자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사기극에 가담한다는 것이다. 원장이 돈을 받아내는 수법에는 직접적으로 원조금을 요청하는 수법 외에도 동업자를 끌어들여서 피해자에게 원조 물품을 사게 하기도 한다. 원조를 요청하는 현지인이 현지인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물건을 사용하면 우선적으로 의심해야 한다. 국내의 아프리카 체험기 중에 그 실제 사례를 접한 예가 있다. 교육봉사를 위한 교사 지원 등 외부 인력의 투입을 심각하게 꺼리는 경우에도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부모 없이 자랐거나 탈북한 청년들은 군대에 안 가도 되지만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자 병무청이 이들 역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걸로 확인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4. 법적 책임면에서

만 19세 미만의 고아가 법적인 책임을 질 경우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나 보호자는 누구나 대리인 및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정부
만 19세 미만 고아 중 친부모가 유고되었을 경우 조부모나 친척 중 만 19세 이상인 자에 한정하여 대리인 및 보증인으로 설 수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보육원 원장,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장이나 고아를 보호중인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있는 일반국민을 대리인 및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 대한민국 정부
고아 출신들의 경우 부모에게서 자란 일반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만 19세 미만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대리 책임을 질 수 있다. 보통은 가정법원이 부모 양쪽이 모두 사망함과 동시에, 아래 리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뒤,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부여한다. 친척 중 입양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에서 입양 절차를 거친 후 입양하기도 한다.

고아의 대부분은 친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리자 및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다만 조부모를 제외하고(조부모가 만 19세 미만일 수는 없으니...) 나머지 형제 및 자매나 친척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에만 대리 및 보증이 가능하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완전 무연고자 수준의 천애고아일 경우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리자 및 보증자를 세울 수 있다.

다만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도 범죄이력,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이력 및 전과가 있는 자는 대리인 및 보증인으로서 실격되거나 보증인으로 설 수 없다. 아동을 고의적으로 폭행했거나 가해를 했던 경우 역시 보증인으로서 실격될 수 있다.

5. 창작물에서

소설·애니메이션·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 고아 출신의 남자는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여자의 경우 혼자서 공부하고 일하고 할 것 다 하면서 다른 양부모 집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는 억척스럽지만 가련한 모습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꽤 많다. 때로는 칠공주파나 스케반과 같은 조직의 두목으로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는 협객이 되는 경우도 가령 있다. 물론 그런 거 없이 잘 성장한 드문 케이스도 있지만.

동화의 주인공들도 고아나 기아가 많은 편이다. 부모가 있으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토리에 제한이 있으나, 고아 출신은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밖에 출생의 비밀 같은 소재를 도입하기에도 편리하다. 여러모로 뒷배경 설정하기 편해서 많이 애용되는 소재. 여기서 좀 더 막나가면 야생아 루트를 타는 경우도 있다.

"어릴 때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존재인 부모님이 없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자 아픔이기에, 주인공에게 슬픈 과거사나 이겨내야 할 시련을 부과하는 요소로서 매우 인기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종 고전 문학과 신화 속의 주인공들도 고아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현대에도 여전하다.

미연시의 주역 인물은 때로는 고아 출신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 혼자 사는 일이 많다. 집에 없는 부모 문서로.

6. 고아 출신인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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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오히려 평생 부모를 잃지 않는게 최악의 불효다. 자신의 부모님보다도 더 일찍 죽었다는 얘기니까... [2] 다만 나이를 지긋하게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라도 부모 양쪽이 모두 돌아가신 슬픔을 표현할 때 '나는 이제 고아가 되었구나!' 같은 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 [3] 이것 때문에 인종차별을 빼면 사람에 대한 편견은 적기도 하고, 비틀즈 같은 열악한 여건을 딛고 재능을 발휘한 인물들도 탄생했지만, 대신 환경에 무관심하여 치안이나 공중 위생, 가정의 빈곤 상태가 동양권보다 서양이 열악한 경우가 다반사다. 어떤 환경을 비판해도 환경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 외에도 그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환경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4]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인 'bastard'는 원 의미는 '사생아'라는 혼외 자식이라는 뜻으로 고아와 다른 표현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엄마가 있는 경우에도 'bastard'가 될 수 있어 고아가 아닌 'bastard'가 가능하다. 오늘날에는 혼외자에 대한 인식은 서양은 많이 좋아진 편이나 'bastard'는 한국인이 '썅' 같은 욕을 할 때 어원인 조선시대의 ' 상민'계급을 잘 떠올리지 않듯 그 단어의 의미를 무시하고 쓴다. [5] 농구선수이자 현 농구 감독 김동광이 대표적이다. [6] 징병검사로 가면 5급을 받아야 나온다. 평상시에는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만 받으며 전시에만 징집되어 근로 작업이나 민방위 대원으로 투입된다. [7]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민법상 친족이냐 아니냐인데 이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로 매우 넓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년인 친척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되어 고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아동 학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친권을 제한 및 박탈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다. [8] 후자는 그 이전에 아동유기로 처벌 받는다. [9] 그렇다고 법적으로 고아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 손으로 친권 또는 혈연을 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친권 또는 혈연을 직접 끊기 위해 시도했던 실제 사례도 있었다.(친권: 대전지방법원 2018느단10074, 혈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4402) 당연히 패소했다. [10] 다만 법적으로 혈연을 끊는 것이 불가능한 한국과 달리 서구권은 가정폭력이나 재산 상속 등의 문제로 가족 간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법적으로 절연이 가능하다. 배우 맥컬리 컬킨이 대표적인 예. [11] 오히려 2021년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해 500만 명 이상의 고아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 [12]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대부분 자식을 하나둘만 낳기 때문이다. 부모를 잃었는데 양쪽 부모가 모두 외동이라면,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조부모도 죽은 상태라면, 예전에는 그래도 의지할 삼촌·고모·이모가 몇 명씩 있었지만 요즘 세상에는 곧바로 무연고자가 되는 것이다. [13] 레벤스보른이나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처럼 강요로 인해 낳은 것이면 모를까,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일이 없었다. [14] 여기서 말하는 갈취하는 돈은 직접 무력으로 삥땅치는게 아니라 원조금, 기부금, 후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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